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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적국조항(UN enemy-state clauses)에 해당되는 나라들 명단. 정치학 대사전 정의.

beercola 2013. 5. 4. 00:18

UN적국조항(UN enemy-state clauses)에 해당되는 나라들 명단. 정치학 대사전 정의.



일본에 대한 전쟁범죄처벌 미약,한국내 일본강점기잔재 미청산 상태입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UN 敵國條項(UN enemy-state clauses) 삭제않기 바랍니다. 프랑스등도 독일침공으로 나라점령당한 고통 상기 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난징 대학살등 상기해야 합니다.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 차원의 글입니다. 2차대전의 전쟁범죄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  패전국(UN적국이 됨)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재발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여 쓰는 공익적인 글입니다.

 

* 제목: UN적국조항(UN enemy-state clauses)에 해당되는 나라들 명단. 정치학 대사전 정의

 

 

1. 政治學大辭典이 정의하는 UN敵國.

 

宮儒가 실제로 갈등을겪어보니 UN敵國條項 유지되어야!

 

과도적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107조 및 53조 1항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적국조항이라고 한다.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다.

출처: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2. UN총회에서 UN적국조항 삭제를 결의한건 맞지만,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UN적국조항이 유효합니다. UN헌장의 개정을 위해서는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국제연합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제 18장. 개정


 

제 108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2/3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 회원국의 2/3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때,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1995년 UN 총회에서 적국조항을 삭제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실제 삭제는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

 

1). 매일경제 2013.4.26기사.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군대 보유의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사실상 UN 헌장 53조나 107조는 일본이나 독일을 침략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 UN 총회에서 이런 적국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것에 합의했지만 실제 삭제는 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이렇게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보통국가라는 것을 알리고 군대 보유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과거의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아시아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해방전쟁이었다는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지론을 펼치려는 것"이라며 "이를 국가의 견해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 노컷뉴스 2013. 4.26 기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용기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독도종합연구소장)

“침략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각료들은 신사참배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이 지금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초에도 독도 문제, 센카쿠 문제로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하고 마찰이 있었죠. 그때 나온 전문가들의 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할 거고, 또 한일 FTA까지 걸려 있어서 일본의 이런 도발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체 아베 내각의 의도는 뭐고, 어디까지 나가는 건지 진단을 해 보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자고 일어나면 지금 아베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의 새로운 망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것들 가운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보시기에 가장 문제 있는 것, 가장 충격적인 거라면 뭔가요?

◆ 호사카 유지> 역시 침략국가라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침략의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 부분이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도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아소 부총리가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박 대통령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아소 부총리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의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는 지금 시민전쟁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북쪽의 침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같은 국가 내에서도 침략에 대해 보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침략이라는 것은 보는 입장에서 다르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베 내각 전체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 발언을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입니다.

◆ 호사카 유지> 사실상 UN헌장 53조나 107조는 일본이나 독일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국가다. 그 침략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UN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995년에는 UN 총회에서 이러한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적국조항을 삭제하자?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이제 적국이 아니다. 침략국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다. 이런 것에 UN 자체가 총회에서 승인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삭제는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때 총회의 합의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삭제하자, 실제로.

◇ 김현정> 삭제하자.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노리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바로. 그러니까 침략국가가 아니고 보통국가다, 이제. 그러니까 군대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변 국가가 왈가왈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러한 노림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김현정> 지금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방어만 할 수 있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데. 침략국가라는 짐을 벗고 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4. 2차대전의 UN적국(敵國)에 대한 필자의 견해.

 

2차대전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강제로 침략하고, 전쟁에 진 나라들! 국제정치의 냉정함은 이들 패전국에 대해 UN적국으로 UN헌장에 용어를 규정하여 그 罪를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전통이나 문화는 상당히 존중하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G7(G8)등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처리하였으니 이런 戰後處理는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强大國들이 그렇게 처리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UN적국조항(敵國條項)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들, 2차대전때문에 독립한 나라들중에는 UN적국을 해제시키지 않으려 하는 입장도 있기때문에 필자는 그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는데는 국제관습법상 교과서나 백과사전.학술적으로 인정되는 볼로냐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 볼로냐란 도시는 교황령이었다가 이후에 이태리에 병합됨), 교황윤허의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같은 경우가 있기때문에, 교황윤허등이 있으면 면책특권을 주자는 생각입니다.    

 

오스트리아는 UN적국일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정되기전에는 오스트리아의 빈대학은 인정해 주려는 견해를 필자는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