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안 반대운동.
1946년 9월 국립대학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운동. 46년 8월 23일 군정령 102호로 경성대학·경성의전·치전·법전·경성고공(高工)·경성고상(高商)·경성고농(高農)을 통합, 국립서울대학을 신설하고 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한다는 국립대학교 실시령이 발표되자, <식민지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내걸고 교수·교직원·학생들이 반대운동에 나선 이래 사태는 계속 확대되어 12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군정장관 러치소장은 상대·공대·문리대에 3개월간 휴교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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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국대안 반대운동 [國大案反對運動]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1. 1946년 9월 국립대학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운동. 46년 8월 23일 군정령 102호로 경성대학·경성의전·치전·법전·경성고공(高工)·경성고상(高商)·경성고농(高農)을 통합, 국립서울대학을 신설하고 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한다는 국립대학교 실시령이 발표되자, <식민지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내걸고 교수·교직원·학생들이 반대운동에 나선 이래 사태는 계속 확대되어 12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군정장관 러치소장은 상대·공대·문리대에 3개월간 휴교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11월 1일부터 서울 각 대학에서는 등록거부·동정맹휴가 시작되어 47년 2월 최고조에 달했다. 한양대·연희대·동국대 등 각 대학과 경복·중동·배재중학, 덕수상·선린상 등 실업학교 및 동명여중 등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나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 47년 5월 12일 학생총수의 절반인 4,956명이 제적되고, 교수총수의 3분의 2인 380여 명이 해임되었다. 미 군정이 5월 말 수정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맹휴운동은 가라앉기 시작, 8월 14일 제적학생 3,518명이 복적됨으로써 국대안 반대운동은 1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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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2005.9.10, 가람기획
[네이버 지식백과] 국대안 반대운동 [國大案反對運動]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1.
1946년 9월 국립대학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운동. 46년 8월 23일 군정령 102호로 경성대학·경성의전·치전·법전·경성고공(高工)·경성고상(高商)·경성고농(高農)을 통합, 국립서울대학을 신설하고 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한다는 국립대학교 실시령이 발표되자, <식민지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내걸고 교수·교직원·학생들이 반대운동에 나선 이래 사태는 계속 확대되어 12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군정장관 러치소장은 상대·공대·문리대에 3개월간 휴교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11월 1일부터 서울 각 대학에서는 등록거부·동정맹휴가 시작되어 47년 2월 최고조에 달했다. 한양대·연희대·동국대 등 각 대학과 경복·중동·배재중학, 덕수상·선린상 등 실업학교 및 동명여중 등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나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 47년 5월 12일 학생총수의 절반인 4,956명이 제적되고, 교수총수의 3분의 2인 380여 명이 해임되었다. 미 군정이 5월 말 수정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맹휴운동은 가라앉기 시작, 8월 14일 제적학생 3,518명이 복적됨으로써 국대안 반대운동은 1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2005.9.10, 가람기획
[네이버 지식백과] 국대안 반대운동 [國大案反對運動]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개요
1946년 7월 13일 유억겸 문교부장 주도로 6·6·4 신학제에 기초하여 경성대학교, 서울 시내 및 근교의 8개 관립전문학교, 사립학교인 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일괄 통합하여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종합대학교로 설립한다는 안 (→ 서울대학교).
발의
설립 취지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46. 7. 14). "문교부에서는 앞서 제정한 신교육제도에 맞추어 기왕의 서울대학과 도내의 각종 관립(예외로 치과의전도 포함) 학교를 통틀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로, 기구와 내용을 고려 9월 신학기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국립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는 문교부장·문교차장·문교고등교육국장(이상 미군 조선인 책임자 각 2명) 6명으로 조직될 잠정적 이사회를 두고 그 아래에 총장·부총장 사무국을 둔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그중 2사람만은 2년으로 한다. 국립 종합대학교를 두는 것은 기왕 각 학교의 기존 건물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능한 교수의 상호교류와 교육의 연구시간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재정상 그중 3종류로 분리되는 재정을 가급적 줄일 수가 있고, 다른 학교의 장점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으로 보아 반드시 유능한 인재와 학자를 양성하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데 필요한 제도이고 조치이다."
반대의견
1946년 7월 국대안이 발표되자 해당 학교의 학생·교수는 물론 일반 사회단체들도 국대안의 기술상의 문제, 시기상의 문제, 운영의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대안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의 반대는, 첫째 기술상의 문제로 교사 시설이 서로 먼 거리에 분산되어 있어 교통 여건도 미비하여 학교 통합으로 인한 혜택이 없으며, 둘째 국대안의 비민주성으로 과두관료 이사회에 의한 종합대학 운영은 교수와 학생의 자치권을 무시하여 민주학원 건설에 위배가 되며, 셋째 시기상의 문제로 국대안과 같은 획기적인 문제는 우리의 통일정부 수립 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넷째 각 전문대학은 그 특성과 전통을 살려서 단과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를 결집시켜 보여주는 것이 광전·공전·경대·이공학부·의학부·경성사범학교 등 단과대학별로 표명된 반대의사를 학생반대공동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발표한 성명서(1946년 7월 28일자 조선인민보)에 다음과 같이 잘 나와 있다. "① 여러 개의 학교를 1개의 종합대학으로 통·폐합하여 관선 이사회로써 관료적 통제로 이를 지배하려 함은 학원의 자치권을 말살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유린하는 것이다. ② 교수를 정리하고 연구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혹사하는 것은 조선의 교육을 파멸에 인도하는 것이다. ③ 본 안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학교수는 감소되고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학생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또한 학교조직의 결손은 조선 장래의 과학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한 예로, 경제학부와 정치학부의 폐쇄와 이공계열의 축소를 들 수 있다. ④ 본 안은 각 학교의 특성을 말살하여 생명없는 학교를 구성케 한다. 이상의 견지에서 우리 학생 일동은 국립서울대학교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학교 당국과 일반사회와 일언의 상의도 없이 계획을 발표하여 상기와 같은 결손을 내포하여 그 안을 하계방학중에 발표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이 안의 철회를 강경히 주장한다."
대안
첫째 종래의 종합대학(경대, 상대) 등은 그 자체를 보충·확대하고 종래의 단과대학은 그 전통과 특성을 살리어 확대·육성시킬 것, 둘째 국민 교육시설의 확충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에 노력을 경주함이 문교 당국의 당면한 과제일 것, 셋째 교수·학생의 생활난을 해결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한편 교수 및 교육관련단체(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단, 경성대학 전 교수회, 조선교육자협회, 전국교육자협회)도 국대안의 시기상의 비적절성, 국대안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국대안 자체의 관료성 및 독재성, 외국제도의 무조건적인 모방으로 인한 비민족성과 각 대학의 지역간 분산으로 혜택이 없음을 지적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 및 교수는 물론 정당 및 사회단체(사회민주당·한국독립당·천도교청우당·재미한국연맹·민주주의민족전선·전국문화단체총연맹·조선어학회·조선학술원)에서도 이사회의 관료성과 독재성, 6·6·4제에 기초한 국대안의 비현실성, 막연히 외국제도를 모방한 비민족성, 시기상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각 전문대학은 단과대학으로, 경성대학은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교당국은 이러한 반대를 "좌익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학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자기 개인의 진퇴 문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데서 나오는 사적 불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1946년 8월 22일자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02호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반대요구가 묵살되자 학생들은 국대안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등록거부와 동맹휴학투쟁에 나섰으며, 교수들은 취임거부 및 사표 제출로 맞섰다. 이에 대해 미군정청은 정학·퇴학처분·휴교령·교수파면으로 맞서 국대안반대는 장기화되었다. 동맹휴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동맹휴학교 57개교, 맹휴인원이 연 4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9개 대학 8,040여 명의 학생 중 4,956명이 제명당하고, 9개 대학 429명의 교수 중 380여 명의 교수와 강사진이 학교를 떠났다. 이처럼 맹렬했던 국대안 반대운동은 국대안의 이사회 구성을 10명의 조선인으로 하고, 시설 및 후생복지 확충, 교수 및 학생의 조건부 복직 및 복교허용, 미국인 H. A. 앤스테드 총장에서 미국인 시민권을 가진 이춘호로 임명함에 따라 점차 쇠퇴했다.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반대운동의 의의
국대안 반대운동의 교육적 의미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대안 반대세력들이 국대안을 통일정부 수립 이후로 유보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국대안 반대는 남북간에 교육체제로 대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일민족국가 수립에 적합한 교육을 세우려는 통일지향적인 성격의 교육운동이었다. 둘째, 국대안은 미국식 고등교육제도의 이식이며, 미국인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학교행정·운영의 최고결정권을 갖는 이사회도 미국인 중심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대안의 반대는 민족·자주 교육운동이었다. 셋째, 과두관료 이사회의 독재성과 관료성, 교수회와 학생회의 폐지 및 기능 위축을 담고 있는 국대안 반대운동은 학원민주화운동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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