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2. 출생신고에 대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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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신고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출생신고[ 出生申告 ]
- 요약
-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일.
사람의 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로서, 보고(報告)의 의미를 지닌 절차이다.
혼인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 출처: 출생신고[出生申告] (두산백과)
1983년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주간)에 퇴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1988년에 졸업하였습니다. 대학다닐때는 전공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문학이나 역사.유교 경전 말씀 및 법학과목도 같이 수강하였습니다. 대기업을 거치고, 현재는 돈버는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필가.사상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자의 부친은 파평윤씨 양반이며, 어머니(법적.호적상 어머니)도 양반가 출신입니다. 양반들의 일부다처제 풍속에 따라 아버지는 내연관계의 유모도 데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시대는 이런 일부다처제 집안이 아주 많았습니다.
* 첨부자료.
1. 세계사의 正史 개념으로 보면, 제자백가이후,漢나라때 국교로 성립된 유교는,이후 동아시아의 주요이념으로 세계종교화.한국은 수천년 유교국가임.
대학.종교관련, 한국에서는 한국사.세계사의 정설(定說)을 대체할 이론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사는 가장 보편적인 정설(定說)에 해당됩니다. (tistory.com)
2.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기타 동국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서울시립대)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한편 (tistory.com)
3.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