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나부낀 광복절 야스쿠니…'우익 광기의 발산지'. 패전국 일본은 독일과 달리 반성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나라가 맞음.
@ [르포] 욱일기 나부낀 광복절 야스쿠니…'우익 광기의 발산지'
1. 2019.8.15. 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보도뉴스
욱일기 나부낀 광복절 야스쿠니…'우익 광기의 발산지'.
욱일기 넘치고 일제군복 활보 '해방구'…"천황폐하 만세" 함성도
극우들, 독도 영유권·전쟁가능국 개헌 주장…"日, 침략국 아냐" 플래카드도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5044900073?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
2. 日아베, A급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공물 보내…의원들 집단참배(종합)
2019.8.15. 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보도뉴스
아베 총리, 직접 참배는 안해…초당파 우익 의원 50명 야스쿠니신사 참배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5020351073?input=1195m
@ 이 기사를 보고 필자가 몇년전에 써 놓았던 글을 다시 반추하여 게재해 봅니다.
[1]. 朴대통령 "韓日, 아무일 없었다는듯 계속갈수 있겠나"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40113154200001%26source=http://www.twitter.com …
. 필자의견: 2019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볼때, 일본이 책임면제를 받은 부분은 금전적 측면의 보상인 민사측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이외 UN이나, 다른 개별 국가들의 용서를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물론 금전적 배상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수는 있어도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승전국이나 한국같은 대일선전포고국가(일본은 UN적국상태가 풀리지 않았고, UN회원국이며 2차대전 당시 연합국측에 선 프랑스.구 소련.폴란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서, 한국은 한국 영토에서는 대일 승전국에 해당될 수 있음)들의 해석을 극복하기는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2]. 日 아사히 신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배"外 1건.
I]. 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보도기사(2013/09/17).
日유력지 아사히 신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배"
사설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다"고 밝힘.
아사히신문 사설…"한·중과 관계개선이 우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이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현되면 자위대는 보통군대에 한없이 접근한다"며 "법으로 묶는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사로 활동 범위가 제한없이 넓어지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또 아베 정권이 당초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96조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좌절되자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고, 일부 전문가가 논의를 주도하게 하는 등 방법을 통해 "한 조각 정부 견해로 '해석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헌 대신 손쉬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풀려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사설은 헌법 9조가 내포한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며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에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추궁받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헌법 해석 변경을 진행하면, 인접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설은 "아베 정권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중국, 한국과의 얼어 붙은 관계를 타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안보법제간담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2]. Potsdam Declaration(포츠담선언), 對日 占領政策, 일본헌법 9조.
. 포츠담선언
1. 미국 대통령과 중국 총통과 영국 수상은 수억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을 대표하여, 일본에게 이 전쟁을 종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점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견 일치를 보았다.
2.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막강한 육해공군이 수시로 서방측으로부터 병력과 항공 함대를 보충 받으면서 일본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이 저항을 멈출 때까지 전쟁을 지속한다는 연합국 전체의 결의에 따라 이러한 군사력은 유지됨과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3. 세계의 자유 국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위력 앞에 독일이 쓸데없이 저항하다가 무기력하게 항복한 결과가 일본 국민에게 본보기로서 매우 명료하게 드러났다. 이제 일본에 집중되고 있는 위력은 나치가 저항하고 있었던 당시에 영토와 산업과 독일 국민의 생활 터전을 황폐화시켰던 위력보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우리의 결의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을 충분히 동원할 경우, 일본의 군사력은 어쩔 수 없이 완전히 파괴당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초토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일본이 어리석은 속셈 때문에 자국을 전멸시킬 위험에 빠뜨리는 오만방자한 군사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통제될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길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5.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 조건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대안은 없다. 촌각을 지체할 수 없다.
6. 무책임한 군국주의1)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평화와 안보와 정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질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정복을 꿈꾸는 길로 일본 국민을 잘못 이끌었던 당사자와 세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
7. 우리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기본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 영토의 요충지가 장악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신질서가 확립되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 세력이 격퇴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섬과 홋카이도 섬과 규슈 섬과 시코쿠 섬과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은 소규모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9. 일본의 군사력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다음에 평화롭고 생산적인 생활을 꾸려 나갈 기회를 제공받도록 귀국이 허용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일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속을 당하거나 하나의 국가로서 파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포로에게 잔혹 행위를 가한 자를 포함하여 모든 전범자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민주적 성향을 되살리고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이 존중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현물 배상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재무장하여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관할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원자재에 대한 이용권만 허용되어야 한다. 세계 무역 관계에 대한 일본의 참여는 최종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12. 연합국 점령 세력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평화를 지향하고 신뢰할 만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일본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13. 우리는 이제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 군사력의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고 그러한 조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도 적절한 방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지금 당장 전멸을 파괴당할 따름이다.
* 출처: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이종훈 엮어 옮김·김희남 그림, 2006.1.15, 서해문집
* 필자 주: 6조, 8조, 9조, 10조, 11조등을 주의하여 읽어볼것. 이러한 조항들이 대일 점령정책의 비군사화 목표를 낳았음. 또한 일본 헌법의 전쟁.무력행사 영구포기와,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 교전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문구 낳았음.
. 대일점령정책
대일점령정책[ 對日占領政策 ]
포츠담 선언에 따라 1945년 8월 28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행해진 연합국측에 의한 일본 점령정책.
점령정책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담당했지만 점령형식은 연합국에 의한 점령관리 형식을 취했다. 그에 따라 점령의 최고 정책기관으로서 일본과 교전한 11개국 대표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EC)가 워싱턴에 설치되었고 최고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미·영·소·중 4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일이사회(ACJ)가 도쿄에 설치되었다. 실제 일본에 대한 관리는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담당하여 총사령부(SCAPE)의 지령을 일본정부에 실시하게 하는 간접통치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이 FEC나 ACJ의 의장을 독점했으며 총사령부도 맥아더를 비롯해 미국이 독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군에 의한 단독통치였다. 대일점령은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 통치이고 SCAPE는 GHQ의 지령, 각서에 의거해 일본정부에 지시를 주어 정치·경제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했다. 그 중에는 헌법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 농지 개혁 등이 있다. 또한 점령군은 직접 군사재판을 개최하여 이른바 전쟁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단행했다. 점령정책은 당초에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지만 냉전의 격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좌익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1947년의 2·1 파업중지 명령을 계기로 민주화 정책은 후퇴했다. 또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에 대해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명령함으로써 사실상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1951년 4월에는 맥아더 원수가 파면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후임에 M. 리지웨이 중장이 임명되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고 1952년 4월 28일 그 발효와 함께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다.
*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필자 주: 점령정책은 당초 비군사화 목표로 했다는 부분 참조요망.
. 일본 헌법 9조.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 필자 주: 아베의 무모한 정책인 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아직 공식 발효될 수 없는 정책적 아이디어상태고, 미국의 장관들이 적 기지에 대한 공격조항을 빼고 지지한것도 실정법상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제스쳐상태임. 포츠담선언은 4개국 국가원수(또는 행정수반)가 모여 선언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였는데,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상위법에 해당됨. 그런데 미국의 장관이 단지 찬성한다고 의견표명한것은 국제법은 아니고 하위법으로 작용할 근거도 없는 상태임.
일본 국내법으로는 일본 헌법을 변경시키기 이전상태로, 아베의 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계획이 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아베의 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 아이디어 정책이 실정법으로 작용하기전에 한국이나 중국, 대만 및 이해당사국, 포츠담선언 서명국, UN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미국내의 여론및 Opinion Leader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아베의 군사화정책(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 實現을 막아내야 합니다.
[3].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가 네번째입니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의견소개.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일본의 만행으로 판단됩니다.
1.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UN에 가입하지 못해서 상실당한 한국인의 인권침해가 사후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례는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선의병 처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본 강점기 한국민족말살정책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난징대학살 피해도 있습니다.
국제법이란게 힘을 가진 강대국이나 여러나라들의 군사력이 뭉쳐져 제대로 힘을 발휘할때 충분히 실현되는 법입니다. 2차대전 당시 국제법에서의 규칙 제정자는 승전국(영국.미국.중국.구소련) 4개국 중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나중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되고 자격상은 승전국이지만 2차대전 당시에 행해진 각종 국제선언.회담에 참석할 수 없어서 프랑스는 2차대전 당시의 강대국간의 많은 회담에서 빠져있습니다. 유의해 둘점은 그 당시의 국제법 제정자는 승전국인 영국.미국.중국.구소련이었으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본의 전쟁범죄중 그 당시 규칙으로 종료된 문제에대해 승전국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강대국(승전국)아닌 국가들은 그 당시 상황을 존중하는 국제법 인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승전국)들이 그 당시 인식에따라 처리한 문제를 지금와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비강대국들이 따져도 해결되지 않을 일본의 전쟁범죄도 있다는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식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그 당시 조치들이 지금와서 문제가 된다면 강대국(승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현재시각으로 적극 동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학술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법과 세계각국정부나 의회, UN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결국은 UN안보리의 무력동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야 해결될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불충분하고 모순적.이기적.힘의지배를 인정하는 복잡한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국의 법이나 규칙.여론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인류사회에는 수 없이 존재하는 모순적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순타파는 모두를 승복시킬수 있는 강력한 무력아니고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UN, 국제법.국내법이나 인간의 理性.文明性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현대처럼 인권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너무 쉽게 여러가지 무력에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과거가 어찌되었든....).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승전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및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들이 합의하면, 승전국의 지위변화가 전혀 없이도 일본의 전쟁범죄를 처벌할수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너무 관대했다는 사후평가정도는 듣겠지만 독일의 전쟁범죄 처벌과 사후보상처럼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줄 증거자료제출과 각국정부의 합의, 여러나라의 여론 및 학계.시민단체의 이의제기등도 중요합니다. 난징대학살, 조선민족 말살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강요, 일본식교육, 신사참배강요등),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위안부 동원, 일본군대 강제징집등 일본의 전쟁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일본인 전범들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관대했다고 해서 2차대전 승전국들의 지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겨진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은 UN에서 결의하여 청산해도 되지만 국내의 합법적 정당들이 집권하여 처리해도 무방할것입니다. 저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국내 정당들이 집권하여 어떻게 일본 강점기 청산을 해도 그 정당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회나 유럽의회, UN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문제기때문에 일본의 답변을 보고 UN이 입장을 정할것 같습니다.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및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이 상실당했던 주권회복 및 일본 강점기 잔재를 축출해야 할 의무와 자격이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에 대한 요약. 공익적 차원에서 발췌하여 부분인용함.
* Naver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산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공익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함.
-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여러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중략...............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토의가 시작됨.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1998, 1999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함.
* Yahoo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야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함). 정신대로 설명.
- 정신대
......................
1992년 1월 육군이 위안소의 감독과 통제에 관여했다는 육지밀대일기가 발견되기전까지 일본 정부와 군의 정신대 개입사실을 거부하고 이를 민간상인의 상행위로 돌렸다. 1992년 2월 태평양 전쟁당시 조선여성을 정신대로 강제동원한것은 당시 일본 국왕이 재가해 공포한 '여자정신대 근무령'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는 관계법령과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일본 정부 수뇌부가 정신대 강제 모집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2]. 미국 하원에 이은 유럽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
1.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가 네번째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아시아인(한국,중국,인도네시아인,일본인), 네덜란드인(위키백과에 나옴, 네덜란드 의회도 결의한것 상기)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그 동안 한국국회나 정부가 너무 일본의 전쟁범죄문제를 도외시 해온것 같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강점기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UN가입이 너무 늦어서 일본 강점기의 전쟁범죄에 대한 전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것 같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UN에서도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공식사죄.책임자 처벌에 나설것을 권유하였는바, 한국 국회나 정부는 이번기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 결의를 하고 입법화하여 정부대책위를 구성한 뒤 위안부, 731부대의 만행, 민족말살정책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기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731부대의 한국인 피해자 문제는 진척도가 거의 없고 생존자 접촉이나 증언도 힘들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731부대 피해자는 그런 행불자등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다고 보도매체들이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전된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줄 결정적 자료도 없고 해외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731부대의 만행건은 제 개인적인 관심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발굴이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국회나 정부차원의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발굴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어서 전범자 즉각적인 처벌은 힘들것 같고 일본의 일반론적인 사과나 받는 수준으로 만족하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서 해당국들이 정부차원이나 국회차원의 결의등을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본인 전범처리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이 큰 줄기였고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및 한국이 잘모르던 중국의 재판도 있었습니다.731부대의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의 전쟁범죄 선포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북한의 피해사례가 UN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면 상황이 반전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자는 현재의 북한지역 사람들이라 대한민국이 직접 조사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북한지역의 피해자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UN차원의 협조를 얻어 UN산하 조사단자격등으로 북한에 입북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등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조사하는것에 비해 그리 쉽지는 않을것이므로 당분간은 관망하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범죄자 처벌은 시효가 없습니다.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중국의 무순전범재판, 심양 전범재판등에서 731부대나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사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731부대의 전체적인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 단체나 광복회, 학자, 여야 정당, 기타의 관련단체들은 끝까지 일본의 전쟁범죄를 추적하여 처벌하는게 독립주권국인 한국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해도 한국.미국.유럽인 희생자나 그 유가족들이 일본 731부대 전범자들을 찾아내 사후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수긍하는 결정적인 증거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2. 731부대건은 결국 승전국인 미국.중국.러시아등이 2차대전 종전시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상내용에 따라 그 처리방식이 달라질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승전국들의 협상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국제적 이슈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위안부문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호응해줘서 다행인데 지금도 2차대전 전쟁범죄 처리 문제는 영국.미국.중국.러시아가 처리하고 협의한 조약이나 협상안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것 같습니다. 2차대전에 관해서는 승전국(영국.미국.중국.구소련)들이 합의해놓은 협상안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3. 1965년의 한일협정은 재정상.민사상의 청구권 체결문제일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UN의 권유사항도 이런 법리적 해석에서 나온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당한 침략피해에 대해 1965년의 한일협정이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보상해준것은 아닐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등은 개인적 청구권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9년 5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3.11.05, 도쿄/길윤형 특파원
배상판결 관련 오늘 의견 내기로
외국 관련 사안에 견해 발표 이례적
한국 내 자산 압류 우려에서 나온 듯
일본 재계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6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재계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오후 한국 법원의 최근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공식 견해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경단련이 이번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 5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으며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에 우리의 헌법 정신과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후 한국의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이른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경단련은 이번 자료에서 “위로금 등을 포함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게 양국 경제(협력)의 전제”라는 견해를 밝힌 뒤 “(최근 변화가)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온 양국 간 경제관계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밝히리라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주금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위축되는 등 한-일 관계 경색의 여파가 경제 영역까지 번질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단련의 발표문에 “한-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연대해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냉각돼 있는데다 한국 쪽이 양국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4].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 유효입장 밝혔다는 YTN 기사(2013.10.18, 강태욱 기자 보도)
"일 정부, 개인청구권 유효 입장 밝혔다"
-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한일협정 때 끝났다며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 외무성 관료의 발언을 담은 문서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일본인 변호사가 찾아낸 지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입니다.
한일협정과 관련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인 야나이 순지의 발언 부분입니다.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외교보호권, 즉 정부 권리는 포기하지만 개인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국회에서의 정부 관료가 답변한 것인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답변을 했던 야나이 순지는 이후 주미 일본대사를 거쳐 현재는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입니다.
여기에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자문 기구의 좌장을 맡는 등 아베 총리의 핵심 자문역입니다.
일본 정부가 26년 동안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을 이유로 피해 배상은 모두 끝났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5]. 확정된 건 없지만 일본이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아주경제 기사도 있습니다.
日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 인정 - 징용 피해자들 배상 검토(오세중 기자, 2013.04.11)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일본이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을 인정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검토한 사실이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가 11일 공개한 한일회담 시절의 일본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케다 일본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나 "개인 청구권은 일본인 수준으로 원칙을 제정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총리는 또 "연금, 귀환자 위문금, 우편 저금의 지불도 고려하겠다"며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적극 검토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군인 군속 유가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이케다 총리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 변호사는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의논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결국 한일협정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꾸며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였다
[6]. 위안부 피해자(헌법소원심판 2006 헌마 788)나 원폭피해자(2006 헌마 648)의 배상청구권사건으로 볼때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였는데 저는 일본의 판결보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 정대협(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과 극동 국제 군사재판, UN의 조사보고서등을 읽어보고 본인이 판단한 사실
야후 코리아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저작권이 있다고 야후가 밝힘)과 Naver 백과사전(두산 백과사전에 저작권이 있다고 함)에 나오는 정신대(또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공익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함)
1. 정신대에 관련된 야후 코리아 백과사전의 내용. * 필자의견 1). 정신대는 일본군 위안부로도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의 요구사항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할 것, 전쟁범죄를 인정할 것, 공식 사죄할 것, 전범자를 처벌할 것,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할 것,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 역사교과서에 기록할 것의 7대 요구사항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필자(성균관대 졸업생 윤 진한) 의견 2).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된것은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청구권 협정일것임. 1996년의 UN보고서는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로 볼 때 한일청구권과는 별개인게 분명함. 그리고 1992년에 밝혀진 자료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정신대에 개입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야후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한일청구권 체결당시에는 모르던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전쟁범죄가 밝혀진 셈입니다.
다시 야후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저작권 있음)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2). 1993년 5월 한국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UN에서도 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 필자의견 3). UN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면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평화에 관한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4). UN 인권소위원회에서도 1998년과 1999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2. 극동 국제 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Naver백과사전(두산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부분인용하였습니다.
평화에 관한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 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 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중대 전범자를 A급 전범자로 규정하였다.
* 필자의견 4).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전쟁범죄는 위안부 뿐 아니라 731부대의 만행도 있습니다. 731부대의 전쟁범죄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평화에 관한죄로 유권해석을 받아오든지 하바롭스크 전범재판을 사례로 하여 일본의 전범자를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국사영역에 나오는 일본이 저지른 '민족말살정책'도 전쟁범죄에 해당될 것인데 이는 점차적으로 정부.국회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은 어디까지나 그 때까지 발견된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협상이지 그 이후에 발견되는 전쟁범죄나 민간피해까지 무마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31부대의 만행은 위안부와 달리 2차대전 승전국(영.미.현재 중국.현재 러시아)들이 일본 항복당시 일본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이 우선할것이며 이 승전국들의 조약.협정 해석이 가장 우선적용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차대전때 승전국들이 일본.독일.이태리등 패전국들과 맺은 조약.협정의 영향력이 가장 우선되는게 현실인만큼 731부대건은 승전국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전에는 관망해야 할 것입니다.
[7].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1.[포토] 국제여성계, 일본군 위안부 해결 촉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06.html …
2. 주미 日대사관 "위안부 사과·보상 할만큼 했다.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http://me2.do/5XvLFSpo
일본은 개인적 청구권도 무시하고 있으며,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고 주장(한국측에서는 이게 유명 무실화 되었다고 판단한다 함)하고 있는데, UN인권위 보고서는 1996년에 나왔으며 보상문제와 별도로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고 있음. 이런데서 일본과 UN, 한국과 미국, 유럽 여러나라 시각차가 존재함.
[9].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되면 한국도 공식적 핵보유 원한다고 한국정부는 밝힐것.
[10]. 미국이 일본에 정식군대보유나 전쟁가능 권한을 주는것은 한국이나 중국.러시아.대만.아시아 피해국.유럽 피해국의 지지를 얻어야 할것임. 싫다는데 강제로 한국을 압박하면 않됨. 집단적 자위권은 최소한수준만 용인해야! 일본이 度 넘으면 한국 核武裝 선물이라도 줄 미국인지 궁금함.
패전국 일본.독일.이태리등의 UN적국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승전국.해방국의 권리보호에 합당한 방법이라 판단됨.
[11]. 얄타회담의 독일사항을 반추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
연합국은 독일인에 대하여 최저 생계를 마련해 주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 나치 독일의 군수산업을 폐쇄하거나 몰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전쟁의 주요 전범들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릴 국제재판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고, 전후 배상금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출처:위키백과.
. 다만, 필자가 쓰는 World Class Universities에 유서깊은 볼로냐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을 넣었는데 이는 그대로 유효화하는게 인류문명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존시키는데 도움되므로 이 방침은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독일은 경제 선진국이면 충분함. 2차대전후 패전국치고는 후한 대접을 받아온 일본과 독일(로마제국 후신인 이탈리아 때문인듯)은 UN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탐내면 않됩니다. 2차대전 패전국이자 UN적국이란 최소한의 제재(원래 역사에서는 패전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노예로도 만듦)는 절대 풀어주지 말아야 피해국들의 권리가 겨우 유지됩니다(일본.독일이 너무 경제 선진국이고 G7의 조직에도 가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패전국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 및 필리핀, 다른 아시아 점령국에 너무 큰 피해를 끼쳤고 독일은 유럽의 여러나라 피해국(프랑스 및 독일에 점령당한 피점령국)과 유태인에 너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경제 선진국이고 G7지위를 유지할수는 있어도, 패전국이며 전쟁범죄국, UN적국이란 역사적 족쇄를 풀어주면 않됩니다. 패전국에 전쟁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일본과 독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도 UN적국이란 응징을 벗어나려고 하면 않됩니다.
. Bundesrepublik Deutschland(독일):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황윤허 대학으로, 독일의 패전국 상태와 달리 이론적으로 면책특권이 성립되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필자는 교황성하께서 윤허하신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인정하되, 고통당한 나라와 민족이 많아 일본, 독일등의 UN적국 해제는 힘들다는 지론가짐.
[12]. 주유엔 中대사,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는 유엔 헌장에 이의 제기하는 것"…국제사회에 對日 경고 촉구
1. 美 '친한파' 의원들 "아베, 야스쿠니 참배 분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0907334353806
2. 주유엔 中대사,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는 유엔 헌장에 이의 제기하는 것"…국제사회에 對日 경고 촉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09_0012646478&cID=10102&pID=10100
3.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설명.
야스쿠니 신사
요약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神社)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외국어 표기
| 靖國神社(한자) Yasukuni Shrine(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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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중심가인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이다. 신사(神社)란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신대(神代)의 신 또는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을 말한다. 메이지[明治] 일왕 시절 일본 군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1869년 창건된 도쿄 쇼콘샤[招魂社]에서 1879년 '평화로운 나라'라는 뜻의 야스쿠니로 개명한 것이다.
청일전쟁 · 러일전쟁 · 만주사변 · 제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애서 숨진 군인 및 민간인 246만 6000여 명의 위패를 보관, 이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유물 및 전범들의 동상도 전시되어 있다. 제사는 매일 지내며, 봄 · 가을로 대규모 위령제를 열며 일본 건국일(2월 11일) 등 기념일에도 수시로 각종 행사를 벌인다. 그리고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에는 우익들의 순례성지로 변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황실이 경비를 부담하는 특별 관폐(官幣) 신사로서 제국주의 시절에는 군국주의 확대정책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일왕 숭배와 군국이념을 조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영 신사라는 지위가 박탈되어 국가관리에서 벗어나 일개 종교법인으로 격하됐으나, 국가적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현재까지 분분하다.
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총리나 각료의 공식참배 여부가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최초로 총리 자격으로 공식참배를 하였으며, 이에 일제침략을 받은 한국과 중국은 '총리가 전범의 위패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거세게 항의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외교상의 문제로 총리의 공식 참배는 없었지만 '개인자격'으로 신사를 찾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총리가 되기 전 선거공약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일 년에 한 번씩 참배하겠다고 공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총리가 된 후 2001년 8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여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서명하면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빚었다. 이후
신사참배의 공사(公私) 성격문제가 논란이 됐으며, 일본 정부는 '사적참배'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3대 행사인 봄 대제(大祭)를 하루 앞두고 다시 야스코니 신사를 방문,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방명록에 적어 넣었고, 2003년 1월 14일에 이어 2004년 1월 1일에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전격 참배하는 등 총리 퇴임 전인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뒤를 이은
아베 신조 총리는 재임기간(2006~2007)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지만, 2012년 10월 17일 자민당 총재로서 야스쿠니 추계대제에 참석하면서 총리 재임 당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2년 8월 15일, 일본의 현직 각료인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불거진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 민주당 정부 각료가 이른바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막아 왔다.
그러나 2012년 12월 16일 진행된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에 성공, 아베 전(前) 총리가 26일 일본 총리로 다시 정식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보수파로 꼽히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 2013년 2월 8일 아베 신조 총리가 각료들의 신사참배에 대해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발언하여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허용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 출처: 야스쿠니 신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3]. 회피하려고 하지말고, 독일처럼 반성.보상.해당자 법적 조치등의 절차를 거쳐야 일본은 겨우 이해받을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