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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춘지월(孟春之月). 음력 1월로 양력 2020년 1월 25일(음력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3일(음력 1월 30일) 까지입니다.

beercola 2020. 1. 23. 18:24

맹춘지월(孟春之月). 음력 1월로 양력 2020년 1월 25일(음력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3일(음력 1월 30일) 까지입니다.





1]. 맹춘(孟春)은 음력 1월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자료제공: 국립국어원의 (주)낱말 국어사전


 영어로는  January of the lunar calendar, Early spring by lunar calendar.        


독일어로는 Eismonat nachdem Mondkalender, Januar nachdem Mondkalender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2]. 유교 경전인 예기의 월령편에 나오는 맹춘지월(孟春之月). 음력 1월인 맹춘에 대해 예기 월령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 예기(禮記) 월령(月令) 제 6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皥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蔟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맹춘(孟春)의 달에는 진(辰)이 영실성(營室星)에 있다. 저녁에는 삼성(參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미성(尾星)이 남방의 중앙에 있다.

그 날(日)은 갑을(甲乙)에 해당하고, 그 제(帝)는 태호(太皞), 그 신(神)은 구망(句芒), 그 동물은 인족(鱗族), 그 음(音)은 각조(角調), 그 율(律)은 태주(太簇), 그 수는 8, 그 맛은 산(酸), 그 냄새는 전(羶)에 해당한다. 그 제사는 호신(戶神)이며 제사지낼때는 희생의 비(脾:지라)를 먼저 바친다.


 
東風解凍 蟄蟲始振  魚上冰  獺祭魚 鴻鴈來 天子居靑陽左个 乘鸞路 駕倉龍
載靑旂  衣靑衣  服倉玉  食麥與羊 其器疏以達

 

동풍이 불어서 얼음이 풀리고, 칩거했던 벌레가 비로소 움직인다. 물고기가 얼음 위로 떠오르고, 수달(獺)이 물고기를 제사지내며, 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 천자는 명당 동쪽 방의 북실에 거처하고, 난로(鸞路)를 타고 푸른 빛의 말을 멍에하며,  푸른 기(旂:쌍용을 그린 기)를 세우고, 푸른 옷을 입으며, 창옥(蒼玉)을 차고 보리와 양고기를 먹는다. 그 쓰는 그릇은 조각이 성기고, 나무 결이 곧다.     


 


是月也 以立春 先立春三日 大史謁之天子曰 某日立春 盛德在木 天子乃齊

立春之日 天子親帥三公 九卿諸侯大夫 以迎春於東郊 還反賞公卿諸侯大夫於朝

命相布德和令 行慶施惠 下及兆民 慶賜遂行 毋有不當 乃命大史 守典奉法

司天日月星辰之行 宿離不貸 毋失經紀以初爲常


이 달에 입춘이 있으므로 입춘 3일전에 태사(太史)가 천자를 뵙고 말하기를, "어느 날(某日)이 입춘입니다. 천지 생육(生育)의 성대한 덕이 목(木)에 있습니다"고 하면 천자는 곧 재계하고 있다가 입춘에 3공.9경.제후.대부를 거느리고 동교(東郊)에서 봄을 맞이한다[태호(太皞)와 구망(句芒)을 제사지낸다]. 그리고 조정으로 돌아와서 공경.대부에게 시상하고 재상에게 명하여 덕교(德敎)를 선포하고 금령(禁令)을 조정하며, 상을 주고 은혜를 베풀되 널리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부당한 일이 없게 한다. 또 태사에게 명해서 전법(典法)을 지키고 하늘의 일월성신의 운행을 헤아려서 그것들의 머물고 떠나가는 시각을 어기지 않으며, 그 진퇴 지속의 도수를 잃는 일이 없게 한다.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 당초의 제도를 표준으로 한다. 


 

. 필자 주 1). 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입춘(立春).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타나는 입춘.


입춘(立春)



정의

24절기의 하나.

내용

음력 1월, 양력 2월 4일경이며, 태양의 황경이 315°에 와 있을 때이다. 봄으로 접어드는 절후로 음력으로는 섣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봉춘()이라 한다. 정월은 새해에 첫번째 드는 달이고, 입춘은 대체로 정월에 첫번째로 드는 절기이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이날 여러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을 써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춘축()·입춘축()이라고도 하며, 각 가정에서 대문기둥이나 대들보·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옛날 대궐에서는 설날에 내전 기둥과 난간에다 문신들이 지은 연상시()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 써 붙였는데, 이것을 춘첩자()라고 불렀다.

사대부집에서는 흔히 입춘첩을 새로 지어 붙이거나 옛날 사람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다가 쓴다. 제주도에서는 입춘일에 큰굿을 하는데, ‘입춘굿’이라고 한다. 입춘굿은 무당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수심방[ : 큰무당]이 맡아서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굿을 구경하였다.

이 때에 농악대를 앞세우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걸립()을 하고, 상주()·옥황상제·토신·오방신()을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입춘일은 농사의 기준이 되는 24절기의 첫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뿌리를 뽑아보고 농사의 흉풍을 가려보는 농사점을 행한다. 또,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작이 된다고 한다.


. 출처: 입춘[立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2). 입춘은 음력으로는 섣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들기도 하는데, 올해는 음력 정월 이전의 섣달(음력 12월)인 양력 2019년 2월 4일(음력 12월 30일)에 입춘이 들었습니다. 


 

是月也  天子乃以元日 祈穀于上帝  乃擇元辰天子親載耒耜  措之于參保介之御間

帥三公九卿諸侯大夫躬耕帝藉  天子三推  三公五推 卿諸侯九推  反執爵于大寢
三公九卿諸侯大夫皆御 命曰勞酒


 

이 달에 천자는 원일(元日)에 상제(上帝)께 오곡의 풍양을 빈다. 이어 원진(元辰)을 가려서 천자가 친히 쟁기(耒耜)를 수레에 싣는데

참승(參乘)의 보개(保介)와 어자(御者)의 사이에 둔다. 3공.9경.제후.대부를 거느리고 몸소 적전(籍田)을 간다. 천자는 세 번 쟁기를 밀고 3공은 다섯 번 밀며, 경과 제후는 아홉 번 민다. 밭가는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노침(路寢)에서 연례를 연다. 3공.9경.제후.대부가 모두 천자를 모시는데 이것을 노주(勞酒)라고 이른다.   


 

是月也  天氣下降  地氣上騰 天地和同  草木萌動  王命布農事 命田舍東郊
皆修封疆  審端經術  善相丘陵阪險原隰土地所宜 五穀所殖 以敎道民  必躬親之
田事旣飭 先定準直  農乃不惑



이 달에 천기(天氣)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기(地氣)는 위로 올라가서, 천지가 화동하여 초목이 싹튼다. 왕이 명하여 농사를 선도한다.

전준(田畯)에게 명하여, 동교(東郊)에 머무르면서 전지(田地)의 경계를 바로잡고 밭 사이의 소로와 도랑을 바르게 정리하며, 구릉.판험.습지의 땅에 오곡을 심기에 마땅한 곳을 잘 살펴서 백성에게 농사일을 교도하되, 반드시 몸소 행해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전사(田事)의 정리를 이미 끝내고 먼저 심어 가꾸는 방법을 가르치면 농부는 의혹하지 않는다.

 


是月也  命樂正入學習舞 乃修祭典  名祀山林川澤 犧牲毋用牝 禁止伐木
毋覆巢 毋殺孩蟲胎夭飛鳥 毋麛毋卵  毋聚大衆 毋置城郭  掩骼埋胔 是月也
不可以稱兵  稱兵必天殃  兵戎不起 不可從我始 毋變天之道 毋絶地之理
毋亂人之紀


이 달에 악정(樂正)에게 명하여 국학(國學)에 들어가서 문.무(文武)의 춤을 가르쳐 익히게 한다. 이어서 제사지내는 전례를 수정하고, 명하여 산림.천택에 제사지내게 한다. 희생은 암컷을 쓰지 못하게 하고, 벌목을 금지하며, 둥우리를 뒤집어서 새를 잡지 못하게 하고, 애벌레. 새끼 밴 조수(鳥獸), 갓난 짐승, 처음으로 날으는 새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짐승의 새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알을 꺼내지 못하게 한다.

공사를 일으켜서 민중을 모으지 못하게 하고 성곽을 쌓아서 백성을 노역에 부리는 일이 없게 하고, 사람의 시체가 노출되었을 때는, 묻어주게 한다. 또한 이 달에는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군대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할 수 없이, 이것을 막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서, 하늘의 도리를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땅의 도리를 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람의 기강(紀綱)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 필자 주 3). 악정(樂正)이 국학(國學)에 들어가서 문.무(文武)의 춤을 익히게 하는것은, 유교에서 음악과 신체로 표현하는 춤.연기예술등에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 출처: 신역(新譯) 예기(禮記), 역해자(譯解者):권오돈, 발행처:홍신문화사, 2003.10.30


2. 번역자가 해석한 음력 설날인 원일(元日)에 적전(籍田)을 가는것에 대한 이해자료.    


1). 두산백과에서 설명하는 적전(籍田)


임금이 친히 경작하여 그 수확으로 신농씨()·후직씨()를 제사지내던 토지.



고대 중국의 황실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전해져 983년(성종 2)부터 시작되었으나 내용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다. 조선시대에 이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적전은 임금이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부근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수확하게 하였는데, 민전() 10결()에서 1명을 차출, 3명이 적전 1결을 경작하게 하였다.

이때 적전에 징용된 농민은 공부() 외의 요역()을 면제받았다.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경우에는 정전법()에 따라 기장[]·피[]·벼·수수 등을 국가에 바쳐 제사에 사용토록 하였다.


. 출처: 적전[籍田] (두산백과) 


2). 오픈마인드 한자사전에서 설명하는 적전(籍田)


임금이 몸소 농민(農民)을 두고 농사(農事)를 지어, 거두어 들인 곡식(穀食)으로 신에게 지사를 지내던 제전의 한 가지. 문헌(文獻)에 보이는 것은, 고려(高麗) 때부터이며 6대 성종(成宗) 2(983)년에 임금이 원구(園丘)에서 신에게 제사(祭祀) 지내고, 적전을 갈아 본을 보였으며, 조선조(朝鮮朝) 때에는 적전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법전(法典)까지 규정(規定)했음


3).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설명하는 적전(籍田)

 
  

고려·조선 시대 권농책으로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의례용()으로 설정한 토지.


내용


≪고려사≫에 의하면 983년(성종 2) 국왕이 친경()하는 의례를 시작했고, 인종 때에도 이를 실시한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때 옛 서울 개성의 보정문() 밖에 서적전(西) 약 300결()을 설치하였다.

이는 고려 말의 권신 임견미()·염흥방() 등의 토지를 몰수한 것이었다. 또 한성의 흥인문() 밖에 동적전() 약 100결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의 경영은 처음에 전농시() 소속의 노비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그 수확으로 종묘()·사직() 등의 자성( : 나라의 큰 제사에 쓰이는 기장과 피를 지칭함)으로 삼았다.

그러나 차차 노비의 선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역으로 노비의 도망이 잇따랐다. 이에 태종 때부터 서적전은 그 소재지 부근의 농민을 동원해 경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부터는 동적전 또한 그 소재지 부근의 농민을 동원하였다.

다시 세조 때에는 동적전은 양주(), 서적전은 풍덕()의 농민 각각 100명과 200명을 농군()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경작지 10결당 1명을 차출하도록 하고 공부() 외의 잡역을 면제해 경작에 전념하게 하였다.

그 뒤 동원되는 농군들의 고역이 문제되어 다시 양주·풍덕 지역 거주의 농민을 윤번으로 각각 100·200명씩 동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호전() 적전조에 “적전은 그 부근의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되 민전() 10결 단위로 1부()를 동원하고, 3부가 적전 1결을 경작하며 그들에게는 공부 이외의 잡요역()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서적전은 그 관리가 허술해 태종 때 설치한 300결이 세종 때의 양전()에서는 모두 관인() 또는 개성 농민이 점유하고 불과 70결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적전은 계속 존치되었으나 국왕의 의례적인 친경은 동적전에서만 거행되었다.

18세기의 ≪속대전≫에 의하면 국왕의 친경 때에는 정전()의 제도를 본떠 활용하고, 기장[]·피[]·벼[]·조[]를 수확해 자성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 출처: 적전[籍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의 유교와 세계의 유교를 되돌아보고,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해방이후 성균관대.유교 기득권은 학교교육(국사 성균관,세계사 유교, 윤리의 유교교육, 국어.한문의 삼강오륜등)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 대학 학벌입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국제관습법으로 Royal대 예우.

http://blog.daum.net/macmaca/2560



2. 한국은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나라.불교는 한국 전통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후발 국지적 신앙인 일본신도(새로 만든 일본 불교의 하나).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일본항복으로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 없음.

부처는 브라만교에 대항해 창조주를 밑에 두는 무신론적 Monkey임.일본은 막부시대 불교국이되어 새로생긴 성씨없는 마당쇠 천민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불교 Monkey나라.일본 신도는 천황이 하느님보다높다고 주장하는 신생 불교 Monkey임.한국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장되어, 일본에 선전포고한 상태가 지속되는 나라임.생경하고 급격하게 새로 생긴 마당쇠 천민 천황이 세운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남겨진 패전국 일제 잔재며, 마당쇠 천민 학교며, 부처 Monkey.일본 Monkey를 벗어날 수 없는 불교.일본Monkey 천민학교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되는 대상임. 한국 영토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건 없이 대중언론에서 덤비며 항거하는 일제 잔재에 불과함.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

http://blog.daum.net/macmaca/2632



3.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는 불가피함. 그 동안의 한국 공교육 전통을 감안하면, 지엽적인 마찰이 생겨도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세계사와의 연계는 가장 옳은 정답에 해당됩니다. 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http://blog.daum.net/macmaca/2575






4. 일본 신도는 일본 막부시절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한후 일본의 종교체질이 왜곡된후 이를 기반으로 19세기에 독특하게 형성된 불교적.無神論的(後發局地的) Monkey사상으로 판단됨. 부처의 불교는 원래 창조주인 범천에 대항해 일어난 무신론적 Monkey사상인데, 고대에 여러 나라들에 왕성한 포교를해서 널리 퍼졌지만, 중국이나 한국같은 전통 유교국에서는 핍박을받아왔고, 승려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도 없이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왔으며,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았고, 유교에 빌붙어서 유교의 하부 사상으로 유교적 풍토에 적응해 온 외래 포교종교임. 


미국은 적어도 창조주나 하느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창조주보다 높다는 부처원숭이 불교국가가 된 일본. 막부시대 이후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하여 기독교에 대항한 이후, 불교 원숭이 국가가 된 일본. 불교에 기반한 일본 신도는 원숭이 일본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예수보다 높다고, 한국 강점기때 기독교를 탄압함. 그리고 국지적 일본 신도와 일본 불교로 세계종교 유교(중국.한국.베트남.몽고 및 전세계 화교)의 일원이던 조선.대한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 정도로 오도하다가 패전국이 됨.    

http://blog.daum.net/macmaca/2596


5.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6.한국에서는 Royal대인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 대학 학벌. 세계사를 반영시 관습법적으로 교황 윤허 Royal 서강대도 성대 다음 Royal대로 두 대학이 가장 학벌이 높고 좋음.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같은 건 없음. 단지 마음대로 등록하던 여러 신문에 남아있던, 친일부왜배들이 성균관대에 도전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나라에서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주권없고 학벌없는 대학임은 변치 않음. 

http://blog.daum.net/macmaca/2260 



7. 유교의 내세관(來世觀)과 기복신앙(祈福信仰) 측면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800

 

8. 유교국가의 전통적 특징중 하나는 호적(戶籍)제도였음. 한국과 중국의 호적제도에 관하여! 

http://blog.daum.net/macmaca/2492

 



9. 세계사로 볼때,한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은 이미 세계종교 유교가 자리잡았음. 위만조선.한사군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려.조선시대는 기자조선도 인정했었음. 한자, 한문성씨사용,고인돌, 고대 부여 영고,고구려동맹, 예의 무천,삼한의 상달제등 제천의식이나 전통 유교풍속은 황하문명에서 피어난 상고시대 유교의 영향을 나타냄. 이후 삼국시대는 부여 및 삼한의 유교를 승계하여 난생신화같은 하늘의 아들 의식, 하늘숭배.조상숭배가 있는 설날.추석.단오.한식같은 유교 명절, 유교 교육, 한자의 사용, 한문성씨의 사용등이 있었고, 불교는  중국불교형태로 받아들였지만,거센 반발때문에, 신라의 경우 이차돈의 순교가 있고나서야 후발 외래 포교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임. 고려는 치국의 도가 유교, 수신의 도가 불교였는데, 유교의 각종 명절과 제사가 있었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음.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