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雨水). 양력 2월 19일(음력 1월 4일)은 얼음.눈이 풀려 비나 물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꽃샘추위가 있다지만, 대기권을
우수(雨水). 양력 2월 19일(음력 1월 4일)은 얼음.눈이 풀려 비나 물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꽃샘추위가 있다지만, 대기권을 포함해 땅까지의 눈과 얼음이 풀리면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트게 됩니다.
한자사전에서는 우수(雨水)에 대해 1.빗물, 2.날씨가 많이 풀려 초목이 싹트는 시기(時期)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의 월령(月令)편에 나오는 맹춘지월(孟春之月)중의 우수(雨水)관련 내용들.
1]. 예기(禮記) 월령(月令)
東風解凍 蟄蟲始振 魚上冰 獺祭魚 鴻鴈來 天子居靑陽左个 乘鸞路 駕倉龍
載靑旂 衣靑衣 服倉玉 食麥與羊 其器疏以達
동풍이 불어서 얼음이 풀리고, 칩거했던 벌레가 비로소 움직인다. 물고기가 얼음 위로 떠오르고, 수달(獺)이 물고기를 제사지내며, 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 천자는 명당 동쪽 방의 북실에 거처하고, 난로(鸞路)를 타고 푸른 빛의 말을 멍에하며, 푸른 기(旂:쌍용을 그린 기)를 세우고, 푸른 옷을 입으며, 창옥(蒼玉)을 차고 보리와 양고기를 먹는다. 그 쓰는 그릇은 조각이 성기고, 나무 결이 곧다...
是月也 天氣下降 地氣上騰 天地和同 草木萌動...
이 달에 천기(天氣)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기(地氣)는 위로 올라가서, 천지가 화동하여 초목이 싹튼다...
. 출처: 신역(新譯) 예기(禮記), 역해자(譯解者):권오돈, 발행처:홍신문화사, 2003.10.30
. 필자 주 1). 東風解凍(동풍이 불어서 얼음이 풀리고): 동풍이 불어 얼음이 풀리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때문에 대기권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면서, 눈과 얼음이 비나 눈이 되어 추위에서 벗어나,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우수(雨水)는 解凍으로 눈과 얼음이 비와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 동풍(東風)과 관련용어 설명
1. 동풍
동풍
[east wind, 東風]
- 요약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지구대기대순환이 전향력을 받아 발생하는 동풍으로는 열대동풍(무역풍)과 극동풍이 있으며 무역풍이 대류권 상층까지 미칠 경우 적도동풍이라고 한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동풍의 풍계(風系)는 모두 세 가지이다. 적도동풍·열대동풍·극동풍이 그것이다. 먼저 적도동풍은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으로, 무역풍의 높이가 8∼10㎞ 대류권의 상층에까지 미칠 경우를 말한다. 열대동풍은 아열대 지방의 해상에서 부는 바람으로, 무역풍이라고 한다. 바람의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북동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남동무역풍이라고 한다. 극동풍은 극지방의 한랭한 고기압으로부터 아한대저압대로 불어오는 동풍이다.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생기는 코리올리힘 때문에 동쪽으로 치우친 바람이 분다.
. 출처: 동풍 [east wind, 東風] (두산백과)
2. 코리올리 힘
코리올리힘
[Coriolis force음성듣기]
- 요약 회전하는 물체 위에서 보이는 가상적인 힘으로 원심력과 같은 것이다. 크기는 운동체의 속력에 비례하고 운동방향에 수직방향으로 작용한다. 1835년 프랑스의 코리올리가 이론적으로 유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북반구에서 지상으로 낙하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과학자 코리올리 (Gaspard-Gustave Coriolis)가 1835년 저널 발표를 통해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수학적으로 유도하였다. 이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부르며 전향력이라고도 한다. 원심력(遠心力)과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물체 위에서 그 운동을 보는 경우에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으로, 그 크기는 운동체의 속력에 비례하고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북극에 진자(振子)를 놓았다고 가정하면, 그 진동면(振動面)은 태양에서 보면 일정하지만 지상에서 보면 1주야에 360° 회전한다. 따라서 지상에서 이 진자를 볼 경우에는, 진동면이 끊임없이 변하는 힘을 가정해야 한다.
태풍이 북반구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생기고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생기는 현상도 지구 자전(自轉)에 따르는 코리올리의 힘으로 설명한다. 또, 이 힘을 상정하면 지표면에서 자오선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는 북반구에서는 그 지점보다도 오른쪽으로 쏠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쏠리는 겉보기편향을 한다.
전향력을 식으로 나타내면 F= 2mVωsinφ로서 V는 물체의 속도, ω는 지구의 각속도, φ는 위도, m은 물체의 질량이다. 따라서 위도가 높은 극지방으로 갈 수록 코리올리힘이 커지고, 위도가 낮은 적도에 가까워질 수록 작아진다. 위도가 0도인 적도에서의 코리올리힘은 0이 된다. 또한, 이 힘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 출처: 코리올리 힘[Coriolis force] (두산백과)
3]. 鴻鴈來. 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는 용어에 대한 이해.
1. 예기 월령의 본문에서 鴻鴈來(기러기가 남쪽에서 온다)에 대한 이해.
예기 월령은 중국 중심으로 쓰여진 유교 경전이기 때문에, 기러기가 남쪽에서 북쪽의 중국으로 온다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기러기는 여러가지 의미로 이해되는데, 종교학대사전의 서술로는 "중국에서는 원격지의 소식을 전하는 통신의 사자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유교에 종속된 유교적 중국불교(필자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님은 중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중국의 힘으로 한국이나 유교권 국가에 전파된 중국 불교도 역시 불교가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유교 명절이나 유교 24절기, 국교인 유교의 하위개념으로 수천년동안 중국의 도교나 중국 불교 및 동아시아의 유교적 불교는 존재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로 기러기를 이해할수도 있습니다만, 상위개념인 유교적 개념으로 이해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사의 정사로 하면 한나라시절 중국 국교가 된 중국 유교는 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걸쳐 이미 세계종교화 되었고, 이후 동아시아의 지배 종교.사상으로 이어져 온 오랜 종교입니다. 중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교사의 경험론적 판단을 필자는 존중하고 있는데, 일본은 세계사로 볼 때 세계종교 유교의 영향을 오래전에 받지 못하고, 고대 한국을 통하여 천자문, 한자, 유교.도교.불교 및 여러가지 문물을 전달받은후, 중국.한국.베트남처럼 태학.국자감 같은 정규 교육기관이 없는채로,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채로 살다가, 막부시대 전(全) 주민을 절에 등록하면서 기독교에 대항한 이후, 불교국가화 된 것 같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유교국가인 한국에 강제로 포교된 종교가 불교에 토대한 일본 신도.일본 불교.서양 기독교 소수인데, 지금까지 일본 강점기의 학교들과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들은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채로, 대중언론, 정.관계.학계.교육계.종교계.사회단체등 모든 분야에 그대로 잔존하여 전방위적으로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 승계).유교등에 도전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항복이후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각종 왜놈학교, 일본 불교등 일본의 강점기 잔재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진게 맞는데도, 주권이 없어진 채로, 그대로 일본 강점기 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잔재를 청산하지 않아와서 그렇습니다.
한편 기러기 이야기를 다시 하면...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중 일연의 삼국유사는 正史가 아니고 野史임)에 나오는 기러기는 이렇습니다.《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 43년에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으로 날아 들었을 때 일관(日官)이 “먼 곳의 사람들이 찾아와 기탁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왕궁으로 날아 든 기러기를 하늘과 지상을 왕래하는 신(神)의 사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2. 기러기. 두산백과 설명
기러기
- 요약 기러기목 오리과의 흑기러기속과 기러기속에 속하는 새의 총칭.
한자어로는 안(雁)·홍(鴻)이라 쓰고 옹계(翁鷄)·홍안(鴻雁)이라고도 한다. 몸은 수컷이 암컷보다 크며, 몸빛깔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암수의 빛깔은 같다. 목은 몸보다 짧다. 부리는 밑부분이 둥글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치판(齒板)을 가지고 있다.
다리는 오리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 빨리 걸을 수 있다. 땅 위에 간단한 둥우리를 틀고 짝지어 살며 한배에 3~12개의 알을 낳아 24~33일 동안 품는데,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주위를 경계한다.
새끼는 여름까지 어미새의 보호를 받다가 가을이 되면 둥지를 떠난다. 갯벌.호수.습지·논밭 등지에서 무리지어 산다. 전세계에 14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는 흑기러기·회색기러기·쇠기러기·흰이마기러기·큰기러기·흰기러기·개리 등 7종이 찾아온다.
회색기러기와 흰이마기러기·흰기러기는 미조(迷鳥)이고 나머지 4종은 겨울새이다. 시베리아 동부와 사할린섬·알래스카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일본·중국(북부)·몽골·북아메리카(서부)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전승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 43년에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으로 날아 들었을 때 일관(日官)이 “먼 곳의 사람들이 찾아와 기탁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왕궁으로 날아 든 기러기를 하늘과 지상을 왕래하는 신(神)의 사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규합총서》에는 기러기에 신(信)·예(禮)·절(節)·지(智)의 덕(德)이 있다고 적혀 있다. 기러기는 암컷과 수컷의 사이가 좋다고 해서 전통혼례에서는 나무 기러기(木雁)을 전하는 의식이 있다. 또 다정한 형제처럼 줄을 지어 함께 날아다니므로, 남의 형제를 높여서 안항(雁行)이라고도 한다. 이동할 때 경험이 많은 기러기를 선두로 하여 V자 모양으로 높이 날아가는 것은 서열과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출처: 기러기[wild goose] (두산백과)
3. 기러기. 종교학 대사전 설명
기러기
기러기는 철새로, 가을에는 남쪽으로 건너가고 봄에는 북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원격지의 소식을 전하는 통신의 사자로 생각하였다. 불(佛)의 전 생활에도 기러기가 나온다.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악우품(惡友品)에 의하면 선우(善友)와 악우(惡友) 형제가 여의주를 구하기 위해서 해외로 간다. 아우인 악우는 구슬을 빼앗고, 형 선우의 눈을 찔러서 귀국하고 부인이 백기러기에게 편지를 묶어서 보낸다. 형이 이를 받아서 답장을 기러기에게 부탁하여 결국 형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때의 악우는 제파달다(提婆達多)이며 선우는 불(佛)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유명한 것은 한의 소무(蘇武)가 흉노에게 억류되어, 기러기에게 서신을 부탁하였는데 이 기러기가 상림원에서 화살에 맞아서 떨어져 소무의 소식이 알려졌다고 한다. 동일한 고사는 원의 세조의 외교관인 곽경이 송에 억류되었을 때 기러기에게 편지를 묶어서 북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이 『원사(元史)』에서 보인다. 여행객이 기러기의 모습을 보고 망향의 생각을 하는 것도 이들 이야기에 의하여 또한 기러기의 별종에 따오기가 있는데, 암컷만으로 수컷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다른 새와 교미한다고 해서 창부, 또는 그것을 알선하는 사람의 별명으로 되어 있다.
.출처: 기러기(종교학대사전, 1998. 8. 20., 한국사전연구사)
[2]. 사전류(국어사전.백과사전)에서 규정하는 우수
1]. 국어사전의 우수에 대한 설명
우수 雨水
명사
1. [같은 말] 빗물(비가 와서 고이거나 모인 물)
2. 이십사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들며, 양력 2월 18일경이 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30도인 때에 해당한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설명하는 우수(雨水)
정의
24절기의 하나.
내용
입춘과 경칩 사이에 들며, 입춘 입기일(入氣日)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 음력으로는 정월 중기이다. 태양의 황경이 330°의 위치에 올 때이다.
흔히 양력 3월에 꽃샘추위라 하여 매서운 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이미 우수 무렵이면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도 생겨났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간씩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하였다.
한편, 우수 무렵이 되면 수달은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림과 동시에 물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하여 마지막 5일간, 즉 말후(末候)에는 풀과 나무가 싹이 튼다.
. 출처: 우수[雨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두산백과에서 설명하는 우수(雨水)와, 간단하게 나타낸 24절기(節氣).
우수
[雨水]
- 요약 24절기의 하나로서, 입춘 15일 후이다. 태양이 황경 330˚에 올 때로 양력 2월 19일경이다.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새싹이 난다고 하였다.
- 입춘후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경이 된다. 날씨가 거의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새싹이 난다. 예부터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고 하였다.
태양이 황경 330°에 올 때, 우수입기일(雨水入氣日)이 되는데, 음력 정월의 중기이다. 옛사람은 우수입기일 이후 15일간의 기간을 3후(三候)로 5일씩 세분하여 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②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③ 초목에는 싹이 튼다고 하였다.
[24절기]
절 기 | 일 자 | 내 용 |
---|---|---|
입춘(立春) | 2월 4일 또는 5일 | 봄의 시작 |
우수(雨水) | 2월 18일 또는 19일 | 봄비 내리고 싹이 틈 |
경칩(驚蟄) | 3월 5일 또는 6일 | 개구리 겨울잠에서 깨어남 |
춘분(春分) | 3월 20일 또는 21일 | 낮이 길어지기 시작 |
청명(淸明) | 4월 4일 또는 5일 | 봄 농사준비 |
곡우(穀雨) | 4월 20일 또는 21일 | 농사비가 내림 |
입하(立夏) | 5월 5일 또는 6일 | 여름의 시작 |
소만(小滿) | 5월 21일 또는 22일 | 본격적인 농사 시작 |
망종(芒種) | 6월 5일 또는 6일 | 씨 뿌리기 시작 |
하지(夏至) | 6월 21일 또는 22일 | 낮이 연중 가장 긴 시기 |
소서(小暑) | 7월 7일 또는 8일 | 더위의 시작 |
대서(大暑) | 7월 22일 또는 23일 | 더위가 가장 심함 |
입추(立秋) | 8월 7일 또는 8일 | 가을의 시작 |
처서(處暑) | 8월 23일 또는 24일 | 더위 식고 일교차 큼 |
백로(白露) | 9월 7일 또는 8일 | 이슬이 내리기 시작 |
추분(秋分) | 9월 23일 또는 24일 | 밤이 길어지는 시기 |
한로(寒露) | 10월 8일 또는 9일 | 찬 이슬 내리기 시작 |
상강(霜降) | 10월 23일 또는 24일 | 서리가 내리기 시작 |
입동(立冬) | 11월 7일 또는 8일 | 겨울 시작 |
소설(小雪) | 11월 22일 또는 23일 | 얼음이 얼기 시작 |
대설(大雪) | 12월 7일 또는 8일 | 겨울 큰 눈이 옴 |
동지(冬至) | 12월 21일 또는 22일 | 밤이 연중 가장 긴 시기 |
소한(小寒) | 1월 5일 또는 6일 | 겨울 중 가장 추운 때 |
대한(大寒) | 1월 20일 또는 21일 | 겨울 큰 추위 |
참조항목
. 출처: 우수[雨水] (두산백과)
4]. 한국 세시풍속사전에서 설명하는 우수(雨水)
정의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입춘 입기일(入氣日)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이 되며 태양의 황경이 330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내용
24절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순에 드는 절기(節氣)와 하순에 드는 중기(中氣)로 나뉘는데 흔히 이들을 합쳐 절기라고 한다. 입춘이 절기인 반면 우수는 중기가 된다.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에 들며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태음태양력(음력)에서 정월은 계절상 봄에 해당된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뜻으로 우수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무렵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간씩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하였다. 우수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리므로 수달은 때를 놓칠세라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하여 마지막 5일간, 즉 말후(末候)에는 풀과 나무에 싹이 튼다.
. 출처: 우수[雨水]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5]. ㈜오픈마인드 제공 한자사전에서는 우수(雨水)에 대해 두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빗물, 2. 24절기(節氣)의 하나. 양력(陽曆) 2월 19일 무렵으로 입춘(立春)과 경칩(驚蟄)사이에 있음. 날씨가 많이 풀려 초목이 싹트는 시기(時期).
[3]. 한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하였고,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는데,이 선전포고는 영속적으로 유효합니다.
1]. 2차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의해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항복후 한국 영토에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각종 왜놈학교(일본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서울시립대, 전남대.경북대 및 부산대 일부),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일본 기독교)들의 주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각종 왜놈학교들,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일본 기독교)들을 축출하기 위해 한국은 필자가 세계에 Royal대로 알려온 성균관대(한국사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여 6백년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음)와 서강대 외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설립에 개입한 비신분제 대학들인 국민대와 인하대, 그리고 Power Elite인 육사등 협조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원칙.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잔재.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학벌이며 Royal대임.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들이 시중 사설 입시기관이나 대중언론에서 아무리 덤벼도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입니다. 대학은 과에 상관없이 Royal대인 성균관대나 서강대로 가는게 좋습니다.
다음자료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사설 입시학원 점수가 어떻게 대중언론에서 나타나도, 교육부에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면, 전부 사설 입시기관의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예측치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이런걸 발표하지 않는데, 전부 사설 입시학원 예상점수만 축적해 이를 입결이라고 활용하는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대학입시는 수시가 대세입니다.
국제법상 상위법인 포츠담선언. 국제법상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가 서울대가 되고 전국적인 반대를 겪으면서 적산재산의 국유화처럼 국립대가 되었는데...
3]. 국제법은 국내법과 다릅니다. 고종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기 때문에 국내법 우위로 보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은 무효였고, 박정희 대통령때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으로도 을사조약.한일합병은 한국측 입장으로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현행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계승으로 보아도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각종 왜놈학교들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영토에 없어왔으며, 그 추종세력들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대중언론이나 사설 입시학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일 덤벼도, 미군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사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여 성대 6백년 역사가 정부의 학술적 정설(定說] 교육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성균관대의 최고(最古,最高)학벌은 바뀌지 않아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부체제.국가체제중의 하나인 국사편찬위는 국가기관.국책연구기관입니다.
6백년전부터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성균관의 정통성은 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교육을 통하여 성균관.성균관대가 유지.계승시켜옴)같은 유서깊고 정통성있는 Royal대인 성균관대.
[4].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과 한국내 잔재(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추종세력)세력의 처리에 대해!
1]. 법이나 교과서.백과사전등뿐 아니라, 대중언론등 전방위적으로 성균관대와 유교의 위상회복이 중요함.
1. 우선 성균관대학과 유교의 안정적 복구를 위하여 협력자들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자기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2차대전때, 연합국측 강대국들의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의해 독립이 언급되고, 미군정의 과도통치가 있었기 때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령은 하위법이고 그 상위법은 국가원수들이 모여서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포츠담선언은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되고 나중에 소련공산당서기장 스탈린도 함께 서명)이기 때문에,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 잔재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의 한국내 주권은 2차대전 항복과 더불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포츠담선언에 대한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음성듣기]
-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 2차 세계대전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나, 얄타회담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9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 출처: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두산백과)
일본의 항복부터 지금까지 주권이나 학벌없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그 추종세력이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친일파 김성수가 보성전문을 인수하여 세운 고려대등)나 각종 왜놈학교(전문대나 초급대 수준에서 대학이 된 동국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서울시립대등. 그리고 전국 각지의 각종 공립 중.고등학교등)들이 오늘에 이른것입니다.
그래서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해 온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세계사에 나오는 교황의 위상을 반영하여 교황윤허 서강대를 국제관습법 형태의 Royal대학 동조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은 세계사 뿐 아니라, 수학, 사회문화.국토지리.세계지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음악.미술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됨)의 학교교육은 고구려 태학.고려 국자감.조선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 승계되어 오늘에 이름)과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를 가르치는 한국 국사교육에 이론적 지지.동조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사로 보면 한국 유교는 한사군부터 시작되어 수천년에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판단으로는 고려.조선시대에 인정하던 기자조선도 유교의 전래에 일정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위만조선부터 유교가 전래되었다고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2]. Royal대인 성균관대나 서강대 가면 한국에서 최고 높은 Royal대 학벌에,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는 최고 학벌을 얻게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비신분제 대학들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거나 낮은 대학들입니다.
조선 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승계해왔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통하여 성대 6백년 역사는 정부의 학술적 정설(定說)로 보강까지 되어, 성균관대의 최고(最古,最高)학벌은 바뀌지 않아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대학은 Royal대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중 하나)학벌이 가장 높고 좋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학.종교관련, 한국에서는 한국사.세계사의 정설(定說)을 대체할 이론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사는 가장 보편적인 정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교과서적 정설이 해당국가에 맞지 않으면, 국가주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해당국가만 별도의 이론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대학.종교관련, 확실하다고 인용할 수 있는 이론은 교과서(참고서포함), 백과사전, 전문사전, 오랜동안 애독되어온 전문 학술서등이 가장 신뢰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定說에 바탕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새로운 이론은, 세계사나, 그나라 국사 및 정부입장과 대조하면서, 定說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새로운 논문.主義등으로 간주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학자가 아니면서 문필가.사상가 영역에서 활동하는 필자를 포함하여 누구의 이론이나 주장.主義든간에...).
대학관련, 대중언론이나, 사설 입시학원들의 자료, 시중의 광고용 홍보는 定說이나 학술이론으로 채택해 줄 수 없는 특정집단의 홍보자료로 간주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 대중언론과 광고의 범람으로, 오랜 권위를 인정받아온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역사서, 경전(유교나 가톨릭등)등의 권위가 훼손될수도 있겠는데, 대중언론과 대중문화는 한계가 있는 매체임은 분명하니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데 유리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의 대학.학술.문화.종교등의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이며 국책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해온 국사의 내용을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이전의 예비고사.학력고사나 현재의 수능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고등고시, 공무원시험, 경찰시험등에서도, 국사편찬위의 발행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설 그대로 반영하여 출제해 온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公敎育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구한말 國外에서 외국세력의 힘과, 한국내에서 유교와의 마찰에 놀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 수용까지 거부하면서 유교를 지킨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가 되었으므로, 근대 중국의 침체기 및 한국의 수난기에, 세계사의 주도세력으로 여러 학자들 이름이 거론되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전통과 자격을 감안하여, 유교나 한국에 필요한 가톨릭 예수회(서강대)임을 강하게 느껴, 宮 성균관대(국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최고대학으로 600년의 역사를 한국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음)=御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 중 하나)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6백년전부터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성균관의 정통성은 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교육을 통하여 성균관.성균관대가 유지.계승시켜옴)같은 유서깊고 정통성있는 Royal대인 성균관대.
서울대는 경성제대 후신으로 을사조약이 무효고(따라서 국내법 우위의 전통 법이론으로 보면 한일병합도 무효),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의해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어왔습니다. 그 추종세력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도 당연히 그런 주권없고 학벌없는 일본 강점기 잔재 서울대의 추종세력.
한국의 현행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보장된 임시정부 법통때문에,이론상으로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강행법측면에서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적.교과서적.국가적 차원의 최고(最古,最高) 대학학벌은, 조선,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해방후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입니다.
한편 세계사를 저술한 것으로 판단되는[대부분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만 나옴. 이는 2차대전 이전 근대에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것 같음] 서유럽.교황청의 영향력은 지금도 세계사나 여러가지 교과서(참고서 포함).백과사전.학술서적등을 통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교황윤허로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한국에 유교 문화가 전승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
- 다 음 -
이미 고조선시대 즉 위만시대와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시기부터 중국문화와 유교사상이 전승되어왔기 때문에...
4]. 기자조선에 대한 필자의견. 두산백과의 서술을 인용함.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먼저 문헌상으로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필자 주 2). 고려.조선이 인정하던 기자조선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정하는 이론이 지배적이 되었어도, 위만조선에 멸망당한 기준(箕準) 왕이라는 기자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므로, 고려.조선이 인정한 기자조선에 대하여는 일본강점기 이후의 부정적인 견해에 의해 그렇게 부정당한 측면이 있는지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 같음.
. 필자 주 3). 기준 [箕準]에 대한 민중서관의 설명.
기자 조선 최후의 왕. 기부(箕否)의 아들. 기자의 41대손이라고도 한다. 즉위 후, 중국의 연(燕)ㆍ제(齊)ㆍ조(趙)로부터 많은 사람이 피난해 왔다. 연의 위만이 망명하여 온 후, 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금마(金馬 지금의 전북 익산군)에 남천, 한왕(韓王)이라 하여 마한(馬韓)의 시조가 되었다.
. 출처: 기준 [箕準] (인명사전, 2002. 1. 10., 민중서관)
. 첨부자료
1.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2. 세계사의 正史 개념으로 보면, 제자백가이후,漢나라때 국교로 성립된 유교는,이후 동아시아의 주요이념으로 세계종교화.
http://blog.daum.net/macmaca/2441
[5]. 임시정부가 반영된 한국의 최고대학은 성균관대(서강대와 공조), 종교수장역할은 황사손(이 원)으로 하여
일본 강점기로 빚어진 여러가지 피해를 복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1]. Royal대학은 성균관대(宮 성균관대,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구인 성균관의 정통승계)와 서강대(御 서강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신분제 대학들중 임시정부 관련법으로 후발로 그 개인들을 중용해야 할 대학들로는 독립투사들이 개입한 국민대와 인하대 및, 대통령 집권기에 임시정부를 헌법에 반영하게 하는데 제동을 걸지 않던 육사로 합니다. 육사출신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시작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역할도 알고 있음.
새롭게 필요로 하는 비신분제 대학들에게 Royal학벌을 줄 수는 없고, 비신분제 대학으로 하면서 궁 성균관대.어서강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점차 요직에 중용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2]. 2차대전때, 항복하면서 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을 받아들인 일본이라,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주권이나 학벌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인 미군정법령(상위법은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발표한 포츠담선언)이나 대중언론등에서 성균관대(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에 침략.반란형태로 도전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어 문제가 아주 심각해왔지만, 여러나라에 항복한 일본이라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일본계 잔재 학교들은 여전히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습니다.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과 한국내 잔재(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추종세력). 그 연합세력이, 뛰어난 뇌과학등을 이용하여 특수지역에서 이상한 사건을 일으켜도 이는 패전국의 마지막 몸부림으로만 간주하고, 2차대전 승전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군사적 측면에서 판단했는지 2차대전이전에 서유럽이 가지던 세계의 지배력이 미국과 구소련으로 옮겨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나 종교.문화.경제로 보면 어렵지만 군사적으로만 본다면 맞는 의견입니다]의 승전으로 얻어진 여러가지 지배적권리는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지배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패전국잔재들의 기득권이 세계사등에 남아있으면 세계사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적용해야, 새롭게 강자의 위치에 올라선 나라들의 여러가지 지위가 영구히 보장됩니다. 교과서에 남아있는 패전국등의 구 기득권은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국가주권 영역에서부터 승전국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경험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황제도나 파리대학,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국자감은 경사대학당에서 베이징대로 승계됨)등은 세계사의 정사(正史)며 볼로냐 대학도 패전국 이탈리아 소재 대학이지만 세계사에서 삭제하기전에는 교과서.학술적 자격에서는 유효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이탈리아.독일에 대한 강력한 원한등은 없지만, 일본은 현재까지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보성전문을 인수하여 해방후 친일파 김성수가 고려대로 만든 고려대등) 및 소위 왜놈학교 중.고등학교, 일본 강점기에 형성되어 해방후 대학으로 변신한 여러 대학들,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몇 몇 성당)]의 도전에, 대중언론등에서 강하게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전쟁범죄로 재판받은 나라니까 전과 가중처벌제도등을 적용하여 은밀하게 승전국이나 해방국등을 상대로 패전국의 불리함을 없애거나, 승전국.한국같은 대일선전포고국(임시정부가 추축국 여러나라에 선전포고하여 국가권력을 확보하지 못한 미군정당시부터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나 유교가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것에 해당됨)의 교육.종교등 여러가지 권리등을 이기려는 시도를 하는경우 이를 봉쇄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해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의 모든 주권이 한국영토에 없게 됩니다.그리고 2차대전 당시 대일선전포고를 하여, 프랑스.구소련.폴란드등에 인정받은 임시정부의 권리를 유지시켜야 하는데, 임시정부 법통은 현행 한국헌법에 보장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행헌법에 추가된 임시정부 법통을 활용하여 국가주권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나라입니다.
3]. 대학부분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합격시켜 준다면 무슨과든지 Royal대인 성균관대(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구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여 국내외에서 6백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 중 하나)로 가시면 한국에서 최고 높은 Royal대 학벌에,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합법적인 최고 학벌에, 교과서나 백과사전.학술자료 측면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는 세계적인 대학의 일원이 됩니다.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잔재임. 한국에서는 국사에 나온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가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학벌이며 Royal대임. 한국에서 Royal대는 성균관대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중 하나)밖에 없음.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들임.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http://blog.daum.net/macmaca/2375
대학은 Royal대인 성대나 서강대(교황윤허)가 좋습니다. 중요한건 해방이후 현재까지 성대가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어 왔다는 것.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6]. 필자의견.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대혁명을 겪었어도,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는 그대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와 병행 대조해보면 중국 국교였던 수천년 유교의 계승은 1949년부터의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제도로 계승되어 온것에 해당됩니다. 이는 24절기나 각종 명절,제사, 유교 교육, 학교제도등과 별개문제입니다.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의 계승은 미군정기 조선성명 복구령이후의 호적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호적법폐지]및 주민등록법등에 반영되어 수천년 유교문화를 계승해 온것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산화된 중국과 달리(강행법 아닌 관습법으로는 태학.국자감의 정통을 승계한 베이징대를 입학.졸업해야 역사적 귀족.유생이 될 것 같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한국에서는 양반전통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족보나 선산, 문중의 합동제사, 해당 지역에서의 오래된 양반문벌로 지배해온 역사등이 인정되어야 관습적으로 문벌(門閥)측면의 양반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은 양반 출신 가족이나 문중(門中)이라 해도 과거급제가 오래동안 끊어지면 몰락양반을 거쳐 중인, 그리고 더 심하면 평민정도로도 격하됩니다. 해방이후의 양반은 과거제가 폐지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입학및 4년정도의 대학공부를 마친후 졸업에 성공해야 과거급제한 양반 유생의 자격을 얻어온것에 해당됩니다.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였으므로,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TV나 Radio및 다른 경로의 전파나 구두발언등은 모든걸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패전국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등의 의견이 횡행하는데, 이는 더더욱 인정해 줄 수 없음. 불교적 일본신도 및 일본 불교, 그 뒤로 들어온 기독교등 아주 복잡한 종교적 상황이 있는데(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유교나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부처가 창조주 범천보다 높은 무신론적 Monkey측면이 있음), 대학(필자가 주안점을 두어온 분야)이나 학교등 일본 잔재세력의 도발이 있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으로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을 응징하는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방송으로 도발하며 성대나 유교를 위험하게 해왔기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왔고, 방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다가 역공을 당할까봐 방송에 의한 일본잔재 응징에는 지금도 크게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방송을 무시하다가 역공을 당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사나, 세계사,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내법, 국제법, 백과사전(두산백과나 법률용어사전, 정부 발행 사전, 신뢰성이 입증된 사전등을 인정함. 위키백과, 위키트리등 책임당사자로 인정되는 학자나 전문가 집단없이 서술되는 자의성이 너무 많은 자료는 제외), 국내외에서 확고하게 인정되는 학술서적과 논문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해방후 미군정당시부터 미군정 당국과 성균관, 전국 유림, 임시정부 요인들 입장은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승계대학이 성균관대였음.
가). 1편
http://blog.daum.net/macmaca/1502
나). 2편
http://blog.daum.net/macmaca/1503
필자가 글을 써 놓은 상기 블로그를 읽어보십시오.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는 프랑스잡지≪국제공법≫1906년 2월호에쓴 특별기고에서 을사조약 무효 주장. 그리고 UN 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함.
http://blog.daum.net/macmaca/1772
4.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라고 정부측 의견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공식화 되어 있는데, 황사손(이원)에 대해서는 정부측 학술사전으로 아직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