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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beercola 2017. 12. 30. 11:16

* 제목: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1]. 현행헌법의 임시정부 법통 승계로, 을사조약이 무효고, 한일합병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하여,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교육이나 종교등 일본의 모든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습니다. 

 

1]. 일본총독부가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약간)의 종교주권이 없기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대한제국(조선)의 국교였던 유교도가 됩니다(국내법과 국제법, 역사에 의한 관습법상 그러함).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대한제국을 신도와 불교국가(기타 기독교 소수) 일본이 강제로 점령해서 퍼뜨린 일본의 종교때문에, 통계청의 새로운 종교인구 조사방법등을 이용하여, 조선성명복구령으로 모든 국민이 강행법으로 유교도로 복구된 한국의 종교인구를 새롭게 재단하는 일부 부처 공무원들(일본 강점기 잔재를 청산하지 않아와서 일본강점기 잔재학교와 일본 강점기 잔재종교가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음)이 새롭게 만든 통계청의 통계조사방법도 원용되고 있지만,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승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을사조약이 무효고, 한일합병이 무효라, 강행법상 일본이 강제로 포교한 일본 신도와 불교(기타 일본내 기독교 소수)등은 한국영토에서 종교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방법은 행정법상 전 국민을 조선 성명으로 복구시켜 모든 국민을  조선 유교식 한문성명과 본관으로 강제로 등록시키는 주민등록법을 능가하지 못해왔습니다. 현행 한국헌법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1. 현행헌법의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2. 참고로 미군정의 조선성명 복구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조선성명복구령

[시행 1946.10.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10.23., 제정] 

  본 영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성명의 간이복구를 목적으로 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 제도에 의하야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함. 단, 창씨 개명하에 성립된 모든 법률 행위는 하등의 영향을 수치 아니함.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 개정 수속을 하지 못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갓치 유지하고쟈 하는 자는 본 영 시행 후 60일 이내에 그 뜻을 호적리에게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의 개정 수속을 하지 않이하고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유케 함.

전항의 경우 이외에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함을 요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의 출생 신고를 하야 조선명을 갔지 않은 자는 본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호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 변경을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부의 명 변경 수속을 함.

우 기간 만료 후 일본식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소할재판소에 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본 영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급 통첩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함.


부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10.23.>

제5조 (효력발생)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일본은 일본 신도와 불교가 주종인 나라고 기독교가 극소수인 나라인데, 조선은 유교가 국교였던 나라기 때문에,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 성명 복구령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한국인은 조선의 국교인 유교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법상 조선성명 복구령의 미군정 행정명령을 승계하여 모든 한국인은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일본 姓名대신 조선姓名(대한제국 성명)을 등록하여왔기때문에 그 성명등록에 의해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방법이 어떻게 종교인구를 산출해도, 일본 항복후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성명 복구령등에따라 모든한국인(남한 5,000만.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임을 감안할때 북한 2,500만도 포함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은 UN에 별도 가입된 다른 국가의 복잡성을 가짐)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만 국교로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않되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2]. 현행헌법 기준으로 본다면 한일합방(을사조약도 무효)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가 조선을 승계한 특성이 있고, 행정법상도 유교국가인점을 분명히 재인식 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군정 때 모든 국민이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後發局地的 신도국가(불교인구도 많고 기독교는 극소수) 일본의 특이한 성명을 써야하는 창씨개명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다시, 조선 유교식 한문성씨와 本貫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유교 교육을 주로 행하고 있고, 가정교육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통 토착 종교는 유교고 모든 국민이 이 유교적 성명과 본관을 쓰면서, 유교 전통명절인 설날, 입춘, 대보름, 한식, 추석, 동지등 전통 명절을 쇱니다. 문중별.가족별로는 유교의 관혼상제를 기준으로, 제사도 치르고 상도 치르고 혼인풍습도 적용하고, 학교나 가정.단체에서는 성인식도 치러줍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극소수) 기준으로 종교인구를 추출해내는 통계조사법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해서 10년 단위로 그런 통계적 조사법으로 종교인구를 임의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종교들을 우선으로 생각[실제로는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하여 이들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습니다(다만, 종교의 자유는 있음)]한 것으로, 국제법.국내법 위반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국제법과 행정법상 유교국일 뿐인데, 일본 강점기에 총독부에서 강제로 포교한 외래 종교가 가진 특성(종교단체가 있어서, 교회.사찰.성당에 신도라고 등록하면 그 신도를 해당 외래종교의 신도로 집계)을 우선 반영해 종교단체 없이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를 주로 치르는 유교의 약점을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인 공자님제사(석전)의 성균관.향교 제사 참여자 소수만 유교도로 분류하여 조사한 통계조사방법은 국교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식 개념이 아니고, 일본강점기식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이 강제로 포교한 일본 신도.일본 불교(기독교 소수)만 주요 종교인구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집계하고 발표해도 한국은 조선유교식 본관과 성명을 사용하는 유교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표본조사가 행한 종교인구 산출은 현행헌법을 대입시켜 본다면 법적인 구속력도 없습니다.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 중심이라, 국제법 위반이고, 행정법상의 조선성명 복구령과도 배치됩니다. 다만 국제법.행정법과 완전히 다른 특이한 침략.약탈적 발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통계청 표본조사로 국제법.행정법과 배치되는 유교 약탈적 종교인구 조사에 따른 다음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위성도 없고 국제법.행정법과 심하게 배치되는 이런 통계조사방법을 최근에 외교부에서 이용하게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국제법.행정법에 심하게 배치되는 통계조사를 원용한것에 해당됩니다.    

 

기독교(26.3%), 불교(23.2%), 기타(1.3%), 무교(49.3%)


위의 통계 자료는, 전부가 유교식 조선성명으로 복구해서, 유교식 관혼상제와 교육을 받고, 제사지내는데,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의 통계적 장점을 반영해보려고 조상제사 유교도는 무교도로 만든 발상도 침략적.약탈적 발상입니다. 

 

3].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의 유교도 증거로는 전국 행정기관이나 족보에 등록된 조선의 한문성씨.본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 강점기때 유교국가인,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총독부령 83호에 따라 일본 총독부는 강제적으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만 포교 종교로 규정하여 유교국가 조선의 종교주권을 침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 와중에 神道(神道는 일본이 後發 局地的으로 만든 일본만의 신앙으로 기존 세계종교인 유교와 나중에 유교문화권에 전파되어 외래.민중신앙으로 수시로 탄압받던 유교식 중국불교, 일본 토속신앙을 혼합하여 새로 만든 일본의 國敎)국가 일본은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이 일본 강점기에 한국에 들여온 일본 神道.불교.기독교의 모든 종교주권은 성립되지 않고 무효 종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일본이 강제로 조선에 들여오고 포교한 神道.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이 성립되지 않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받아들인 고대 유교, 한자, 유교 경전, 도교, 불교 및 여러 문물을 변경시켜 막부시대부터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종교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서양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막부시대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버려 이 때부터는 제도적인 불교국가가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교는 天子부터 諸侯, 士大夫, 일반 庶人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차등을 두는 방침을 가진 종교입니다. 국가적으로 유교국인 중국.한국보다 격이 높지 않아왔고 유교문물을 늦게 받아들인 일본의 지배계층 소수만 유교의 여러 제사나, 관혼상제, 유교공부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은 신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2차대전때 불교적 특성이 강한 神道(後發 局地的 일본만의 신앙)國家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 나라 한국에 占領軍(한국인은 해방민족이고, 서울대 전신 京城帝大나 일본 官立전문학교, 일본 國公立 中高, 일본 총독부, 군.헌병.경찰조직, 일본 총독부 포교종교 강제 포교조직등은 점령대상임) 형식으로 들어온 미군정과 소련군정때의 조선성명복구령 기준으로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우선 神道國家 일본이 쓰는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 姓名과 쉽게 구분되는데, 이런 신도국가 日本式 姓名을 쓰면 않됩니다. 그러면 일본 神道 신자로 보여지는데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姓名 복구령등을 거쳐서  유교국가 조선식 姓名을 써야됩니다.

 

다음과 같은 神道國家 일본식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의 姓名인 한국姓名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일본 특수상황으로 현대까지 성씨가 없는 특징가진 히로히토, 아키히토등. 그리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行), 아카스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오카다 게이스케(剛田啓介)등 유교국가 한국식 姓名과 확연히 다른 일본姓名들.     

 

5]. 불교의 法名은 조선(대한제국) 유교의 漢文姓氏와 本貫등록이 국가 규범이기때문에 불교法名이 있고 불교신자로 등록되었어도 불교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한문성씨가 없이 불교식 법명을 받아도 행정기관과 족보에는 조선식 성명인 金, 李, 朴, 崔, 尹등의 姓氏와 本貫이 등재되어왔기때문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姓氏와 本貫을 없애기전에는 법률상 의무적인 유교도입니다. 한국인의 자주정부가 출범하기전에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 憲法역할을 하고 軍政令이 행정명령 역할을하던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이루어진 朝鮮姓名 복구령등의 행정명령은 한국 헌법과 하위법률이 형성된 후 이루어진 법적조치와 같은 반열이며, 국제법 특징도 가지고 있어 소급하여 마음대로 폐기.변경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 軍政令이 개정되지 않고 유교국가 조선성명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씨와 이름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天主敎의 세례명이 있어도 조선姓名인 조선식 漢文姓氏와 本貫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 분류하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이는 가톨릭 예수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조선성명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로 의무적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姓氏와 本貫이 유지되는한 모든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유교도(儒敎徒)입니다. 북한은 조선의 한문성씨와 본관을 소수지배층만 향유하고 일반인은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식 姓氏와 다른 유교국가 朝鮮식 한문姓氏임은 변하지 않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나까 가꾸에이등의 일본식 姓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유교의 한문姓氏 보유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수지배층만 本貫을 독점하고, 일반인에게는 本貫사용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면 자기들 始祖神(조상신)은 잘 모르고 자기들의 고조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姓氏와 이름정도만 아는 신분낮은 계층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물론 姓氏와 本貫이 부여되었어도 門中모임에 의한 구분, 족보에 의한 구분, 조상제사등으로 모일때 전통신분이 구분되어 대부분은 평민수준 집안들임에 만족하고 살아야 될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대도시등으로 이주해 他地에 살면서 이런게 잘 구분되지 않아 평민정도는 되는구나 짐작받으며  살고 있는게 해방후의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한문姓氏와 本貫부여로  신분평등이 대대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호적이나 성씨등으로 크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신분차별이 크게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은 가문들은 족보, 문중모임, 과거급제징표, 합동 조상제사때 문벌이 좋은 가문이라는게 확실히 드러나고 그 자손들이 다시 모여 꾸준히 좋은 문벌이었다는 기억으로 조상제사에 모입니다. 姓氏와 本貫이 있지만 특정 명문문벌과 8촌이상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 그저 평민출신들이 姓氏와 本貫을 부여받아 평민정도로 충분히 만족한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을사조약이후 일본강점기때 조선의 王室과 양반가 명문집안들은 일본 경찰과 헌병.밀정들의 감시를 받으며 일본으로 강제 유학, 강제 혼인, 일본 종교로의 강제개종등을 당한 家門도 많을것이지만 그 명문문벌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기때문에 이런 家門들은 門閥이 좋은 집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改新敎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와 일본神道.불교.기독교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요 불법 强占期 종교기때문에 역시 개신교의 종교주권도 한국 영토에 성립하지 않고 무효인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自由는 인정되기 때문 일본 神道.불교.기독교를 믿는 자유는 있으며, 다만 일본 强占期 강제 포교종교라 이들 종교를 믿어도 이들 종교주권이 한국에 성립되지 않고, 일본神道.불교.기독교 신자로 집계될 자격이 없습니다(그렇게 그런 종교 신자라고 집계.발표되어도 일본 强占期에 포교된 無效종교일뿐임).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고 주장해도 모든 한국인은 한국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된 조선의 漢文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無效宗敎들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인구등이 비정상적으로 집계되어,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어도, 모든 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은 美蘇軍政때 실시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조선의 한문성씨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일뿐이며 국제법과 역사적으로 조선 國敎인 유교를 이어받아 살아가는 유교국가 한국입니다.   

법(국제법, 美.蘇 軍政 행정명령)적으로 유교도임. 그리고 관습과 역사로도 우선적으로는 유교도임.  

 

6]. 헌법으로는 國敎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무방하지만 美.蘇 軍政[이 당시 한국을 규제하던법은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었던 측면도 일정부분 존재하며(물론 그 이전에 을사조약은 무효며, 을사조약 무효는 국제법임), 美.蘇軍政令은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의 하위법으로 그 기간동안 軍政의 행정명령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때 실시된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한문姓氏와 本貫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유교도로 살아온 나라가 해방이후의 한국입니다. 조선의 國敎였던 유교적 제도와 관습은 음력설날, 추석,단오,한식,대보름등의 유교권 名節도 있으며, 조상제사, 풍년제.풍어제.산신제.기우제, 유교의 冠婚喪祭, 학교에서의 유교 교육(孔孟의 三綱五倫, 仁.義.禮등에 대한 유교 교육)도 있고 사회공동체나 가정에서의 유교 敎育도 있습니다. 王室의 환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공자님제사)등이 있었고, 王世子는 성균관에 입학해서 유교 교육을 받고 王이되어, 유교 경연에 참여해왔습니다.  

 

일본 항복후, 해방때 美蘇軍政은 한국인을 해방민족으로 하고, 패전국인 일본의 통치기구인 총독부나 서울대 전신인 일본 京城帝大, 그리고 현재 여러 국립대 전신인 일본 官立學校, 國.公立 中高, 일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기구, 헌병.경찰.관변 억압기구등은 점령하는 점령통치방식을 행하였습니다. 美蘇軍政의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이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하는 현재의 유교식 한문姓氏와 本貫은 변경할수 없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神道.불교.기독교를 믿고 그 신자로 주장하고, 그렇게 집계되어 발표해도 조선姓名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한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7]. 유교가 국교였던 대한제국(조선)이 신도국가 일본에 강점당하여 강점기 포교종교(신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성당)가 한국영토에 잔존하면서 세를 확장한 한국. 해방이후 유교도 구분법은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한문姓氏와 本貫등입니다. 後發局地的으로 새로 만든(19세기에 일본 國敎가 된) 神道. 그 神道국가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姓名특징의 유교도 나라 한국. 조상들이 물려준 황하문명의 유교에서 파생된 한문姓名(本貫 포함)을 쓰고 있으면 그 자체로 유교도입니다.

 

황하문명 유교 후발로 형성된 서양의 기독교나 불교는 유교의 조상제사(祖上祭祀)를 모르고 수용하지 않아 無君無父의 금수로 배척받고 그래왔습니다. 한국에서 선사시대로 분류되는 기자(箕子)조선의 후손들은 한문姓氏를 사용하였는데, 箕準 王(箕子의 후손으로 거론되며 先史時代의 정치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歷史時代 인물인 위만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함)이 위만(위만조선 건국, 위만조선은 분명한 歷史時代)에 멸망당하여, 그 일행들이 三韓으로 피신했다고 전해집니다. 箕準(王)의 후손들은 徐씨나 韓씨등의 한문성씨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자료(姓氏관련 자료들)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향토문화대전에 나오는 이천서씨 관련 내용입니다. 이천서씨의 시조는 기자(箕子)의 40세손 기준의 후손 서신일(徐神逸)이라 한다. 기준(箕準)위만을 피하여 이천에 있는 서아성(徐阿城)에 살았다 하여 그 후손이 성을 서씨라 하고 본관을 이천(利川)이라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청주한씨 관련 내용입니다. 한씨(韓氏)는 기자조선에 연원을 두고 있다. 위만에게 밀려 마한으로 온 준왕(準王)[기자(箕子)의 40대 후손]의 8세손인 원왕(元王)은 3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아들인 우량(友諒)신라상당(上黨)[청주의 옛 지명]으로 옮겨 한씨라 칭하였다고 전한다.

사적에 의하면 한씨의 시조는 기자의 후예 우량의 32세손 한란(韓蘭)[?~?]이다. 한란고려 태조(太祖)후백제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날 때 군량미를 도와 삼한 통합에 공이 있으므로 개국벽상공신으로 삼중대광태위(三重大匡太尉)에 올랐다. 그는 청주 방정리에 세거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은 청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 왔다.

8]. 일본의 항복이후 해방된 한국민족으로 살아가던 美.蘇 軍政당시 한국인은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한문姓氏(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름)와 本貫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國敎로서 한국 유교도의 징표입니다. 별도의 종교시설없이 서양식.불교식.일본 신도식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않고도 國敎(국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한문姓氏와 本貫등 등록)형태를 띈 유교도의 자격이 한문姓氏(그리고 本貫) 등록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조선과 삼한시대의 왕들과 달리, 삼국시대의 한국유교 지배자들은 원래 한문성씨를 쓰지 않다가 나중에 한문성씨를 추증받는 형태를 보입니다. 고구려 주몽임금(고구려와 백제의 조상신, 백제는 주몽의 자손 온조가 건국), 혁거세.알지임금(신라), 수로왕(가야)등에 단체로 조상제사를 지냈고 통치자와 지배층의 무덤은 규모가 큽니다. 이 조상제사의 무덤형태는 한국의 先史時代에는 고인돌이란 형태로, 이후의 역사시대에는 석관묘.목관묘.거대한 왕릉이나 무덤으로 기록되어, 역사를 통하여 先史時代.歷史時代 조상들의 유교적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9]. 황하문명의 발생지이자, 유교 종주국인 유교국가인 중국은 조상대대로 전해내려온 중국의 한문성씨에 대해 거부의견을 낸 외래종교 불교에 대해 無君無父의 금수로 배척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한문성씨를 쓰고 있습니다. 13억 5천만의 한문성씨 쓰는 유교 국가 중국. 그 중 2천만 정도는 소수종교인 도교.불교.기독교.이슬람 종교단체에 등록됨. 다시 무군부부라고 배척당하던 중국 불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법보신문 2011.8.17 채한기 상임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중국에서 세속의 성을 쓰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은 동진의 도안 스님이다. 굳이 성을 써야 한다면 ‘석’씨를 쓰자고 했다. 아마도 ‘석’씨가 대중화된 것은 이 때부터일 것이다. 도안 스님은 왜 ‘석’씨를 주장했을까?


당시 스님들은 스승의 성을 받은 관계로 각양각색이었다. 또 하나.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유가에서는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라 폄하했다. 국가도 가문도 없다는 것이다. 도안 스님은 이에 반기를 들며 외친다. “불교도의 진정한 스승은 석존이므로 불제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석’으로 성을 삼아야 한다.” 불교계 내의 무분별한 성씨 사용, 그리고 유학계 매도를 단박에 정리해 낸 것이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후는 어떠했을까? 초기에는 ‘석’씨도 거의 쓰지 않고 법명과 법호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이전 까지 지속된다. 나옹 혜옹, 서산 휴정, 태고 보우의 예를 들어보면 명확해 진다.
그러나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법명 앞에 속성이 붙기 시작했다. 왜인가. 일본불교는 당시 대처불교였다. 따라서 자식에게도 성을 주어야 했기에 스님이 되어서도 속성을 붙였다. 물론 일본의 행정통제를 위한 강압도 있었겠지만 우리 스님들도 무분별하게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화해야 할 일본불교의 잔재가 아닌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행정상에서의 공적 서류에 법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속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명 앞에 속성을 붙이는 게 대수’냐고. 아니다. 행정 서류에서만 밝히면 될 뿐이다. ‘한용운’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러저런 이유로 썼다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다. 고려 시대의 일연 스님 비문에는 ‘보각국사’가 아닌 ‘보각국존’으로 되어 있다. 중국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받았던 터라 ‘국사’를 쓰지 못하고 부득이 ‘국존’으로 썼던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일연 스님은 보각국사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북주 도안 스님은 “그대가 이미 출가 했으니 낳아 준 어버이와, 세속, 일가친척을 떠난 것”이라 했다. 그리고 말한다. “그대가 출가했으니 수도인이라 불린다.” 불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상 세연을 끊으라는 말이다. 물론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출가의 자부심을 갖고 수행에 매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임금에게도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도안 스님은 말하고 있다.


출가인은 법명법호면 충분하고 혹 성씨를 써야 한다면 ‘석’씨를 쓰면 그만이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 그리고 출가인의 기개와 위상을 스스로 일제잔재 속에 묻힐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10]. 법보신문 글에서 다시 화제를 돌려봅니다. 중국인구는 13억 5천만인데 그 중 2천만명이 소수 종교를 믿는 소멸시켜야 할(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정치체제상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방침이 종교를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음)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2천만명 중 대부분은 중국 소수 전통종교인 도교.불교를 믿고 3%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고, 1~2% 정도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는다고 두산백과에 나옵니다. 13억 3천만명은 새로운 방법인 종교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국교전통의 유교를 믿는 유교도로 조상들이 전해 준 중국의 한문성씨를 쓰는 유교도로 파악하면 됩니다.   

11]. 한국의 국교전통인 유교도들은 강점기 포교종교들(신도.불교.기독교)인 외래종교나 신흥 종교의 종교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국교전통의 조선 姓名(유교성명임)을 등록하는데, 의무적으로 등록하기때문에 한국의 유교도는 남한 5,000만, 북한 2,500만 명인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유교도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불교(조계종계열 산간의 천민 승려가 있는 건 조선 전통인데, 그 신자는 불교도로 하지 않음. 시중에 진출한 일본 민중불교는 그 주권을 인정치 않음), 기독교(개신교나 가톨릭 일부 성당)는 그 주권을 인정치 않지만 종교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12]. 한국의 국제법.관습법 및 조선 성명 등록의 행정명령으로 보면 한국의 국제법.관습법.역사적 국교는 유교지만,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御서강대)는 학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걸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학외에서는 예수회의 동반자인 가톨릭 성당등에서 예배를 보고 그러면 유교식 한문성명을 가진 분이면서도 가톨릭 예수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존중합니다.    


 다른 가톨릭계파나 개신교는 學內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불교는 조계종의 천민승려가 산속에서 머물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출가이전 신분이 높던 왕족.양반계층등의 사람들은 예우 받을수 있습니다. 정절을 보호하기 위해 여자가 출가하는 경우도 많이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강점기로 인하여 한국에 포교된 일본 종교중 결혼하는 일본 승려계통은 일본의 승려지위가 한국과 달라 높은편이라 신분적 차별은 없이 하지만, 일본 신도, 일본 불교(일본의 기독교 소수)는 한국영토에서 종교주권이 없는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유교가 국제법적.관습법적.역사적 國敎며, 전국민이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조선 성명 복구령에 의한 本貫이나 한문姓을 등록하기 때문에, 한국은 행정법상 유교가 국교임. 여기서 어(御) 서강대는 법적인 자격이 아직 아니고, 필자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주장해 오는 자격이며, 국내법이 아닌 국제관습법의 세계사개념을 원용한 예우차원이 정확합니다. 세계사의 교황이나 볼로냐.파리대학, 중국의 황하문명.유교,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됨)의 정사(正史)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위축되고 오도되는 상태에 있던 세계종교 유교의 입지를 지탱하게 해주는 이론적 기반이라 필자는 국사와 국내법.국제법 및 세계사를 원용해오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교황윤허 대학입니다.성균관대는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해온 대학이며, 대통령령으로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해 온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6백년 역사를 대내외적으로 더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2-1]. 한국 公敎育이 오랫동안 교육시켜온 국사 성균관(해방후 최고 교유기관 기능은 성균관대로 계승되어옴), 그리고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윤리의 삼강오륜 교육




대학관련, 확실하다고 인용할 수 있는 이론은 교과서(참고서포함), 백과사전, 전문사전, 오랜동안 애독되어온 전문 학술서등이 가장 신뢰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定說에 바탕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새로운 이론은, 세계사나, 그나라 국사 및 정부입장과 대조하면서, 定說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새로운 논문.主義등으로 간주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학자가 아니면서 문필가.사상가 영역에서 활동하는 필자를 포함하여 누구의 이론이나 주장.主義든간에...).


대학관련, 대중언론이나 시중의 광고용 홍보는 定說이나 학술이론으로 채택해 줄 수 없는 특정집단의 홍보자료로 간주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 대중언론과 광고의 범람으로, 오랜 권위를 인정받아온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역사서, 경전(유교나 가톨릭등)등의 권위가 훼손될수도 있겠는데, 대중언론과 대중문화는 한계가 있는 매체임은 분명하니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데 유리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의 대학.학술.문화.종교등의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公敎育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 구한말 國外에서 외국세력의 힘과, 한국내에서 유교와의 마찰에 놀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 수용까지 거부하면서 유교를 지킨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가 되었으므로, 근대 중국의 침체기 및 한국의 수난기에, 세계사의 주도세력으로 여러 학자들 이름이 거론되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전통과 자격을 감안하여, 유교나 한국에 필요한 가톨릭 예수회(서강대)임을 강하게 느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12-2].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이나 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

1. 성대는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대학으로, 해방후 미군정부터 지금까지 과에 상관없이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어 왔습니다. 이런 점이 성대의 강점이지요.



 성대가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임은 변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한 정부정책을 바꾸기 어려울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국가적 定說로 삼음)는, 수천명의 학자가 동원된 대통령령에 의한 학술서라 이런 국가적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며 국책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미군정법령, 성균관.성균관대 자료만 검토해도 국사 성균관이 성균관대로 계승되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들이 시중 사설 입시기관이나 대중언론에서 아무리 덤벼도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입니다.       



대학은 과에 상관없이 Royal대인 성균관대나 서강대로 가는게 좋습니다.


2.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A.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B.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 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200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다...


나).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 유형

단체

  • 시대

현대

  • 성격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1398년

  • 설립자

김창숙(金昌淑)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법정대학·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1981년 8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이과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약학대학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 경영행정대학원을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하고, 1987년 11월 유학대학원, 1990년 2월 산업과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3월 의과대학, 9월 의학연구소, 10월 디자인대학원, 12월 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1월 건학 600주년 공식기 게양 및 현판 제막식 행사를 거행하고, 도봉선수촌 신관을 준공하였다. 같은 해 4월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6월 교수업적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8월 도서관 100만 장서 확보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9월에는 건학 6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기념행사로 세계총장학술회의, 조선시대 성균관 재현행사, 동양학 학술회의, 연극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600년사』를 발간하였다. 1999년 3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의과대학 건물을 준공하고, 5월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출처: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1). 성균관은 조선.대한제국시대의 Royal대(泮宮, 學宮의 별칭가짐)이자 역사적 대학(太學의 별칭가짐)인 성균관에 대한 교육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부터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규정하기 이전에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의 대한제국 국내법과,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 국제연맹의 의견,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 무효.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자격,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의견, 한일 기본조약에서 한국측의 의견, 현행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등으로 可視的인 부분과 非可視的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그 600년 역사와 전통을 국사 교과서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 필자 주 2). 필자가 국사교과서(참고서 포함),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바탕으로,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이 주로 나타나는 세계사에서 교황성하의 지위가 아주 높은점등을 반영하여, 최근 10년간 국사 성균관의 계승대학인 성균관대와 동등하게 서강대를 Royal대로 반영해 온 사유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황 비오 12세의 윤허로 서강대학 설립이 기획되었다고 발견해서입니다. 국사 성균관의 자격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의 자격이 계승되어 온것인데, 대중언론에서는 성균관대에 대한 왜곡과 도전이 너무 거세서, 서강대의 자격은 세계사에 대한 예우처럼 성균관대와 동등한 Royal대로 영구적 예우는 하되, 대중언론 및 전방위적으로 왜곡된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대학은 아니었을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통분담과 최고(最古, 最高)대학으로서 성균관대의 전방위적 정착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어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2). 출판사들이 편찬하는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들.

A. 두산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 사립

  • 특성

    종합대학

  • 개교일

    1398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자연과학캠퍼스)

  • 교목

    은행나무

  • 면적(㎡)

    627,025

  • 홈페이지

    www.skku.ac.kr


성균관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조선 개국 후 1398년(조선 태조 7)에 현 명륜동 캠퍼스에 설립된 국립 최고학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칙령으로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경학과는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과하여 근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제의 탄압으로 교육기능을 박탈당하고 경학원(經學院)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8.15광복이 되자 1946년 재단법인(현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정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다. 교훈은 인·의·예·지이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1979년 수원에 자연과학캠퍼스를 신축하였다. 1996년 11월에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고 운영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그리고 교육학사전이나, 종교학사전, 학습사전도 성균관대가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라고 학술적의견을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도 그렇게 일치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강대는 교황윤허 대학으로 그 Royal대 역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사학과·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경제학과를 두었다. 1963년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경영학과를 신설하였다. 1964년 국어국문학과·화학과를 설치하고 제1회 졸업생 62명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학교법인 서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출처: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2-3]. 서강대에 대한 필자의견


강제.무효의 을사조약(을사늑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이후, 조선.대한제국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은, 일본 강점기에 공자묘 경학원등으로 왜곡되다가, 미군정기에 성균관으로 다시 명칭이 복구되었습니다.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이자 성균관장의 위치에 있던 김창숙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의 결의에 따라, 성균관대를 과거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에 등록하여 인가받아서 그 때부터는 국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면서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국가주권을 우선으로 하여 국사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을 역사와 전통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교육하는 공교육의 방침과 전통에따라, 성균관대를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으로 하는 미군정이후의 성균관 방침과,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기준(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계승됨)이 국가적인 법적 기준임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국사와 아울러 세계사도 고등학교 문과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세계사영역에서 가르치는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북경대로 계승됨),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의 세계사적 대학은 국제관습법 측면에서 상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글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주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세계사의 대학들은 강행법차원의 주권은 인정해 줄 수 없으며, 단지 학술적 이론으로는 세계사 교과서(참고서 포함)의 대학들이 가장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바뀔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황 비오 12세의 윤허로 대학설립이 기획되었다고 서술되는 서강대의 경우는, 한국에서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과 같은 국내법적 자격이나 역사와 전통은 아직 획득하지 못하였지만, 필자가 10년 이상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발표해와서,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과 교황청관련 국가.대학.주요 단체.주요 인물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수천년 인류역사를 담은 현행 세계사 내용은, 과거와 비슷하게 교육되고 있는데, 과거처럼 현재도 거의 같고, 앞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국제관습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은 아직 획득못하였지만, 필자(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 1983학번으로 퇴계장학생으로 입학.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1백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10년 넘게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살아옴)는 일종의 카리스마적 측면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세계적인 매체들에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필자의 전주 신흥고 동창인 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 서강대 사학과 출신)으로 발표해 옴. 차후에 왕정을 선택하게 되면 필자(또는 성균관대 출신 필자의 후계자)를 대한제국(한국만의 지역적인 황제명칭이 적당. 막부시대에 막부 장군의 지배하에 살다가 근대에 일본 천황이 된 일본 천황도 일본만의 일본 천황이 옳을것)의 황제로 추대하고, 황제휘하에 御서강대 王을 두어, 宮 성균관대 출신 황제의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도 30%의 영토를 분배하여 御 서강대 왕에게 자치권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13].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은 전분야에서 주권 및 역사와 전통등이 왜곡되었습니다.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회복가능성을 열어둔 분야도 있지만, 마무리는 결국 한국인이 해야 할것입니다. 국왕중심 왕정제도, 조선(대한제국)의 교육제도(유일무이한 대학이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여, 중.고등 학교 통합 과정격인 향교.서원 및 사부학당.사숙제도, 초등학교격인 서당 및 사숙제도등), 국교인 유교가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십 몇년 전부터 필자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에 반포하여 몇 정부를 거치며 임금으로 자칭하면서(또는 他者들도 그렇게 成王으로 부르기도 함)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선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유교의 전통 국가제사인 종묘대제나 사직대제를 거행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사손측은 王이나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祭主역할만 하던 상태였지만, 일본강점기 잔재에 분노감과 황당함을 느껴오던 필자는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어 황사손을 기꺼이 여러 공간을 통해 그 祭祀를 소개해줬었습니다. 

 

황사손의 제사는 인정됩니다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달리, 그런 칭호의 혜택을 받아온 御 서강대 임금이나 宮성균관대 관계자.御서강대 관계자들의 관습으로 자리잡아서 필자 혼자 포기하라고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는 황사손 발견후 여러가지 갈등을 겪어왔는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의 체제에 속하지 않아온 황사손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은 달랐던 듯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제를 기본으로 약간 수정해서 제안도 해보고 상대방들의 의중도 접해보고 있습니다만,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체제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변하지 않는것으로 최종 합의 조정합니다. 

 

14]. 일본 강점기이후의  왜곡현상에 대해 시중에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민간분야의 대처를 해 온것 같습니다.

 

가). 일본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본 강점기에 전문학교정도로 설립된후 美軍政期.한국정부 출범후에 4년제 대학으로 변신한 대학들 및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교들을 부정하는 의견. 

 

나).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여기서 브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석됨)로 진단하면서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위상을 가장 뒷부분으로 보고 서울대 추종세력인 연세대등의 위상을 부정하는의견.  서강대 출신 양희은씨의 의견인데, 민간의견으로 방송이나 시중 의견으로 정착되어온 과정이 있음.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필자는 브를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로 받아들임)는 어떤 분야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잘 모르겠음. 지금와서 판단해보면 일본강점기에 들어온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 연세대.고려대로 대중언론의 카르텔을 공고히 해와서 대중언론의 힘을 빌어 그렇게 맞대응 한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이나, 현행헌법의 임시정부 법통승계로 판단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소위 왜놈학교나 일본 잔재종교들[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은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 강점기에 총독부령으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일본 민중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일부 성당)를 거부하면서 배척하던 현상. 조상제사 거부때문에 배척하는 현상임.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를 배척하는게 당연함.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종교적 입장을 전해들으면 조상제사 거부하는 외래종교인 불교나 개신교.가톨릭 일부는 조상제사 거부하는 금수가 됨. 유교문화권은 수천년동안 조상제사 거부자는 없었는데, 예수회와 달리 가톨릭 일부계파의 의견을 따라하면서 극히 드물게 몇십명 정도로 조상제사 거부자가 생기면, 조선 조정은 그들을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라 하여 처벌함.

 

15].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일본 강점기에 형성된 일본 잔재 세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가). 친일파로 규정된 방응모의 조선일보적 민간 의견(신문기사).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연희전문 후신 연희대나 연세대, 그리고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가 학교설립을 허락받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그리고 구한말에는 평민 보부상출신 이용익이 세운 전문학교정도의 보성전문에서 이어진 고려대.

 

*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신문이 별로 없던 상태 및 미군정기를 거치며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던 방식을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의 동아일보는 이와 달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의견제시 해왔다 할 수 있음.

 

나). 일본강점기 잔재세력들은 정부에 남아, 또는 민간 언론 및 관변 억압단체에 남아 일본 총독부 강제 포교 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개신교, 가톨릭)를 중심으로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에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16]. 분란이 생기면 필자(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 성균관대 학번:1983311322)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의견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권이 없으며, 한국 헌법상으로는 공식적인 王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나서서 국왕제도 복귀에 앞장서는 분이 없는 상태고, 일본강점기에 피해당한 한국의 전통이 심하게 왜곡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어떤 복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王의 위치도 비공식으로 제안해보고,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서 협상안을 내고 있는 그런 중재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복구하고,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었던 성균관(성균관대로 600년 역사가 이어짐)의 시중에서의 복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복구된 현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조선(대한제국)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원)이 국왕의 제사였던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로 활동하면서 황사손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은 정부출연 백과사전 및 시중의 주요 백과사전, 학습사전, 학술서적, 성균관대의 학술적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며 사립으로 문교부에 등록된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600년 역사와 전통의 대학임.  성균관은 學宮.泮宮의 대학이었고, 성균관대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져서 학궁.반궁의 宮대학임.     

 

다). 美.蘇 軍政期를 거치며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은 神道國家 일본에 의해 강요된 창씨개명의 압제에서 벗어나 유교도의 징표로 "조선성명복구령"등에 의한 조선식 한문姓名과 本貫등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필자가 여러가지 제도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 御 서강대 임금같은 용어를 쓰고, 황사손도 소개하고 해보았는데, 임금제도는 국가적으로 공식화 된것은 아직 아니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본에 강점당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기 현상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칭호와 사상을 세계적인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에 십년 넘게 발표해오던 중, 어떤  이유인지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스페인의 형제국으로 느끼신다는 외교적 전달현상(필자가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 御서강대에 주안점을 두어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함)이 발생하여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 제도는 국제관습상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약속형태가 되어버려 이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현상으로 로마가톨릭계 대학들과 서유럽쪽 대학 및 외교관들이 성균관대에 적극적인 우호표시를 하고 교류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아마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御 서강대)와 성균관대(宮 성균관대)의 협력관계에 대한 우호표시 현상 같습니다.


[2]. 성씨없는 일본 신도수장(일본만의 천황)은 세계사적 견지에서 유교였던 과정이 없었고, 성씨가 없어서 유교종주국인 중국의 오제나 왕족 및 주요성씨와 연관성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1]. 성씨없는 일본 신도수장(일본만의 천황)은 세계사적 견지에서 유교였던 과정이 없었고, 근대에 일본의 하급 무사들이 옹립하여 일본천황이 되었는데,성씨가 없어서 유교종주국인 중국의 오제나 왕족 및 주요성씨와 연관성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계쪽에서 무언가 중국.한국의 고대 종교지도자나 왕족의 후손이라는 성씨를 가지면서 수천년 족보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성씨가 없으면 한국의 마당쇠나 돌쇠 하층 천민취급 받습니다. 원래 한국보다 수천년 문명 후발국인 일본은 한국을 어버이나라로 섬겨오던 문명 후발국이었습니다. 중국.한국.베트남.몽고처럼 세계사적으로 세계종교 유교라는 역사적 과정이라도도 있었다면 유교국으로 인정해 주겠는데, 유교의 조상제사나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근친상간등이 유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너무 불교적인 요소가 강해 후발국지적인 불교적 일본 신도와 불교가 주종인 나라로 판단합니다.   


패전국까지 되어서 법적으로 한국영토에서 권리를 행사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일본 왜놈학교들은 마당쇠 땡추 일본 천황이 낳은 돌쇠 땡추 왜놈 학교들입니다. 일본은 막부시대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하면서 제도적으로 불교국가화 된 나라라 유교적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서양문물을 일찍 수입하여 과학기술은 발전한 패전국 일본! 


한국은 세계사적 견지에서 한나라시절 중국.한국.베트남.몽고와 함께 세계종교 유교의 일원이 된 수천년 유교 국가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일본이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개신교가 주종, 가톨릭 몇 몇 성당)의 종교주권은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영토에 없어진채, 종교주권없이 유교에 도전하는 정도입니다.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국교인 유교의 자격을 행정법측면으로 복구한 한국인들입니다. 


세계사는 정사(正史)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 베이징대로 승계), 중세유럽에 설립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프랑스 파리대학의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황하문명.유교의 세계종교 유교도 그대로 교과서.학술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사적 견지에서 한국의 Royal대학은 궁(宮) 성균관대[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6백년 역사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어(御 서강대[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 중 하나]임은 변치 않습니다.       



* 일본 신도 수장인 일본 천황이 성씨가 없다는 자료들입니다.


a. 이를 보면서 천황은 호적도 없고 성도 없고 선거권도 없고 다만 이름만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일본인은 모두 화장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오직 천황만 땅에 묻힐 수가 있다. 그만큼 천황은 사람이면서 신과 같은 존재로 되어 있다.

. 출처: 성씨와 근친혼 (시집가고 장가가고 - 가족과 의식주, 2009. 12. 2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b. 2010.08.29, 뉴데일리 조양욱 기자 보도기사


<15>일본 왕족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다?

       

  

...다른 항목에서도 다뤘지만 일본 천황은 성씨가 없다. 황족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름만 있다. 예컨대 대다수 한국인들이 잊으래야 잊지 못하는 히로히토 천황이 있었다. 못 잊는다함은 그가 1921년에 아버지이던 다이쇼 천황의 섭정이 되었고, 5년 뒤인 1926년에 즉위했으므로 한반도 강점기의 절반 이상이 그의 치세였던 탓이다.
히로히토 천황이 역사상 가장 긴 64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의 연호가 쇼와(昭和)였다. 그런데 막상 천황이 타계하면 생전에 통용되던 이름마저 역사의 책갈피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연호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히로히토 천황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이제 그의 이력을 사전에서 찾으려면 ‘히로히토’ 대신 당시의 연호를 붙여 ‘쇼와 천황’을 뒤져야 나온다(하기야 불경하다는 생각에서인지 생시에는 인명록에 등장하지조차 않는다.)
신화에서 출발한 초대 천황으로부터 따져 제125대 째인 지금 천황의 이름은 ‘아키히토’이다. 그가 1989년 1월8일 왕위에 오르면서 정해진 연호가 ‘헤이세이(平成)’이다. 연호는 왕실을 담당하는 궁내청(宮內廳)을 비롯한 일본정부,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밀실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헤이세이는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나오는 ‘내평외성(內平外成)’과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의 ‘지평천성(地平天成)’에서 뽑아낸 말이라고 한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아키히토 천황이 재위하는 한 이어질 연호 헤이세이. 놀랍게도 나이가 지긋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연호가 서기보다 더 잘 통한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서기 2010년? 그러니까 헤이세이 22년이란 말씀이렸다!”

고지키(古事記).   712년에 오오노야스마로(太安萬侶)가 43대 겐메이(元明) 천황의 명을 받아 편찬한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 3권으로 엮어져 있다. 상권은 천지개벽에서 시작되며, 중권이 초대 진무천황에서 15대 오진(應神) 천황까지, 하권은 16대 닌토쿠(仁德) 천황에서 33대 스이코(推古) 천황까지를 다루었다. 신화와 전설에다 가요(歌謠)까지 섞여 있어 역사서라기보다 이야기책에 가깝다.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여신이자 태양신으로 일컬어진다. 일본 왕실이 조상신으로 떠받든다. 하느님의 명을 받아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든 뒤  여러 신을 낳은 이자나기노미코토의 딸로 되어 있다.

도서출판 기파랑 펴냄 '일본 상식문답' 중에서
도서 문의 : 기파랑 02-763-8996
조양욱 : y2cho88@hotmail.com


c. 고대 성씨고(古代 姓氏考) 結論 - 백제역사유적지구 디지털 아카이브


또 중국이나 한국의 왕은 모두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천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대륙에 있어서도 이른바 복성의 예를 흔히 볼 수 있으나 부계의 혈연관계 ...


.출처: 고대 성씨고(古代 姓氏考), 권호수:제 3집, 저자:손 대준, 발행일:1991년 6월, 게재지:한국의 농경문화, 발행처:경기대 박물관


d. 구글에서 발췌한 자료


한류 열풍과 좀비 사무라이의 천 년 비밀세계

송성표 - 2015 - ‎Political Science

넷째, 일본서기 는 백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일왕의 성姓씨를 황을 위해(역사 조작)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없애버렸다. 일본을 제외한 고대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국성이 없었 던 경우 없었고,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왕실도 족보와 성씨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자문화권 국가이면서도 역대 왕들의 이름이 제124대 히로히토裕仁, 125대 아키히토明仁와 같이 외자가 아닌 복자 이름만 있고 성씨가 없다.

https://books.google.co.jp/books?id=nNLKCgAAQBAJ&pg=PA310&lpg=PA310&dq=%EC%9D%BC%EB%B3%B8%EC%B2%9C%ED%99%A9+%EC%84%B1%EC%94%A8+%EC%97%86%EC%9D%8C&source=bl&ots=UuAmhu1kXq&sig=ruem7tvVeRc6gdxj-jtxLWx0CV0&hl=ko&sa=X&ved=0ahUKEwiOrN6klojYAhVHE5QKHW3WABQQ6AEIRDAE#v=onepage&q=%EC%9D%BC%EB%B3%B8%EC%B2%9C%ED%99%A9%20%EC%84%B1%EC%94%A8%20%EC%97%86%EC%9D%8C&f=false



     




2]. 필자는 오제중의 한 분이신 소호 금천씨의 후예입니다. 尹씨는 중국의 소호(少皥)씨에서 유래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한국 고려.조선의 귀족.양반가문 후손인 파평윤씨(坡平尹氏)입니다. 궁 유(宮 儒)  윤진한. 성대 1983학번, 1962년생,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주간)에, 퇴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공부함. 10년도 넘게 정신적인 궁 성균관대 임금으로 세계와 한국에 알려옴. 아버지(윤 기섭) 어머니(송 계순) 모두 양반임.


서강대 기록보존소 교수인 서 진교 교수는 필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어(御) 서강대 임금으로 알려옴.




* 尹씨는 중국의 소호(少皥)씨에서 유래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윤씨는 통일신라 말기에 태어나신 태사공[太師公, 윤신달(尹莘達)]을 시조로 하는 성씨인데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서 개국공신으로 三韓功臣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려의 명문 문벌로 살다가 조선시대에도 전주 이씨 다음으로 과거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여 1천년 이상 한국의 명분문벌로 살아온 성씨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착은 늦은편 같습니다. 윤씨는 파평윤씨가 가장 많습니다. 


유교 경전인 시경(詩經) 소아(小雅) 절남산지습(節南山之什)에는 윤(尹)씨가 태사(大師)와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주(周)나라시절의 지배성씨중 하나가 윤씨로 판단됩니다(태사라는 벼슬과 함께...). 고대 한국의 신라나 고려초기에도 윤씨는 태사벼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경의 윤씨와 태사벼슬과 연관되어 그런 벼슬을 수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고대 중국 주(周)나라등에서 지배성씨중 하나가 윤(尹)씨였던건 맞는데, 전 국민인이 우러르며 숭상할 정도로  통치에 성공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절남산지습(節南山之什)에 나오는 윤(尹)씨와 태사(大師)에 대한 구절입니다.


- 다 음 -   


詩經 小雅


節南山之什(절남산지습)


저 높은 남산(節彼南山)

節彼南山<절피남산>이여

높이 솟은 저 남산에는


維石岩岩<유석암암>이로다

바위 첩첩 쌓여있네


赫赫師尹<혁혁사윤>이여

빛나는 태사와 윤씨여


 民具爾瞻<민구이첨>이로다

백성들은 그대들을 우러러보네 


憂心如惔<우심여담>하며

걱정이 마음에 불타고


不敢戲談<불감희담>하니

감히 농담도 못하게 됐으니


國既卒斬<국기졸참>이어늘

나라는 마침내 망하였거늘


何用不監<하용불감>고?

어찌 살펴 보지도 않는고? 

 節彼南山<절피남산>이여

높이 솟은 저 남산에는


有實其猗<유실기아>로다  

넓직하니 기울어진 언덕이 있네 

赫赫師尹<혁혁사윤>이여

빛나는 태사와 윤씨여

不平謂何<불평위하>오?

고르게 다스리지 않으니 어찌할 것이요?

天方薦瘥<천방천차>라

하늘은 무서운 고통 계속 내리시니  

喪亂弘多<상란홍다>하여

백성들 상란 너무 심하여

民言無嘉<민언무가>어늘

그 원망이 자자하도다

慘莫懲嗟<참탁징차>로다
어찌해 막을 생각도 않는고?  


尹氏大師<윤씨태사>이

윤씨와 태사는

維周之氐<유주지저>니

주나라의 주춧돌이니...



* 한편 효월드 족보박물관에 등록된 윤씨성 관련사항입니다.



윤(尹)

문중

윤(尹)


  • 유래

    윤소종은 이 색(李 穡)의 문인으로 문과에 장원급제병조전서(兵曹典書:조선초기의 직제로 후에는 병조판서로 정2품 국방장관)를 지낼 때고려사(高麗史)편찬에 참여무송윤씨(茂松尹氏)는 원래 소호씨라고 한다.상고시대에 소호금천씨 차비의 아들 반이 궁정이 되었는데,왕이 옹주의 윤성에 봉해서 윤씨(尹氏)로 삼았다고 한다.그 후 중국 오계시대에 후손인 윤경이 병란을 피하여 무송(전북 고창)에 정착하여 살면서 본관을 무송으로 하였다고 한다.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잃게 되어 알 수가 없다.시조 윤양비(尹良庇)는 고려 예종때 보승낭장(?將:무관 정6품으로 중랑장의 아래)으로 무장현호장(戶長:고을아전의 맨 윗자리)을 지냈다. 무송(茂松)은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茂長面)에 두었던 행정구역으로,경덕왕 때 무송현으로 개명하였으며,1417년(태종17) 장사현과 합하여 무장현(茂長縣)으로 하다가 변천을 거쳐 고창군에 편입되었다.무송윤씨(茂松尹氏)의 선대는 계대(系代)를 잃어 알 수 없다가 고려 예종때 윤양비(尹良庇)가 보승낭장(保勝?將:고려때 무관의 정6품)에 올라 무장현 호장(茂長縣戶長:고을아전의 맨 윗자리)을 역임하게 되자 윤양비를 시조로 받들고 무송(茂松)을 본관으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 김진우(한국성씨연구소장)의 "한국인의 역사"에서 발췌>

  •  

    3].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다음의 서적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상성씨의 세계 내가만난

    저자:김 문순/답게/2009.03.25

     

    위 책은 무송 윤씨와 칠원윤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송윤씨 

     

    원 성씨는 원래 소호(少皥)씨였으나, 소호 금천씨의 아들 선(船)이 옹주의 윤성에 봉해져 윤씨가 되었다. 후손인 경(鏡)이 병란을 피하여 무송(전북 고창)에 세거하여 이어져 오고 있다...

     

    * 칠원윤씨

    태종 무열왕때 태자 태사 역임.

     

    . 필자 주 1). 향토문화대전에 나타난 무송 윤씨의 시조와 칠원윤씨의 시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한국에서의 무송윤씨(茂松尹氏) 시조 윤양비(尹良庇)에 대한 설명. 경기도 광명시 세거성씨 설명편에 나옴.


    [연원]
    무송윤씨(茂松尹氏)의 시조 윤양비(尹良庇)는 고려 예종 때 현리(縣吏)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보승낭장(保勝郎將)·호장동정(戸長同正)을 지냈다. 윤양비의 선계(先系)는 윤경(尹鏡)으로 후당(後唐)에서 오계(五季)의 난을 피하여 한반도로 건너와 무송(茂松)[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지방에 정착하면서 무송을 본관으로 삼았다. 이후 계대가 실전되어 윤양비를 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 오고 있다. 대사성공파(大司成公派)와 장령공파(掌令公派)가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b). 한국에서의 칠원윤씨(漆原尹氏) 시조 윤시영(尹始榮)에 대한 설명.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에 있는 칠원윤씨 上良齋
    설명편에 나옴.

     


    [개설]
    칠원윤씨 대언공파(代言公派) 양산 소문중(小門中)이 임진왜란 전에 남하하여 양산 상삼 및 양동에 세거의 터를 잡았는데 26세조 윤승원(尹承元)을 모시는 재사이다. 「상량재기」는 1997년 5월 18일 38세손 윤정삼(尹政三)이 근찬한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신라 태종무열왕 때 태사로서 고명원로(顧命元老)에 이른 윤시영(尹始榮)을 시조로 삼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27세조 윤옥(尹沃)은 무과중추부사(武科中樞府事)였으며, 윤발(尹潑)은 무과에 급제한 만호(萬戶)였다. 두 사람은 임진왜란시에 형제가 창의(倡義)한 공으로『양산읍지』, 『양산향안』에 실렸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c). 한국에서의 파평윤씨((坡平尹氏) 시조 윤신달(尹莘達)에 대한 설명. 

    성씨의 역사

     

    파평윤씨의 시조는 윤신달(尹莘達)이다. 윤신달은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공으로 개국통합삼한벽상익찬공신(開國統合三韓壁上翊贊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관직은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에 이르렀으며 소양(昭襄)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조선씨족통보》와 《용연보감(龍淵寶鑑)》 등에 의하면 윤신달은 파주 파평산(坡平山) 서쪽 기슭에 있는 용연(龍淵)에서 옥함(玉函)이 물위에 떠오르면서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한다. 윤신달 이전의 자세한 세계(世系)는 알 수 없다.

    .출처:파평윤씨[坡平尹氏] (성씨와 본관, 2011.1.14,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2). 이로볼때 무송윤씨 시조 윤양비의 선계(先系)는 윤경(尹鏡)으로 후당(後唐)에서 오계(五季)의 난을 피하여 한반도로 건너와 무송(茂松)[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지방에 정착한것으로 판단됨.  칠원윤씨의 시조 윤시영(尹始榮)도 신라 태종무열왕 때 태사로서 고명원로(顧命元老)에 이른점을 보면, 태종무열왕재위시 중국을 통치하던 당나라 때 칠원윤씨가 한국에 정착한것으로 파악됨.

     

    결국 소호씨에서 유래된 중국 尹씨는 唐나라때와 後唐시대(역사적으로 923~936 존립) 한국에 정착한 성씨라 할 수 있음. 정착순서로 보면 칠원윤씨가 태종 무열왕때, 파평윤씨가 고려 건국(918년)에 참여한 전후시기에, 무송윤씨가 후당(923∼936)시대에 한국에 정착한 것이라 판단됨.    

     

    . 필자 주 3). 태종무열왕, 당나라, 후당(後唐)의 시대 설명.

     

    a).신라시대 태종무열왕의 출생.사망 및 재위기간

     

    ㄱ). 출생~사망: 603(진평왕 25)∼661(문무왕 1).

    ㄴ). 재위기간: 재위 654∼661. 성은 김씨. 이름은 춘추(春秋). 신라 제29대왕.

     . 출처: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b). 당(唐)나라 존속기간

     

    618년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907년 애제(哀帝) 때 후량(後梁)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하기까지 290년간 20대의 황제에 의하여 통치되었다

     

    .출처: 당[唐] (두산백과)

     

    c). 후당(後唐)에 대한 설명

     

    중국 고대의 오대(五代) 중의 한 왕조(923∼936).

     

    통칭 후당(後唐)이라 한다. 돌궐(突厥) 사타부(沙陀部) 출신의 이극용(李克用)이 당(唐:618∼907)에 봉사(奉事)하며 황소(黃巢)의 난(875∼884) 진압에 공을 세워 895년 진왕(晉王)으로 훈봉(勳封)을 받았는데, 아들 이존욱(李存勖:재위 923∼926)은 923년 후량(後梁:907∼923)의 뒤를 이어 국호(國號)를 당(唐)이라 칭하고 뤄양[洛陽]에 도읍하였다...

    .출처:당[唐] (두산백과)

     

     

    . 필자 주 4). 유교사회는 자손번성을 위해 부인을 여러명 두며 살아온게 역사적 현실인데, 이는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왕족이나 양반은 대개 그렇게 여러명의 부인들 두고 一夫多妻制로 가문의 번영을 도모했습니다. 현대는 一夫一妻制지요. 

     

    . 필자 주 5). 五帝의 姓.

    태호, 염제, 황제, 소호, 전욱은 하나의 칭호에 해당됩니다. 중국은 姓氏제도를 발달시켜 한국도 殷나라의 왕족출신 箕子조선의 출현이후 기자의 후손들이 성을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조선부터 역사적 조선으로 보여지는데, 기자조선을 불명확한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음. 물론 아직까지 단군은 역사가 아닌 전설이나 野史로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음. 세계사 영역과는 맞지 않는 야사와 전설이 단군조선 이라 할 수있음. 최근에 급작스럽게 단군조선도 교과서에 넣기는 넣었지만 世界史.正史로서가 아니라 신화와 전설 차원으로 넣은것이라 이는 학계에서 많은 검토를 해야 함.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에서 유사이래(有史以來)란 말은 있어도 단군이래라는 말이 등재되지 않은걸 보면 正史에 근거한 역사적 자격이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같음. 그런데 기자조선 기준(箕準)王은 분명한 正史시대의 위만이 멸망시켜 출생.사망이 부정확한 인물이면서 역사적 인물에 해당되기도 함.  

     

    . 필자 주 6). 준왕(準王), 즉 기준(箕準)은 출생.사망은 불명인데, 재위기간은 명확하고 정사시대 인물인 위만에 멸망당하는 역사에는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준왕

    재위기간: BC 3세기~BC 2세기.

     

    고조선의 왕. 중국의 진(秦)나라 말기와 한(漢)나라 초기에 걸치는 시대에 재위(在位)하였으며, 지금의 랴오둥[遼東]지방에서 도망해 온 위만(衛滿)을 받아들여 한씨조선의 서북변(西北邊) 지방을 지키게 하였다. BC 194년 위만이 왕검성(王儉城)을 공취(攻取)하자, 준왕은 마한(馬韓) 땅으로 도망하여 그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이주해 있던 유민(流民)을 수습하여 그들을 지배하면서 한왕(韓王)이 되었다.

     

    .출처:준왕[準王] (두산백과)

     

    . 필자 주 7). 기자조선의 실체를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최근에 부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성씨의 유래나 기준왕의 역사적 등장으로 볼때 기자조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대와 현대 일부분 시기는 일본 강점기인데, 학술서나 백과사전.교과서 등 많은 학술서에서 유교 아닌 일본 신도.일본불교적 시각과 일본 기준 역사관이 강점기 한국에 작용한점을 염두에 두어 장기적 재검토가 필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기자조선(箕子朝鮮)

     

    .요약:중국 은나라 말기에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단군조선에 이어 건국하였다고 전하는 나라.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대표적인 역사책은 복생(伏生)의 《상서대전(尙書大傳)》, 사마천의 《사기(史記)》, 반고의 《한서(漢書)》 등인데, 사서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그 밖의 기자에 관한 기록들은 모두 이들 세 사서에 그 유래와 근거를 두고 있다.

    《상서대전》에는 주(周)의 무왕(武王)이 은(殷)을 멸망시키고 감옥에 갇힌 기자를 석방하자, 그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 조선으로 달아났다. 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 조선왕으로 봉하였다. 주의 책봉(冊封)을 받은 기자는 부득이 신하의 예를 차려야 하였으므로 BC 1100년경(무왕 13)에 주나라에 가서 무왕을 만났는데, 무왕은 그에게 홍범9주(洪範九疇)에 대해서 물었다고 한다.

    또 《사기》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는 무왕이 은을 정복한 뒤 기자를 방문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를 묻자 홍범9주를 지어 바쳤다. 이에 무왕이 그를 조선왕으로 봉해주었으나, 기자는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서》 지리지 연조(燕條)에는 은나라가 쇠하여지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그 백성에게 예의와 농사 ·양잠 ·베짜기 기술을 가르쳤더니, 낙랑조선(樂浪朝鮮) 사회에서는 범금팔조(犯禁八條)가 행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근거로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魏略)》에서는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준왕(準王)을 기자의 후예로 기술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출처:기자조선[箕子朝鮮] (두산백과)

     


    4]. 여하튼 한국 성씨를 보면 기자조선의 후손들이 徐氏나 韓氏등으로 姓을 자연스럽게 적용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고적에 성이란건 꼭 父의 성을 따르지 않고도 그 후손이 地名등을 활용해 姓을 사용하여 전승되어온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자조선 후손들은 姓을 사용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기자조선 후손이 아니면 자생적인 부족연맹체의 수장들이 姓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나중에 추증형식으로라도 姓을 사용하며 확대시켜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막부시대를 타도하며 하급무사들이 추대한 日王이 아직도 姓이 없는게 좀 특이합니다.  한국에서 漢字나 유교 및 도교.중국불교 여러 문물을 수입해간 나라가 일본이며 한국을 어버이 나라로 알던 나라가 일본인데 느닷없이 중국.한국이 모르고 인정치 않던 천황칭호를 강요하니까 해방후 한국은 日王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필자 주 8). 유교 경전에서 보면 윤씨가 나오는점으로 보아 중국에서 발생한 姓인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호씨가 尹성을 사용한게 아니고 次妃(둘째 왕비)에게서 난 후손이 尹성을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성씨는 몰라도 필자가 尹氏라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든 책 [조상성씨의 세계 내가만난/김문순 저]에서 무송윤씨의 원래 성씨가 소호씨라고 한것은 칭호를 성씨로 혼동하여 그렇게 서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상고시대의 일로, 좀 복잡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5]. 그래서 五帝의 姓을 밝혀주는 자료를 근거로 五帝의 姓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태고시대의 인물들이라 여러가지 설이 많아 후세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란한 측면도 있으니까 이런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교 경전에서 태호 복희씨등의 형상을 신화적.동물적 혼합형태로 서술한 내용을 필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더스문명에서 계승된 인도에서도 뱀이나 소를 숭배하는 현상이 지금도 있음. 문명교류기에 중국에 영향을 주어 俗書들 및 이에 영향받은 그림에서 인간과 동물의 혼합형태인 신화적.전설적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것 같음. 문명은 상호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음. 동물의 모습을 혼합하여 신적으로 여기는 특성은, 인도 서북일대를 석권한[* 출처: 인도사(2005.2.25, 미래엔). ...알렉산더가 기원전 327년에 인도의 서북부로 진격하였다. 그의 침공 루트는 카불을 넘어 힌두쿠시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그는 북부 인도를 횡단하여 서북 일대를 석권하였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정복군과 교류하던 인도가 알렉산더 정복군에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렉산더 정복군이 인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성이 존재함. 또는 중국의 태고적 믿음이 인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나일문명지역의 스핑크스도 인간과 동물의 혼합체인 점도 주의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6]. 五帝나 三皇에 대한 설은 한국의 여러 백과사전이나 학술서적들도 아직, 통일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제 각각 다양한 상황인데, 이는 현대 중국도 큰 차이가 없는것 같음. 그러나 유교종주국이자 발생지인 중국이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잘 알것임. 필자의 견해로는 백과사전이나 중국.한국의 俗書보다 禮記 月令에서 五帝를 발견하는게 가장 正道라 판단함(아주 오래된 태고적의 신적.신화적 인물들이 이 분들이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밖에 없겠는데, 혼선을 빚기보다는 유교 경전을 통하여 통일된 오제의 모습을 판단해보는게 적절할 것 같음). 한국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불가피하게 백과사전이나 중국 인물사전등을 통하여 五帝에 대해 알아보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1. 태호. 그 성씨는 風씨라고 함. 태호씨는 복희씨로도 인식되고 있음.

     

    * 복희씨(伏戱)

     

    동방의 천제, 복희씨

    복희씨는 전설 속에서 상고시대 동이족의 유명한 수령으로 태호로 불리기도 한다. 성은 풍()으로 전한다. 성기(, 지금의 간쑤성 타이안현 북쪽)에서 출생하여 진(, 지금의 허난성 화이양현)에서 죽고 화이양성(, 지금의 허난성 화이양현 서남) 북쪽 3리 지점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150년간 재위했다.

    전설 속에서 복희는 사람 머리에 뱀의 몸통(일설에는 용의 몸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이끌던 부족이 뱀이나 용을 숭배하는 토템을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이는 모두 아홉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이()’라고도 불렀고, 그는 최대 부족을 이끌던 공동 수령이자 동이족 상상 속의 선조로 받들어졌다.

    복희씨는 음양변화의 이치에 근거하여 ‘팔괘()’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여덟 종류의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부호를 사용하여 천지간의 사물을 개괄한 것이 8괘다. 그는 또 거미줄을 본떠 그물을 창조하여 백성에게 물고기 잡이와 목축을 가르쳤다. ‘슬()’이라는 악기도 만들고 악곡 ‘가변()’을 창작했다고도 한다. 이런 발명과 창작들은 당시 인류 문화생활의 서광으로 해석한다.

     

    .출처:복희씨[伏羲氏, fú xī shì] (중국인물사전, 한국인문고전연구소)

     

    . 필자 주 9). 복희씨의 모습은 감숙성 천수 복희묘에 나타난 바로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이는데, 투루판 아스타나 무덤에서 출토된 복희와 여와의 모습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해당지역의 토템신앙을 반영한 듯 뱀(필자가 보기에는 용으로도 보여짐)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유교 경전에서는 태호 복희씨의 모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교 경전상으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또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뱀의 모습도 부분적으로 복합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중국 인물사전에 나타난 전통적인 복희 초상화로 판단하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로 이르면 발은 사람의 발이고, 다리는 뱀의 얼룩무늬 가죽으로 치장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토템신앙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사람이 뱀의 얼룩무늬 가죽으로 하의를 입은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희의 초상화에서 나타난 발로 판단해보면, 선사시대 중국인들이 공룡류의 고생물을 경험하여 사람과 공룡의 복합적인 형상으로 토템신앙을 가져 복희씨의 모습을 형상화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추정하는 증거로는 중국의 북동부지방에 남아있는 공룡의 화석이 있습니다만, 신화적으로 추정만 할 수 있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중국 북동부지방에 상당히 많이 나타난 공룡의 화석사례가 있습니다.

     

    - 다 음 -

    ...중국의 북동부 지방에서는 소형이면서 2다리로 걸어다닌 열하공룡()의 발자국이 64m2에 4,000개 이상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 이들이 당시에 동쪽으로 대이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국의 애리조나주()나 유타주에서도 대형 공룡 발자국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한국에는 공룡시대인 중생대, 특히 쥐라기와 백악기의 지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 출처: 공룡의 화석 (두산백과) 

     

    필자가 신화나, 선사시대의 화석, 역사, 유교경전등을 종합하여 볼때, 고대의 신화적 인물인 복희씨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래된 신적이고 신화적인 분이라 시중의 여러모습을 확정하지는 않으면서 유교경전에서 특정적 형상을 묘사하지 않는 상태로 받아들이는게 무난하다고 여겨집니다.   

     

     

    . 필자 주 10). 복희씨의 여러가지 모습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2980&cid=56777&categoryId=56777

     

     

    2. 염제. 그 성씨는 姜씨라고 함. 

     

     

    신농씨는 허베이성() 쑤이저우시() 열산() 사람으로 상고시대 부락연맹의 이름난 수령이다. 강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강()이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진()에서 살다가 곡부(, 지금의 산둥성 취푸현 쪽)로 옮겼다는 설이 있다. 그는 중국 고대 전설시대에 불을 다스렸던 신으로 염제라고도 부른다. 적제, 열산씨(일설에는 여산씨)라고도 부른다.

    황제와 더불어 중국인의 시조로 받들어진다. 의약(), 쟁기와 보습, 도기(), 활을 발명했고, 처음으로 시장을 열었다고 알려진다. 전설에 따르면 140년간 재위했다고 하며, 백성을 위해 수많은 약초를 맛보았는데 맹독 성분을 가진 단장초를 맛보다 중독되어 죽어서 다릉(, 지금의 후난성 차링현)에 장사지냈다.(이 역시 여러 설들 중 하나다.)

     

    .출처: 신농씨[神農氏, shén nóng shi] - 의약과 농업의 창시자 (중국인물사전,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중국 인물사전에 나타난 전통적인 염제의 모습은 중화삼조당(허베이성 줘루현)내의 중화삼조상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국인의 조상으로 불리는 염제와 황제상(허난성 정저우시 황하 풍경구)으로 보면 상체만 보이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머리부분에 뿔이 난 다른 속설의 형상이 아닙니다. 중국인물사전에 나타난 신농씨는 풀을 맛보고 있는 신농씨 초상화인데, 사람의 얼굴에 머리부분에 무언가 작은 관을 쓴 형상입니다. 토템신앙을 반영하면 소의 뿔모습형상으로 만든 작은 관 같기도 함.  

     

    필자가 볼때, 고대의 신화적 인물인 염제 신농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 분도 역시 아주 오래된 신적이고 신화적인 분이라 시중의 여러모습을 확정하지는 않으면서 유교경전에서 특정적 형상을 묘사하지 않는 상태로 받아들이는게 무난하다고 여겨집니다.   

     

    예기에 나타나는 오제(五帝) 중에서는 태호 복희씨와 염제 신농씨가 경전에서는 특정 형상이 없는데, 시중의 속설에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상고시대의 토템신앙을 반영하여 사람과 동물의 모습이 어느정도 복합된 형상으로도 서술됩니다.  

     . 필자 주 11). 염제 신농씨의 모습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2982&cid=56777&categoryId=56777

      

    3. 황제

     황제는 염제 신농씨와 더불어 ‘염황’이란 용어로 중국인의 조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상고사 전설시기의 가장 이른 조종신()이다. 황하 유역 일대에서 비교적 세력이 강했던 황제와 염제 부락을 중심으로 화하족()이 형성된 뒤로는 전 부족의 시조로 인식되고 있다. 본래 성은 공손(), 호는 헌원씨이다.

    상고시대에 희수일대에 형성된 황제족이 바로 이 걸출한 시조 때문에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황제족은 강수일대의 강성() 염제족과 대대로 혼인관계를 맺어왔다.

    그 뒤 황제족 후예의 한 갈래가 지금의 산시(西)성 남부로 진출하여 하() 문화를 창조하면서 마침내 하족()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하족은 중원에 들어와 중국 최초의 왕조 하()를 세웠다. 그 후 산시(西)성 경내에서 살았던 희()라는 성을 가진 주족()이 중국 두 번째 왕조 상()을 무너뜨리고 주 왕조를 세웠는데, 이 주족이 먼 조상 황제족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의 성인 희()를 황제족에 갖다 붙였다.

    황제족은 염제족과 더불어 하 · 주 두 시대와 기타 다른 종족들과의 충돌 · 교류 · 융합을 거치면서 각 방면의 융화와 발전을 통해 전국시대에 이르러 통일된 화하족을 형성하게 된다. 『세본()』 및 『대대례기()』의 ‘세계()’에 각 종족의 선조와 조종신을 황제의 갈래로 편성하여 완전한 혈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황제와 염제는 함께 거론되었고 염 · 황에서 시작하여 여러 씨족의 통합을 거쳐 중국민족의 조상인 화하족이 된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출처: 황제[黃帝, huáng dì] - 중국인의 시조 (중국인물사전, 한국인문고전연구소)


    4. 소호

    소호(), 소호(), 소호()라고도 불린다. 역사책에서는 청양씨(), 금천씨(), 궁상씨(), 운양씨() 혹은 주선(), 현효()로 일컬어진다. 황제()의 장자()이다. 상고시대 화화부족연맹()의 수령이자, 동시에 동이족()의 수령이기도 하다.

    비록 고대 사람들을 그를 오제()의 한 사람으로 열거했지만 실제로 제왕()은 아니고 단지 중국인의 공동 조상() 중에 한 사람이다. 고대 중국의 신화 중에서는 서방대제(西)로 존숭된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부족은 새를 토템으로 삼았는데, 원시 봉문화()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그의 자손은 여러 성씨()로 분화되었는데, 예컨대 영(), 상(), 진(), 담(), 서(), 황(), 강(), 이(), 조(), 소()씨 등이다.

     

    .출처: 소호 [少昊, shǎo hào] (중국역대인물 초상화, 한국인문고전연구소)

     

     

    5. 전욱

     

    전설 속 염 · 황 연맹의 중요한 수령 중의 하나로, 고양씨라 부르며 이를 호로 칭하기도 한다. 

     

    ... 황제의 자손이라 전하며, 중국 서부 화하() 부족집단이 동방 동이() 부락집단과 융합한 뒤 형성된 전욱 부족의 수령이다. 아래로 8개 씨족을 거느리고 제구(, 허난성 푸양 서남쪽)를 거점으로 삼았다. 세력 쟁탈의 와중에 공공을 물리쳤다.

    전욱은 10세 때 소호씨를 보좌했고, 12세에 머리를 묶었으며, 20세에 제위에 올라 재위 78년만인 98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동군() 복양() 돈구성() 밖 광양리(, 허난성 푸양 서남)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전욱은 사람과 일을 잘 다스리는데 중점을 두었고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남정()의 중()과 화정()의 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갈라 통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신의 일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원시종교가 신권으로 넘어가는 표지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는 여자가 길을 가다 남자를 만나면 한 쪽으로 비켜섰다가 남자가 먼저 지나간 다음 지나가게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어기면 황량한 땅으로 추방했다고 한다.

     

    .출처: 전욱 [顓頊, zhuān xū] (중국인물사전, 한국인문고전연구소)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2. 1983년 사설 기업인 한국 갤럽의 종교인구 표본조사(1,946명)이후, 전염병으로 번진 패전국에 전범국가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개신교.가톨릭)식 종교관에 의한 통계조사 방법에 대하여!  

      http://blog.daum.net/macmaca/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