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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우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규정하는 성균관대에 대한 국가적 정설(定說)입니다.  

 

 

[1].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1).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2).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 유형

 

단체

 

  • 시대

 

현대

 

성격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1398년

 

  • 설립자

 

김창숙(金昌淑)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법정대학·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1981년 8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이과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약학대학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 경영행정대학원을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하고, 1987년 11월 유학대학원, 1990년 2월 산업과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3월 의과대학, 9월 의학연구소, 10월 디자인대학원, 12월 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1월 건학 600주년 공식기 게양 및 현판 제막식 행사를 거행하고, 도봉선수촌 신관을 준공하였다. 같은 해 4월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6월 교수업적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8월 도서관 100만 장서 확보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9월에는 건학 6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기념행사로 세계총장학술회의, 조선시대 성균관 재현행사, 동양학 학술회의, 연극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600년사』를 발간하였다. 1999년 3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의과대학 건물을 준공하고, 5월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출처: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필자의 견해.

 

위 자료에서 보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등재된 정부측 정설(定說)은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교육기능의 기구는 성균관대라고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이전의 상황인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국내법 우위 사상으로 보는 을사조약 무효와 한일합방 무효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 측면에서 보면 고종당시부터 제기된 "을사조약(을사늑약) 무효"론이 맞고, 강제.무효의 을사조약에서 비롯된 그 이후의 강제.강박에 의한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무효임. 따라서 대학은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교육기구로 미군정에 등록한 성균관대가 국사교육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전통적 자격을 승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자격만 인정됨.

 

대학자격관련,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대로 승계)이외, 을사조약 이후에 설립된 어떠한 종류의 대학도 자격을 인정받을수 없음. 

 

일본강점기 이후의 연희전문(해방이후 연희대가 되고 세브란스의대를 합해 연세대가 됨), 세브란스 의전,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해방이후 고려대가 됨),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 숙명여학교 출신 숙명여대, 일본불교에서 비롯된 불교 교육기관에 바탕한 해방이후의 동국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을사조약.한일병합으로 인해 한국영토에서 대학으로 존재하거나 대학으로 승격된 전문학교나 그 미만의 교육기구들은, 정상적으로 대학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성균관대는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승계됨)과 세계사의 중국 한나라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북경대로 계승됨), 중세 유럽의 대학들로 출발한 볼로냐대학.파리대학 기준일 수밖에 없음.      

 

 

2]. 1935년 국제연맹이 을사조약을 무효로 거명한 사실.

 

1. 국제연맹에 대해 살펴봄.

 

 두산백과로 살펴봄.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20년 설립되었다. 설립 구상은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진행되었으나, 미국 대통령 토머스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1918년 1월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서 제창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강화회의(파리평화회의)에서 집단안보와 국제분쟁의 중재, 무기감축, 개방외교를 원칙으로 하는 연맹의 규약을 정하고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두었다.

성립 후 10년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독일·이탈리아·일본·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즉, 제창국인 미국이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의회의 인준거부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영국·프랑스 간의 이견이 많았으며,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하여 집단적인 제재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일본의 만주·중국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독일의 베르사유조약 거부를 막지 못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되었다. 1946년 4월 18일 개최된 연맹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고, 국제연맹의 구조와 형식, 목적을 이어받은 국제연합을 발족시켰다.

[가맹국] 설립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초청된 중립국을 포함한 42개국이었고, 추가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국제의무의 준수와 군비축소를 수락 조건으로 총회의 2/3 이상의 다수결로써 가입하였다. 가맹국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63개국이었으나 이 중에는 에티오피아·라이베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집트·인도 등 당시 열국의 자치령() 등도 가맹국이 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도 1926년 가맹이 승인되었고 소련은 1934년 가맹하였다.

연맹규약에 가맹국이 2년 전에 예고를 하면 탈퇴가 허용되었는데, 연맹기간 중 총 16개국이 탈퇴하였다. 특히, 당시 강대국이던 일본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3년 3월 탈퇴하였고 그해 10월에는 독일이, 또한 1937년에는 이탈리아가 탈퇴하였으며, 소련은 1939년 핀란드 침략을 이유로 제명되었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으며, 강대국으로서는 영국과 프랑스만 있었다.

.출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國際聯盟] (두산백과)

 

 

2. "국제연맹이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의 사례 3개 가운데 1905년 11월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게 요구한 '보호조약'을 꼽았다"는 사실. 이는 UN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법리적의견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법의견.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가 제시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참고하라고 자료 첨부함.

 

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1-19 보도기사.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찾았다.

http://news1.kr/articles/?2492383

 

 

2). 동아일보. 조종엽기자, 2015-11-19 보도기사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찾았다.

http://news.donga.com/List/3/0720/20151119/74867273/1

 

 

3). 연합뉴스, 고은지기자, 2015-11-19 보도기사

 

日 학자 " 을사늑약 체결문 원본없어....법적 무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65800005.HTML

 

 

 

. 필자 주 1).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의견대로 을사조약은 무효고, 당연히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무효임.

 

국제연합이 '을사조약 무효"법리를 발표하기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의견(1935년 발표)은 그 당시 상당한 준수의무가 있는 국제법특성을 가졌다 할 수 있음. 국제연맹의 의견이전에는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나 법률적 관습에 따라,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주장, 국제법학자(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주권가진 해당국의 합법적 동의를 받지 못해, 강제.불법으로 이루어진 을사조약에 해당되었음. 

 

국제법으로 보면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 1935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 1963년 국제연합(UN)의 "을사조약 무효"로,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무효가 맞음.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을 토대로 다시 강제.불법으로 이루어진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무효임. 

 

국내법으로 보면 고종당시에 "을사조약 무효"라 하여,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 무효임. 그리고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당연히 무효였는데,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어 강행법차원에서 을사조약(을사늑약), 한일병합(경술국치)은 헌법상 무효임.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연맹.UN등 국제기구의 의견(상당한 준수의무가 있는 일종의 국제법)은 아무래도 수용하면서 국내법과의 조절을 하는게 타당함.

 

국제관습법영역에서 강대국 국제법학자의 의견(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법리적 의견)은, 국가주권가진 해당국의 법리적 의견과 동일하면 그 해당국의 국가주권은 당연히 보호되는게 타당함. 

 

따라서,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전에 존재하던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이자 대학이던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교육기구로 미군정에 등록한 성균관대가 국사교육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전통적 자격을 승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자격만 인정됨.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최고대학)인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그 정통성이 계승되었다고 밝히기 이전의 사립 성균관대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최고 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것임. 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로 미군정에 등록하여 교육기능을 계승해 온것이며, 미군정당시부터 행해진 국사교육 성균관의 자격을 종교적.역사적.국내법.국제법적으로 가져온 자격이 있었음. 그러다가 강행법차원의 대통령령(행정법 특성)으로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발표하여 그 이후부터는 강행법인 대통령령(행정법 특성)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음.     

 

3]. 국제연맹을 승계했다고 이해되는 국제연합(UN)이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1. 신문에 나타나는 사례를 몇가지만 예시함.

 

가). 스위스 인권단체, 을사 보호조약은 무효

 

4].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1. 카이로선언 

 

1). 전쟁기념관 카이로선언

 

1943년 11월 27일 미국∙영국∙중국의 정상이 일본과의 전쟁 및 전후 처리에 대해 협의한 공동 선언문이다. 3국은 일본에 대항한 전쟁의 목적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벌하는데 있으며 영토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후 일본이 점령한 영토의 처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한 특별조항을 넣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번역문: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䉃介石)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 외교전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이와 같이 발한다. 수차에 걸친 군사 관계 회의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군사작전들에 관해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 연합국(聯合國)은 잔인 무도한 그들의 공동의 적국들에게 해상과 육지와 그리고 영공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그들의 결의를(命)했다. 그와 같은 압박은 이미 가중되고 있다. 세 연합국은 일본(日本)의 침략을 제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한 영토 팽창을 위한 야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1941년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 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몰수하는 데 있으면,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를, 예를 들면 만주, 대한 팽호 열도(대만 서쪽에 있는 군도-역주)등을 중국에 반환하는데 있다.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로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韓國民)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 연합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진지하고도 장기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나갈 것이다.

 

 

2). 국사 편찬위 카이로선언문

 

국사 편찬위 자료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제목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연월일 1943년 11월 27일  
출전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루즈벨트美國大統領 蔣介石中華民國主席 及 처칠英國首相은 各軍事使節 及 外交顧問과 함께 1943年 11月 27日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회합하여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 성명을 발표하였다.
“各軍事使節團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三大同盟國은 海路, 陸路 及 空路에 의하여 야만적인 敵國에 대하여 가차없는 탄압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탄압은 이미 증대하고 있다. 三大同盟國은 일본국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今次 戰爭을 續行하고 있는 것이다. 右同盟國은 自國을 위하여 何等의 이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아무런 의도도 없는 것이다.
右同盟國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年 第1次 世界大戰 개시 이후에 일본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島嶼 一切을 박탈할 것과 滿洲, 臺灣 及 膨湖島와 같이 일본국이 淸國人으로부터 盜取한 지역 一切을 中華民國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 필자 주 2). 카이로선언문중 한국관련 내용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 필자 주 3). 카이로선언의 한국관련 부분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선언에서 중요하게 따져야 할 부분은 조선(Korea, 대한제국,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갖는것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 이전에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나 식민지였으면, free란 단어 없이 보통의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independent란 단어만 기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명히 불법.무효가 맞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그 당시부터 국제법에서 지적되었고, 한국 고종황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국제연맹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선(대한제국, 한국)의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함은 보통의 합법적인 식민지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한일병합 포함) 이전에 한국이 가지던 외교.국방.치안.행정.종교.교육등이 거의 원상태로 회복되는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ee란 단어는 통제(구속)를 받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자유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로, free때문에 한국은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보통의 독립이 아니라, 외교권, 국방권, 치안권, 행정권, 교육주권, 종교주권 및 각종 주권행사를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원천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탐욕으로 침략하고 약탈한 한국 영토에 구축해놓은 각종 학교나 종교, 제도, 법은 무효이고 이 모든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토에는 일본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주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b). 국내법적 측면: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을사조약(을사늑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은 무효임. 따라서 카이로선언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나, 완전히 동의할수는 없음. 
 
ㄱ). 동의하는 부분: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을사조약 당시부터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강압이 행해진 불법.무효조약이었으므로, 한국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불법.무효로) 약탈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카이로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고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으며, 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ㄴ). 동의하지 않는 부분: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조선(대한제국)은 주권이 유지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카이로선언에서 결의한 "적당한 시기에 자주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법상 조선(대한제국)은 강행법적 물리력은 행사할수 없었지만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형식적인 국가주권은 가지고 있던 주권국입니다. 카이로선언에서 언급하는 "조선인민의 노예상태"는 아마 강제.불법으로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불법.강제상태의 강제점령기를 의미하는것 같은데, 노예계약을 체결한적은 없었습니다.           
 

 

c). 국제법적 측면: 을사조약 체결당시부터 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이어,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선언으로 보면 카이로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법규정에 우선권을 두어,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에 동의하면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였기 때문에, 카이로선언에서 결의된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에는 국가주권 가진 대한제국이 동의할수 없습니다. 을사조약 무효(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로,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이 유지된것이라 새롭게 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 포츠담선언(국사 편찬위 포츠담선언문)

 

국사편찬위원회

.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 1945년 7월 26일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   1945년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제목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연월일 1945년 07월 26일  
출전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미국대통령 트루만 중화민국주석 蔣介石 及 영국수상 처칠은 7月 26日 포츠담에서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美, 中, 英 三國宣言을 결정 발표하다.
◊ 포츠담宣言
1) 我等 合衆國大統領, 中華民國政府主席 及 大英帝國總理大臣은 我等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국에 대하여 今次 전쟁을 종결시킬 機會를 賦課키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2) 合衆國, 大英帝國 及 中華民國의 거대한 陸, 海, 空軍은 西方으로부터 自國의 육군과 공군에 의한 數倍의 증강을 얻어 일본국에 대한 최후적 공격을 가할 태도를 정리하였다. 右 군사력은 일본국이 저항을 終止할 때까지 同國에 대하여 전쟁을 수행할 全聯合國의 결의에 의하여 지지 且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3) 궐기한 세계의 자유로운 인민의 힘에 대한 무익 且 무의미한 독일국의 저항의 결과는 일본국민에 대한 선례를 極히 明示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국에 대하여 집결하고 있는 힘은 저항하는 나치스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全獨逸國民의 토지, 산업 及 생활양식은 필연적으로 황폐케 할 것임에 比하여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것이다. 我等의 군사력의 최고도의 사용은 일본국 군대의 불가피 且 완전한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일본 국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제국을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한 恣意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에 의하여 일본국이 繼續 統御될 것인가 또는 일본국이 이성의 경로를 밟을 것인가를 일본국 자신이 결정할 시기는 도래한 것이다.
5) 我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我等은 이 조건에서 이탈할 수는 없으며 또 이에 대신할 조건은 존재치 않는다. 我等은 지연됨을 용인할 수 없다.
6) 我等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驅遂될 때까지는 평화와 안전과 정의의 신질서는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이로 하여금 세계정복의 虛榮을 종용한 과오를 범케 한 권력 及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국의 전쟁 수행능력의 破碎됨이 확인될 때까지는 연합국이 지정할 일본국 영역내의 諸지점은 我等이 玆에 지시한 기본적 목적달성을 확보키 위하여 점령됨.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9) 일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해제 된 후 각자 가정에 복귀하여 평화적 생산적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될 것이다.
10) 我等은 일본인을 민족으로써 노예화하려 하며 또 국민으로써 멸망케 할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나 我等의 俘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一切 전쟁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 일본국정부는 일본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에 대한 장애 一切를 제거하여야 함. 언론, 종교 及 사상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존중은 확립될 것이다.
11) 일본국은 그 경제를 지지하고 또 공정한 實物賠償 이행을 가능케 할 산업의 유지가 허용될 것이다. 단 일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기 위하여 再軍備를 하게 함과 같은 산업은 此限에 不在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其支配와는 別個로 원료의 입수가 허용될 것이며 일본국은 장차 세계무역관계에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다.
12) 前記 諸目的이 달성되고 일본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적 경향을 보유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수립되면 聯合國占領軍은 곧 일본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다.
13) 我等은 일본국정부가 全日本國軍隊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또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同政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하여 적당하고 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를 同政府에 대하여 요구한다. 此以外의 일본국의 선택은 신속 且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 필자 주 4). 포츠담선언의 한국관련 부분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 대해 을사조약 무효의 국내법.국제법이론을 가져온 대한제국 자격상, 전체적으로 동의할수는 없겠지만,

한국관련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구절은

동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과, 기존의 국제법(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관습법 의견,

국제연맹의 국제법)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미.영.중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기득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마찰을 해소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3.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을 포함하는 선언임)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1). 항복문서.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등이 포함됨.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 ]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복한 일본이 도쿄만의 미즈리호에서 조인한 문서. 연합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은

무조건 서명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외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의 9개국의 대표가 서명하였다.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 성실한 이행 외에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일체의 적대행위의 정지, 행정관사 및 군 직원의 명령 준수의무와 이직제한, 연합국포로와 억류민의 해방 및 보호ㆍ

수송 등 휴전에 따른 군사조치, 일본의 관리 기본방식(간접의 통일적 관리)을 규정한다.

 

.출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21세기 정치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2). 제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 ...그러나 주전파의 ‘국체수호()’ 고집으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왕의 결단으로 14일 가까스로
수락을 통고하고, 15일 일본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였다. 
 
 

1944년 11월 이래, 미군 폭격기 B-29에 의한 일본 본토 공습은 격화되었다. 1945년 2월 미군은 마닐라를 탈환하고 이오섬[

]에 상륙

하였다. 4월에는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 3개월이나 걸린 오키나와전에서는 전 도민이 동원되어 희생됨으로써(9만여 명), 닥쳐올 본토 결전의

비참한 양상을 암시하였다. 7월 26일 미·영·중은 ‘포츠담선언’에서 대일(

) 처리방침을 명시함과 아울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이를 묵살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

]에, 9일 나가사키[

]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은 이 날 대일 참전하여

만주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르러 일본 군부도 항복을 결의하고 10일 밤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전파의 ‘국체수호(

)’ 고집으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왕의 결단으로 14일 가까스로 수락을 통고하고, 15일 일본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였다. 30일 미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

하였고, 9월 2일 도쿄만[

]의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가 조인되면서 태평양전쟁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출처: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두산백과)

 

 

5]. 미군정 군정법령(軍政法令).

 

1. 군정법령에 대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

(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등 정기

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출처: 군정법령[軍政法令](두산백과)

 

2. 위키문헌에 나타나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B. 아놀드

 

1). 미군정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은 그 당시에는, 전통적 국내법 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이 무효(한일병합도 무효)인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률들이었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내법에 해당되고,

미군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제법에 해당됨.

 

국내법상 을사조약 무효론(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을 가진 대한제국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주권을

가져온게 맞음. 그러나 현실은 대한제국이 강행법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기이기도 하였음. 

 

결국 美軍政令은 대한제국의 형식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파생된 국제법상의 하위

군정령인데, 국내법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불완전한 물리적 통치기구였음. 

 

그 자격으로 보면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주권자인 황제가 民으로 주권을 옮기겠다고 동의한적 없는 임시적

통치기구였다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그 때부터는 국내법상 합법적 자격을 형성해왔음)나, 미군정이나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합법적 동의과정이 없던 비합법적 통치기구였는데,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통치기구는 국제법(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근거를 둔 미군정이었음.    

 

2). 따라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미군정령 15호의 다음 사항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이 없어도, 성균관이나 성균관대로서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지적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음 -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대한제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완전하고 비합법상태의, 국제법에 해당하는 미군정령! 그런데, 미군정령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져서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비합법적이었더라도 그 동안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통치로 파생된 부작용들에 대해 다시 법적규정으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한 특성이 있음. 다행스럽게 미군정법령이

완전폐기된것은 성균관.성균관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임. 

 

3).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4). 한국의 전통적 국내법(대한제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형식상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군정령의 서울대

(경성제국대학에서 변경됨)는 한국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가 없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면 미군정법령 15호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학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없었습니다. 

 

5). 미 군정법령 15호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제 1조에 나오고, 제2조에서 성균관이 나와도(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서울대가 성균관 앞에 서는 자격을 획득한 건 절대 아니며,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그 당시 관련

종사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6].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 내용.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용.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달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李承晩)

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내외에 그 성립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 출처: 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3. 두산백과 설명.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4.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설명.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정부의 헌법은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서 통상적인 헌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법(통합헌법)과 1945년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제5차 개헌)에서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전문이 있는 것의 경우,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3·1정신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임시정부헌법은 체제면에서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가장 잘 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구비한

헌법전(憲法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이 임시헌법전과 유사점이 많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국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장이었던 의원 서상일(徐相日)은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밖에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李承晩)은 개원식사(開院式辭)에서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건국헌법과의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을 기초할 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임시정부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므로 그 상호관계에서 법적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 하겠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5).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방침을 내세운이상, 그 때부터 다시

미군정법령의 15호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명칭변경된 서울대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을사조약의 무효, 한일병합의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을 행하여서 그렇습니다.  경성제대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국립대로

되었어도, 임시정부 기준으로 보면 선전포고한 적대국가의 적국재산에 해당하는 적산재산을 국유화한 국립대개념일 뿐이며, 한국 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를 형성할수 없어왔던 Negative Heritage일뿐입니다(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

 

5. 국사편찬위 자료에 나타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입니다. 

 

국사편찬위 자료

 

자료 대한민국사 제 1권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제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연월일 1941년 12월 09일  
출전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吾人은 三千萬 韓國人民과 政府를 代表하여 삼가 中, 英, 美, 加, 濠, 和, 墺, 其他 諸國의 對日宣戰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東亞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복하여 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
2) 1910年의 合邦條約 및 一切의 不平等條約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反侵略國家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旣得權益을 존중한다.
3) 韓國, 中國 및 西太平洋으로부터 倭寇을 완전히 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血戰한다.
4) 일본세력 하에 조성된 長春, 南京政權을 절대로 승인치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宣言의 各條를 堅決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며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願祝한다.
大韓民國23年 12月 9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 필자 주 6). 또한 미군정령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필자 주 7). 현행 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의거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강행법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법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1]. 해방이후 성균관의 복구. 

 

미군정이후 공자묘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성균관이 밝히는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고 규정하기 이전에는, 미군정 법령으로 복구된 성균관의 발표문과 규정등이 성균관대의

자격을 형성하여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방이후의 성균관의 복구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으로 복구된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된 미군정

군정법령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2]. 성균관이 밝히는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성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균관 소개">"성균관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2. 성균관의 역사

 

성균관의 역사

 

성균관의 의미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大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였다. 『주례 周禮』에 의하면 '성균'은

오제(五帝)의 학(學) 가운데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음악(音樂)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사악(大司樂)이 그 성균지법(成均之法)을

맡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성균은 음악의 조율(調律)을 맞춘다는 말로서 즉 어그러짐을 바로 잡아 이루고,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위치와 연혁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

이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때의 위치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漢陽]의 숭교방(崇敎坊 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文廟:大成殿, 東ㆍ西廡),

유생(懦生)들이 거처하는 동ㆍ서재(東ㆍ西齋) 등이 있었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丕闡堂:제2과거장)이, 숙종(肅宗) 때에 계성사(啓聖祠:공자 및 五聖의 父를 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宗) 24년(1887)

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학제

성균관의 직제는 각 시대별로 많은 변천을 하여 일일이 적을 수는 없으나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따르면 정2품 지사(知事) 1인과 종2품

동(同)지사 2인은 겸관(兼官)이었다. 정3품 대사성(大司成) 1인, 종3품 사성 2인, 정4품 사예(司藝) 3인, 정5품 직강(直講) 4인, 정6품

전적(典籍) 13인, 정7품 박사(博士) 3인, 정8품 학정(學正) 3인, 학유(學諭) 3인, 정9품 학록(學錄) 3인으로 교수직이 조선 초기의 22인에서

38인으로 증원되었다. 영조(英祖) 때의 『속대전 續大典』에 의하면 제주(祭酒)가 정3품관으로 설치되어 1ㆍ2품관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정조(正祖)때의 태학지 太學志』에는 지사(정2품에서 정1품까지)를 대제학(大提學)이 겸직토록 하였고, 인원이 더욱 늘어났다.

입학 자격은 생원(生員)ㆍ진사(進士) 등 사마시(司馬試) 합격자에게만 한하여 부여되었다 이들은 본과생(本科生)이라 하였다. 정원은

시대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 200명이었는데 말기 에 100명으로 축소하였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이었으나 50세 장년도 있었으니

연령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원ㆍ진사가 아니더라도 사학(四學)의 생도 가운데서 15세 이상으로 소학(小學)ㆍ사서(四書)를

배우고 오경(五經) 가운데서 1경에 통한 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문과 및 생원ㆍ진사의

초시(初試:漢城와 鄕試)에 합격한 자, 관리 중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 하였다.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

주요 교과 과정은 사서ㆍ오경을 구재(九齋)로 나누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과문(科文:詩ㆍ賦ㆍ訟ㆍ策ㆍ義ㆍ疑 등)의

제술(製述)도 부과하였고, 제사(諸史)도 독서하였다. 그러나 노장(老莊)ㆍ불경(佛經)ㆍ잡류(雜流)ㆍ백가자집(百家子集)은 읽지

못하도록 하였다. 교수 방법은 먼저 구재 가운데서 대학재(大學齋)에 들어가 『대학 大學』을 배웠다. 그것을 마친 다음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관원 1명과 대간(臺諫:司憲府ㆍ司諫院)의 관원 각각 1명씩을 성균관에 파견하여 성균관의 교관과 함께 학생에게

강문(講問)하여 강설(講說)이 자세하고 정확하며 전체의 뜻을 잘 파악한 자는 논어재(論語齋)에 올리고, 통하지 못한 자는 통할 때까지

대학재에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어재에서 맹자재(孟子齋)ㆍ중용재(中庸齋)ㆍ시재(詩齋)ㆍ서재(書齋)ㆍ역재(易齋)로

차례차례 진재(進齋)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사서 오경에 통한 자는 명부에 기재하고 성균관에 보관하였다가 식년(式年)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여 문과초시(文科初試)를 보게 하였다. 이러한 분재제도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제도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시대에 따라서 원칙으로만 지켜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의 시험 과목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서 경서(經書)와 사장(詞章)의 학습 비중이 이에 맞추어 달라진 것이다.

교수와 학생사이에 질의응답식의 교수 방식과 개별 지도에 치중하고 교수 1인당 학생이 10인을 넘지 않았다.

유생의 일과와 자치활동

『태학지』에는 유생들의 일과 및 지켜야 할 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생들은 매월 초 1일 관대(冠帶)를 갖추고

문묘에 나아가 4배례(拜禮)를 행한다. 일과는 매일 새벽에 북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날이 밝기 시작하여 북소리가 두 번 나면 의관을

갖추고 안정하게 밝아서 책을 읽는다. 북소리가 세 번 나면 식당에서 동 서로 마주앉아 식사를 마치고 퇴장한다. 다음에 교수들이 명륜당에

정좌하고 북소리가 나면 입정(入庭)하여 상읍례(相揖禮)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기 재 앞으로 가서 서로 절하고 인사를 교환한다. 유생이

교수에게 나아가 일강(日講)을 청하면 상재와 하재에서 각각 1명씩 뽑아 읽는 책을 상대로 강을 행한다. 북소리가 두 번 나면 모든 유생은

읽는 책을 가지고 사장(師長) 앞에 나아가 배운 것을 논란(論難)하여 그것을 해결한 다음 새 것을 배운다. 이 때 많이 배우는 것을 힘쓰지

않고 정밀하게 연찬하는 데에 힘쓴다.

과목당 독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대학』은 1개월, 『중용』은 2개월, 『논어』ㆍ『맹자』는 각 4개월, 『시경』ㆍ『서경』ㆍ『춘추』

는 각 5개월, 『주역』ㆍ『예기』는 각 7개월로 하였다.

문묘와 교육시설

조선 초에 완비를 본 성균관의 시설은 임진왜란 때에 모두 불타버리고 선조 34년(1601)에 재건에 착수하여 6년이 지난 후대 체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 후 말기의 고종 때까지 새로운 시설과 개수 확장 사업을 계속하였다. 문묘는 공자를 위시한 중국과 한국의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서울의 사학(四學)을 제외한 지방의 향교(鄕校)도 그 내용이 같았다. 건물의 규모는 96칸(間)이다.

문묘에서 향사(享祀)되는 인물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달랐고 조선시대에서도 전ㆍ후기가 다르다. 대성전(大成殿)에는 공자와

4성(四聖:顔子ㆍ曾子ㆍ子思子ㆍ孟子)과 공문십철(孔門十哲), 그리고 송(宋)나라 6현(賢)을 모셨고,

동ㆍ서무(東ㆍ西廡)에는 주ㆍ한(漢)ㆍ진(晋)ㆍ당(唐)ㆍ원(元)ㆍ송나라 94위(位)와 우리나라 신라ㆍ고려ㆍ조선 18위를 봉안하였다.

해방뒤에 무의 94위는 출향(黜享)하고 우리나라 18위를 대성전에 옮겨서 봉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문묘에 작헌례(酌獻禮)를 올린 뒤 명륜당에서 과거를 치루는 알성문과(謁聖文科)도 있었다. 명륜당은 대성전의

북쪽에 있고 좌우에 협실(夾室)이 있는데 남향으로 18칸[間]이다. 동ㆍ서재는 각 18칸으로 기숙사이며, 육일각(六一閣)은 유학 교육에서

교양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육예(六藝:禮ㆍ樂ㆍ射ㆍ御ㆍ書ㆍ數) 가운데서 활쏘기[射]에 관련된 기구를 보관한 곳이다. 이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전한 단련도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 존경각ㆍ비천당을 비롯하여 진사 식당(進士食堂)ㆍ정록청(正錄廳)ㆍ

향관청ㆍ양현고(養賢庫) 등 넓은 교육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양현고는 성균관 학생의 식사와 등유(燈油)ㆍ돗자리[(鋪席)]

등 여러 가지 교육 기구와 석전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려 예종 14년(1119)에 안유(安裕)의 건의로 창설한 일종의 장학 기관이다.

현재에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는 양현재(養賢齋)를 그대로 두고 교육과 장학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근대학제로의 변천과 오늘의 성균관

고종 32년(1895) 성균관 관제(館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

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旨)로 함'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ㆍ일합병으로 인하여 성균관과 향교의 재산을 분리하고 교육을

 일체 중지하여 국립대학과 민족 교육의 맥을 끊었고,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그대신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犬學)을1924년 설립하였다. 당시 전국의 유림(儒林)이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의병활동(義兵活動)과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등을 일으키고,통문(通文)을 돌려 성균관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선도하자 그 회유책의 일환으로

1930년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1939년에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진실한 유학

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변질된 황도유학(皇道儒學)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ㆍ일어ㆍ

일본사ㆍ교련 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ㆍ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에는 성균관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되었다. 초대 학장 및 총장에는 전통 유림으로서 일제에 대항하였고 해방 후에는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이 취임하였다.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234개의 향교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다. 특히,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 예절상담을 통한 생활의례 보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자 주 8). 성균관의 성균관대에 대한 견해를 보면 이렇습니다. 

 

 

...1939년에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진실한 유학 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변질된

황도유학(皇道儒學)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ㆍ일어ㆍ일본사ㆍ교련 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ㆍ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에는 성균관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되었다. 초대 학장 및 총장에는 전통 유림으로서 일제에 대항하였고 해방 후에는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이 취임하였다.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필자 주 9).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언급한 해방이후의 성균관은, 교육기능 측면에서 미군정시대인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고 하여, 과거의 성균관의 교육기능이 해방후의 미군정시대 성균관대로 명칭변경되어 계승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성균관대로 명칭변경시켜 정통성을 계승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945년 자유신문 12월 10일자

보도기사대로, 전국유림들(이승만,김구 선생 및 김창숙 선생등 전국 유림 천여명이 참가)이 참여하여 전국 유림대학으로서의 성균관대

설치(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방식), 성균관대학 재단을 촉성하기로 결의하여 그 결의를 준수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 역대 대사성

 

太祖代
유 창(劉 敞) 김약항(金榑恒) 정 탁(鄭 擢) 함부림(咸傅霖) 변중량(卞仲良)
박 신(朴 信) 유 관(柳 寬)      

定宗代
조 용(趙 庸)        

太宗代
장덕량(張德良) 권 근(權 近) 정이오(鄭以吾) 유백순(柳伯淳) 최 함(崔 咸)
권 우(權 遇) 윤회종(尹會宗)      

世宗代
강석덕(姜碩德) 황 현(黃 鉉) 박서생(朴瑞生) 이맹균(李孟畇) 권 채(權 採)
윤 회(尹 淮) 윤 상(尹 祥) 김 추(金 鉤) 유효통(兪孝通) 권 제(權 제)
김 반(金 泮) 금 유(琴 柔) 김위민(金爲民)    

文宗代
김 말(金 末) 정인지(鄭麟趾)      

端宗代
어효첨(魚孝瞻) 김예의(金禮義) 이계전(李季甸)    

世祖代
정창손(鄭昌孫) 이예손(李禮孫) 신숙주(申叔舟) 안지귀(安知歸) 김신민(金新民)
이승소(李承召) 최 항(崔 恒) 송처검(宋處儉) 서 강(徐 岡) 최한경(崔漢卿)
김 필(金 필) 이 우(李 沚) 김지경(金之慶) 김영유(金永濡) 김예몽(金禮蒙)
고태필(高台弼) 김수녕(金壽寧) 이 파(李 坡) 임수겸(林守謙)  

睿宗代
최사로(崔士老) 신자승(申自繩)      

成宗代
이극기(李克基) 유 권(柳 권) 이 육(李 陸) 한 언(韓 堰) 강 로(姜 老)
권 륜(權 倫) 성 현(成 俔) 이 칙(李 則) 정효항(鄭孝恒) 조 지(趙 祉)
노자형(盧自亨) 김수손(金首孫) 김수손(金首孫) 채 수(蔡 壽) 이숙감(李淑감)
홍귀달(洪貴達) 유 순(柳 洵)      

燕山君代
조 위(曺 偉) 반우형(潘佑亨) 이 균(李 均) 홍자아(洪自阿) 김 전(金 詮)
이 과(李 顆) 이승령(李承寧)      

中宗代
이 점(李 점) 유숭조(柳崇祖) 최숙생(崔淑生) 권 홍(權 弘) 이희맹(李希孟)
김세필(金世弼) 이철균(李鐵均) 허 굉(許 肱) 이 행(李 荇) 유 운(柳 雲)
정수강(丁壽崗) 윤은필(尹殷弼) 신광한(申光漢) 윤 탁(尹 倬) 김 식(金 湜)
김희수(金希壽) 성세창(成世昌) 황 필(黃 필) 민수천(閔壽千) 유인귀(柳仁貴)
황효헌(黃孝獻) 이귀령(李龜齡) 정옥형(丁玉亨) 심언광(沈彦光) 이희보(李希輔)
강 현(姜 顯) 오 준(吳 準) 정사룡(鄭士龍) 원계채(元繼蔡) 김 선(金 璇)
황 헌(黃 憲) 윤안인(尹安仁) 한윤창(韓胤昌) 채세영(蔡世英) 어득강(漁得江)
정세호(鄭世虎) 정순붕(鄭順朋) 김수성(金遂性) 이언적(李彦迪) 송인수(宋麟壽)
홍 섬(洪 暹) 심연원(沈連源) 이준경(李浚慶) 나세찬(羅世纘)  

明宗代
조사수(趙士秀) 이윤경(李潤慶) 구수담(具壽聃) 남세건(南世健) 박충원(朴忠元)
주세붕(周世鵬) 민 기(閔 箕) 이 황(李 滉) 이 명(李 蓂) 김 주(金 澍)
임 설(任 說) 김귀영(金貴榮) 윤 현(尹 鉉) 허 엽(許 曄) 이문성(李文聲)
박계현(朴啓賢) 윤의중(尹毅中) 유순선(柳順善) 심수경(沈守慶) 오 상(吳 祥)
강사필(姜士弼) 박 순(朴 淳) 홍천민(洪天民) 홍인경(洪仁慶)  

宣祖代
박소립(朴素立) 박소립(朴素立) 윤두수(尹斗壽) 백인걸(白仁傑) 기대승(奇大升)
김경상(金景祥) 강사상(姜士尙) 유희춘(柳希春) 민기문(閔起文) 이 기(李 淇)
이충작(李忠綽) 구봉령(具鳳齡) 이산해(李山海) 정지연(鄭芝衍) 양응정(梁應鼎)
정 탁(鄭 琢) 정 철(鄭 澈) 구사맹(具思孟) 김우굉(金宇宏) 김우옹(金宇毋)
윤근수(尹根壽) 이산보(李山甫) 정윤복(丁允福) 이 발(李 潑) 백유양(白惟讓)
정곤수(鄭崑壽) 김성일(金誠一) 임국로(任國老) 윤승훈(尹承勳) 오억령(吳億齡)
우성전(禹性傳) 이해수(李海壽) 김 늑(金 肋) 김정립(金廷立) 황 섬(黃 暹)
정윤우(丁允佑) 이수광(李수光) 박홍로(朴弘老) 김시헌(金時獻) 허 성(許 筬)
성이문(成以文) 노 직(盧 稷) 정광적(鄭光績) 송 순(宋 諄) 홍이상(洪履祥)
이희득(李希得) 조 정(趙 挺) 이정형(李廷馨) 임몽정(任蒙正) 김상용(金尙容)
신경진(辛慶晉) 구 성(具 宬) 윤 돈(尹 暾) 이상신(李尙信) 신 흠(申 欽)
이상의(李尙毅)        

光海君代
윤국형(尹國馨) 유인길(柳寅吉) 정 엽(鄭 曄) 이덕형(李德泂) 정경세(鄭經世)
홍경신(洪慶臣) 윤효선(尹孝先) 박동열(朴東說) 유 간(柳 澗) 최유원(崔有源)
윤 양(尹 讓) 구의강(具義剛) 이이첨(李爾瞻) 이 성(李 惺) 이지완(李志完)
김신국(金藎國) 김 치(金 緻) 송석경(宋錫慶) 남 근(南 瑾) 조존세(趙存世)
박정길(朴鼎吉) 박자흥(朴自興) 정 조(鄭 造) 유충립(柳忠立) 이익엽(李益燁)
이정원(李挺元) 유경종(柳慶宗) 이대엽(李大燁)    

仁祖代
정홍익(鄭弘翼) 장 유(張 維) 최 현(崔 晛) 김덕함(金德諴) 이 식(李 植)
이현영(李顯英) 조 익(趙 翼) 이민구(李敏求) 윤 황(尹 煌) 정홍명(鄭弘溟)
이명한(李明漢) 김상헌(金尙憲) 김 반(金 槃) 서경우(徐景雨) 이행원(李行遠)
김영조(金榮祖) 전 식(全 湜) 김세렴(金世濂) 이경여(李敬輿) 김 육(金 堉)
김시국(金蓍國) 조정호(趙廷虎) 정광경(鄭廣敬) 윤순지(尹順之) 여이징(呂爾徵)
조 경(趙 絅) 조석윤(趙錫胤) 최혜길(崔惠吉) 김남중(金南重) 이기조(李基祚)
채유후(蔡裕後) 심지원(沈之源) 정유성(鄭維城)    

孝宗代
이지항(李之恒) 김경여(金慶餘) 조수익(趙壽益) 신민일(申敏一) 이후원(李厚源)
황 감(黃 감) 민응협(閔應協) 민응형(閔應亨) 이응시(李應蓍) 목행선(睦行善)
장응일(張應一) 이일상(李一相) 김익희(金益熙) 김좌명(金佐明) 홍명하(洪命夏)
조한영(趙韓英) 윤문거(尹文擧) 윤 집(尹 鏶) 조복양(趙復陽) 이정기(李廷夔)

顯宗代
유 계(兪 棨) 이경억(李慶億) 박장원(朴長遠) 김수항(金壽恒) 이경휘(李慶徽)
홍처량(洪處亮) 서필원(徐必遠) 이은상(李殷相) 민정중(閔鼎重) 유경창(柳慶昌)
이상진(李尙眞) 김수흥(金壽興) 남구만(南九萬) 이홍연(李弘淵) 남용익(南龍翼)
민유중(閔維重) 이민적(李敏迪) 김만기(金萬基) 강백년(姜栢年) 이단하(李端夏)
민시중(閔蓍重) 이민서(李敏서) 신 정(申 晸)    

肅宗代
민종도(閔宗道) 이관징(李觀徵) 홍우원(洪宇遠) 장응일(張應一) 오정창(吳挺昌)
이당규(李堂揆) 이하진(李夏鎭) 이 무(李 무) 유명천(柳命天) 이원정(李元禎)
유명견(柳命堅) 권 유(權 愈) 김만중(金萬重) 남이성(南二星) 이 선(李 選)
이익상(李翊相) 이 익(李 翊) 박태상(朴泰尙) 조지겸(趙持謙) 신익상(申翼相)
이수언(李秀彦) 송규렴(宋奎濂) 최석정(崔錫鼎) 심 유(沈 攸) 임상원(任相元)
이 여(李 樽) 김창협(金昌協) 임 영(任 泳) 박태손(朴泰遜) 오도일(吳道一)
이인환(李寅煥) 최규서(崔奎瑞) 목창명(睦昌明) 권 해(權 해) 유명현(柳命賢)
이현기(李玄紀) 이봉징(李鳳徵) 권 흠(權 歆) 권 경(權 瓊) 권 환(權 환)
이담명(李聃命) 민창도(閔昌道) 김방걸(金邦杰) 권중경(權重經) 서종태(徐宗泰)
김만길(金萬吉) 조상우(趙相愚) 홍수헌(洪受헌) 서문유(徐文裕) 이 돈(李 燉)
이징명(李徵明) 박태순(朴泰淳) 송상기(宋相琦) 민진주(閔鎭周) 윤덕준(尹德駿)
이익수(李翼壽) 김진규(金鎭圭) 신 양(申 양) 이건명(李健命) 정 호(鄭 澔)
유득일(兪得一) 유득일(兪得一) 황 흠(黃 欽) 조태구(趙泰耉) 이만성(李晩成)
김우항(金宇杭) 민진원(閔鎭遠) 최석항(崔錫恒) 윤지인(尹趾仁) 윤성준(尹星駿)
조태동(趙泰東) 조태로(趙泰老) 이 제(李 濟) 송징은(宋徵殷) 이태좌(李台佐)
권상유(權尙游) 한성우(韓聖佑) 이대성(李大成) 박 권(朴 權) 이광좌(李光佐)
조태억(趙泰億) 유봉휘(柳鳳輝) 최창대(崔昌大) 신 임(申 임) 이의현(李宜顯)
이 재(李 縡) 신 심(申 심) 조도빈(趙道彬) 임 방(任 戈) 송정명(宋正明)
이 택(李 澤) 박봉령(朴鳳齡) 이관명(李觀命) 이병상(李秉常) 홍치중(洪致中)
홍계적(洪啓迪) 김재로(金在魯) 이 집(李 土集) 황귀하(黃龜河)    

景宗代
김운택(金雲澤) 조관빈(趙觀彬) 심택현(沈宅賢) 신사철(申思喆) 김흥경(金興慶)
홍석보(洪錫輔) 이정신(李正臣) 이사상(李師尙) 박필몽(朴弼夢) 김일경(金一鏡)
송성명(宋成明) 오명항(吳命恒) 이명언(李明彦) 이진유(李眞儒)  

英祖代
윤 순(尹 淳) 이진망(李眞望) 김 려(金 礪) 정형익(鄭亨益) 이교악(李喬岳)
홍현보(洪鉉輔) 김취로(金取魯) 송인명(宋寅明) 조문명(趙文命) 박사수(朴師洙)
조원명(趙遠命) 송진명(宋眞冥) 조지빈(趙趾彬) 조현명(趙顯命) 조최수(趙最壽)
정수기(鄭壽期) 이진순(李眞淳) 심 공(沈 珙) 이병태(李秉泰) 이덕수(李德壽)
서종옥(徐宗玉) 박문수(朴文秀) 신 방(申 昉) 김상규(金尙圭) 조석명(趙錫命)
정우량(鄭羽良) 조상경(趙尙絅) 유척기(兪拓基) 이 유(李 瑜) 조명익(趙明翼)
이종성(李宗城) 민응수(閔應洙) 조명교(曺命敎) 서종급(徐宗伋) 이기진(李箕鎭)
김약로(金若魯) 오 원(吳 瑗) 윤혜교(尹惠敎) 김상성(金尙星) 신 만(申 晩)
김진상(金鎭商) 이종백(李宗白) 이주진(李周鎭) 오명신(吳命新) 한현모(韓顯謨)
이 흡(李 흡) 윤 급(尹 汲) 권 혁(權 爀) 심성희(沈聖希) 서명빈(徐命彬)
이정보(李鼎輔) 김상로(金尙魯) 조명리(趙明履) 정형복(鄭亨復) 조명정(趙明鼎)
이석표(李錫杓) 신사건(申思建) 이익정(李益炡) 이덕중(李德重) 조영국(趙榮國)
권 적(權 적) 조재호(趙載浩) 심성진(沈星鎭) 남태량(南泰良) 홍계희(洪啓禧)
홍상한(洪象漢) 이종적(李宗迪) 홍봉한(洪鳳漢) 정익하(鄭益河) 이천보(李天輔)
오수채(吳遂采) 황 재(黃 梓) 이창수(李昌壽) 김시찬(金時粲) 윤광의(尹光毅)
홍봉조(洪鳳祚) 임 정(任 珽) 정휘량(鄭納良) 민백상(閔百祥) 조명채(曺命采)
남유용(南有容) 황경원(黃景源) 유최기(兪最基) 이익보(李益輔) 이성중(李成中)
조운규(趙雲逵) 김양택(金陽澤) 서지수(徐志修) 윤동도(尹東度) 서명신(徐命臣)
박상덕(朴相德) 김한철(金漢喆) 조재홍(趙載洪) 오언유(吳彦儒) 한광회(韓光會)
원인손(元仁孫) 홍낙성(洪樂性) 김선행(金善行) 이이장(李이章) 서명응(徐命膺)
조중회(趙重晦) 한광조(韓光肇) 신 위(申 暐) 정존겸(鄭存謙) 윤동승(尹東昇)
이 은(李 渤) 심이지(沈履之) 이최중(李最中) 이 담(李 潭) 김상중(金尙重)
이해중(李海重) 권 도(權 宛) 이 미(李 慇) 정상순(鄭尙淳) 홍낙명(洪樂命)
김상익(金相翊) 조영순(趙榮順) 홍낙인(洪樂仁) 윤시동(尹蓍東) 조 엄(趙 樟)
이휘지(李徽之) 김한기(金漢耆) 유언민(兪彦民) 이의철(李宜哲) 이명식(李命植)
김노진(金魯鎭) 이복원(李福源) 김치양(金致讓) 이득배(李得培) 민백흥(閔百興)
서명선(徐命善) 조 정(趙 晸) 김종수(金鍾秀) 홍 자(洪 梓) 홍낙순(洪樂純)
홍양한(洪良漢) 이중호(李重호) 윤양후(尹養厚) 조종현(趙宗鉉) 이재간(李在簡)
홍지해(洪趾海) 정만순(鄭晩淳) 김종정(金鐘正) 조 준(趙 玉敬) 홍술해(洪述海)
윤상후(尹象厚) 김 익(金 익)      

正祖代
이상악(李商岳) 민백분(閔百奮) 민종섭(閔鐘燮) 정민시(鄭民始) 정민시(鄭民始)
이병정(李秉鼎) 김하재(金夏材) 이보행(李普行) 서호수(徐浩修) 유 당(柳 戇)
이의익(李義翊) 오재순(吳載純) 이연상(李衍祥) 이의필(李義弼) 오재소(吳載紹)
김이소(金履素) 정원시(鄭元始) 남현로(南玄老) 박사눌(朴師訥) 정지검(鄭志儉)
이경양(李敬養) 심염조(沈念祖) 김 희(金 憙) 서유방(徐有防) 민종현(閔鐘顯)
조시위(趙時偉) 황승원(黃昇源) 조상진(趙尙鎭) 서정수(徐鼎修) 이시수(李時秀)
이문원(李文源) 조정진(趙鼎鎭) 이재학(李在學) 심풍지(沈豊之) 김우진(金宇鎭)
박우원(朴祐源) 신대승(申大升) 이병모(李秉模) 서용보(徐龍輔) 이집두(李集斗)
홍 검(洪 檢) 김재찬(金載瓚) 윤사국(尹師國) 김문순(金文淳) 김이희(金履禧)
홍병찬(洪秉纘) 홍문영(洪文泳) 조윤대(曺允大) 정범조(丁範祖) 윤행원(尹行元)
이경일(李敬一) 이면긍(李勉兢) 심환지(沈煥之) 이홍재(李洪載) 서영보(徐榮輔)
홍명호(洪明浩) 이조원(李祖源) 김방행(金方行) 이가환(李家煥) 정대용(鄭大容)
남공철(南公轍) 이만수(李晩秀) 이서구(李書九) 윤득부(尹得孚) 조진관(趙鎭寬)
이시원(李始源) 윤광안(尹光顔)      

純祖代
남공철(南公撤) 김근순(金近淳) 박길원(朴吉源) 이노춘(李魯春) 이상황(李相璜)
오재소(吳載紹) 김이도(金履度) 이문회(李文會) 권상신(權常愼) 신 현(申 絢)
서유구(徐有구) 윤치성(尹致性) 김재창(金在昌) 박종훈(朴宗薰) 박종경(朴宗京)
원재명(元在明) 정상우(鄭尙愚) 김이교(金履喬) 김노응(金魯應) 서유망(徐有望)
윤노동(尹魯東) 김우순(金愚淳) 한치응(韓致應) 이우재(李愚在) 신재명(申在明)
이지연(李止淵) 이유명(李惟命) 홍우섭(洪遇燮) 홍희준(洪羲俊) 이면구(李勉求)
이면승(李勉昇) 이석규(李錫奎) 서장보(徐長輔) 박기수(朴綺壽) 김학순(金學淳)
조진화(趙晉和) 홍면섭(洪冕燮) 조만원(趙萬元) 박종기(朴宗琦) 정원용(鄭元容)
김유근(金유根) 김상휴(金相休) 이광문(李光文) 김계온(金啓溫) 조봉진(曹鳳振)
홍수만(洪秀晩) 한긍리(韓兢履) 박주수(朴周壽) 이용수(李龍秀) 김기은(金기殷)
조만영(趙萬永) 이학수(李鶴秀) 김이재(金履載) 홍경모(洪敬謨) 여동식(呂東植)
홍기섭(洪起燮) 이광헌(李光憲) 권비응(權丕應) 조정철(趙廷喆) 김양순(金良順)
김 선(金 銑) 이기연(李箕淵) 윤풍열(尹豊烈) 정기선(鄭基善) 김난순(金蘭淳)
심능악(沈能岳) 이우수(李友秀) 이희준(李羲準) 서희순(徐憙淳) 이약우(李若愚)
이규현(李奎鉉) 권돈인(權敦仁) 조인영(趙寅永) 이익회(李翊會) 이광정(李光正)
이인부(李寅溥) 조종영(趙鐘永) 서경보(徐경輔) 이노집(李魯集) 이인태(李寅泰)
조경진(趙經鎭) 김도희(金道喜) 박제문(朴薺聞) 김 로(金 로) 김병조(金炳朝)
이원묵(李元默) 임존상(任存常) 이헌위(李憲瑋) 이희조(李喜朝) 김교희(金敎喜)
이도재(李道宰) 민치성(閔致成) 정기일(鄭基一) 김정균(金鼎均) 김성연(金盛淵)
안광직(安光直) 조병현(趙秉鉉) 서기수(徐淇修) 조기영(趙冀永) 이헌구(李憲球)
김홍근(金弘根) 이경재(李景在) 조용화(趙容和) 이노병(李魯秉) 윤병렬(尹秉烈)
정지용(鄭知容) 김 선(金 선) 박영원(朴永元) 홍치규(洪稚圭) 심의신(沈宜臣)
윤성대(尹聲大) 조병구(趙秉龜) 오치우(吳致愚) 박제명(朴齊明) 조두순(趙斗淳)
박회수(朴晦壽)        

憲宗代
홍학연(洪學淵) 이조영(李祖榮) 이돈영(李敦榮) 김정희(金正喜) 장교근(張敎根)
이근중(李根中) 서좌보(徐左輔) 김영순(金英淳) 김수근(金洙根) 조병헌(趙秉憲)
서기순(徐箕淳) 김정집(金鼎集) 민치문(閔致文) 김 위(金 위) 유성환(兪星煥)
김좌근(金左根) 성수묵(成遂默) 김경선(金景善) 이규팽(李圭팽) 김대근(金大根)
이인필(李寅弼) 조학년(趙鶴年) 김보근(金輔根) 김학성(金學性) 홍종응(洪鐘應)
박용수(朴容壽) 서재순(徐載淳) 윤치수(尹致秀) 이시재(李時在) 홍재철(洪在喆)
이계조(李啓朝) 남헌교(南獻敎) 조운철(趙雲澈) 권용경(權用經) 이공익(李公翼)
김공현(金公鉉) 이근우(李根友) 조운승(曹雲承) 홍재룡(洪在龍) 서헌순(徐憲淳)
조재경(趙在慶) 홍영규(洪永圭) 정최조(鄭最朝) 이 석(李 석) 김영근(金英根)
윤정현(尹定鉉) 조득림(趙得林) 김재전(金在田) 남병철(南秉哲) 오취선(吳取善)
성원묵(成原默) 서유훈(徐有薰) 이 우(李 우) 신석우(申錫愚) 정기세(鄭基世)
조병기(趙秉기) 홍열모(洪說謨) 조석형(曹錫亨)    

哲宗代
김병기(金炳冀) 이진익(李晋翼) 조도순(趙道淳) 이원명(李源命) 김덕희(金德喜)
권용수(權用脩) 이시우(李時愚) 김재청(金在淸) 심의면(沈宜冕) 박제헌(朴齊憲)
윤치정(尹致定) 조태순(趙台淳) 홍원섭(洪遠燮) 윤교성(尹敎成) 이유원(李裕元)
김응균(金應均) 심승택(沈承澤) 홍우철(洪祐喆) 김병운(金炳雲) 조헌영(趙獻永)
송지양(宋持養) 김병덕(金炳德) 이현서(李玄緖) 김병국(金炳國) 유장환(兪章煥)
한계원(韓啓源) 심경택(沈敬澤) 윤 찬(尹 찬) 임긍수(林肯洙) 김익문(金益文)
이인기(李寅夔) 김세균(金世均) 조연흥(趙然興) 심돈영(沈敦永) 김익진(金翊鎭)
김병학(金炳學) 윤행복(尹行福) 이장오(李章五) 조휘림(趙揮林) 홍순목(洪淳穆)
홍종서(洪鐘序) 김병교(金炳喬) 정익조(鄭翊朝) 신석희(申錫禧) 이흥민(李興敏)
민영위(閔泳緯) 이승익(李承益) 이풍익(李豊翼) 남병길(南秉吉) 김영작(金永爵)
임백경(任百經) 유치선(兪致善) 홍우길(洪祐吉) 박내만(朴來萬) 심희순(沈熙淳)
김병주(金炳주) 정건조(鄭建朝) 박제소(朴齊韶) 이용은(李容殷) 김보현(金輔鉉)
박인하(朴麟夏) 김양근(金穰根) 김덕근(金德根) 조병학(趙秉學) 홍우건(洪祐建)
윤 육(尹 堉) 윤정구(尹正求) 이사민(李士敏) 이정현(李正鉉) 김병필(金炳弼)
김시연(金始淵) 조병협(趙秉協) 서상정(徐相鼎) 민치상(閔致庠) 김병집(金炳潗)
윤자덕(尹滋悳) 조병항(趙秉恒) 서형순(徐衡淳) 윤치성(尹致誠) 윤정선(尹定善)
송근수(宋近洙) 이삼현(李參鉉) 심응태(沈應泰) 김경진(金敬鎭) 서원순(徐元淳)
윤자승(尹滋承) 홍석종(洪奭鐘) 김병연(金炳淵) 홍순대(洪淳大) 정해상(鄭海尙)
신응조(申應朝) 윤병정(尹秉鼎) 김재현(金在顯) 서신보(徐臣輔) 박규수(朴珪壽)
권응기(權應기) 김병시(金炳始) 김영균(金永均) 이면우(李勉愚) 박제인(朴齊寅)
서용순(徐容淳) 홍종운(洪鐘雲) 이재원(李載元) 황종현(黃鐘顯) 조헌섭(趙憲燮)
서승보(徐承輔) 박신규(朴臣圭) 조인섭(趙寅燮) 민규호(閔奎鎬)  

高宗代
조성하(趙成夏) 김원식(金元植) 김기찬(金基纘) 강란형(姜蘭馨) 조운주(趙雲周)
김수현(金壽鉉) 이유웅(李裕膺) 박승수(朴昇壽) 이용직(李容直) 이종순(李鐘淳)
성재옥(成載玉) 이능섭(李能燮) 조계승(趙啓昇) 조병식(趙秉式) 임승준(任承準)
김학초(金學初) 이재면(李載冕) 조영하(趙寧夏) 이경호(李京鎬) 김학근(金鶴根)
이유석(李裕奭) 성이호(成이鎬) 이승오(李承五) 조희철(趙熙哲) 유치범(兪致範)
조석원(趙錫元) 조경하(趙敬夏) 남종순(南鐘順) 이세기(李世器) 조성교(趙性敎)
조봉하(趙鳳夏) 이순익(李淳翼) 김상현(金尙鉉) 정기회(鄭基會) 이휘준(李彙濬)
민승호(閔升鎬) 강 노(姜 노) 홍긍주(洪兢周) 윤태경(尹泰經) 홍재현(洪在鉉)
한돈원(韓敦源) 박이도(朴履道) 김세호(金世鎬) 이인명(李寅命) 송희정(宋熙正)
송희정(宋熙正) 조 채(趙 埰) 이인설(李寅卨) 이계로(李啓魯) 이병문(李秉文)
장세용(張世容) 이연응(李沇應) 홍종헌(洪鐘軒) 홍재순(洪載順) 김익현(金翼鉉)
정범조(鄭範朝) 이현익(李玄翼) 이용학(李容學) 박제관(朴齊寬) 조희일(趙熙一)
조경호(趙慶鎬) 이정로(李正魯) 신철구(申轍求) 조영하(趙榮夏) 신좌모(申佐模)
이회정(李會正) 김익용(金益容) 한경원(韓敬源) 홍승억(洪承億) 권영하(權泳夏)
이병교(李炳敎) 정태호(鄭泰好) 심동신(沈東臣) 홍원식(洪遠植) 이후선(李後善)
신석년(申錫秊) 조준하(趙準夏) 남정용(南廷龍) 조석여(趙錫輿) 김성근(金聲根)
정현유(鄭顯裕) 조창영(趙昌永) 민겸호(閔謙鎬) 남일우(南一祐) 신도희(申道熙)
정순조(鄭順朝) 조강하(趙康夏) 홍종학(洪鐘學) 유초환(兪初煥) 이건하(李乾夏)
이면영(李冕營) 김 석(金 旿) 김창희(金昌熙) 민영목(閔泳穆) 이교익(李喬翼)
홍순학(洪淳學) 홍우창(洪祐昌) 조준영(趙駿永) 이용우(李龍雨) 윤자승(윤자승)
이세용(李世用) 김성균(金性均) 김석진(金奭鎭) 심이택(沈履澤) 이재긍(李載兢)
김영수(金永壽) 남일우(南一祐) 이헌식(李憲植) 홍철주(洪撤周) 이호익(李鎬翼)
조병세(趙秉世) 정해윤(鄭海崙) 윤용구(尹用求) 김영목(金永穆) 이유승(李裕承)
김규홍(金奎弘) 서상익(徐相翊) 민영상(閔泳商) 민영익(閔泳翊) 조정희(趙定熙)
이근수(李根秀) 이승순(李承純) 조숙하(趙肅夏) 조병철(趙秉轍) 이주영(李胄榮)
김경균(金敬均) 조병호(趙秉鎬) 윤성진(尹成鎭) 김영철(金永哲) 이응진(李應辰)
이원일(李源溢) 이재순(李載純) 박주양(朴周陽) 심상목(沈相穆) 이근명(李根命)
윤치련(尹致聃) 윤상만(尹相萬) 조용호(趙龍鎬) 민창식(閔昌植) 송병서(宋秉瑞)
한장석(韓章錫) 홍대중(洪大重) 김기수(金綺秀) 오익영(吳益泳) 이용원(李容元)
박정양(朴定陽) 민종묵(閔種默) 민영환(閔泳煥) 김명진(金明鎭) 김철희(金喆熙)
박제교(朴齊敎) 윤영신(尹榮信) 조창하(趙昌夏) 엄세영(嚴世永) 김덕균(金德均)
조병필(趙秉弼) 김병익(金炳翊) 홍승목(洪承穆) 박선수(朴瑄壽) 민영준(閔泳駿)
민응식(閔應植) 심상한(沈相漢) 김창희(金昌熙) 김만식(金晩植) 김완수(金完秀)
유만원(兪晩源) 조제화(趙濟華) 박봉빈(朴鳳彬) 송세헌(宋世憲) 심상학(沈相學)
이택응(李宅應) 민영소(閔泳韶) 이만식(李萬植) 여규익(呂圭益) 민병석(閔丙奭)
신헌구(申獻求) 정하원(鄭夏源) 홍종만(洪鐘萬) 남정철(南廷哲) 조충희(趙忠熙)
김종한(金宗漢) 김명규(金明圭) 이명재(李命宰) 유진학(兪鎭學) 서상조(徐相祖)
조동면(趙東冕) 김문현(金文鉉) 이도재(李道宰) 민정식(閔正植) 김재용(金在容)
민경호(閔京鎬) 서기순(徐기淳) 윤 구(尹 耉) 김학수(金學洙) 조신희(趙臣熙)
윤상연(尹相衍) 김영덕(金永悳) 서상우(徐相雨) 윤치성(尹致聖) 조동희(趙同熙)
김구현(金九鉉) 김상규(金商圭) 이면영(李冕營) 민병승(閔丙承) 이우면(李愚冕)
윤횡선(尹宖善) 윤명섭(尹命燮) 정인학(鄭寅學) 이종필(李種弼) 홍순형(洪淳馨)
박규영(朴珪永) 이중칠(李重七) 김석근(金晳根) 성대영(成大永) 김유행(金裕行)
박제순(朴齊純) 김병수(金炳秀) 김학진(金鶴鎭) 윤용식(尹容植) 이경식(李耕植)
김춘희(金春熙) 민종식(閔宗植) 김종규(金宗圭) 조정구(趙鼎九) 김주현(金疇鉉)
김영적(金永迪) 김세기(金世基) 정은조(鄭誾朝) 이호면(李鎬冕) 김병길(金炳吉)
이정직(李貞稙) 황기연(黃耆淵) 민치헌(閔致憲) 이교영(李敎榮) 서주순(徐胄淳)
이응하(李應夏) 김승규(金昇圭) 민영달(閔泳達) 송종오(宋鐘五) 유치익(兪致益)
윤 헌(尹 헌) 윤길구(尹吉求) 김문제(金文濟) 윤용선(尹容善) 이호석(李鎬奭)
민계호(閔啓鎬) 정인승(鄭寅昇) 조동윤(趙東潤) 한광수(韓光洙) 민영국(閔泳國)
조민희(趙民熙) 조동필(趙東弼) 김희수(金喜洙) 이용태(李容泰) 이헌경(李軒卿)
심기택(沈琦澤) 윤창섭(尹昌燮) 서공순(徐公淳) 이호철(李鎬喆) 심상만(沈相萬)
김정규(金貞圭) 이은용(李垠鎔) 이헌영(李헌永) 조동협(趙東協) 김용규(金用圭)
서정순(徐正淳) 이호성(李鎬性) 이준용(李埈鎔) 김정규(金定圭) 김석규(金錫圭)
심상찬(沈相瓚) 윤병수(尹秉綬) 정일영(鄭日永) 조병필(趙秉弼) 정세원(鄭世源)
김갑수(金甲洙) 유진필(兪鎭弼) 윤우식(尹雨植) 이용선(李容善) 민영돈(閔泳敦)
이완용(李完用) 신태관(申泰寬) 민병한(閔丙漢) 조만승(曺萬承) 박용대(朴容大)
박제순(朴齊純) 유치범(兪致範) 민영찬(閔泳瓚) 이성열(李聖烈) 정이원(鄭履源)
조병집(趙秉輯) 김천수(金天洙) 윤명섭(尹命燮) 윤상학(尹尙學) 임선준(任善準)
박기양(朴箕陽) 심구택(沈九澤) 김유성(金裕成) 조병익(趙秉益) 김만수(金晩秀)
윤정구(尹定求) 김원성(金元性) 김학수(金鶴洙) 민영린(閔泳璘) 송종억(宋鐘億)
김한제(金翰濟) 이면상(李冕相) 민형식(閔亨植) 홍종영(洪鐘榮) 심상진(沈相璡)
김상덕(金商悳) 이용직(李容稙) 오정근(吳正根) 조중엽(趙重燁) 송병찬(宋秉瓚)
김직현(金稷鉉) 정경원(鄭敬源) 홍종영(洪鐘永) 김성규(金成圭) 김교헌(金敎獻)
한인호(韓麟鎬) 윤달영(尹達榮) 민철훈(閔哲勳) 송병학(宋秉學) 김덕수(金德洙)
홍우상(洪祐相) 이규재(李圭宰) 김사철(金思轍) 민영주(閔泳柱) 민영철(閔泳喆)
김병직(金炳稷) 김귀수(金龜洙) 송종규(宋鐘奎) 송병옥(宋秉玉) 윤상철(尹相澈)
김복한(金福漢) 이승수(李承壽) 신일영(申一永) 심상필(沈相弼) 심상필(沈相弼)
이정직(李鼎稙) 김연규(金秊圭) 엄주한(嚴柱漢) 이수만(李秀萬)  

成均館長
이상설(李相卨) 조병건(趙秉健) 박승봉(朴勝鳳) 김복한(金福漢) 서상봉(徐相鳳)
신두선(申斗善) 이경직(李庚稙) 서상훈(徐相勛) 임선준(任善準) 김유제(金有濟)

經學院 大提學
박재순(朴齋純) 김윤식(金允植)   성기운(成岐運) 정만조(鄭萬朝)  

明倫學院 總裁
정만조(鄭萬朝) 정봉시(鄭鳳時) 유정수(柳正秀) 윤덕영(尹德榮) 박상준(朴相駿)

明倫專門學院 總裁
윤덕영(尹德榮) 박상준(朴相駿)      

明倫專門學校 校長
윤덕영(尹德榮) 김현준(金賢準) 변영만(卞榮晩)




4. 초대 성균관장




심산 김창숙(1879~1962)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사월리 의성 김씨 집성촌에서 영남 유림의 후손으로 태어나 1962년 여든셋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으며 흐트러짐 없이 지조와 절개를 지킨 항일 애국지사이면서 반독재 민주투사였다.
1919년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우편으로 보낸 이른바 제1차

유림단 사건인 '파리장서 사건'을 주도했다.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 고문으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성균관대 초대학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墓前祭 안내
-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는 묘전제가 해마다 기일에 봉행됩니다.  
일시  매년 5월 10일 오전
장소  심산 김창숙 선생 수유동 묘역
주최  성균관, 성균관유도회, 성균관대학교
후원  광복회, 국가보훈처, 강북구청, 서초구청, 독립기념관, 의성김씨 대종회, (사)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사업회 등



5. 역대 성균관장


代  姓 名 任命日字
初代 김창숙(金昌淑) 1946
2代 김노동(金魯東) 1956년
3代 김창숙(金昌淑) 1957년
4代 최찬익(崔燦翊) 1958년
5代 이명세(李明世) 1960년
6代 최 익(崔 益) 1962년
7代 김순동(金舜東) 1964년 5월 10일
8代 김순동(金舜東) 1966년 5월 1일
  궐위 1967년 12월 4일
9代 권중해(權重海) 1968년 6월 9일
10代 성락서(成樂緖) 1970년 6월 21일
11代 성락서(成樂緖) 1972년 7월 9일
12代 성락서(成樂緖) 1974년 8월 25일
13代 박성수(朴性洙) 1976년 7월 25일
14代 박성수(朴性洙) 1978년 7월 23일
15代 이재서(李載瑞) 1980년 8월 31일
16代 이재서(李載瑞) 1982년 8월 22일
17代 이재서(李載瑞) 1984년 10월 7일
18代 박중훈(朴重勳) 1984년 12월 31일
19代 박중훈(朴重勳) 1985년 9월 22일
20代 박중훈(朴重勳) 1986년 10월 26일
21代 김경수(金敬洙) 1987년 9월 13일
  김경수(金敬洙) 1988년 5월 1일
22代 김경수(金敬洙) 1991년 5월 1일
23代 최근덕(崔根德) 1994년 5월 1일
  최근덕(崔根德) 1996년 6월 12일
  직무대행 노병덕(盧秉德) 1997년 5월 1일
24代 최근덕(崔根德) 1998년 1월 21일
25代 최창규(崔昌圭) 1998년 10월 23일
  최창규(崔昌圭) 2001년 5월 1일
26代 최근덕(崔根德) 2003년 8월 26일
27代 최근덕(崔根德) 2004년 4월 1일
28代 최근덕(崔根德) 2007년 4월 1일
29代 최근덕(崔根德) 2011년 4월 1일
  직무대행 어 약(魚 躍) 2013년 4월 8일
  직무대행 박종덕(朴鍾德) 2013년 8월 8일
  직무대행 홍기평(洪起平) 2013년 10월 14일
30代 서정기(徐正淇) 2014년 3월 13일
  직무대행 정한효(鄭漢孝) 2014년 12월 1일
31代 어윤경(魚潤慶) 2015년 8월 18일




6.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서 규정하는 성균관


성균관

[ ]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ㆍ동무ㆍ서무ㆍ삼문ㆍ명륜당>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ㆍ동무ㆍ서무ㆍ삼문ㆍ명륜당>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에 있는 조선시대 문묘 및 성균관. 보물 제141호.
이칭별칭 태학(), 반궁(), 현관(), 근궁(), 수선지지(), 경학원()
유형 제도
시대 조선
성격 교육기관
시행일시 조선시대

정의

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내용

태학()·반궁()·현관()·근궁()·수선지지()라고도 하였다.
인재양성을 위한 최고학부의 기원은 중국 주대()에 천자의 도읍에 설립한 벽옹()과 제후()의 도읍에 설립한 반궁()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국자감(), 신라시대의 국학(), 그리고 멀리는 고구려의 태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리 나라 최고학부의 명칭으로 ‘성균()’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298년(충렬왕 24)에
국학(국자감을 개칭한 것)을 성균감()이라 개칭한 데서 비롯된다. 그 뒤 1308년에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감을
성균관이라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배원정책()에 따른 관제의 복구로 국자감으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복구되었다.
한편 공민왕즉위초에는 종래까지 성균관(국자감)에 유교학부()와 함께 설치되어온 율학()·서학()·산학() 등의
기술학부를 완전히 분리시켜 따로 교육시키게 함으로써, 성균관은 명실공히 유학교육만을 전담하는 최고학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균관은 조선 왕조가 들어선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었다.
조선왕조의 한양천도()에 따라 새 도읍지의 동북부지역인 숭교방() 부근(지금의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구내)에 터가
정해져서 1395년(태조 4)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3년 만에 대성전(殿 : 단종 때 殿으로 개칭됨.)과 동무()·서무(西)의
문묘()를 비롯하여 명륜당()·동재()·서재(西)·정록소()·식당·양현고() 등의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
성균관유생의 정원은 개국초에는 150인이었으나, 1429년(세종 11)에는 200인으로 증원되었다.
이 중 반은 상재생() 또는 상사생()이라 하여 생원()·진사()로서 입학한 정규생()이었으며, 나머지 반은
기재생() 또는 하재생()이라 하여 유학()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었다.
기재생은 대체로 사학생도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한 승보기재()와 부조()의 공덕으로 입학한 문음기재()
등이 있었다. 성균관은 관리후보생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입학하여 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체로 양반사대부 자제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반사대부 자제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였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① 생원과 진사, ② 사학생도 중 15세
이상으로 ≪소학≫ 및 사서()와 오경 중 1경에 통한 자, ③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로서 ≪소학≫에 통한 자,
④ 문과 및 생원·진사시의 초시인 한성시()와 향시()에 합격한 자 ⑤ 관리 중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에 나누어 기숙하면서 공부하였는데, 이들은 아침·저녁 식사 때마다 식당에 비치된 명부인
도기()에 서명하게 되어 있었다.
...
이때의 성균관은 종전의 성균관과 달리 개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유학과 도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근대화에 대처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었다.
따라서 경학과의 학제도 옛 학제와 달리 3년제 학교로서 학급이 편성되고 학년이 전·후 2학기로 구분되었으며, 입학시험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20세 이상 40세까지의 연령제한을 두었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졸업증명서를 주어 졸업시켰다.
학과목도 많이 달라져서 유학 등의 전통적 학과목 외에 본국역사()가 필수과목으로, 만국역사()·본국지지(
만국지지()·산술이 선택과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듬해인 1896년에는 선택과목도 모두 필수과목으로 바뀌었다.
그 뒤 1905년(광무 9)에 성균관의 관제가 개정되어 장이 칙임관()으로, 교수가 3인으로 늘어나면서 판임관()으로 바뀌고,
박사( : 판임관) 3인이 신설되었다. 박사는 1907년(융희 1)에 사업()으로 개칭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성균관이 경학 외에 기타 학과, 즉 신학문도 학습하는 곳으로 법규가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에 병탄된 지 1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강요당하여 경학원()으로 개칭되면서, 최고학부로서의 교육기능을 상실당하고
석전향사()와 재산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뒤 전국 유림들에 의한 성균관 교육기능의 회복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1930년에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이 설립되었다.
1939년에는 명륜전문학원()으로 승격되는 부령()이 공포되었으며, 1942년에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의 설립인가를 얻어
신입생을 뽑고 교육에 임하였으나, 그 다음해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광분하느라 폐교 조치되고 말았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명륜전문학교가 부활되고, 경학원도 성균관으로 환원되었다. 그 이듬해인 1946년에 명륜전문학교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그 대신 성균관대학()이 설립되고 현재의 성균관대학교로 발전하였다.


. 출처: 성균관[成均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10). 위 자료에서 보면, 미군정 군정법령(제 15호 제 2조: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으로
공자묘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성균관의 성균관장은 초대 김창숙 관장(1946년 취임)의
취임이후, 1956년[2대 관장,김노동(金魯東), 1956년 취임]까지 김창숙 관장이 역임했습니다.  



 
3]. 성균관대 자료


1. 성균관대 약사.
 성대 홈페이지에서 대학정보, /성대역사/상징, 619년, 약사순으로 클릭하여 조회.




600년 민족교육의 산실 성균관대학교-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족의 얼을 계승해 나아가는 민족의 대학으로 남아있으리라

우리나라 국립 최고학부에 관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서기 3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해
수도에 태학을 설립해서 자제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왕조시대 유일한 국립대학이었던 본교의 역사는 바로 이 고구려의
태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건학원년을 서기 1398년으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성균관이라는 교명과 현 학교 위치를
고려해서이다.
즉 조선조 개국후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중앙의 국립최고학부의 개설을 서둘러 동북방 숭교방(현 명륜캠퍼스위치)에
성균관을 설립했으니, 이가 바로 본 대학교의 개교다.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해서 국립 최고학부로 설립된 본 대학교는 역사의 변천에 따라 크게 고전대학시대와 근대대학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고전대학시대는1398년에서 1894년까지를 말하며, 그 시대에는 전통적인 유학교육이 행해졌고, 제도적 운영도 고전적이었다.
그리고 근대대학시대은1895년에서 현재까지를 말하며, 이 시대에는 유교이념에 기본을 두고 학문분야를 확대하여 유학 이외에 근대학문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교육이 행해지고 제도적 운영도 근대적인 것으로 전환 발전하여 왔다.

고전대학시대

다시 고전대학시대를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건학기로 1398년에서 1494년까지, 즉 태조때 성균관의 건립로부터 성종때
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그 시기에는 성균관의 건립과더불어 제도상의 정비, 운영상의 시책이 적극적으로 베풀어져 최고 국립대학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제2기는 정체기로 1495년에서 1724년까지, 즉 연산군 때부터 경종때 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 시기에는 연산군의폭정가운데 하나로
성균관을 한때 유연소로 삼았다가 중종이 즉위하면서 그것을 복구한 한심스러운 일이 있었다. 또 선조때에는 임진왜란으로 성균관이 온통
소실되었다가 선조34년에 문묘가 재건되고 다시 5년 후에는 명륜당이 중건되는 곡절을 겪었다.
제3기는 부흥기로 1725년에서 1894년까지, 즉 영조 때부터 갑오경장 때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문예적 부흥기를 맞아
성균관의 교육도 자못 활기를 띠었고, 또 실학자들에 의하여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론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근대대학시대

근대대학시대도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개화기, 제2기는 수난기, 제3기는 발전기로 나눌수있다. 그 중에 개화기는 1895년
에서 1910년까지,즉 을미년 성균관이 근대적인 대학으로 발족한 때부터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때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1895년 칙령으로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를 설치하고 역사학, 지리학, 수학 등 각종 강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교수임명제, 입학시험제,
졸업시험제를 실시하고 학기제, 연간의 수업일수, 주당 강의시간수를 책정하는 등, 제도상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성균관은 고전대학으로 부터 근대대학으로 일대 전환을 보게 되었다.
수난기는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 안에 명륜학원이 설치되고, 다시 명륜전문학원으로 되었다가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 고등학교기관은 과거 최고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그 정통의 계승은 후에 성균관대학의
설립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나마 명륜전문학교는 민족해방 1년전인 1944년 명륜련성소로 개편되어 그 빛을 잃게 되었다.




현대대학시대

발전기는 1945년 민족해방으로부터 현재까지이나, 그 중에서 제1 시기로는 성장기, 제2시기로 발전기, 제3시기로 확충기를 들 수 있다.
성장기는 단과대학시대라 할 수 있는데, 1945년에서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발전하기 직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우선
1945년 9월 민족해방과 더불어 명륜전문학교를 부활시켰다. 명륜전문학교는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식상 절차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전국유림대회가 열리고, 뒤이어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의 수립을 위하여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심산  金昌淑선생이 대표가 되었다.
이러한 성균관대학이 출범하려는 데에 있어서 학봉 李錫九선생이 재단법인 학린사의 거대한 토지재산을 희사하게 되고, 거기에 종전의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조직하게 되어,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이렇게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하여 출범한 성균관대학은 문학부와 정경학부의 2개학부였는데 동양철학과, 문학과(국문학전공,
영문학전공, 불문학전공), 사학과가 문학부에 속하고 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가 정경학부에 속하였다.
그러나 1950년 6 25전란으로 대학은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고등학교 안의 임시 천막교사로, 부산시 동대신동의 임시교사로 전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성균관대 발자취 


성대 홈페이지에서, 대학정보, /성대역사/상징, 619년, 성대 발자취로 조회.



. 성대 발자취


1398년 (조선태조7년)


서울 동북방 숭교방 (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위치)에 성균관을 설립 하다. 그 당시 국가 최고의 국립대학이며 이 정통을 계승한 대학이
바로 성균관대학교이다...
 
1895 (을미년)1398년 (조선태조7년)
칙령에 의하여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를 설치하다. 역사, 지리, 수학 등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교수임명제와 입학시험제, 졸업시험제를
실시할 뿐 아니라 학기제, 연간 수업일수, 주당 강의시간수를 정하는 등 학제상 근대교육체제를 확립, 근대대학으로 발족하다.


1910
한일합방 이후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개편되다


1930
경학원안에 명륜학원을 설치하고, 다시 명륜전문학원으로 개편되다.


1939
명륜전문학교로 승격되다.


1939
명륜연성소로 개칭되다.


1945. 9
민족해방과 함께 명륜전문학교로 환원 개교하다. 초대 교장에 金賢準박사가 취임하다

1945. 11

전국유림대회에서 성균관대학 설립 결의

1946. 9

독지가 李錫九선생이 학린사 재단의 토지를 희사해 명륜전문학교 재단과 병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 정규단과대학으로
승격하다. 학과는 전문부(철정과, 경사과)와 예과로 편성하다. 초대 학장에 노혁명투사 金昌淑선생이 취임하고 재단이사장에는 趙東植선생이
취임하다.

1947. 9

학부 승격을 전제로 전문부와 예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다.

1948. 7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신설하고 문학부에 동양철학과, 문학과(국문학전공, 영문학전공, 불문학전공), 사회과학 정경학부에 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등 6개 학과를 설치하다.

1948. 9

예과 2년 수료자는 학부 1학년에 진급시키고, 전문부 2, 3학년 수료자중 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각각 학부 1, 2학년에 편입학시키는
동시에 전문부 잔여 재학생을 전문부로 존속시키다.

1950. 9

6·25전란 당시 UN군의 수도탈환에 앞서 화재로 인하여 1,500여명을 수용하던 700여평의 교사와 7세기에 걸쳐 소장해온 70,000여권의
진귀한 고전서적이 회진되다.

1951. 10

1·4후퇴로 중단되었던 수업을 피난지인 부산시 부산고등학교 천막교사를 차용하여 전시체제의 비상 야간수업을 개강하다.

1951. 12

교육법령에 따라 문학부를 동양철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불문학과, 사학과와 정경학부를 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등 8개
학과로 개편하다.

1952. 2

부산시 동대신동에 임시교사 3동을 신축, 이전하다.


1953. 2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인가를 얻어 문리과대학, 법정대학, 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신설하고 다음의 12개 학과를
설치하다.



문리과대학:동양철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불문학과, 사학과, 교육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법정대학: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약학대학:약학과

1953. 4

초대 총장에 金昌淑선생이 취임하다.

1953. 6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의거, 각도 향교재단의 재산을 거출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재단법인 성균관에 병합, 재단을 확충하다.

1953. 8

부산시 동대신동 임시교사가 전소되다.

1953. 9

휴전에 따라 환도하여 폐허가 된 교사를 정리하고 가교사를 세워 개강하다.

1954. 2

문리과대학에 심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를 증설하다.

1954. 4

6·25전란 직전에 착공되었던 석조본관 건축공사를 재착공하고 가교사 185평을 준공하다.

1954. 6

이사장에 李明世선생이 취임하다.

1954. 9

석조본관 5층 연건평 1,333평을 준공하다.

1955. 3

문리과대학에 중어중문학과를 신설하다.

1956. 2

金昌淑총장이 노령으로 은퇴하고, 李勳求박사가 제2대 총장에 취임하다...







4]. 해방이후 미군정 당시 초대 성균관장/성균관대 초대 학장 김창숙 선생 


1. 1946년에 미군정 법령으로 복구된 성균관의 성균관장 지위에 계시던 김창숙 선생은 1946년 9월 성균관대 초대 학장에 취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성균관장과 성균관대 초대학장 역임시기에 대해 판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편 김창숙 선생에 대한 주요 자료는 이렇습니다.


1). 박은식.곽종석 선생등과 같이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에서 강의를 담당,18세 이후 당대의 이름난 학자인 이종기, 이승희, 장석영
등을 찾아다니며 성리학 수학, 곽종석(郭鍾錫)과 이승희(李承熙)의 문인이라고 설명됩니다.
이 분은 독립운동을 하신탓에, 해방후 관학파 유학자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유등으로 인해 위축된탓에, 사림파면서도,
독립운동가라는 이력으로, 해방후 한국인의 정서에 크게 부합되는 분이라, 성균관장.성균관대 초대학장.총장등을 역임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김창숙 선생의 유학 강의나, 유학 공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1900년에는 민족교육을 위하여 교육계에도 투신하여 유림의 태두 곽종석()ㆍ김창숙() 등과 같이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에 들어가 국민교육 담당자를 집중 육성한다.


. 출처: 박은식[朴殷植]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나). 호()는 심산(). 그는 18세 이후 당대의 이름난 학자인 이종기, 이승희, 장석영 등을 찾아다니며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하지만
당시 나라안팎의 어수선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세속학자들이 한갓 성리의 오묘한 뜻만 떠벌릴 뿐 시급한 구국책을 강구하지 않음을 알고
탄식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민족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선비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 솔선 수범하는 선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김창숙[金昌淑]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다). 경상북도 성주 출신. 본관은 의성(). 자는 문좌(), 호는 심산(). 일제의 감시 아래 한때는 우()로 개명하였고,
일제의 고문으로 다친 뒤에는 벽옹()이라는 별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호림()이며, 어머니는 인동 장씨()
이다. 곽종석(郭鍾錫)과 이승희(李承熙)의 문인이다.


.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11). 해방후 미군정 당시, 법령으로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복구시켜서,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로 정통성이 계승되었음은, 위 설명자료들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으로 복구시켰는데, 왜 해방후의 성균관에서 교육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성균관대에서 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성균관장이시던 김창숙 선생이, 전국 유림 천여명의 결의대로,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은 형식적 자격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림 천여명이 결의한다고 해서,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는 형식적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건 아니고, 미군정 법령이 복구시킨 성균관의 성균관장으로 취임하신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학으로,
미군정에 설립을 인가받으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성균관의 정통성을 성균관대로 승계시키는 형식을 통해서 자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4]. 국사편찬위원회와, 국사 편찬위의 성균관 서술. 




1]. 국사편찬위원회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연원 및 변천

1946년 3월 국사관설치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경복궁 집경당()에 국사관()이 처음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국사관은 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한국사 기초사료 편찬에 주력하였다.
1965년에는 전임 위원장 직제가 마련되었고, 초서로 된 원본 『승정원일기』를 탈초하여 편찬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고종시대사』·
한국독립운동사』·『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대한민국사』등을 편찬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영역을 넓혀 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사』와 『한국사론』 등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사 미개척분야에 대한 연구를
넓혀 갔다. 1987년 1월경기도 과천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기관이 되었다. 당초 위원회의
업무를 주도한 신석호() 이후 김성균()·최영희()·이현종()·박영석()·이원순()·이성무(
이만열()을 거쳐 2009년 현재 정옥자()가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기능과 역할

국사편찬위원은 국사에 대한 학식과 연구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이들은 국사 편찬과 사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실제 업무는 편사부()·총무과에서 수행한다. 편사부에는 역사학을 전공한 40여 명의 연구직이 통사실·고중세사실·근현대사실·
자료정보실에 소속되어 수많은 사업을 수행한다.
자료로는 주로 역사 관계 자료인 고서() 2만 512책, 고문서() 4만 8,114건, 일반 도서 8만 8,114책, 시청각 자료 1만 5,038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외의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종합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 각종 사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인터넷(http://www.nhcc.go.kr)
을 통해 국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그 동안 한국사 연구의 기초 자료 간행(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 등)에 주력하였고,
각 시대사 편찬(고종시대사·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대한민국사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특수 자료를 간행(한국사료총서·각사등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하고 학술 정보 보급(한국사연구휘보 등)을 통해 한국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광복 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한국사(한국사·한국사론 등)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조선왕조실록』(48책, 색인 1책)·『비변사등록』(28책, 색인 2책, 국역 24책·계속)·『승정원일기』(141책)·
각사등록』(101책)·고종시대사』(6책)·『일제침략하한국36년사』(13책)·『자료대한민국사』(29책·계속)·『한국독립운동사』(5책)·
)·『한국사』(25책)·『(신편)한국사』(52책)·『한국사론』(45책)·『국사관논총』(108책·계속)·『한국사료총서』(42집)·
중국정사조선전역주』(4책)·『한국사연구휘보』(107호·계속)·한국문화사』(27책·계속)·『한국사연구지원보고자료집』 8책 등과 각종
목록집과 자료집이 있다.


의의와 평가

국사편찬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사료와 연구의 정보화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 사업을 개시하여 방대한 양의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근현대
지역사자료와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는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 등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였다.이에 2008년에는 기존의 사료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1세기에 부응하는 한국사 종합 연구·편찬기관으로서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정보화·세계화 및
대중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12). 1946년 3월 국사관설치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경복궁 집경당()에 국사관()이 처음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국사관은 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1.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2.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 필자 주 13). 국사편찬위의 자료로 보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음 


...1910년 한일병탄 후 경학원(經學院)으로 바뀌면서 교육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해방 후 성균관으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다 음 -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의 자료로, 과거의 성균관이 해방 후 성균관으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표적인 학설로서 반영은 하였지만, 공식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후 성균관이 성균관대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료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중, "성균관의 역사"부분에 자료가 나옴.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단지 대표적 학설정도로 한정하여(국사편찬위의 공식적 견해로 삼지는 않음),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
성균관으로 환원되었다고 서술하였어도, 미군정 당시 공자묘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한건 법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해방후의 성균관은 법적으로 복구된 기관이 맞고, 성균관 자격이 법으로 인정받는 한 성균관의 입장(예: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교육적 기능에서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정통성 승계된것을 나타내는 서술)도 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5]. 필자의견


1].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미군정 법령으로 복구된 성균관장을 1946~1956까지 역임하신 성균관장 김창숙 선생이, 대학으로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는 성균관대학 기성회 대표를 맡아, 성균관대신 유일하게 성균관대만 미군정에 인가받은 사실에서 보면 성균관대가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법적으로 승계해 온 타당성이 충분히 존재해왔습니다. 성균관장의 자격을 10년동안 가지셨던 김창숙 선생의 의지는
전국 유림대회 결의대로, 성균관대의 대학 인가(성균관 복구차원)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정부터 국사편찬위(미군정기는 국사관)
에서 교과서로 교육시켜온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대학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행 이전에도 역사적.
학술적, 그리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성균관대였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2].그러면 미군정령에 의해 공자묘 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복구된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언제부터 정통성을 승계
하였을까요?


성균관 자료에 보면 초대 성균관장인 김창숙 선생의 취임년도가 1946년으로 나옵니다. 
성균관 자료에서 성균관대로 대학기능이 분리된것을 설명하는 자료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성균관의 역사편에 보면,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ㆍ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1946년김창숙 선생이 해방후 초대 성균관장에 취임하신 이후, 별도로 성균관을 대학으로 미군정에 등록하는 업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성균관대 자료에서는, 1946년 9월, 미군정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고 자료가 나옵니다.  이는 성균관
자료"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1945년 11월의 전국 유림대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인가받기위한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의 의지가 성균관 자료와 성균관대 자료 양쪽 자료
모두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946년 성균관장의 취임이후, 성균관이 미군정에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국사편찬위 자료에 나오는 바와 같이[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 전국 유림대회 결의대로, 성균관 아닌 성균관대로
대학기능을 분리하였다고 이해됩니다.  
성균관대자료로 보면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정식으로 인가된 1946년 9월
25일부터 성균관대가 미군정시대에 복구된 성균관의 정통성(대학자격)을 승계하게 된것입니다. 


3]. 미군정 군정법령으로 서술되었어도, 서울대는 어디까지나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것이 법조문으로도 명백하므로,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은 없이, Negative Heritage개념으로,적용해야 함. 


미군정 법령에 의해, 공자묘 경학원이 성균관으로 변경되고, 또한 복잡하게 맞물려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는 서울대로 변경되었는데,
서울대는 어디까지나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것이 법조문으로도 명백하므로,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포츠담선언에
나타난 내용대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로 변경되었어도,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은 없이, Negative Heritage개념으로,적용하면 됩니다.
다음내용을 대략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등, 기타 중.고교등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학교들)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4].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고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기 이전의 성균관대의 정통성 문제. 


1. 이전에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 일본 강점기에 공자묘.경학원으로 개칭되어, 미군정 법령 제 15호가 이렇게 규정
하였습니다.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2.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군정 법령에 의해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가
서울대로 변경되었어도, 미군정법령의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 강점기 잔재들은 한국영토에 모든 주권이 없어진것입니다.
따라서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것이 법조문으로도 명백하므로,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이(따라서 당연히 학벌이나 모든 자격이 없이), 단순하게 Negative Heritage 개념으로 존재해 온것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제 1조에 나오고, 제2조에서 성균관이 나와도(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서울대가 성균관 앞에 서는 자격을 획득한 건 절대 아니며,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그 당시
관련 종사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3. 그런데, 미군정법령이 공자묘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변경시키고, 미군정시대 국사관설치규정에 의해 설치된 국사관(館.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름)은 미군정시대에 다음과 같이 국사
교본을 펴내면서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의 대한민국 정부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교과서
에서는 성균관을 서술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 

4. 국사편찬위원회(미군정기는 국사관)에서, 해방 이후 발행해 온 국사교과서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해 온 대학은 초대 성균관장/

초대 성균관대 학장을 동시에 역임하신 김창숙 선생이 1946년 9월 25일 미군정 문교부에 인가받은 대학은 성균관이 아니고,

성균관대가 유일함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균관의 역대 성균관장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해방이후 미군정 법령으로 공자묘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변경된 성균관의 성균관장은

초대 성균관장으로 김창숙 선생이 임명된 이후(1946년), 2대 성균관장 김노동 선생이 임명되기까지(1956년), 초대 성균관대 학장.총장을

역임하신 성균관장 겸임의 김창숙 선생이었습니다.

 

성균관대 자료인 성균관대 현대 대학시대에 나타나는 자료입니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전국유림대회가 열리고, 뒤이어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의 수립을 위하여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심산  金昌淑선생이 대표가 되었다.

이러한 성균관대학이 출범하려는 데에 있어서 학봉 李錫九선생이 재단법인 학린사의 거대한 토지재산을 희사하게 되고, 거기에 종전의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조직하게 되어,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성균관대를 미군정 문교부에 인가받은 날짜인 1946년 9월 25일 부근인 1945년, 1946년, 1947년경 성균관을 문교부에 대학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성균관대를 문교부에서 인가받은 사실만 나타나듯이, 1945년 11월 전국 유림대회에서 연유된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의 수립"을 위한 성균관대학 설립(성균관의 복구차원)에 대한 초대 성균관장 김창숙 선생의 분명한 의지표현은 

위에서 제시한 성균관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 다 음 -

 

"그리하여 1945년 11월 전국유림대회가 열리고, 뒤이어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의 수립을 위하여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심산  金昌淑선생이 대표가 되었다" 

 

전국 유림대회에서 왜 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여 결의를 했는지 몰라도, 미군정 법령으로 경성제대(일본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 영토에 주권없는 대학이됨)를 서울대로 변경(경성제대에서 변경되어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일본 강점기 잔재)

시킨것에 자극받아,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대학자격이 훼손되지 않고 대학으로 충분히 인식되도록,

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였는지 몰라도, 구체적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945년~1948년까지 미군정기동안,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려는, (성균관 복구차원)성균관대 설립에 대한 초대 성균관장 김창숙

선생의 행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유림대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균관대신 성균관대학 기성회 대표,

성균관대를 미군정 문교부에 인가받는 일련의 과정들로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군정 법령으로 공자묘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변경시킨 성균관과 문자상으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학술적.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 한국에서 전통적 신분이 가장 높던 유림들 천여명의 기준으로는 성균관대가 국사편찬위(미군정기는 국사관)

에서 발행하는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해왔던건 분명합니다.   

 

미군정 당시에 법으로 언급된 건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공자묘경학원에서 변경된 성균관밖에 없던

사실에서 보면, 법으로도 가장 근접하게 성균관대가 국사편찬위의 교과서에서 서술된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해온 타당한

정통성을 승계해 왔던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는 성균관대로 이어

졌다는 견해를 표명(한국 민족문화대백과의 성균관대, 성균관 편 참조)하기 이전에는, 국사교과서(미군정기는 국사 교본)에서

가르쳐온 성균관의 역사와 연계하여, 을사조약 무효이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것이 미군정

법조문으로 명백하므로,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왔음. 따라서 당연히 학벌이나 모든

지위.자격은 없이 적산재산 국유화 형태의 국립대로 다시 변경되면서 Negative Heritage로 존재해 옴], 미군정법령(제 15호 제 2조.

공자묘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변경함)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1946~1956년 10년동안, 미군정 법령이 성균관으로 환원 변경시킨 

성균관의 초대성균관장을 역임하신 김 창숙 성균관장의 일련의 행태(과거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위한 성균관대학 기성회 대표 역임,

미군정 문교부에서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인가받음)를 충분히 파악하면, 과거 성균관의 정통승계는 해방후의 성균관대

로 이루어졌음을 역사적.교육적.종교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학술적.연구적인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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