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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성대와 공동으로 29개국 농업·농촌개발 담당 공무원 연수 실시

beercola 2018. 2. 9. 04:11
농어촌公, 성대와 공동으로 29개국 농업·농촌개발 담당 공무원 연수 실시

1]. 대중언론 보도기사

2018.2.8., 머니투데이 나주(농어촌공사) 나요안 기자 보도기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칠레, 바베이도스 등 29개국 해외 공무원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6년 성균관대와 ‘국제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정책 관련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업무협약에 따라 성균관대에서 1년 6개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해외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2]. 필자의견.

1.한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하였고,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는데,이 선전포고는 영속적으로 유효합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525

2. 대학은 Royal대인 성대나 서강대(교황윤허)가 좋습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3.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대혁명을 겪었어도,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는 그대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와 병행 대조해보면 중국 국교였던 수천년 유교의 계승은 1949년부터의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제도로 계승되어 온것에 해당됩니다.  이는 24절기나 각종 명절,제사, 유교 교육, 학교제도등과 별개문제입니다.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의 계승은 미군정기 조선성명 복구령이후의 호적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호적법폐지]및 주민등록법등에 반영되어 수천년 유교문화를 계승해 온것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산화된 중국과 달리(강행법 아닌 관습법으로는 태학.국자감의 정통을 승계한 베이징대를 입학.졸업해야 역사적 귀족.유생이 될 것 같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인 한국에서는 양반전통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족보나 선산, 문중의 합동제사, 해당 지역에서의 오래된 양반문벌로 지배해온 역사등이 인정되어야 관습적으로 문벌(門閥)측면의 양반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은 양반 출신 가족이나 문중(門中)이라 해도 과거급제가 오래동안 끊어지면 몰락양반을 거쳐 중인, 그리고 더 심하면 평민정도로도 격하됩니다. 해방이후의 양반은 과거제가 폐지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입학및 4년정도의 대학공부를 마친후 졸업에 성공해야 과거급제한 양반 유생의 자격을 얻어온것에 해당됩니다. 


필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의 침체기에 수천년 유교를 제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사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교황제도나 볼로냐.파리대학등도 관습법으로는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며 전통입니다. 유교와 중국의 대학제도, 찬란한 역사, 동아시아 유교국들의 유교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사를 반영하였으므로, 교황윤허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도 성균관대와 함께 한국의 Royal대.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의 Royal대 자격은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 교과서의 강행법 자격으로 보호받고, 서강대의 Royal대 자격은  세계사의 교황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 측면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TV나 Radio및 다른 경로의 전파나 구두발언등은 모든걸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패전국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등의 의견이 횡행하는데, 이는 더더욱 인정해 줄 수 없음. 불교적 일본신도 및 일본 불교, 그 뒤로 들어온 기독교등 아주 복잡한 종교적 상황이 있는데(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유교나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부처가 창조주 범천보다 높은 무신론적 Monkey측면이 있음), 대학(필자가 주안점을 두어온 분야)이나 학교등 일본 잔재세력의 도발이 있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으로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을 응징하는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방송으로 도발하며 성대나 유교를 위험하게 해왔기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왔고, 방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다가 역공을 당할까봐 방송에 의한 일본잔재 응징에는 지금도 크게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방송을 무시하다가 역공을 당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사나, 세계사,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내법, 국제법, 백과사전(두산백과나 법률용어사전, 정부 발행 사전, 신뢰성이 입증된 사전등을 인정함. 위키백과, 위키트리등 책임당사자로 인정되는 학자나 전문가 집단없이 서술되는 자의성이 너무 많은 자료는 제외), 국내외에서 확고하게 인정되는 학술서적과 논문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해방후 미군정당시부터 미군정 당국과 성균관, 전국 유림, 임시정부 요인들 입장은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승계대학이 성균관대였음.

가). 1편

http://blog.daum.net/macmaca/1502

나). 2편

http://blog.daum.net/macmaca/1503

필자가 글을 써 놓은 상기 블로그를 읽어보십시오.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는 프랑스잡지≪국제공법≫1906년 2월호에쓴 특별기고에서 을사조약 무효 주장. 그리고 UN 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함. 

http://blog.daum.net/macmaca/1772

4.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라고 정부측 의견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공식화 되어 있는데, 황사손(이원)에 대해서는 정부측 학술사전으로 아직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774


7. 세계사.한국사 교과서(참고서),사전,학술서가 바뀌지 않는한 유구한 역사의 기득권들도 바뀌지 않음.


8. 한국은 2차대전의 승전국 반열임을 상기시킴.  

http://blog.daum.net/macmaca/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