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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 제목: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이는 미 군정시 조선성명 복구령(조선.대한제국의 국교는 유교임)에 의하여 그 유래가 형성된 것입니다. 맨 밑 첨부자료에 보면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라는 글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논문은 아닙니다.



 [1]. 강제.협박에 의한 을사조약이 무효고, 한일병합이 무효인데다, 일본이 항복하여,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교육이나 종교등 일본의 모든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습니다. 


1]. 일본[일본은 유교국은 아님. 이미 수천년전 한나라때 동아시아 중국.한국.베트남.몽고등에 전파된 세계종교 유교의 전통적 해당국이 아님]은 한국에서 전해준 한자, 유교.불교.도교 및 여러가지 문물중 막부시대 이후 불교색채가 강해진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대에 새롭게 형성된 일본의 후발.국지적 신도(神道)는 불교색채가 강하고, 여기에 일본 불교 인구도 상당합니다. 일본의 항복이후, 한국은 미군정 때 시행한 조선 성명 복구령에 따라, 지금까지 유교국인 조선의 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하는 유교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5천만 인구 모두는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의 형태(이전에는 호적제도도 있었음)로 본관과 성씨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제천의식[祭天儀式(하늘 天에 대한 제사)], 산천제사(山川祭祀), 석전[奠:선성(先聖)이신 공자님과 선사(先師)들에 대한 제사)], 조상제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국교이던 조선.대한제국의 교육과 유교 성씨.본관, 설날.추석등 오랜 유교명절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종교인구 조사는 성균관과 향교의 석전(奠)인구만 유교도로 통계를 내고,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 인구나 다른 유교제사 인구는 제외하는 생경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 인구 모두가 등록하는 유교국 조선성명과 본관을 도외시하는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성균관과 향교의 석전(奠)인구는 유교라는 전체집합중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한국 유교도의 대부분은 설날.추석을 쇠면서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를 치르는 유교도들입니다. 전체집합 유교(儒敎)에는 부분집합들인 유학(儒學), 여러가지 유교 제사, 전통적인 유교명절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본총독부가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성당)의 종교주권이 없기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대한제국(조선)의 국교였던 유교도가 됩니다(국내법과 국제법, 역사에 의한 관습법상 그러함).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대한제국을 신도와 불교(기타 기독교 소수)국가 일본이 강제로 점령해서 퍼뜨린 일본의 종교때문에, 통계청의 새로운 종교인구 조사방법등을 이용하여, 조선성명복구령으로 모든 국민이 강행법으로 유교도로 복구된 한국의 종교인구를 새롭게 재단하는 일부 부처 공무원들(일본 강점기 잔재를 청산하지 않아와서 일본강점기 잔재학교와 일본 강점기 잔재종교가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음)이 새롭게 만든 통계청의 통계조사방법도 원용되고 있지만,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승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을사조약이 무효고, 한일합병이 무효라, 강행법상 일본이 강제로 포교한 일본 신도와 불교(기타 일본내 기독교 소수)등은 한국영토에서 종교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방법은 행정법상 전 국민을 조선 성명으로 복구시켜 모든 국민을  조선 유교식 한문성명과 본관으로 강제로 등록시키는 주민등록법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현행 한국헌법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의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참고로 미군정의 조선성명 복구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조선성명복구령

[시행 1946.10.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10.23., 제정] 

  본 영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성명의 간이복구를 목적으로 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 제도에 의하야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함. 단, 창씨 개명하에 성립된 모든 법률 행위는 하등의 영향을 수치 아니함.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 개정 수속을 하지 못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갓치 유지하고쟈 하는 자는 본 영 시행 후 60일 이내에 그 뜻을 호적리에게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의 개정 수속을 하지 않이하고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유케 함.

전항의 경우 이외에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함을 요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의 출생 신고를 하야 조선명을 갔지 않은 자는 본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호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 변경을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부의 명 변경 수속을 함.

우 기간 만료 후 일본식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소할재판소에 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본 영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급 통첩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함.


부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10.23.>

제5조 (효력발생)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일본은 일본 신도와 불교가 주종인 나라고 기독교가 극소수인 나라인데, 조선은 유교가 국교였던 나라기 때문에,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 성명 복구령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한국인은 조선의 국교인 유교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법상 조선성명 복구령의 미군정 행정명령을 승계하여 모든 한국인은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일본 姓名대신 조선姓名(대한제국 성명)을 등록하여왔기때문에 그 성명등록에 의해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방법이 어떻게 종교인구를 산출해도, 일본 항복후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성명 복구령등에따라 모든한국인(남한 5,000만.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임을 감안할때 북한 2,500만도 포함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은 UN에 별도 가입된 다른 국가의 복잡성을 가짐)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만 국교로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않되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2]. 현행헌법 기준으로 본다면 한일합방(을사조약도 무효)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가 조선을 승계한 특성이 있고, 행정법상도 유교국가인점을 분명히 재인식 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군정 때 모든 국민이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後發局地的 신도국가(불교인구도 많고 기독교는 극소수) 일본의 특이한 성명을 써야하는 창씨개명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다시, 조선 유교식 한문성씨와 本貫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유교 교육을 주로 행하고 있고, 가정교육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통 토착 종교는 유교고 모든 국민이 이 유교적 성명과 본관을 쓰면서, 유교 전통명절인 설날, 입춘, 대보름, 한식, 추석, 동지등 전통 명절을 쇱니다. 문중별.가족별로는 유교의 관혼상제를 기준으로, 제사도 치르고 상도 치르고 혼인풍습도 적용하고, 학교나 가정.단체에서는 성인식도 치러줍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극소수) 기준으로 종교인구를 추출해내는 통계조사법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해서 10년 단위로 그런 통계적 조사법으로 종교인구를 임의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종교들을 우선으로 생각[실제로는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하여 이들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습니다(다만, 종교의 자유는 있음)]한 것으로, 국제법.국내법 위반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국제법과 행정법상 유교국일 뿐인데, 일본 강점기에 총독부에서 강제로 포교한 외래 종교가 가진 특성(종교단체가 있어서, 교회.사찰.성당에 신도라고 등록하면 그 신도를 해당 외래종교의 신도로 집계)을 우선 반영해 종교단체 없이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를 주로 치르는 유교의 약점을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인 공자님제사(석전)의 성균관.향교 제사 참여자 소수만 유교도로 분류하여 조사한 통계조사방법은 국교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식 개념이 아니고, 일본강점기식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이 강제로 포교한 일본 신도.일본 불교(기독교 소수)만 주요 종교인구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집계하고 발표해도 한국은 조선유교식 본관과 성명을 사용하는 유교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표본조사가 행한 종교인구 산출은 현행헌법을 대입시켜 본다면 법적인 구속력도 없습니다.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 중심이라, 국제법 위반이고, 행정법상의 조선성명 복구령과도 배치됩니다. 다만 국제법.행정법과 완전히 다른 특이한 침략.약탈적 발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통계청 표본조사로 국제법.행정법과 배치되는 유교 약탈적 종교인구 조사에 따른 다음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위성도 없고 국제법.행정법과 심하게 배치되는 이런 통계조사방법을 최근에 외교부에서 이용하게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국제법.행정법에 심하게 배치되는 통계조사를 원용한것에 해당됩니다.    

 

기독교(26.3%), 불교(23.2%), 기타(1.3%), 무교(49.3%)


위의 통계 자료는, 전부가 유교식 조선성명으로 복구해서, 유교식 관혼상제와 교육을 받고, 제사지내는데,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의 통계적 장점을 반영해보려고 조상제사 유교도는 무교도로 만든 발상도 침략적.약탈적 발상입니다. 

 

3].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의 유교도 증거로는 전국 행정기관이나 족보에 등록된 조선의 한문성씨.본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 강점기때 유교국가인,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총독부령 83호에 따라 일본 총독부는 강제적으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만 포교 종교로 규정하여 유교국가 조선의 종교주권을 침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 와중에 神道(神道는 일본이 後發 局地的으로 만든 일본만의 신앙으로 기존 세계종교인 유교와 나중에 유교문화권에 전파되어 외래.민중신앙으로 수시로 탄압받던 유교식 중국불교, 일본 토속신앙을 혼합하여 새로 만든 일본의 國敎)국가 일본은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이 일본 강점기에 한국에 들여온 일본 神道.불교.기독교의 모든 종교주권은 성립되지 않고 무효 종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일본이 강제로 조선에 들여오고 포교한 神道.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이 성립되지 않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받아들인 고대 유교, 한자, 유교 경전, 도교, 불교 및 여러 문물을 변경시켜 막부시대부터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종교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서양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막부시대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버려 이 때부터는 제도적인 불교국가가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교는 天子부터 諸侯, 士大夫, 일반 庶人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차등을 두는 방침을 가진 종교입니다. 국가적으로 유교국인 중국.한국보다 격이 높지 않아왔고 유교문물을 늦게 받아들인 일본의 지배계층 소수만 유교의 여러 제사나, 관혼상제, 유교공부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은 신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2차대전때 불교적 특성이 강한 神道(後發 局地的 일본만의 신앙)國家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 나라 한국에 占領軍(한국인은 해방민족이고, 서울대 전신 京城帝大나 일본 官立전문학교, 일본 國公立 中高, 일본 총독부, 군.헌병.경찰조직, 일본 총독부 포교종교 강제 포교조직등은 점령대상임) 형식으로 들어온 미군정과 소련군정때의 조선성명복구령 기준으로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우선 神道國家 일본이 쓰는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 姓名과 쉽게 구분되는데, 이런 신도국가 日本式 姓名을 쓰면 않됩니다. 그러면 일본 神道 신자로 보여지는데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姓名 복구령등을 거쳐서  유교국가 조선식 姓名을 써야됩니다.

 

다음과 같은 神道國家 일본식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의 姓名인 한국姓名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일본 특수상황으로 현대까지 성씨가 없는 특징가진 히로히토, 아키히토등. 그리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行), 아카스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오카다 게이스케(剛田啓介)등 유교국가 한국식 姓名과 확연히 다른 일본姓名들.     

 

5]. 불교의 法名은 조선(대한제국) 유교의 漢文姓氏와 本貫등록이 국가 규범이기때문에 불교法名이 있고 불교신자로 등록되었어도 불교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한문성씨가 없이 불교식 법명을 받아도 행정기관과 족보에는 조선식 성명인 金, 李, 朴, 崔, 尹등의 姓氏와 本貫이 등재되어왔기때문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姓氏와 本貫을 없애기전에는 법률상 의무적인 유교도입니다. 한국인의 자주정부가 출범하기전에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 憲法역할을 하고 軍政令이 행정명령 역할을하던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이루어진 朝鮮姓名 복구령등의 행정명령은 한국 헌법과 하위법률이 형성된 후 이루어진 법적조치와 같은 반열이며, 국제법 특징도 가지고 있어 소급하여 마음대로 폐기.변경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 軍政令이 개정되지 않고 유교국가 조선성명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씨와 이름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天主敎의 세례명이 있어도 조선姓名인 조선식 漢文姓氏와 本貫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 분류하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이는 가톨릭 예수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조선성명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로 의무적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姓氏와 本貫이 유지되는한 모든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유교도(儒敎徒)입니다. 북한은 조선의 한문성씨와 본관을 소수지배층만 향유하고 일반인은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식 姓氏와 다른 유교국가 朝鮮식 한문姓氏임은 변하지 않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나까 가꾸에이등의 일본식 姓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유교의 한문姓氏 보유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수지배층만 本貫을 독점하고, 일반인에게는 本貫사용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면 자기들 始祖神(조상신)은 잘 모르고 자기들의 고조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姓氏와 이름정도만 아는 신분낮은 계층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물론 姓氏와 本貫이 부여되었어도 門中모임에 의한 구분, 족보에 의한 구분, 조상제사등으로 모일때 전통신분이 구분되어 대부분은 평민수준 집안들임에 만족하고 살아야 될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대도시등으로 이주해 他地에 살면서 이런게 잘 구분되지 않아 평민정도는 되는구나 짐작받으며  살고 있는게 해방후의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한문姓氏와 本貫부여로  신분평등이 대대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호적이나 성씨등으로 크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신분차별이 크게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은 가문들은 족보, 문중모임, 과거급제징표, 합동 조상제사때 문벌이 좋은 가문이라는게 확실히 드러나고 그 자손들이 다시 모여 꾸준히 좋은 문벌이었다는 기억으로 조상제사에 모입니다. 姓氏와 本貫이 있지만 특정 명문문벌과 8촌이상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 그저 평민출신들이 姓氏와 本貫을 부여받아 평민정도로 충분히 만족한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을사조약이후 일본강점기때 조선의 王室과 양반가 명문집안들은 일본 경찰과 헌병.밀정들의 감시를 받으며 일본으로 강제 유학, 강제 혼인, 일본 종교로의 강제개종등을 당한 家門도 많을것이지만 그 명문문벌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기때문에 이런 家門들은 門閥이 좋은 집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改新敎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와 일본神道.불교.기독교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요 불법 强占期 종교기때문에 역시 개신교의 종교주권도 한국 영토에 성립하지 않고 무효인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自由는 인정되기 때문 일본 神道.불교.기독교를 믿는 자유는 있으며, 다만 일본 强占期 강제 포교종교라 이들 종교를 믿어도 이들 종교주권이 한국에 성립되지 않고, 일본神道.불교.기독교 신자로 집계될 자격이 없습니다(그렇게 그런 종교 신자라고 집계.발표되어도 일본 强占期에 포교된 無效종교일뿐임).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고 주장해도 모든 한국인은 한국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된 조선의 漢文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無效宗敎들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인구등이 비정상적으로 집계되어,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어도, 모든 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은 美蘇軍政때 실시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조선의 한문성씨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일뿐이며 국제법과 역사적으로 조선 國敎인 유교를 이어받아 살아가는 유교국가 한국입니다.   

법(국제법, 美.蘇 軍政 행정명령)적으로 유교도임. 그리고 관습과 역사로도 우선적으로는 유교도임.  

 

6]. 헌법으로는 國敎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무방하지만 美.蘇 軍政[이 당시 한국을 규제하던법은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었던 측면도 일정부분 존재하며(물론 그 이전에 을사조약은 무효며, 을사조약 무효는 국제법임), 美.蘇軍政令은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의 하위법으로 그 기간동안 軍政의 행정명령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때 실시된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한문姓氏와 本貫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유교도로 살아온 나라가 해방이후의 한국입니다. 조선의 國敎였던 유교적 제도와 관습은 음력설날, 추석,단오,한식,대보름등의 유교권 名節도 있으며, 조상제사, 풍년제.풍어제.산신제.기우제, 유교의 冠婚喪祭, 학교에서의 유교 교육(孔孟의 三綱五倫, 仁.義.禮등에 대한 유교 교육)도 있고 사회공동체나 가정에서의 유교 敎育도 있습니다. 王室의 환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공자님제사)등이 있었고, 王世子는 성균관에 입학해서 유교 교육을 받고 王이되어, 유교 경연에 참여해왔습니다.  

 

일본 항복후, 해방때 美蘇軍政은 한국인을 해방민족으로 하고, 패전국인 일본의 통치기구인 총독부나 서울대 전신인 일본 京城帝大, 그리고 현재 여러 국립대 전신인 일본 官立學校, 國.公立 中高, 일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기구, 헌병.경찰.관변 억압기구등은 점령하는 점령통치방식을 행하였습니다. 美蘇軍政의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이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하는 현재의 유교식 한문姓氏와 本貫은 변경할수 없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神道.불교.기독교를 믿고 그 신자로 주장하고, 그렇게 집계되어 발표해도 조선姓名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한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7]. 유교가 국교였던 대한제국(조선)이 신도국가 일본에 강점당하여 강점기 포교종교(신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성당)가 한국영토에 잔존하면서 세를 확장한 한국. 해방이후 유교도 구분법은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한문姓氏와 本貫등입니다. 後發局地的으로 새로 만든(19세기에 일본 國敎가 된) 神道. 그 神道국가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姓名특징의 유교도 나라 한국. 조상들이 물려준 황하문명의 유교에서 파생된 한문姓名(本貫 포함)을 쓰고 있으면 그 자체로 유교도입니다.

 

황하문명 유교 후발로 형성된 서양의 기독교나 불교는 유교의 조상제사(祖上祭祀)를 모르고 수용하지 않아 無君無父의 금수로 배척받고 그래왔습니다. 한국에서 선사시대로 분류되는 기자(箕子)조선의 후손들은 한문姓氏를 사용하였는데, 箕準 王(箕子의 후손으로 거론되며 先史時代의 정치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歷史時代 인물인 위만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함)이 위만(위만조선 건국, 위만조선은 분명한 歷史時代)에 멸망당하여, 그 일행들이 三韓으로 피신했다고 전해집니다. 箕準(王)의 후손들은 徐씨나 韓씨등의 한문성씨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자료(姓氏관련 자료들)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향토문화대전에 나오는 이천서씨 관련 내용입니다. 이천서씨의 시조는 기자(箕子)의 40세손 기준의 후손 서신일(徐神逸)이라 한다. 기준(箕準)위만을 피하여 이천에 있는 서아성(徐阿城)에 살았다 하여 그 후손이 성을 서씨라 하고 본관을 이천(利川)이라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청주한씨 관련 내용입니다. 한씨(韓氏)는 기자조선에 연원을 두고 있다. 위만에게 밀려 마한으로 온 준왕(準王)[기자(箕子)의 40대 후손]의 8세손인 원왕(元王)은 3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아들인 우량(友諒)신라상당(上黨)[청주의 옛 지명]으로 옮겨 한씨라 칭하였다고 전한다.

사적에 의하면 한씨의 시조는 기자의 후예 우량의 32세손 한란(韓蘭)[?~?]이다. 한란고려 태조(太祖)후백제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날 때 군량미를 도와 삼한 통합에 공이 있으므로 개국벽상공신으로 삼중대광태위(三重大匡太尉)에 올랐다. 그는 청주 방정리에 세거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은 청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 왔다.

8]. 일본의 항복이후 해방된 한국민족으로 살아가던 美.蘇 軍政당시 한국인은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한문姓氏(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름)와 本貫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國敎로서 한국 유교도의 징표입니다. 별도의 종교시설없이 서양식.불교식.일본 신도식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않고도 國敎(국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한문姓氏와 本貫등 등록)형태를 띈 유교도의 자격이 한문姓氏(그리고 本貫) 등록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조선과 삼한시대의 왕들과 달리, 삼국시대의 한국유교 지배자들은 원래 한문성씨를 쓰지 않다가 나중에 한문성씨를 추증받는 형태를 보입니다. 고구려 주몽임금(고구려와 백제의 조상신, 백제는 주몽의 자손 온조가 건국), 혁거세.알지임금(신라), 수로왕(가야)등에 단체로 조상제사를 지냈고 통치자와 지배층의 무덤은 규모가 큽니다. 이 조상제사의 무덤형태는 한국의 先史時代에는 고인돌이란 형태로, 이후의 역사시대에는 석관묘.목관묘.거대한 왕릉이나 무덤으로 기록되어, 역사를 통하여 先史時代.歷史時代 조상들의 유교적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9]. 황하문명의 발생지이자, 유교 종주국인 유교국가인 중국은 조상대대로 전해내려온 중국의 한문성씨에 대해 거부의견을 낸 외래종교 불교에 대해 無君無父의 금수로 배척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한문성씨를 쓰고 있습니다. 13억 5천만의 한문성씨 쓰는 유교 국가 중국. 그 중 2천만 정도는 소수종교인 도교.불교.기독교.이슬람 종교단체에 등록됨. 다시 무군부부라고 배척당하던 중국 불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법보신문 2011.8.17 채한기 상임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중국에서 세속의 성을 쓰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은 동진의 도안 스님이다. 굳이 성을 써야 한다면 ‘석’씨를 쓰자고 했다. 아마도 ‘석’씨가 대중화된 것은 이 때부터일 것이다. 도안 스님은 왜 ‘석’씨를 주장했을까?


당시 스님들은 스승의 성을 받은 관계로 각양각색이었다. 또 하나.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유가에서는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라 폄하했다. 국가도 가문도 없다는 것이다. 도안 스님은 이에 반기를 들며 외친다. “불교도의 진정한 스승은 석존이므로 불제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석’으로 성을 삼아야 한다.” 불교계 내의 무분별한 성씨 사용, 그리고 유학계 매도를 단박에 정리해 낸 것이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후는 어떠했을까? 초기에는 ‘석’씨도 거의 쓰지 않고 법명과 법호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이전 까지 지속된다. 나옹 혜옹, 서산 휴정, 태고 보우의 예를 들어보면 명확해 진다.
그러나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법명 앞에 속성이 붙기 시작했다. 왜인가. 일본불교는 당시 대처불교였다. 따라서 자식에게도 성을 주어야 했기에 스님이 되어서도 속성을 붙였다. 물론 일본의 행정통제를 위한 강압도 있었겠지만 우리 스님들도 무분별하게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화해야 할 일본불교의 잔재가 아닌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행정상에서의 공적 서류에 법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속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명 앞에 속성을 붙이는 게 대수’냐고. 아니다. 행정 서류에서만 밝히면 될 뿐이다. ‘한용운’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러저런 이유로 썼다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다. 고려 시대의 일연 스님 비문에는 ‘보각국사’가 아닌 ‘보각국존’으로 되어 있다. 중국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받았던 터라 ‘국사’를 쓰지 못하고 부득이 ‘국존’으로 썼던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일연 스님은 보각국사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북주 도안 스님은 “그대가 이미 출가 했으니 낳아 준 어버이와, 세속, 일가친척을 떠난 것”이라 했다. 그리고 말한다. “그대가 출가했으니 수도인이라 불린다.” 불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상 세연을 끊으라는 말이다. 물론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출가의 자부심을 갖고 수행에 매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임금에게도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도안 스님은 말하고 있다.


출가인은 법명법호면 충분하고 혹 성씨를 써야 한다면 ‘석’씨를 쓰면 그만이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 그리고 출가인의 기개와 위상을 스스로 일제잔재 속에 묻힐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10]. 법보신문 글에서 다시 화제를 돌려봅니다. 중국인구는 13억 5천만인데 그 중 2천만명이 소수 종교를 믿는 소멸시켜야 할(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정치체제상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방침이 종교를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음)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2천만명 중 대부분은 중국 소수 전통종교인 도교.불교를 믿고 3%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고, 1~2% 정도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는다고 두산백과에 나옵니다. 13억 3천만명은 새로운 방법인 종교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국교전통의 유교를 믿는 유교도로 조상들이 전해 준 중국의 한문성씨를 쓰는 유교도로 파악하면 됩니다.

중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소멸시켜야 할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능가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중국은 춘절,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이 국가 공휴일로, 문화대혁명에도 불구하고 수천년 유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중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다 음 -

중국은 1982년 12월4일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5기 5차회의에서 채택된 헌법 제36조(종교신앙에 관한 조항)에 ‘인민에게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모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 등 삼자정책(三自政策)에 근거하여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외국세력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운용해 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출처: 중국의 종교자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1]. 한국의 국교전통인 유교도들은 강점기 포교종교들(신도.불교.기독교)인 외래종교나 신흥 종교의 종교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국교전통의 조선 姓名(유교성명임)을 등록하는데, 의무적으로 등록하기때문에 한국의 유교도는 남한 5,000만, 북한 2,500만 명인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유교도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불교(조계종계열 산간의 천민 승려가 있는 건 조선 전통인데, 그 신자는 불교도로 하지 않음. 시중에 진출한 일본 민중불교는 그 주권을 인정치 않음), 기독교(개신교나 가톨릭 일부 성당)는 그 주권을 인정치 않지만 종교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12]. 한국의 국제법.관습법 및 조선 성명 등록의 행정명령으로 보면 한국의 국제법.관습법.역사적 국교는 유교지만,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御서강대)는 학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걸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학외에서는 예수회의 동반자인 가톨릭 성당등에서 예배를 보고 그러면 유교식 한문성명을 가진 분이면서도 가톨릭 예수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존중합니다.    


 다른 가톨릭계파나 개신교는 學內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불교는 조계종의 천민승려가 산속에서 머물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출가이전 신분이 높던 왕족.양반계층등의 사람들은 예우 받을수 있습니다. 정절을 보호하기 위해 여자가 출가하는 경우도 많이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법으로 된것은 아니지만 성대는 성황폐하, 서강대는 어서강 전하제도가 법으로 적절할것). 세계사로 보면 교황성하 윤허 서강대도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처럼 Royal대학임(세계사적 견지에서 관습법적으로 그러함). 철학이나 역사학.문학 및 수많은 학문및 중.고 교과서들인 수학.사회문화.국토지리.세계지리.세계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음악.미술등에서 서유럽 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것은 잘 아실것임. 세계사는 수천년 역사의 유교나 중국(황하문명, 세계 4대 발명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옴. 2차대전이전에는 서유럽이 세계의 지배세력이었는데, 그 여파로 서유럽 학자들 이론을 각종 교과서에서 접하는게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거치는 현대의 학생들임(앞으로도 변하지 않을것). 유교가 국제법적.관습법적.역사적 국교(國敎)며, 전국민이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조선 성명 복구령에 의한 本貫이나 한문姓을 등록하기 때문에, 한국은 행정법상 유교가 관습적.역사적 국교임. 다만, 헌법상 대한민국에 국교는 없는 상태임. 대한민국 헌법

- 다 음 -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3].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은 전분야에서 주권 및 역사와 전통등이 왜곡되었습니다.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회복가능성을 열어둔 분야도 있지만, 마무리는 결국 한국인이 해야 할것입니다. 국왕중심 왕정제도, 조선(대한제국)의 교육제도(유일무이한 대학이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여, 중.고등 학교 통합 과정격인 향교.서원 및 사부학당.사숙제도, 초등학교격인 서당 및 사숙제도등), 국교인 유교가 왜곡되었습니다.

 


14]. 일본 강점기이후의  왜곡현상에 대해 시중에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민간분야의 대처를 해 온것 같습니다.

 

가). 일본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본 강점기에 전문학교정도로 설립된후 美軍政期.한국정부 출범후에 4년제 대학으로 변신한 대학들 및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교들을 부정하는 의견. 

 

나).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여기서 브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석됨)로 진단하면서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위상을 가장 뒷부분으로 보고 서울대 추종세력인 연세대등의 위상을 부정하는의견.  서강대 출신 양희은씨의 의견인데, 민간의견으로 방송이나 시중 의견으로 정착되어온 과정이 있음.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필자는 브를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로 받아들임)는 어떤 분야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잘 모르겠음. 지금와서 판단해보면 일본강점기에 들어온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 연세대.고려대로 대중언론의 카르텔을 공고히 해와서 대중언론의 힘을 빌어 그렇게 맞대응 한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방송멘트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녹음방송을 통해서도 멘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필자의 공식 근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도중 감정이 격화되어 내뱉는 우발적인 멘트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대중언론보다는 교과서, 백과사전, 학술서적, 법률(국내법과 국제법), 검증된 논문, 정부의견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이나, 현행헌법의 임시정부 법통승계로 판단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소위 왜놈학교나 일본 잔재종교들[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은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 강점기에 총독부령으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일본 민중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일부 성당)를 거부하면서 배척하던 현상. 조상제사 거부때문에 배척하는 현상임.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를 배척하는게 당연함.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종교적 입장을 전해들으면 조상제사 거부하는 외래종교인 불교나 개신교.가톨릭 일부는 조상제사 거부하는 금수가 됨. 유교문화권은 수천년동안 조상제사 거부자는 없었는데, 예수회와 달리 가톨릭 일부계파의 의견을 따라하면서 극히 드물게 몇십명 정도로 조상제사 거부자가 생기면, 조선 조정은 그들을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라 하여 처벌함.

 

15].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일본 강점기에 형성된 일본 잔재 세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가). 친일파로 규정된 방응모의 조선일보적 민간 의견(신문기사).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연희전문 후신 연희대나 연세대, 그리고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가 학교설립을 허락받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그리고 구한말에는 평민 보부상출신 이용익이 세운 전문학교정도의 보성전문에서 이어진 고려대.

 

*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신문이 별로 없던 상태 및 미군정기를 거치며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던 방식을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의 동아일보는 이와 달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의견제시 해왔다 할 수 있음.

 

나). 일본강점기 잔재세력들은 정부에 남아, 또는 민간 언론 및 관변 억압단체에 남아 일본 총독부 강제 포교 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개신교, 가톨릭)를 중심으로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에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16]. 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권이 없으며, 한국 헌법상으로는 공식적인 王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나서서 국왕제도 복귀에 앞장서는 분이 없는 상태고, 일본강점기에 피해당한 한국의 전통이 심하게 왜곡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어떤 복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王의 위치도 비공식으로 제안해보고,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서 협상안을 내고 있는 그런 중재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복구하고,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었던 성균관(성균관대로 600년 역사가 이어짐)의 시중에서의 복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복구된 현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조선(대한제국)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원)이 국왕의 제사였던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로 활동하면서 황사손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은 정부출연 백과사전 및 시중의 주요 백과사전, 학습사전, 학술서적, 성균관대의 학술적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며 사립으로 문교부에 등록된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600년 역사와 전통의 대학임.  성균관은 學宮.泮宮의 대학이었고, 성균관대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져서 학궁.반궁의 宮대학임.     

 

다). 美.蘇 軍政期를 거치며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은 神道國家 일본에 의해 강요된 창씨개명의 압제에서 벗어나 유교도의 징표로 "조선성명복구령"등에 의한 조선식 한문姓名과 本貫등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미군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필자가 여러가지 제도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 御 서강대 임금같은 용어를 쓰고, 황사손도 소개하고 해보았는데, 임금제도는 국가적으로 공식화 된것은 아직 아니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본에 강점당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기 현상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칭호와 사상을 세계적인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에 십년 넘게 발표해오던 중, 어떤  이유인지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스페인의 형제국으로 느끼신다는 외교적 전달현상(필자가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 御서강대에 주안점을 두어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함)이 발생하여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 제도는 국제관습상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약속형태가 되어버려 이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현상으로 로마가톨릭계 대학들과 서유럽쪽 대학 및 외교관들이 성균관대에 적극적인 우호표시를 하고 교류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아마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御 서강대)와 성균관대(宮 성균관대)의 협력관계에 대한 우호표시 현상 같습니다.


한국은 公敎育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등의 유교교육이 흔하고, 특히 한(漢)나라이후 세계종교가 된 유교(중국, 한국, 베트남,몽고지역에 걸쳐 일찍부터 세계종교가 된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나, 설날.단오.추석(한국의 경우 설날.단오.추석등의 명칭이 한국적으로 잘 통용됨)등의 명절을 통하여 수천년동안 동양의 종교.교육.윤리에 체화되어 학교교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유교교육에서는 하느님(하늘天)을 중시하여 가장 절대적인 원리인 동시에 도덕적인 원리까지 포함하는 존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유교의 인간관은 인간에 대해 만물의 영장이며,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며, 우주 만물의 이치를 선천적으로 구비하였다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으로 인격완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17].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설명하는 한국 상고시대와 삼국시대 유교.


...고구려는 재래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을 많이 존속시키면서 대국으로 성장한 고국(故國)이었다. 이미 고조선시대 즉 위만시대와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시기부터 중국문화와 유교사상이 전승되어왔기 때문에 고구려는 초창기부터 유교가 상당한 규모로 활용되고 있었고, 노장(老莊)의 자연사상도 혼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2. 삼국의 발전과 유교

  1. 2.1. 고구려의 유교
    고구려는 재래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을 많이 존속시키면서 대국으로 성장한 고국(故國)이었다. 이미 고조선시대 즉 위만시대와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시기부터 중국문화와 유교사상이 전승되어왔기 때문에 고구려는 초창기부터 유교가 상당한 규모로 활용되고 있었고, 노장(老莊)의 자연사상도 혼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기 이후로는 불교가 수입되어 유·불이 병행했으며, 후기에는 종교화한 도교를 들여다가 장려하는 등 유·불·도가 병립하였다.
    고구려의 유교를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고찰함으로써 유교가 국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기본 교양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거듭된 사서(史書)의 편찬이다. 고구려의 사서 편찬은 한문 문장을 수준 높게 구사하는 방대한 저작과 유교 경전을 비롯한 중국 문화를 능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연대와 작자는 미상이지만, 고구려에는 일찍이 100권에 달하는 사서로 『유기(留記)』를 편찬한 바 있고, 영양왕 때(600)에는 박사 이문진(李文眞)으로 하여금 고사(古史)를 축소해 『신집(新集)』 5권을 수찬하게 하였다. 고구려는 『유기』·『신집』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사서 찬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제도의 정립이다. 고구려는 유교 경전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체제를 널리 갖추고 있었으며, 고구려의 실정과 정신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소수림왕 2년(372)에 대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다. ‘대학’의 교수내용은 경(經)·사(史)·제자백가(諸子百家)·문장(文章) 등이었는데 유교 경전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고 보인다.
    상류의 귀족층은 ‘대학’에서 교육했고, 민간의 일반 서민에게는 어디에나 공회당과 같은 학원을 세워서 경서와 무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구당서(舊唐書)』에 의하면, “풍속이 서적을 좋아하여 빈천하고, 짐승이나 먹이는 집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대옥(大屋)을 지어 이를 경당(扃堂)이라 불렀으며, 미혼의 자제들이 주야로 이곳에서 글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교 경전을 통해 인문 정신을 배양하고 강용(强勇)한 상무 정신(尙武精神)을 수련함으로써 고구려는 강대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셋째 유교 경전의 이해와 활용이다. 경학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 문화의 습득은 개인 생활의 문화적 요소가 되었고...

. 출처: 유교 [儒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8]. 중등역사에 나타나는 세계종교 유교.

중등역사 7단원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고대 중국의 통일과 유교의 성립).


세계종교 관련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으로 유교, 불교, 기독교등 세계종교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 한국검인정교과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15 Page에 이런 지침이 나옵니다


⑺ 통일 제국의 등장 고대 문명의 형성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등장한 통일 제국의 정치적 변천과 그 특징을 다룬다. 지역별로 통일 제국이 성립되어 확대되는 모습을 살피고, 이어 제도의 정비 내용 및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아울러 각 지역 의 문화 발전이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세계 종교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을 파악한다. ➀ 춘추ㆍ전국시대, 진, 한에 이르는 정치ㆍ문화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진ㆍ한 제국이 이후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춘추․전국 시대에 제후국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였 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당시 활약했던 주요 학자와 그들의 활동을 찾 아보게 한다. 진은 중국 영역을 통일하였으며 한 제국은 진이 세운 중앙 집 권 정치체제를 계승하여 통일 제국을 안정시켰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진․한 제국이 이후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춘추․전국시대를 혼란의 시대로 규정하기 보다는 변혁의 시대라는데 유의 한다. 한 고조 시대의 과도적 제도에 관한 서술로 인해 한나라가 진나라와 다른 정치제도를 채택하였다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위 지침에 의거한 듯 교학사 자료는 다음 자료 Ⅶ. 통일 제국의 등장 1. 중국의 통일 제국과 유교에서 유교가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상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Ⅶ. 통일 제국의 등장 1. 중국의 통일 제국과 유교. 


...유가 사상은 한나라 때 유교로 발전하여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상이 되었다...


. 필자 주). 고대 세계의 세계종교로 성립한 유교, 불교, 기독교 중 인도의 브라만에 대항해 새로 일어난 무신론적 부처의 불교는, 그 때는 강력한 세계종교였지만, 다시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배척받게 되어, 동남아시아 약소국과, 중국.한국.베트남.몽고등에서 단순 포교 종교로 머물며, 제대로 된 교육기관도 없이,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고 배척당하기도 하는등 외래 포교종교상태가 길었음. 고려시대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한국 국사 교육은 가르치고 있음. 이씨 조선당시의 한국에서는 갈수록 승려가 천민이었음. 결혼하지 않고 산속에 머물러야 되는 조계종 승려가 이에 해당됨. 이에 비해 막부시대 전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 기독교에 대항해 온 일본은 제도적으로 불교국가화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 신도도 불교에 토대한 후발 국지적 신흥종교인데, 일본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는 무신론적 Monkey의 불교사상으로 한국 강점기에 기독교를 배척한 것으로 보아(일본이 유교 국가였다면 외래종교나 이교도로 배척하거나, 조선 조정처럼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로 유교적 배척을 해야 정상임), 창조주 범천을 부정하던 습성의 불교에 토대하니까 나약한 일본 마당쇠(성씨없는 일본 천황이라 한국개념으로 마당쇠.돌쇠임. 부처 Monkey행태를 보이면서 창조주나 하느님을 부정하는 일본 부처 Monkey는 유명함)가 일본 천황이 되어 그렇게 하느님보다 높은게 일본 천황이라고 기독교를 탄압한 것 같음. 결혼하는 Monkey 승려가 일본 천황등 그 이하 일본 신도 추종 계급들이고, 또 다른 Monkey가 일본 불교임. 여하튼 일본  강점기에 일본이 다시 일본 신도(일본 신도는 일본 불교에 토대한 후발 국지적 신흥 종교의 하나임), 일본 불교, 극소수 일본 기독교를 강제로 포교하여, 2차대전 패전후에 종교 주권도 없는채로 현재까지 한국 유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없는 강제 포교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권없고 학벌없이 대중언론에서 성균관대에 대항하면서 살고 있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들(왜놈학교 후신들 포함)과 똑같이 한국에서 축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세계종교 유교로 수천년을 타 종교가 범접치 못하게 굳건하게 지켜오던 중국 유교가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종교 전부가 수난기를 겪었는데, 이 때문에,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필자는 세계사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중국 유교와 다른 공산국가 유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서유럽인들이 저술한 것으로 판단되는 세계사에서 참 대단한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인 황하문명, 세계 종교 유교,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 세계 4대 발명품(종이.화약.나침판.인쇄술). 여하튼 근세는 서유럽이 세계의 지배세력이었고 중국은 아편전쟁이후 절대적 군사력 열세로 반 식민지 상태였고, 인도는 분명한 영국 식민지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의 오래된 기득권들인 종교나 대학제도에 대한 역사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교로는 세계종교 유교.불교.기독교, 대학으로는 중국의 태학.국자감, 볼로냐.파리대학. 그래서 필자는 세계사 뿐 아니라, 여러 과목의 학술적 이론을 제공해온 서유럽 학자들의 학설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처는 창조주나 하느님을 부정하면서 브라만교에 대항해 일어난 무신론적 Monkey임은 맞습니다.                 


* 오래전 필자가 발췌한 역사교사의 중등역사 블로그 내용.                                                                

                              

 


 중등역사

 

 

7단원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1. 고대 중국의 통일과 유교의 성립 

    1) 춘추 전국 시대

       ① 시기 : 주의 동천부터 진에 의한 중국 통일까지의 시대

                    (기원전 770 ~ 기원전 221 )

       ② 정치 : 주 왕실의 약화 → 봉건제 붕괴 → 제후들의 독립과 세력 다툼

                    (춘추 5패, 전국 7웅)

       ③ 사회 ․ 경제 : 철기의 보급

           * 철제 농기구 사용 → 농업 생산력 증가 → 상공업 발전 → 시장, 화폐, 도시

           * 철제 무기 사용 → 전투력 향상 → 정복 전쟁 활발

       ④ 제자백가의 출현

           * 부국강병을 위해 각국이 능력 위주로 인재 등용 → 다양한 사상 출현

           * 유가 : 공자, 맹자 → 인, 예 강조, 도덕 정치

           * 도가 : 노자, 장자 → 무위자연

           * 법가 : 한비자, 상앙 →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 → 진의 통일에 기여 

 

   2)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진(秦)

      ① 시황제의 통일 정책

          * 정치 : ‘황제’ 칭호 사용 →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 (중앙집권 통치)

                       군현제 실시 → 지방관 파견

          * 사상 : 법가 사상 채택, 분서갱유 (사상 탄압, 유가 사상가 생매장)

          * 사회 ․ 경제 : 화폐, 도량형, 문자 통일

          * 만리장성 축조 : 흉노 침입 대비

     ② 멸망 : 지나친 토목 공사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와 가혹한 통치

                   → 진승 ․ 오광의 난으로 멸망 (기원전 206)

 

   3) 한(漢)의 발전과 유교 사회의 형성

      ① 한의 유방(한 고조)이 항우를 물리치고 수립, 장안에 도읍 (기원전202)

      ② 한의 성장과 발전

           * 고조의 정치

              - 군국제 실시 :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로 다스림

           * 무제의 정치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군현제의 전국적 실시,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

             - 영토 확장 : 베트남, 흉노, 고조선 정복

             - 국가 재정 강화 : 소금, 철 전매제도

             - 비단길 개척 : 흉노 격퇴를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함, 대월지와의 동맹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비단길(실크로드)이 개척됨

     ③ 신(新) (8~23) : 한 무제 이후 외척인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

     ④ 후한 (25~220)

         * 건국 : 왕망에게 빼앗겼던 한을 광무제(유수)가 다시 찾아 부흥시킴

         * 쇠퇴 : 환관과 외척의 횡포 극심 → 농민 생활의 어려움

                     → 황건적의 난 + 지방 호족들의 자립 → 위 ․ 촉 ․ 오 삼국으로 분열

 

     ⑤ 한의 경제 : 농업 생산력 증대, 수공업 발달 (질 좋은 비단, 칠기, 옥제품 생산)

 

     ⑥ 한의 사회와 문화

         * 사회 : 호족 중심 사회 → 향촌 질서 유지, 교육 담당, 대토지 소유, 관리로 진출

         * 문화 : 중국 전통 문화의 기틀 마련

                    - 한자 정리 : 오늘날의 형태로 정리됨

                    - 역사학 : 사마천의 ‘사기’ (기전체), 반고의 ‘한서’

                    - 지동의 발명 : 후한 때 장형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지진 관측 기구

                    - 종이 발명 : 후한 때 채륜이 제지법 개량 → 학문과 사상의 발달 촉진

                    - 불교 전래 : 후한 대에 비단길을 통하여 불교가 전래됨

 

     ⑦ 유교의 발전과 확산

          * 유교의 국교화 : 한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교로 삼음

            - 유학 교육 장려 : 수도에 태학 설치, 지방에 오경박사 파견 → 인재 양성

            - 유학의 생활화 : 학문의 중심, 관리 선발과 일상생활의 기준이 됨

            - 유학의 주요 경전 :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 훈고학의 발전 : 유교 경전의 정리와 해석을 중시함

         * 유교의 확산 :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음

 


​위 자료외에 구글에서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고대 중국의 통일과 유교의 성립) 자료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newwindow=1&source=hp&ei=9yW4XNHjM6GvmAWV86C4Aw&q=%ED%86%B5%EC%9D%BC%EC%A0%9C%EA%B5%AD%EC%9D%98+%ED%98%95%EC%84%B1%EA%B3%BC+%EC%84%B8%EA%B3%84%EC%A2%85%EA%B5%90%EC%9D%98+%EB%93%B1%EC%9E%A5&oq=&gs_l=psy-ab.1.1.35i39l6.0.0..4790...1.0..0.154.154.0j1......0......gws-wiz.....6.LK8LP_GHrRo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2. 일본 신도는 일본 막부시절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한후 일본의 종교체질이 왜곡된후 이를 기반으로 19세기에 독특하게 형성된 불교적.無神論的(後發局地的) Monkey사상으로 판단됨. 부처의 불교는 원래 창조주인 범천에 대항해 일어난 무신론적 Monkey사상인데, 고대에 여러 나라들에 왕성한 포교를해서 널리 퍼졌지만, 중국이나 한국같은 전통 유교국에서는 핍박을받아왔고, 승려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도 없이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왔으며,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았고, 유교에 빌붙어서 유교의 하부 사상으로 유교적 풍토에 적응해 온 외래 포교종교임.  

http://blog.daum.net/macmaca/2596



3. 1983년 사설 기업인 한국 갤럽의 종교인구 표본조사(1,946명)이후, 전염병으로 번진 패전국에 전범국가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개신교.가톨릭)식 종교관에 의한 통계조사 방법에 대하여!  

  http://blog.daum.net/macmaca/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