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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5, 종묘대제(조선왕실이 지낸 큰제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beercola 2019. 4. 27. 03:38

2019.5.5, 종묘대제(조선왕실이 지낸 큰제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이 적당함.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575


[1]. 언론기관에 나타난 종묘대제 관련, 보도기사.


조선왕실 큰제사 종묘대제, 다음달 5일 봉행

  
지난해 열린 종묘대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조선왕실이 지낸 큰제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宗廟祭禮)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종묘대제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종묘대제를 내달 5일 오후 2시 종묘 정전에서 거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묘대제는 역대 왕과 왕비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왕이 유교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경건하고 엄숙한 제사로, 1969년 복원된 이후 해마다 개최한다.

종묘 정전 제향에 앞서 오전에는 종묘 영녕전 제향, 경복궁에서 종묘에 이르는 어가 행렬을 진행한다.

정전 제향 이후에는 평소에 공개하지 않는 정전 신실(神室)을 개방한다.

정전 관람석 중 300석 입장권은 네이버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나머지 550석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배포한다.

 


. 차후 황사손의 자손들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4년 공부하여 졸업하면, 그 후로 황사손의 후손들에게 성대 입학 특전을 주고, 필자가 과도기때 카리스마적으로 획득한 성왕의 지위를 부여한 후, 황사손의 후계자중에서 성대 출신 성왕을 정신적으로 옹립하고, 황사손의 자손들이 의무적으로 성균관대를 입학.졸업하게 제도를 만들고, 이미 제사권한을 가진 환구대제.사직대제.종묘대제의 제사장 권한과 아울러, 황사손이 성왕의 자격으로 성균관의 석전대제(선성이시며, 성인임금이신 문선왕 공자님에 대한 제사인 석전대제의 초헌관)를 주재하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법임.



[2]. 사전류 및 공공기관(關)에 나타나는 한국의 종묘대제.


1]. 공공기관(關)인 한국문화재 재단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충효예악”이 조화된 국가제사

 

종묘대제의 첫 번째 절차 ‘취위’. 왕과 제관이 제례를 위해 정해진 위치에 서는 의식이다.

국가제사의 기원


조선은 건국 후 1474년(성종5) 오례()를 기준으로 국가체계를 완성하였다. 오례는 제사에 관한 길례(), 국왕의 즉위나 왕세자 책봉, 국가혼례 관련 가례(), 외국 사신 맞이 의례인 빈례(), 출정 등 군사에 관한 군례(), 국장() 관련 흉례()로 구성되었다.

국가제사는 길례에 해당하는 국가의 핵심의례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늘신()을 위한 환구제(), 국토와 오곡의 신에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 조상신인 역대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제례()를 비롯하여 농업국가 조선에서 중시한 농사의 신() 선농()과 양잠의 신() 선잠()에게 지내는 제사가 대표적이다.

유교국가의 통지행위인 국가 제사는 천신, 지기(), 조상신인 인귀()를 대상으로 군주는 제사를 통하여 이들의 공적에 보답기 위한 윤리적인 행위를 표현함과 동시에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 받는 정치적인 행사였다.

조선시대 국가제사는 제사의 등급에 따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나 절차가 달랐으며 제례에 사용하는 음식이나 복식, 음악, 무용도 차이가 있었다. 천자만 지네는 환구제와는 달리 사직제는 제후, 지방관, 일반백성에 까지 정해진 규모와 형식에 따라 지낼 수 있었으며 왕실의 종묘제례와 같은 국가제사의 전통은 사대부와 일반백성에도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전승되고 있다.

 

두 번째 절차 신관례(晨祼禮) 모습. 하늘과 땅 속에 있는 신을 부르기 위해 향을 피우고 땅에 술을 붓는 의식을 행한다.

 

세 번째 절차 천조례 (薦俎禮). 신위가 모셔진 각 실에 제물을 올리는 절차이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환구제, 즉 제천례()는 중국과 연계된 천하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세조대까지 이어지다 중단된 후 고종대인 1895년 대한제국 건국과 함께 부활되었다. 이로 인해 제천례의 주요내용 이었던 기곡제()는 중종대 이후 선농단에서 주로 행해지다 숙종대부터는 사직단으로 옮겨 거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 신라는 남해차차웅이 서기 6년 시조묘를 세우고 유리이사금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고구려에서는 서기 20년(대무신왕 3) 동명왕묘()를 세웠으며, 백제는 온조왕 대에 동명왕묘와 국모묘()를 세웠다. 고려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하였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개경에 있던 고려의 종묘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세웠으나 도읍을 서울로 정하면서 1395년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른 쪽에 사직()을 왼쪽에 종묘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은 조선시대 국가를 의미하는 종사()로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현재 종묘의 정전(殿)에는 27명의 국왕 중 태조를 비롯한 18명과 추존된 국왕 1명을 합하여 19명의 신주만 봉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녕전(殿)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지위가 군()으로 격하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는 없으며 역대 공신들의 신주를 모신 공신당()과 궁궐을 호위한 일곱 신을 모신 칠사당()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절차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첫 번째 술(예제)를 올리는 예로 보태평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친제규제도별병 중 친제반차도 및 친제찬설도

종묘제례의 현재적 의미


전통시대 국가제사는 형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천신()에게 지내는 것을 ‘사()’, 지기()에게 지내는 것을 ‘제()’, 인귀()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향()’, 문선왕()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석전()이라 하였다

    

다섯 번째 절차 아헌례(亞獻禮). 아헌관이 두 번째 술(앙제)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전통시대 새로운 국가의 건국에는 이를 지탱해 줄 사회적 목표와 통치를 위한 이념이 요구되었다. 1392년 조선이 유교를 국시로 건국된 후 국가통치를 위한 핵심가치는 “충()과 효()”, “예()와 악()”이었다. 이러한 충과 효, 예와 악을 강조한 유교문화권에서 최고통치권자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천하던 공간이 바로 종묘였다. 즉, 종묘는 국왕이 그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효’의 실천의지를 만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효’를 이루면 ‘충’이 되므로, 종묘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왕이 백성에게 효와 충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예’와 ‘악’은 종묘제례에 잘 드러나는 데 제례를 행할 때 예와 함께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폐망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건국과 산업화의 급격한 시대변화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온 “충과 효”, “예와 악”은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다행히도 민족문화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는 틀 속에서 종묘와 관련된 제례, 음악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계승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적 관점에서 종묘제례의 복원은 시대의 가치이념을 달리하는 산업사회에서 전통윤리인 “충과 효”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전승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예와 악”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사용된 의례절차는 물론 각종 궁중음악과 무용 등 아악이 당대 대중예술의 근간이 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제례에 사용된 의례체계와 음악, 무용 또한 현전하는 전통예술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콘텐츠인 것이다.

종묘대제는, 본래 춘하추동 사계절의 첫째 달 초순과 12월 등 연 5회를 지냈으나 광복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1969년 복원되어 지금까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 국가적 의례행사로서 종묘대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나, 종묘제례보존회의 주최로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추가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종묘제례는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종묘건축은 독창성이 뛰어난 건축양식과 함께, 500년 조선왕조의 신주를 그대로 모시고 600년 이상 제례를 봉행하는 등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1년에는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2008년에 수립‧공표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으로 등재되어 있다.

 

여섯 번째 절차 종헌례(終獻禮). 종헌관이 세 번째 술(청주)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제례는 유형의 건축과 무형의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및 일무가 융합된 문화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의례이자 예술이다.

 

음복례(飮福禮). 제사에 올린 술과 음식을 초헌관이 먹으며 조상의 덕을 받는 예.

 

송신례(送神禮). 신을 보내드리는 예.

종묘제례의 절차와 내용


종묘대제는 크게 신을 맞이하는 절차와 신이 즐기는 절차, 신이 베푸는 절차, 신을 보내는 절차로 나누어진다. 제례가 시작되기에 앞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가 진행되고, 신을 부르는 의식인 신관례를 마친 후, 신이 즐기는 절차인 천조례(제수를 올리는 의식)와 초헌례(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 아헌례(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례(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를 거쳐 신이 베푸는 절차인 음복례(제례에 쓰인 술과 제물을 먹고 신이 주신 복을 받는 의식)와 신을 보내는 절차인 철변두(제례에 쓰인 제물을 거두는 의식), 송신례(신을 보내는 의식) 후 마지막 절차인 망료례(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의식)까지 마치게 되면 제례는 모두 끝나게 된다.

종묘대제에는 제례와 더불어 제례악과 선왕의 문덕()과 무덕()을 찬양하는 일무()가 함께 어우러져 완성된다. 일무는 6열 6행의 36인이 추는 춤으로 국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보태평()에는 예악()을 의미하는 약()과 적()을 들고 추며 무덕을 찬양하는 정대업()에는 검 또는 창을 들고 춘다.

현행, 종묘대제 봉행은 국가를 대표하여 문화재청에서 정책과 홍보를 맡고, 국제문화행사로서의 전체적인 진행을 한국문화재재단이 담당한다. 제례의 주관은 종묘제례보존회가 의례를, 종묘제례악보존회가 음악과 일무를 담당한다.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해외 홍보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악원에서는 제례악의 악사 파견과 악기를 지원한다.

 

망료례(望燎禮). 마지막 절차로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현행 종묘제례 주요절차>

종묘제례를 도회한 기록화인 종묘친제규제도설병()의 설찬도()에 따르면 각각 좌우에 12가지의 음식을 비롯하여 가운 데 질서정연하게 희생에 쓰인 양고기와, 소고기를 비롯하여 조 등의 진설 모습과 친제반차도()에 228명의 제관들이 잘 묘사되어 당대의 장엄한 제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화는 오늘날 종묘대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학술적인 고증을 거쳐 재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2]. 두산백과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에서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 열리는 제례.

종묘대제

국가 대한민국
주최시기 및 기간 매년 5월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
행사내용 제례행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종묘제례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였다. 조선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있다.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대제에는 종묘제례가 봉행되며, 각 제사 의례에 맞추어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제례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지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를 갖춘 후에 축()과 폐()를 망료()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 있는 고전음악이다. 국립국악원이 전수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출처: 종묘대제[宗廟大祭] (두산백과)



3]. 한국 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 ]

제관입장-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종묘-국립민속박물관

분야 의례
계절 봄(음력 1월)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종묘
문화재 중요무형 문화재 56(1975년)
관련풍속 종묘제례악

정의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 추존왕과 추존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 드리는 사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종묘 제사는 사직과 함께 제일 격이 높은 대사()에 속하였다.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례는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1995년에는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01년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변천과정

종묘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보이지만 제도로서 완비된 것은 고려 성종대였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1395년 새로운 종묘를 완성하였다. 이때 규모는 7칸 동당이실()로 석실() 5칸을 만들고 좌우의 익실()은 각각 2칸이었다. 세종 3년(1461) 종묘 정전 바로 서쪽에 별묘인 영녕전(殿)을 세웠는데 정전 4칸에 좌우로 익실 1칸을 더한 것이었다. 이어 명종 1년(1546) 증축을 하여 정전이 좌우 2칸씩 모두 4칸이 늘어나 11칸이 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 다시 이전 상태대로 복원되었으며, 영녕전은 정전 4칸에 좌우 익실 각 3칸으로 이전보다 증축되었다. 현종 8년(1667) 영녕전의 익실을 좌우 각각 1칸씩 중축하고 영조 2년(1726) 종묘 정전의 신실을 동쪽으로 4칸 중축하였다. 종묘 정전은 헌종 2년(1836) 다시 동쪽으로 4칸을 늘려 모두 19칸이 되었으며 이때 영녕전도 같이 증축하여 좌우 익실 각 2칸씩을 늘려 모두 각 6칸이 되었다. 종묘 정전에는 27명의 조선 왕 가운데 18명과 추존된 왕 1명 등 19명의 왕과 왕비의 신위만이 봉안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영녕전에 있다. 그러나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위는 없다.
종묘 제사는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다. 고려 성종대에는 태묘()로 이름을 고치고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종묘를 세우고 제후의 예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다 대한제국기에는 다시 황제의 예로 제사를 지냈는데 현재는 대한제국기의 형식을 대체로 수용하는 편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종묘 제사에 관한 의례절차는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춘관통고()』, 『대한예전()』 등에 수록되어 있다.
『국조오례의』 종묘제의에는 사시급납향종묘의()·사시급납향종묘섭사의()·속절급삭망향종묘의()·기고종묘의()·천신종묘의() 등의 항목이 있고, 종묘 제사는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뉘어 있다. 정시제는 정전에서 춘하추동의 첫 달인 정월, 4월, 7월, 10월 상순과 납일()에 대향()을 지냈으며, 영년전에서는 정월, 7월의 상순 두 차례만 대향을 지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기인 1909년 납일 제향을 폐지하고 4계절만 지냈다. 해방 후에는 잠시 지내지 않다가 1969년 부활되어 1971년부터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임시제사는 종묘에 와서 빌거나 고하는 기고제, 햇과일이나 햇곡식이 나올 때 종묘에 바치던 천신제, 세자·세자빈이나 왕비가 종묘에 와서 뵙는 알묘의(), 나라에 길흉사가 있을 때 고하던 고유제() 등이 있다.
제사는 친제()와 섭행제()로도 나눌 수 있는데, 친제는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섭행제는 왕이 직접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 세자나 영의정이 대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종묘 정전 제사는 주로 친제를 지냈으며, 영녕전 제사는 섭행제를 지냈다. 제관은 친제의 경우 왕이 초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을 하였으며, 섭행제의 경우는 정1품관이 초헌관, 정2품관이 아헌관, 종2품관이 종헌관을 하였다. 현재 초헌관과 종헌관은 전주 이씨 문중에서, 아헌관은 29성씨의 왕비 문중에서 선정하여 지내고 있다. 제관의 숫자는 정전 163명, 영녕전 137명, 공신당 2명으로 모두 302명이다.

절차

종묘대제의 절차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재계() 및 선행 절차: 제관들은 종묘의 안팎을 정리하고 제기를 닦는 한편 제사 준비 진행표에 부서·담당자·소임·준비기간 등을 표시하여 마무리하여 둔다. 악사들은 악기를 진설하고 천막을 친다. 제물을 받아들이고 준소에 제기를 진설하며 향과 축, 폐를 받아 향대청()에 모셔두고 신전의 문을 열고 동월랑()에서 제물을 그릇에 담고 정전과 준소에 제물을 진설한 다음 문을 닫아 둔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제사 8일 전에 제사가 있음을 알리면 왕은 4일 동안 별전에서 산재()하고 3일 동안 치재()하는데, 치재 마지막 날은 재궁에서 행하고 다른 제관들도 산재와 치재를 한다. 재계 때는 음식을 간소히하고 죄를 다스리거나 불길한 일은 일절 금한다. 왕이 재궁에 들기 위해 궁을 나설 때는 문무시신()이 앞뒤에 서고 여러 관원이 거가를 호가()하는데 이때는 나팔은 불지 않고 조용히 진행한다. 도착하면 왕은 종묘에 네 번 절하고 나서 재궁에 든다.

제관은 모두 제복을 입고 대기한 다음 정전 내외를 숙계()한다. 그 뒤 정전의 문을 열고 명화()에 불을 붙이면 집사가 정전에 올라가 주독()을 열고 나서 신주를 신탑에 모신다. 이때 헌관이 향·축·폐백을 모시고 정전 앞에 당도하면 헌관과 집례관인 묘사가 그것을 받는다. 그 다음 향과 축은 묘사가 나누어 올리고 폐백은 묘사가 각 실의 준소 폐비에 나누어 올린다.

② 취위(): 제례를 거향하기 직전에 제관들은 정해진 자리에 가서 선다. 왕의 자리는 판 위인데 상월대 아래 계단 동쪽에 전돌을 깔았다. 묘사와 대축이 각 신실의 신주를 받들고 나오면 제관은 동쪽 계단 아래 서쪽을 향해 서고 유사가 정시가 되었음을 고하고 제사 지내기를 청한다.

③ 신관례(): 신관례는 일반 사대부가의 강신례와 같은 것이다. 절차는 각 실에서 상향(), 관창(), 전폐()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영신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며 그 사이 초헌관 이하 모두 4배를 한 뒤 각실 외봉관이 용찬을 받들어 술을 받고 초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가 향을 올리고 대축관은 폐백을 올린다. 이어 제수를 진설하는 진찬을 행하는데 축사·대축·재량 등이 거드는 가운데 천조관과 봉조관이 행례하고, 제수 가운데 모혈반(), 간료, 우숙(), 양숙(), 돈숙()을 올린다.

④ 삼헌례(): 삼헌례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를 말한다. 먼저 초헌례는 초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먼저 왕이 제주를 차리는 곳에 가서 술잔을 살피고 나서 제1태조 고황제실에 들어가 술 석 잔을 바친 뒤에 굽어 엎드렸다가 뒤로 물러나 꿇어앉으면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같은 순서로 모든 신실에서 예를 행한다. 아헌례는 아헌관이 각 신실에 술을 바치는 것으로 축독은 없으며 종헌례는 아헌례와 마찬가지로 종헌관이 각 신실에 술을 바치는 것으로 끝난다. 초헌의 술은 예제(), 아헌의 술은 앙제(), 종헌의 술은 청주()이다.

⑤ 음복례(): 헌작을 마친 뒤 초헌관이 음복하는 예로 집례관이 잔에 음복주를 붓고 고기를 덜어 놓으면 왕이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기다렸다가 꿇어 앉아 마신다.

⑥ 망료례(): 음복례가 끝나면 집례관은 철변두()를 행하고 이어 축과 폐를 망료 위에서 불사른다. 철변두는 음복례가 끝난 뒤 대축들이 각 실에 들어가 변두를 거두는 것인데, 실제로는 다 거두지 않고 ‘변’과 ‘두’ 한 개씩을 자리만 조금씩 옮겨 놓는다. 모든 헌관과 천조관·봉조관·공신헌관이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면 대축관이 독을 덮고 신주를 모셔 들인다. 이어 초헌관이 망료 자리에 나아가 축문과 폐를 불사른 뒤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집사가 배위()로 내려가서 국궁 4배하면 집례관이 예가 끝났음을 알린다. 왕은 재궁으로 돌아가며, 이어 다른 제관과 집례관들이 모두 나간다. 왕은 대궐로 돌아가며, 다음날 궁전에서 종친과 대신들을 불러 모아 음복연을 거행한다.

제복·제기와 제수

조선시대 종묘대제 때 왕은 구장면복()을 착용하였다. 면복은 면류관과 구장복을 뜻하는데, 면류관은 모자 위에 장방형 판이 있고 판 양끝에 여러 가지 색깔의 주옥을 아홉 줄 늘어뜨렸다. 구장복의 겉은 흑색, 안은 청색인 대례복으로 상의 두 어깨에는 용을 수놓았고 뒤에는 산을, 그리고 양 소매에는 화()·화충()·종이() 문장을 그려 넣었다. 하의에도 조()·분미()·보()·불() 문장을 수놓았다. 왕과 왕세자는 청옥으로 된 홀을 잡았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의 예에 따라 열두 줄의 면류관에 일월과 성신 문장을 더하여 열두 구장복을 입었다.

종친과 백관들은 금관조복()을 입었다. 양관()의 일종인 금관은 품계에 따라 양의 숫자를 다르게 하여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6품은 2량, 7품 이하는 1량을 썼다. 대한제국기에는 1품관이 7량, 2품관이 6량, 3품관이 6량, 4~6품은 4량, 7품 이하는 3량으로 하였다. 현재 종묘대제의 제복은 대체로 대한제국기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제기는 모두 63종이며 재료는 목죽()과 유기, 질그릇이 사용되었다. 대를 엮어 만들고 줄 과일을 담는 변()이 12기, 목기로 고기를 담는 두() 12기, 구리로 만들며 벼나 기장을 담는 내원외방()의 보() 4기, 기장쌀과 핍쌀을 담는 외원내방()의 궤() 4기, 질그릇으로 만들어 대갱()을 담는 등(imagefont) 6기, 화갱()을 담는 형() 6기, 삼성()과 삼숙()을 위한 조() 6기, 술잔인 작() 6기, 그 밖에 재료와 형태, 용도를 달리하는 22종의 제기가 각각 1기씩이다.

제수는 곡식인 반()이 도()·양()·서()·직() 4종, 고기를 저린 해()가 녹해(), 담해()·치해()·어해() 4종, 떡인 병()이 백편[]· 흑편[]·구이[]·분자()·양식()·이식() 6종, 과일인 과()가 건율()·대조()·호도()·송자()·비자() 5종, 절인 채소가 구저()·근저()·청저()·길경() 4종이다. 또한 화갱()·대갱()·포()·어숙()·형염()·돈박()·비절()·우성()·양성()·돈성()·천조()가 각각 1종이고 그 밖에 변료() 1종, 촉() 2본, 폐()는 백저() 15척이며, 술은 울창()·예제()·앙제()·청주()·명수()·현주() 6종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제수들을 각 실마다 차렸으나 현재는 각 실마다 지내려면 약 4,400개의 제기와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태조의 신실 한 곳에서만 제대로 갖추고 다른 신실에서는 간소하게 지내고 있다.

종묘제례악

종묘 제사를 지낼 때 음악과 노래와 무용도 함께 하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고 한다. 종묘에 음악이 사용된 것은 고려 숙종대였으며, 그 뒤 송나라로부터 대성아악()이 들어와 1116년(예종 11)부터 아악으로 사용되다가 조선에 계승되었다. 태종대부터 종묘 제사에 사용하던 아악을 당악()과 향악()을 참조하여 개정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세종대 고취악()과 향악에 바탕하여 회례악()으로 만든 보태평()과 정대업()이 세조대에 약간 수정하여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즉, 조종의 문덕()을 기리는 보태평 11곡과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 15곡은 세종조 이래 연향악으로 연주되어 오다가 세조 10년(1464) 각각 11곡씩으로 줄이고 제례에 필요한 악곡을 첨가하여 제례악으로 채택되었다.

종묘대제를 지낼 때에는 정전의 댓돌 위와 아래로 두 개의 연주단이 편성된다. 즉, 등가()와 헌가()가 편종, 편경, 방향, 축, 어, 박,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장구, 징, 태평소, 절고, 진고 등의 악기를 제례의 절차에 따라 연주하면, 연주단에 자리한 가공()이 이에 맞추어 악장을 노래하고 무원들은 일무()를 춘다.

조선시대의 일무는 36명이 열을 지어 춤을 추는 육일무()로 1464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문덕을 찬양하는 문무()와 무덕을 찬양하는 무무()로 나누어진다. 문무를 추는 무인들은 왼손에는 구멍이 셋 뚫린 관악기 약()을 들고 오른손에는 긴 막대에 꿩 깃털로 장식한 적()을 들고 보태평지무()를 추었다. 무무를 추는 무인들은 맨 앞 줄부터 두 줄씩 각각 나무로 만든 칼과 창, 활과 화살을 쥐고 정대업지무()를 추었다. 무무에는 이들 무원 외에 각(), 둑(), 북, 징, 소라, 대각, 대고, 대징과 청·황·흑·백·적색의 깃발, 홍색의 대둑(), 청룡·주작·황룡·백호·현무를 그린 깃발 등 여러 의물을 든 의장대가 함께 도열하여 춤의 움직임에 따라 발디딤을 같이 하였다.

음악은 선율 타악기인 편종·편경·방향이 기둥이 되는 선율을 연주하고 여기에 당피리·대금·해금·아쟁 등 선율 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주선율에 부가되며 그 위에 더욱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는 노래가 중첩된다. 종묘제례악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육일무는 대한제국기 황제의 예에 따라 8명이 8줄로 서서 추는 팔일무로 바뀌었는데 현재는 대한제국기와 마찬가지로 팔일무를 따르되 무원이 교체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단순히 문무와 무무의 의장물만 바꾸어 춤을 추고 있다. 또한 무무의 경우 행해지던 의물 도열도 현재는 행하지 않고 있다.

의의

종묘는 사직과 함께 전근대에서는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종묘에 지내는 제사인 종묘대제는 모든 제사 가운데 제일 격이 높은 제사였다. 따라서 참가 인원이나 순서, 제복·제기와 제수 등에서 종묘대제는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높은 격식을 갖추고 정성스럽게 지냈다.
종묘대제에는 음악과 노래와 무용도 함께 행해졌는데, 가·악·무의 종합 연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종묘제례악은 동양의 고전인 『악기()』에서 “가·악·무를 모두 갖춘 것을 악이라 한다.”는 고전적 개념에 부합하는 보기 드문 음악유산이다.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동양사회에서는 예와 악이 수신과 치국의 방법으로 중요시되었는데 이 예악은 종묘대제와 종묘제례악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묘대제와 종묘제례악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어느 의례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도도한 기상과 중후함, 화려함을 맛볼 수 있다.


. 출처: 종묘대제 [宗廟大祭] (한국세시풍속사전)


4]. 한국 고전 용어사전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 ]

종묘(宗廟)에 지내는 나라의 큰 제사. 종묘 대제는 사계()의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상순()과 납일(臘日)에 지냈는데, 임금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거나, 삼정승(三政丞) 및 육조 판서()에게 섭행(攝行)하게 하였음.

용례

  • 집의 이복선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종묘•문소전의 삭망과 대제의 헌관을 2품 이상으로 차정하게 한 까닭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에 따라 차정합니다. 그런데 신이 생각하기에 제향이 대사이긴 하나 만기가 지극히 번거로워 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신하를 보내어 섭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용렬하고 자질구레한 자로써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금후로는 종묘대제는 삼공으로 섭행하고, 삼공이 유고하면 육조 판서로 행하게 하며, 문소전도 또한 사리를 아는 종친으로 가려서 정하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執義李復善啓曰 五禮儀宗廟文昭殿朔望及大祭獻官 以二品以上 差定 故不擇人而例差之 臣謂祭享大事 萬機至煩 不能親行 不得已遣臣攝行 然豈可以庸 者行之 請今後宗廟大祭 以三公攝行 三公有故 則以六曹判書行之 文昭殿亦以識理宗親擇定 傳曰可 [성종실록 권제244, 14장 뒤쪽~15장 앞쪽, 성종 21년 9월 24일(계유)]

. 출처: 종묘대제 [宗廟大祭]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조선유교의 특징중 하나인 한문성명 및 본관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대중언론이 이상하게 언급해도, 미군정때,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조선 유교의 한문성씨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한이후, 한국은 행정법상 유교국가로 복구된것. 국사로 성균관 가르치고, 학교에서 삼강오륜 유교교육 실시해온 유교나라.

http://blog.daum.net/macmaca/2313


필자는 대학부분을 중요시하여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학 체제를 세계와 한국에 알려왔습니다. 성균관은 국사에서 교육시키는 한국의 전통 대학(해방후 성균관대가 정통 승계)이고, 교황 윤허 서강대는 필자가 세계사를 반영하여 인정해 온 외래종교 계열 Royal대학임. 서강대는 Royal대학임은 분명한데, 서강대의 Royal대학부분만 인정해왔음(성왕 폐하, 어서강 전하로할것). 종교측면으로 보면 일본 강점기에 일본이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일본불교.일본의 기독교는 2차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에 주권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종교주권은 인정해 줄 수 없음. 다만, 서강대 학내에서의 예수회의 지위는 인정함. 유교가 국교이던 조선.대한제국의  역사는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해 행정법상 전국민이 유교도로 복구된것임. 설날.추석등을 쇠며, 24절기의 명절이나 다른 명절을 쇠며, 학교 교육도 유교 교육이 가장 많으므로 앞으로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대한제국이 유교국가였던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교 분란을 방지해야 할 것임.         



[4]. 대학은 성균관대가 과거 최고 대학인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점을 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6백년 역사도 인정받고 있음.

국사 성균관의 정통승계 대학인 성균관대를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으로 하고, 이에 준하여 법은 아니지만 과도기때 카리스마 현상으로 정신적으로 성왕의 지위를 획득한 필자[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1983학번, 법률적으로 호적상으로 부모 모두 양반 가문 출신. 파평윤씨]의 성왕 지위는 필자 생존시에는 정신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하고, 어서강대 임금의 지위도 그러해야 함(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 


대학의 경우 이미 Royal대로 성균관대와 교황윤허 서강대만 한정시켜왔으므로, 이 기본원칙이 가장 우선되도록 해야 함. 황사손의 자손이 성균관대를 입학.졸업하지 않으면 성왕자격 부여는 불가능함.


법률적 자격은 아니지만, 필자 사후에도 과도기에 카리스마적으로 획득한 성왕(필자의 성왕자격은 종신제임. 어서강대 임금자격도 그러함. 성왕폐하, 어서강 전하의 호칭)의 자격은 파평윤씨나 전주이씨(왕손 후손)의 후손들 중, 성균관대 입학.졸업자중에서 선정하여 유지시키면 좋겠음.  


필자 사후, 황사손(이 원)의 후계자가 성대 입학.졸업자라면, 성왕 승계자격에서 가장 우선권을 주도록 할것.  


[5]. 패전국이 생겼어도, 교황중심 로마가톨릭과, 유서깊은 대학들의 기득권(볼로냐.파리대학)이 세계사 교과서로 제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하는 바로는, 지금와서 세계사가 바뀔 사유가 없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중국의 경우도 세계사의 황하문명, 한나라시절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의 자격과 그 이후의 오랜 계승역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의 역사가 승계되어 왔기 때문에,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세계사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한국은 한국사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이 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지며 600년 역사를 인정받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뀐것 말고는 역사나 국제법(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무효라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의 자격이 이어짐).행정법(신도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압제에서 벗어나, 美.蘇 軍政당시 전국민이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유교국가의 조선 성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행정법상 유교국가 특징)상 유교국가의 틀이 그대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국내법우위론으로 보면 을사조약이 무효라, 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임. 국제법으로는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이 있어서, 불법 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임. 또한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 UN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따라서도, 강제.불법의 한일병합은 무효임. 을사조약 무효는 국내법이나 국제법 모두 거의 당연한 이론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한일병합 무효에 대해서는 한국은 을사조약.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에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한일병합 무효건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경향이 강함. 이런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별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예를들면 2차 대전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러시아.폴란드에 승인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이 때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도 무효). 또한 2차대전중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므로, 국제법상 당연히 이 시점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을사조약도 당연 무효).    


다음 자료를 참조바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3. 국내법상 을사늑약이후의 역사적 해석은 승전국반열인 한국(對日 선전포고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현행헌법에 반영)의 몫임. 

http://blog.daum.net/macmaca/1977





5]. 필자의 당부사항.


왕정을 복구하려면, 위 내용을 근거로 Royal대로 국내와 세계에 알려온 궁(宮) 성균관대 임금을 성왕 폐하로 하고, 어(御) 서강대 임금(어서강 전하)을 자치왕국의 수장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사손에게는 아직까지 자칭.타칭 임금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대 입학.졸업자만 성왕이 되어야 합니다.   


성왕인 필자와 어서강대 임금의 사후에도 정신적인 성왕과 어서강대 임금의 자격은 누군가에게 계승시켜, 차후의 왕정복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왕은 성대 유학대학이나 성균관대 다른 학부 출신이어야 함. 필자 사후 성왕(왕정이 실현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성왕포함)을 옹립하려면, 황사손의 후손이 성균관대 입학후 4년과정을 마친 졸업자라면 혜택을 줄 것. 파평윤씨 후손중, 필자인 성왕의 방계 가족은 일본과 일본잔재의 집중 공략대상이 된 것 같으므로, 그 후손들은 성왕의 후계자에서 제외함. 중.고교를 일본 잔재 학교인 각종 공립학교출신은 제외토록 하고, 성균관대 총장 추천, 성균관대 유학대학장 추천자중 성균관장의 자문을 얻어 성왕등극에 가장 우선권을 주도록 할것. 서강대 임금은 서강대에 맡겨놓으면 적절합니다.   


유교의 최고 제사장으로는, 황사손(이 원)이 가장 준비가 충분하므로, 독신에 후사가 없는 필자(성왕)는 당대에 성왕(법률상은 아니지만, 자천하여 등극한 상징적 성왕 폐하)으로 살아갈것이며, 어서강대 임금님(어서강대 왕 전하)도 그러할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2.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