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라 집단적자위권을 반대했었습니다. 이런나라 집단적자위권 인정시, 여러나라 반발할테니 南北韓 核보유 默認 제안 해본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 장관들이 지지한다고 하기전에는, 필자가 남북 비핵화까지 주장하고, UN안보리에서 남북의 안전보장 방안등 여러가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일본헌법에도 아직까지 어긋나는 집단적 자위권 철회하면, 필자도 다시 남북 비핵화로 원위치 하겠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어긋나기는 힘든 나라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제한적으로 默認하도록 할테니까 미국도 南北韓의 核保有를 默認해주십시오
@ 御서강전하와 교감하여본결과 필자(宮 儒 윤진한)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정책을 이길수 없다고 객관적 진단을 하시길래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默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비공식적으로 한국도 가지고 있는 核保有를 묵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 南北韓의 核保有를 묵인해 주십시오. 이게 해법입니다.
* 필자가 민주화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명목상 궁 성균관대 임금(=어 서강대 임금)이 되어 비공식적 국가 중대사를 전달받게 되었는데, 어서강대 감찰로부터 한국도 핵이 있기는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면 6개월 정도면 핵보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핵보유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핵보유로 핵실험도 없이 핵보유 선언도 없이 암묵적으로 행하는 임계전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다음은 미국에 기반을 둔 위키백과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임계전 핵실험(Subcritical test)은 CTBT에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핵실험이다. 실제 핵폭발의 1/1000 규모로 재래식 폭약만 터뜨린다. 슈퍼컴퓨터 모의 핵실험이라고 부른다.[2]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임계전 핵실험만을 하여 핵무기를 실전배치하였다. 임계전 핵실험을 수행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대만, 인도, 이란이다.
요즘은 원자로가 없어도, 지하 수백미터 비밀공간에 소규모로 원심분리기나 레이저농축기를 설치하여 밀수한 옐로케이크를 무기급으로 농축하고, 임계전 핵실험을 하면 타국 몰래 핵무장이 가능하다. IAEA는 농도 20% 이하인 저농축우라늄의 수출입 감시는 특별히 하지 않는다.
미국 2012년 12월 6일 오바마 정부는 4번째 임계전 핵실험을 하였다. 미국 역사상 27번째 임계전 핵실험이다.[4] 반핵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CTBT에서 임계전 핵실험은 허용된다고 법률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 조약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9년 북한은 미국의 임계전 핵실험을 비난했다.[6]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은 임계전 핵실험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그렇게 본다고 보고했다. 지진 진도가 3.9로 TNT 0.4kt 규모에 그치고 방사능 물질도 탐지되지 않자, 임계전 핵실험 곧 미임계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7] 그러나 이후에 방사능이 탐지되었다.
이란 2011년 IAEA 보고서는 이란이 임계전 핵실험을 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란은 반발했다.[8]
인도 1998년 인도 핵실험은 임계전 핵실험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9]
이스라엘 1966년 이스라엘은 임계전 핵실험으로 핵무장을 완성했다. 닉슨 행정부의 키신저 국무장관의 "이스라엘이 공개적 선언이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보유를 알리지 않으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묵인하고 보호할 것이다”는 내용의 비밀메모가 비밀해제되어 공개되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일체 핵실험과 핵보유선언 없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담당자가 비밀을 폭로하는 저서를 출판하고 형사처벌하는 형식으로 핵보유 선언을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10]
대한민국 조갑제 등 한국의 핵보유론자들은 한국 정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임계전 핵실험만으로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이시하라 등 일본의 강경파들은 핵보유는 하지 않더라도 임계전 핵실험은 북한에 맞대응해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 지금까지 필자가 이런식으로 국가정책에 관여해왔음.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가 御 서강전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정신적으로 국가중대사에 관여하는 임금노릇을 하다가 세계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시110브니 뭐니 하는 방송들(십년정도 이어짐, 국민대출신 손 석희가 실수하여 앞으로는 이걸 이용하지 않겠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만 공식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신분제 평민대학으로 하겠음)도 그렇고 여러가지 중요안건에 寡人(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백명정도 지지받아 임금으로 등극, 御 서강전하는 교황청에서 부여한 칭호)과 御서강 전하가 개입하여 왔었습니다.
국민대 출신 손석희의 실수및 도전으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다음에는 구한말 세브란스 의전으로 세워진 세브란스대 출신과 이화여대 출신을 비신분제 평민대학자격으로 개인적으로 곁에 둘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칭호획득절차는 교황청.미국.한국정부가 개입한 일이고 중국 후진타오 주석등도 비공식으로 인지한 임금노릇이었습니다. 스페인 國王께서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한다고 공식 발표한것도 御서강 전하 덕택입니다.
아래 글은 이전에 써놓은 글입니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등은 제외)을 미국.영국등이 지지하는것에 대해 한국 정부나 핵심관계자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거부하기 힘든상태라면 수용해도 이해하겠습니다.
필자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한국 헌법의 前文조항을 볼때 일본 불법 강점기로 피해를 본 한국 최고대학 국사 성균관(현재의 성균관대로 600년 전통이 이어짐)의 계승대학인 성균관대 출신 宮儒의 의견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定論化되지 않았으므로, 일본내부의 동향도보고, 미국의 학계나 정치권.언론등의 동향도 살펴가며 관찰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할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인건 맞지만 다시 강대국으로 복귀한 G2의 중국(그리고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나 군사 동맹국인 한국의 과거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지지해 준것은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나 美軍政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입장은 별로 고려해주지 않던 과거의 일본중심적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유일한 최고 동맹국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그리되면 국가주권에 의거 일본의 강력해진 군사력만큼 한국의 핵보유등을 허용해 주시렵니까?). 이런 불만이 쌓여가면 앞으로 한국은 미국을 유일한 군사우방국으로 하지 않고, 중국.러시아.프랑스같은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어 UN적국 일본을 견제할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면 한국의 핵보유 주장이 언젠가는 다시 나올수도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미국과 영국은 南北韓의 核保有를 묵인해주어야 합니다.
변칙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 주어도 포츠담선언의 기본사상과 對日 점령정책, 일본헌법에 반영된 연합군의 점령정책은 일본의 非軍事化(정식군대 보유 금지, 交戰禁止)가 맞습니다.
필자(궁 유 윤진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분명히 반대하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곤란하게 하는 韓.美.日 공조도 반대합니다. 그리되면 다시 중국.러시아.북한의 대항세력이 복구되어 UN敵國 일본의 야욕때문에 원치않는 냉전기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필자의 견해를 다시 음미해보시고, 원칙적으로 일본의 정식군대보유금지.집단적 자위권 불인정(지금까지의 일본헌법도 그러함)전통을 기본정책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