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승계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의 의견까지 연결해서 살펴봄.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 측면에서 보면 고종당시부터 제기된 "을사조약(을사늑약) 무효"론이 맞고, 강제.무효의 을사조약에서 비롯된 그 이후의 강제.강박에 의한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무효임. 따라서 대학은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교육기구로 미군정에 등록한 성균관대가 국사교육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전통적 자격을 승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자격만 인정됨.

 

대학자격관련,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대로 승계)이외, 을사조약 이후에 설립된 어떠한 종류의 대학도 자격을 인정받을수 없음. 

 

일본강점기 이후의 연희전문(해방이후 연희대가 되고 세브란스의대를 합해 연세대가 됨), 세브란스 의전,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해방이후 고려대가 됨),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 숙명여학교 출신 숙명여대, 일본불교에서 비롯된 불교 교육기관에 바탕한 해방이후의 동국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을사조약.한일병합으로 인해 한국영토에서 대학으로 존재하거나 대학으로 승격된 전문학교나 그 미만의 교육기구들은, 정상적으로 대학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성균관대는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승계됨)과 세계사의 중국 한나라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북경대로 계승됨), 중세 유럽의 대학들로 출발한 볼로냐대학.파리대학 기준일 수밖에 없음.      

 

 

2]. 1935년 국제연맹이 을사조약을 무효로 거명한 사실.


1. 국제연맹에 대해 살펴봄.

 

 두산백과로 살펴봄.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20년 설립되었다. 설립 구상은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진행되었으나, 미국 대통령 토머스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1918년 1월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서 제창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강화회의(파리평화회의)에서 집단안보와 국제분쟁의 중재, 무기감축, 개방외교를 원칙으로 하는 연맹의 규약을 정하고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두었다.

성립 후 10년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독일·이탈리아·일본·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즉, 제창국인 미국이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의회의 인준거부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영국·프랑스 간의 이견이 많았으며,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하여 집단적인 제재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일본의 만주·중국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독일의 베르사유조약 거부를 막지 못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되었다. 1946년 4월 18일 개최된 연맹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고, 국제연맹의 구조와 형식, 목적을 이어받은 국제연합을 발족시켰다.

[가맹국] 설립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초청된 중립국을 포함한 42개국이었고, 추가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국제의무의 준수와 군비축소를 수락 조건으로 총회의 2/3 이상의 다수결로써 가입하였다. 가맹국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63개국이었으나 이 중에는 에티오피아·라이베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집트·인도 등 당시 열국의 자치령() 등도 가맹국이 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도 1926년 가맹이 승인되었고 소련은 1934년 가맹하였다.

연맹규약에 가맹국이 2년 전에 예고를 하면 탈퇴가 허용되었는데, 연맹기간 중 총 16개국이 탈퇴하였다. 특히, 당시 강대국이던 일본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3년 3월 탈퇴하였고 그해 10월에는 독일이, 또한 1937년에는 이탈리아가 탈퇴하였으며, 소련은 1939년 핀란드 침략을 이유로 제명되었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으며, 강대국으로서는 영국과 프랑스만 있었다.

.출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國際聯盟] (두산백과)

 

 

2. "국제연맹이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의 사례 3개 가운데 1905년 11월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게 요구한 '보호조약'을 꼽았다"는 사실. 이는 UN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법리적의견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법의견.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가 제시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참고하라고 자료 첨부함.

 

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1-19 보도기사.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찾았다.

http://news1.kr/articles/?2492383

 

 

2). 동아일보. 조종엽기자, 2015-11-19 보도기사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찾았다.

http://news.donga.com/List/3/0720/20151119/74867273/1

 

 

3). 연합뉴스, 고은지기자, 2015-11-19 보도기사


日 학자 " 을사늑약 체결문 원본없어....법적 무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65800005.HTML

 

 

 

. 필자 주 1).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의견대로 을사조약은 무효고, 당연히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무효임.

 

국제연합이 '을사조약 무효"법리를 발표하기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의견(1935년 발표)은 그 당시 상당한 준수의무가 있는 국제법특성을 가졌다 할 수 있음. 국제연맹의 의견이전에는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나 법률적 관습에 따라,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주장, 국제법학자(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주권가진 해당국의 합법적 동의를 받지 못해, 강제.불법으로 이루어진 을사조약에 해당되었음. 


국제법으로 보면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 1935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 1963년 국제연합(UN)의 "을사조약 무효"로,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무효가 맞음.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을 토대로 다시 강제.불법으로 이루어진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무효임. 


국내법으로 보면 고종당시에 "을사조약 무효"라 하여,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 무효임. 그리고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당연히 무효였는데,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어 강행법차원에서 을사조약(을사늑약), 한일병합(경술국치)은 헌법상 무효임.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연맹.UN등 국제기구의 의견(상당한 준수의무가 있는 일종의 국제법)은 아무래도 수용하면서 국내법과의 조절을 하는게 타당함.


국제관습법영역에서 강대국 국제법학자의 의견(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법리적 의견)은, 국가주권가진 해당국의 법리적 의견과 동일하면 그 해당국의 국가주권은 당연히 보호되는게 타당함. 


따라서,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전에 존재하던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이자 대학이던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교육기구로 미군정에 등록한 성균관대가 국사교육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전통적 자격을 승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자격만 인정됨.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최고대학)인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그 정통성이 계승되었다고 밝히기 이전의 사립 성균관대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최고 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것임. 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로 미군정에 등록하여 교육기능을 계승해 온것이며, 미군정당시부터 행해진 국사교육 성균관의 자격을 종교적.역사적.국내법.국제법적으로 가져온 자격이 있었음. 그러다가 강행법차원의 대통령령(행정법 특성)으로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발표하여 그 이후부터는 강행법인 대통령령(행정법 특성)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음.     

 

 

 

3]. 국제연맹을 승계했다고 이해되는 국제연합(UN)이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1. 유엔이 효력조건의 하자로 인해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결론. 출처는 역사비평(Google검색에 나타나는 문헌정보임).  

 

역사비평 - 31호 - 228페이지

https://books.google.co.kr/books?id=Eou6AAAAIAAJ
내용 미리보기 - ‎에디션 더보기
국제법 학회 와 유엔 이 효력 요건 의 하자 로 인해 을사 조약 이 무효 라고 결 론 내린 이상 , 이 문제 에 대해 더이상 ... 1963 년 유엔 의 결정 과 정 에 대표단 ( 또는 실무진 ) 을 보내어 참관 했기 때문에 유엔 국제법 위원회 의 결정 내용 을 누구 보다도 더 ...

도서 문헌정보

 2. 유엔이 효력조건의 하자로 인해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결론. 출처는 한국 근현대사 논문선집(韓國近現代史論文選集) (Google검색에 나타나는 문헌정보임).  

韓國近現代史論文選集: Chŏngchʻi (9-14) - 481페이지

https://books.google.co.kr/books?id=1JTmAAAAMAAJ
내용 미리보기 - ‎에디션 더보기
국제 법학회 와 유엔 이 효력 요건 의 하자 로 인해 을사 조약 이 무효 라고 결 론 내런 이상 , 이 문제 에 대해 더이상 ... 1963 년 유엔 의 결정 과 정 에 대표단 ( 또는 실무진 ) 을 보내어 참관 했기 때문에 유엔 국제법 위원회 의 결정 내용 을 누구 보다도 더 ...

도서 문헌정보

3. "1963 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에서 과거 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으로 4 개의 조약 을 예로 들었다 . 그 네 개의 조약 중에서 1905 
년 11 월 17 일자 에 체결 된 소위 을사 보호 조약 이 여기 에 해당 된다"는 자료. 출처는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 질서"임. (Google검색에 나타나는 문헌정보임).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 질서

앞표지

 

도서 문헌정보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6 - 75페이지

도서 본문에서



4. "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가 강박 에 의한 조약 무효화 · 불성립 의 사례 로 1905 년 ' 을사 5 조약 '을 들었다"는 자료. 출처는 철학과 현실임. (Google검색에 나타나는 문헌정보임).   

 

 

철학 과 현실 - 48-49호 - 139페이지

https://books.google.co.kr/books?id=yYuRAAAAIAAJ
2001 - ‎내용 미리보기 - ‎에디션 더보기
밝혔 으며 . 1927 년 미국 국제법 학회 와 1963 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가 강박 에 의한 조약 무효화 · 불성립 의 사례 로 1905 년 ' 을사 5 조약 ' 을 들 었다 . 일제 의 한국 침략 과 강점 은 불법적 이고 무효 임이 이미 당시 부 터 오늘날 까지 국제 사회 에서 ...



도서 문헌정보


 

5. 신문에 나타나는 사례를 몇가지만 예시함.

 

가). 스위스 인권단체, 을사 보호조약은 무효


4].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1. 카이로선언 


1). 전쟁기념관 카이로선언


1943년 11월 27일 미국∙영국∙중국의 정상이 일본과의 전쟁 및 전후 처리에 대해 협의한 공동 선언문이다. 3국은 일본에 대항한 전쟁의 목적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벌하는데 있으며 영토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후 일본이 점령한 영토의 처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한 특별조항을 넣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번역문: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䉃介石)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 외교전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이와 같이 발한다. 수차에 걸친 군사 관계 회의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군사작전들에 관해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 연합국(聯合國)은 잔인 무도한 그들의 공동의 적국들에게 해상과 육지와 그리고 영공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그들의 결의를(命)했다. 그와 같은 압박은 이미 가중되고 있다. 세 연합국은 일본(日本)의 침략을 제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한 영토 팽창을 위한 야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1941년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 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몰수하는 데 있으면,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를, 예를 들면 만주, 대한 팽호 열도(대만 서쪽에 있는 군도-역주)등을 중국에 반환하는데 있다.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로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韓國民)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 연합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진지하고도 장기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나갈 것이다.



2). 국사 편찬위 카이로선언문


국사 편찬위 자료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제목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연월일1943년 11월 27일  
출전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루즈벨트美國大統領 蔣介石中華民國主席 及 처칠英國首相은 各軍事使節 及 外交顧問과 함께 1943年 11月 27日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회합하여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 성명을 발표하였다.
“各軍事使節團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三大同盟國은 海路, 陸路 及 空路에 의하여 야만적인 敵國에 대하여 가차없는 탄압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탄압은 이미 증대하고 있다. 三大同盟國은 일본국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今次 戰爭을 續行하고 있는 것이다. 右同盟國은 自國을 위하여 何等의 이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아무런 의도도 없는 것이다.
右同盟國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年 第1次 世界大戰 개시 이후에 일본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島嶼 一切을 박탈할 것과 滿洲, 臺灣 及 膨湖島와 같이 일본국이 淸國人으로부터 盜取한 지역 一切을 中華民國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 필자 주 2). 카이로선언문중 한국관련 내용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 필자 주 3). 카이로선언의 한국관련 부분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선언에서 중요하게 따져야 할 부분은 조선(Korea, 대한제국,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갖는것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 이전에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나 식민지였으면, free란 단어 없이 보통의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independent란 단어만 기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명히 불법.무효가 맞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그 당시부터 국제법에서 지적되었고, 한국 고종황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국제연맹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선(대한제국, 한국)의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함은 보통의 합법적인 식민지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한일병합 포함) 이전에 한국이 가지던 외교.국방.치안.행정.종교.교육등이 거의 원상태로 회복되는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ee란 단어는 통제(구속)를 받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자유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로, free때문에 한국은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보통의 독립이 아니라, 외교권, 국방권, 치안권, 행정권, 교육주권, 종교주권 및 각종 주권행사를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원천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탐욕으로 침략하고 약탈한 한국 영토에 구축해놓은 각종 학교나 종교, 제도, 법은 무효이고 이 모든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토에는 일본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주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b). 국내법적 측면: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을사조약(을사늑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은 무효임. 따라서 카이로선언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나, 완전히 동의할수는 없음. 

ㄱ). 동의하는 부분: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을사조약 당시부터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강압이 행해진 불법.무효조약이었으므로, 한국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불법.무효로) 약탈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카이로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고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으며, 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ㄴ). 동의하지 않는 부분: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조선(대한제국)은 주권이 유지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카이로선언에서 결의한 "적당한 시기에 자주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법상 조선(대한제국)은 강행법적 물리력은 행사할수 없었지만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형식적인 국가주권은 가지고 있던 주권국입니다. 카이로선언에서 언급하는 "조선인민의 노예상태"는 아마 강제.불법으로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불법.강제상태의 강제점령기를 의미하는것 같은데, 노예계약을 체결한적은 없었습니다.           


c). 국제법적 측면: 을사조약 체결당시부터 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이어,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선언으로 보면 카이로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법규정에 우선권을 두어,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에 동의하면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였기 때문에, 카이로선언에서 결의된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에는 국가주권 가진 대한제국이 동의할수 없습니다. 을사조약 무효(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로,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이 유지된것이라 새롭게 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 포츠담선언(국사 편찬위 포츠담선언문)


국사편찬위원회

.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 1945년 7월 26일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   1945년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제목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연월일1945년 07월 26일  
출전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미국대통령 트루만 중화민국주석 蔣介石 及 영국수상 처칠은 7月 26日 포츠담에서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美, 中, 英 三國宣言을 결정 발표하다.
◊ 포츠담宣言
1) 我等 合衆國大統領, 中華民國政府主席 及 大英帝國總理大臣은 我等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국에 대하여 今次 전쟁을 종결시킬 機會를 賦課키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2) 合衆國, 大英帝國 及 中華民國의 거대한 陸, 海, 空軍은 西方으로부터 自國의 육군과 공군에 의한 數倍의 증강을 얻어 일본국에 대한 최후적 공격을 가할 태도를 정리하였다. 右 군사력은 일본국이 저항을 終止할 때까지 同國에 대하여 전쟁을 수행할 全聯合國의 결의에 의하여 지지 且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3) 궐기한 세계의 자유로운 인민의 힘에 대한 무익 且 무의미한 독일국의 저항의 결과는 일본국민에 대한 선례를 極히 明示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국에 대하여 집결하고 있는 힘은 저항하는 나치스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全獨逸國民의 토지, 산업 及 생활양식은 필연적으로 황폐케 할 것임에 比하여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것이다. 我等의 군사력의 최고도의 사용은 일본국 군대의 불가피 且 완전한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일본 국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제국을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한 恣意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에 의하여 일본국이 繼續 統御될 것인가 또는 일본국이 이성의 경로를 밟을 것인가를 일본국 자신이 결정할 시기는 도래한 것이다.
5) 我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我等은 이 조건에서 이탈할 수는 없으며 또 이에 대신할 조건은 존재치 않는다. 我等은 지연됨을 용인할 수 없다.
6) 我等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驅遂될 때까지는 평화와 안전과 정의의 신질서는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이로 하여금 세계정복의 虛榮을 종용한 과오를 범케 한 권력 及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국의 전쟁 수행능력의 破碎됨이 확인될 때까지는 연합국이 지정할 일본국 영역내의 諸지점은 我等이 玆에 지시한 기본적 목적달성을 확보키 위하여 점령됨.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9) 일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해제 된 후 각자 가정에 복귀하여 평화적 생산적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될 것이다.
10) 我等은 일본인을 민족으로써 노예화하려 하며 또 국민으로써 멸망케 할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나 我等의 俘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一切 전쟁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 일본국정부는 일본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에 대한 장애 一切를 제거하여야 함. 언론, 종교 及 사상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존중은 확립될 것이다.
11) 일본국은 그 경제를 지지하고 또 공정한 實物賠償 이행을 가능케 할 산업의 유지가 허용될 것이다. 단 일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기 위하여 再軍備를 하게 함과 같은 산업은 此限에 不在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其支配와는 別個로 원료의 입수가 허용될 것이며 일본국은 장차 세계무역관계에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다.
12) 前記 諸目的이 달성되고 일본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적 경향을 보유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수립되면 聯合國占領軍은 곧 일본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다.
13) 我等은 일본국정부가 全日本國軍隊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또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同政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하여 적당하고 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를 同政府에 대하여 요구한다. 此以外의 일본국의 선택은 신속 且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 필자 주 4). 포츠담선언의 한국관련 부분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 대해 을사조약 무효의 국내법.국제법이론을 가져온 대한제국 자격상, 전체적으로 동의할수는 없겠지만, 한국관련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구절은 동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과, 기존의 국제법(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관습법 의견, 국제연맹의 국제법)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미.영.중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기득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마찰을 해소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3.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을 포함하는 선언임)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1). 항복문서.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등이 포함됨.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 ]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복한 일본이 도쿄만의 미즈리호에서 조인한 문서. 연합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은 무조건 서명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외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의 9개국의 대표가 서명하였다.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 성실한 이행 외에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일체의 적대행위의 정지, 행정관사 및 군 직원의 명령 준수의무와 이직제한, 연합국포로와 억류민의 해방 및 보호ㆍ수송 등 휴전에 따른 군사조치, 일본의 관리 기본방식(간접의 통일적 관리)을 규정한다.


.출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21세기 정치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2). 제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 ...그러나 주전파의 ‘국체수호()’ 고집으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왕의 결단으로 14일 가까스로 수락을 통고하고, 15일 일본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였다. 
 
 

1944년 11월 이래, 미군 폭격기 B-29에 의한 일본 본토 공습은 격화되었다. 1945년 2월 미군은 마닐라를 탈환하고 이오섬[]에 상륙하였다. 4월에는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 3개월이나 걸린 오키나와전에서는 전 도민이 동원되어 희생됨으로써(9만여 명), 닥쳐올 본토 결전의 비참한 양상을 암시하였다. 7월 26일 미·영·중은 ‘포츠담선언’에서 대일() 처리방침을 명시함과 아울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이를 묵살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은 이 날 대일 참전하여 만주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르러 일본 군부도 항복을 결의하고 10일 밤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전파의 ‘국체수호()’ 고집으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왕의 결단으로 14일 가까스로 수락을 통고하고, 15일 일본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였다. 30일 미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하였고, 9월 2일 도쿄만[]의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가 조인되면서 태평양전쟁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출처: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두산백과)



5]. 미군정 군정법령(軍政法令).


1. 군정법령에 대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출처: 군정법령[軍政法令](두산백과)


2. 위키문헌에 나타나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B. 아놀드


1). 미군정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은 그 당시에는, 전통적 국내법 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이 무효(한일병합도 무효)인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률들이었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내법에 해당되고, 미군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제법에 해당됨.


국내법상 을사조약 무효론(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을 가진 대한제국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주권을 가져온게 맞음. 그러나 현실은 대한제국이 강행법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기이기도 하였음. 


결국 美軍政令은 대한제국의 형식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파생된 국제법상의 하위 군정령인데, 국내법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불완전한 물리적 통치기구였음. 


그 자격으로 보면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주권자인 황제가 民으로 주권을 옮기겠다고 동의한적 없는 임시적 통치기구였다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그 때부터는 국내법상 합법적 자격을 형성해왔음)나, 미군정이나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합법적 동의과정이 없던 비합법적 통치기구였는데,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통치기구는 국제법(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근거를 둔 미군정이었음.    


2). 따라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미군정령 15호의 다음 사항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이 없어도, 성균관이나 성균관대로서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지적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음 -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대한제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완전하고 비합법상태의, 국제법에 해당하는 미군정령! 그런데, 미군정령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져서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비합법적이었더라도 그 동안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통치로 파생된 부작용들에 대해 다시 법적규정으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한 특성이 있음. 다행스럽게 미군정법령이 완전폐기된것은 성균관.성균관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임. 


3).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4). 한국의 전통적 국내법(대한제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형식상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군정령의 서울대(경성제국대학에서 변경됨)는 한국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가 없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면 미군정법령 15호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학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없었습니다. 


5). 미 군정법령 15호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제 1조에 나오고, 제2조에서 성균관이 나와도(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서울대가 성균관 앞에 서는 자격을 획득한 건 절대 아니며,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그 당시 관련 종사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6].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 내용.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용.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달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내외에 그 성립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 출처: 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3. 두산백과 설명.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4.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설명.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정부의 헌법은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서 통상적인 헌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법(통합헌법)과 1945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에서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전문이 있는 것의 경우,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3·1정신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임시정부헌법은 체제면에서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가장 잘 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구비한 헌법전(憲法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이 임시헌법전과 유사점이 많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국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장이었던 의원 서상일(徐相日)은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밖에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李承晩)은 개원식사(開院式辭)에서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건국헌법과의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을 기초할 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임시정부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므로 그 상호관계에서 법적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 하겠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5).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방침을 내세운이상, 그 때부터 다시 미군정법령의 15호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명칭변경된 서울대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을사조약의 무효, 한일병합의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을 행하여서 그렇습니다.  경성제대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국립대로 되었어도, 임시정부 기준으로 보면 선전포고한 적대국가의 적국재산에 해당하는 적산재산을 국유화한 국립대개념일 뿐이며, 한국 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를 형성할수 없어왔던 Negative Heritage일뿐입니다(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


5. 국사편찬위 자료에 나타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입니다. 


국사편찬위 자료


자료 대한민국사 제 1권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제목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연월일1941년 12월 09일  
출전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吾人은 三千萬 韓國人民과 政府를 代表하여 삼가 中, 英, 美, 加, 濠, 和, 墺, 其他 諸國의 對日宣戰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東亞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복하여 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
2) 1910年의 合邦條約 및 一切의 不平等條約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反侵略國家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旣得權益을 존중한다.
3) 韓國, 中國 및 西太平洋으로부터 倭寇을 완전히 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血戰한다.
4) 일본세력 하에 조성된 長春, 南京政權을 절대로 승인치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宣言의 各條를 堅決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며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願祝한다.
大韓民國23年 12月 9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 필자 주 6). 또한 미군정령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필자 주 7). 현행 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의거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강행법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법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7]. 대통령령으로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가 규정하는 성균관대


1. 대통령령과 관련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1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800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27권에 총면수 2만 4748면이고 항목은 6만 5천여 개이고 도판은 4만여 종을 수록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술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SUNGKYUNKWAN University ]

이칭별칭성균관대, 성대
유형단체
시대현대
성격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설립일시1398년
설립자김창숙()

 

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8). 성균관은 조선.대한제국시대의 Royal대(泮宮, 學宮의 별칭가짐)이자 역사적 대학(太學의 별칭가짐)인 성균관에 대한 교육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부터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규정하기 이전에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의 대한제국 국내법과,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 국제연맹의 의견,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 무효.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자격,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의견, 한일 기본조약에서 한국측의 의견, 현행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등으로 可視的인 부분과 非可視的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그 600년 역사와 전통을 국사 교과서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 필자 주 9). 필자가 국사교과서(참고서 포함),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바탕으로,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이 주로 나타나는 세계사에서 교황성하의 지위가 아주 높은점등을 반영하여, 최근 10년간 국사 성균관의 계승대학인 성균관대와 동등하게 서강대를 Royal대로 반영해 온 사유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황 비오 12세의 윤허로 서강대학 설립이 기획되었다고 발견해서입니다. 국사 성균관의 자격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의 자격이 계승되어 온것인데, 대중언론에서는 성균관대에 대한 왜곡과 도전이 너무 거세서, 서강대의 자격은 세계사에 대한 예우처럼 성균관대와 동등한 Royal대로 영구적 예우는 하되, 대중언론 및 전방위적으로 왜곡된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대학은 아니었을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통분담과 최고(最古, 最高)대학으로서 성균관대의 전방위적 정착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어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서강대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 출처: 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7.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8.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