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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당시 미군정치하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으로 등록한 성균관대와 국사 성균관 교육과의 관계.

beercola 2016. 3. 15. 09:46

. 제목: 해방당시 미군정치하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으로 등록한 성균관대와, 국사 성균관 교육과의 관계.

 

이 글은 논문이 아니며, 간략한 Report형식을 취하겠습니다.  

 

[1]. 개요 

 

 

한국의 최고 대학 학벌은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의 성균관대입니다. 泮宮.學宮의 Royal대학이며 태학의 별칭을 가진 역사적인 성균관! 성균관에서 이어진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 해방후 미군정시대에 전국 유림대회를 거치고,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등록하여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던 일본 잔재 학교들(그 대표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 대중 언론에서 그 추종세력을 만들어,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에 대해 도전해오고 있는 것인데, 현행 한국 헌법은 을사조약(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중언론이나 학원광고등이 어떻든 한국의 최고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성균관대(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 인정)입니다. 여기에 세계사 개념을 병행시키면 교황성하께서 윤허하신 서강대가 성균관대처럼 Royal대에 해당됩니다. 세계사는 국사나 국민윤리.한문.국어의 고전처럼 한국의 公敎育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이므로 필자가 이를 반영하여 세계사의 강자인 서유럽과 교황청과 세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근에 교황성하 윤허의 Royal대인 서강대를 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됨)과 같은 Royal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대학들은 교과서나 참고서의 기준과는 동 떨어진 대중언론의 도전세력들로, Royal대는 아니며,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추종세력이거나, 그 개념을 반영시키려하는 대학들로, 한국 영토에서 학벌같은게 없습니다(헌법의 임시정부 개념으로 보아도 그렇게 됩니다).    

 

[2].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장은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으로 성균관대라는 명칭을 선택함.

 

1. 해방후 미군정 당시부터 전국 유림, 성균관장은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으로 성균관대라는 명칭을 선택하여, 그 이후부터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해당사항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고....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자세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 출처: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1946년 미군정당시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이자 성균관장이던 김창숙 선생에 대한 설명.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머니의 교훈에 따라 유학에 정진하였다. 유학적 소양과 한학의 조예는 주로 이 시기에 기반이 닦여졌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의 유림을 규합해서 130여 명의 연명으로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중국 상해로 망명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유림단사건’이다.

1924년 만주와 몽고 접경지대의 황무지를 빌려서 개간하여 새로운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을 추진하였다. 그곳에 군정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조달문제로 국내에 잠입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다가 탄로 나자, 거듭 출국하는 이른바 ‘제2차 유림단사건’을 일으켰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 내부의 파쟁조정에 힘썼다. 자신의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손문()을 비롯한 중국 국민당의 인사들과 교류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독립후원회와 한중호조회()를 결성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 특히, 망명한 한국청년들의 교육에 힘써 능월()·오산() 등의 도움을 받아 50여 명의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강습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독립운동을 고양시키기 위해 신채호(申采浩) 등과 함께 독립운동지인 『천고()』를 발행했고, 이어 박은식(朴殷植) 등과 협력하여 『사민일보()』도 발간하였다. 또,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조직해 군사선전위원장으로 활약하였으며, 1925년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27년 상해 공공조계()의 영국인 병원에서 일본 영사관원에게 붙잡혀 본국으로 압송되었고, 그 뒤 14년의 형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옥중투쟁과 일본경찰의 고문에 의해 두 다리가 마비되어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옥하였다. 출옥한 뒤에도 창씨개명에 반대하는 등 항일의 자세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1945년 일제 말기의 비밀결사인 조선건국동맹의 남한 책임자로 추대되었다가 광복 직전에 발각되어 구속되었으며, 왜관경찰서에서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이후 곧 상경하여 민주의원()의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정당의 난립과 신탁통치의 찬반, 미소공동위원회 참가여부의 문제 등으로 일반 정치인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육영사업에 힘썼다.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박은식 선생이 유림의 태두 곽종석()ㆍ김창숙(金昌淑)선생과 함께,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한 내용.

 

박은식

 

호는 백암(). 대표저작으로「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손꼽을 수 있는 민족사가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지낸 독립운동가로, 「황성신문」, 상해「독립신문」, 「한족공보」의 주필, 사장 등을 역임한 민족 언론인이다. 그의 생존기는 격동의 시대였고, 그가 만년에 봉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은 곧 독립운동의 최고봉이었다.

1900년에는 민족교육을 위하여 교육계에도 투신하여 유림의 태두 곽종석()ㆍ김창숙(金昌淑) 등과 같이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에 들어가 국민교육 담당자를 집중 육성한다.

 

.출처: 박은식[朴殷植]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4. 여하튼, 한국사에서 배우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해방후에 문교부에 공식 등록된 성균관대가 정설입니다. 성균관(일본강점기에 경학원이나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격하되었다가 해방후에 성균관으로 복구됨)이 복구되어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를 성균관대신 1946년, 대학 교육기구로 미군정당시의 문교부에 공식 등록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때문에, 성균관대 역사, 성균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리고 두산백과 및 종교학 대사전, 그리고 여러가지 학습사전, 시사 상식사전들은 이의없이 성균관대를 조선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5.. 우선 조선시대 성균관과 이름이 동일한 현재의 성균관(현재는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제사는 성균관이 분담해서 주관)에서 언급하는 성균관과 성균관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 성균관의 역사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大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였다...

 

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이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때의 위치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漢陽]의 숭교방(崇敎坊 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文廟:大成殿, 東ㆍ西廡), 유생(懦生)들이 거처하는 동ㆍ서재(東ㆍ西齋) 등이 있었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丕闡堂:제2과거장)이, 숙종(肅宗) 때에 계성사(啓聖祠:공자 및 五聖의 父를 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宗) 24년(1887)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

고종 32년(1895) 성균관 관제(館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旨)로 함’을 발표하였다.

 

 

6. 성균관대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616년 역사

 

600년 민족교육의 산실 성균관대학교-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족의 얼을 계승해 나아가는 민족의 대학으로 남아있으리라!

현대대학시대

발전기는 1945년 민족해방으로부터 현재까지이나, 그 중에서 제1 시기로는 성장기, 제2시기로 발전기, 제3시기로 확충기를 들 수 있다.

성장기는 단과대학시대라 할 수 있는데, 1945년에서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발전하기 직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우선 1945년 9월 민족해방과 더불어 명륜전문학교를 부활시켰다. 명륜전문학교는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식상 절차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전국유림대회가 열리고, 뒤이어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의 수립을 위하여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심산 金昌淑선생이 대표가 되었다.

이러한 성균관대학이 출범하려는 데에 있어서 학봉 李錫九선생이 재단법인 학린사의 거대한 토지재산을 희사하게 되고, 거기에 종전의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조직하게 되어,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7. 성균관대학교는 일본 강점기때, 최고대학 지위가 상실되면서 명륜학원등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이런 왜곡과정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을 이 출판사가 인정하고 있는건가?" 오해가 생길수 있는 어법도 있습니다. 대학이었는데 일제시대에 명륜학원이 되고 다시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니? 이와 관련 두산백과에서 사용한 어법을 중심으로 그 어법을 분석하고 설명하여 오해를 방지할까 합니다.  

 

1). 일본 강점기 관련, 두산백과에서 성균관대학교 역사에 대해 사용하는 어법.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조선 개국 후 1398년(조선 태조 7)에 현 명륜동 캠퍼스에 설립된 국립 최고학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칙령으로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경학과는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과하여 근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제의 탄압으로 교육기능을 박탈당하고 경학원(經學院)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8.15광복이 되자 1946년 재단법인(현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정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다. 교훈은 인·의·예·지이다

 
. 출처: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두산백과)
 
* 필자 주 1). 위의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권피탈후 일제가 교육기능을 박탈하였다가,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이런 설명입니다. 교육기능을 박탈했다가, 일제가 주체가 되어 전문학교 미만격의 명륜학원을 설립하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킨것입니다. 그러다가 명륜전문학교도 폐교시켜버리니까,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의 명칭복구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명륜전문학교도 임시로 부활시켜야했습니다. 필자가 조금 더 설명하면, 1945년 11월의 전국 유림대회에서, 성균관대를 설치키로 결의(형식논리상 1946년 가을에 복구 설치된것)한 후, 1946년 봄 전국 유림대회(1945년 11월의 전국 유림대회와 시기가 다름) 당시 김창숙 선생은 성균관의 관장직위를 가지고 계셨는데(이 때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으로도 선출되심), 1946년 가을(9월 25일)에 김창숙 성균관장이 미군정 문교부에서 성균관대(1945년 11월 전국 유림대회 결의로 성균관대 설치 결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주 복잡한 복구과정을 거쳤습니다.   

 

* 필자 주 2). 1945년 11월 전국 유림대회에서 사용한 용어는 성균관대학 설립보다 설치라는 용어를 다시 쓰는게 더욱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유림들이 결의하기는 성균관대학 설치였는데, 신문기사는 설립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5일의 인가는 "정식으로 설립되었다"는 용어보다는 성균관대학이 사용하는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는 용어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2). 조금 더 부가설명해 둡니다. 위의 과정과 행간에 숨은 뜻을 이해하고, 용어를 제대로 인식하셔야 다른 사전이나 서적을 읽을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산백과에서 사용한 어법인 "일제는 부득이"란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일제가 주체가 되어 교육기능을 박탈했고, 격하된 명륜학원을 설립했고, 격하시킨 상태에서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마저도 다시 폐교시키고 청년연성소같은 기구로 끈질기게 전락시켜버립니다. 이런 격하.왜곡.폐교상태를 겪어서 해방후 미군정 때, 최고대학 성균관을 복구시키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946년 봄은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장 직위를 가지고, 최고대학 성균관의 명목상 대학 타이틀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균관장이 주체가 되어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대학은 아닌상태의 성균관에서, 성균관대를 1946년 9월 25일 미군정의 문교부에서 정식 인가받은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인해 성균관대가 전문대학 이하의 상태도 겪다가 1946년 9월 25일에야 성균관대를 문교부에서 정식 인가받아, 형식논리상 이 때부터 다시 제대로 대학으로 공식 복구되었다는것을 이해하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성균관(성균관대) 복구과정입니다.

 

8. 그러면 왜 해방후 미군정 당시 성균관(문묘제사 기관, 문묘제사는 석전대제라고도 함)과 성균관대(대학교육 전담)를 분리하였을까요? 아마 고종때의 조치를 이어받은 듯 합니다. 성균관의 근대 학제로의 변천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종 32년(1895) 성균관 관제(館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 필자 주 3). 고종 32년에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 필자 주 4). 여기서의 경학과는 성균관 경학과가 가장 옳은 표현임)]에서 전담하게 하였던 사례를 이어받은 듯 합니다.   

 

 

9. 경학과를 다룰때 성균관경학과라는 명칭이 옳으니, 이에 상당히 주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기록원에 나타난 성균관관제(1895. 7. 2칙령136), 성균관경학과규칙(1895. 8. 9학부령2)입니다.  


성균관관제(1895. 7. 2칙령136)

성균관경학과규칙(1895. 8. 9학부령2)

 

 


배경

 

189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포된 일련의 근대교육법령에 의해 소학교 중심의 학교제도가 구축되면서기존의 교육기관에 대한 법령도 필요하게 되었다대표적으로 기존의 최고 유교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그 대상이 되었다성균관의 전통적 교육을 유지하면서도근대적인 교과를 부분적이나마 도입하고새로운 시대에 성균관 운영을 담당할 직제 개정 등이 요청된 것이다이와 같은 성균관의 부분적인 개혁은 당시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서구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던 개혁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이들 법령에 의해서 성균관에는 경학과가 설치되었고일제식민지기에는 경학원으로 변경되었다.

 


경과

 

성균관 개혁 법령은 우선 1895년 7월 2 발표된 성균관관제 제정부터 시작되었다이 법령에 의해 성균관은 학부대신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것이 명시되었고문묘의 봉사와 경학과 설치·운영이 규정되었다직원으로는 성균관장(1주임), 교수(2인 이하주임 혹은 판임), 직원(2판임)을 두었다이러한 관제가 마련된 지 1달 후성균관경학과규칙 발표되어 경학과의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이 정해졌다이후 성균관관제 1차 개정(1896. 1. 15), 2차 개정(1898. 5. 26), 3차 개정(1908. 10. 29)이 이어졌고성균관경학과규칙 1차례 개정(1896. 7. 16)이 있었다.

 


내용

 

성균관경학과규칙 주요내용은 교육과정수업연한학년입학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특히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경학교육을 유지하면서도본국 및 만국역사지리산술을 부가함으로써 근대적인 교과교육을 도입하려 했다는 특징을 갖는다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년의 수업시수를 42매주 28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등 학교운영 면에서도 근대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입학지원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하고입학시험을 보는 경우와 성균관장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시험은 임시시험정기시험졸업시험의 3종류로 하였는데임시 및 정기 시험은 이전의 성균관에서도 시행하던 것이었으나 졸업시험은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성격의 시험이었다즉 이전에는 성균관에 학적을 두면서 과거에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졸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과거시험제도가 폐지된 당시로서는 졸업시험이라는 별도의 단계를 두고 이들의 자격을 공인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이 졸업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문묘관리 직원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충원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참고자료


    한기언·이계학·이길상 공편,《한국교육사료집성-개화기편Ⅳ》일반자료총서 9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이만규,《조선교육사》을유문화사, 1947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집필자

    최광만(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10. 대중언론들의 의견과 달리 교과서.백과사전.학술서 중심의 학설로 할때는 국사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가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만큼 국사 성균관 중심이어야 합니다. 세계사에 강한 서유럽과 교황청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학체제는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성균관대 중심의 대학의 학벌부분은 조선왕조 후손들의 제사와는 별개문제입니다.

     

     

    [3]. 역대 국사 편찬위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 교육.

     

    국사 편찬위 자료중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I.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을사조약에 뒤이은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때문,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대한제국의 형식적.법률적 주권은 대한제국 황제에게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주권이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皇帝에서 民(국민)으로 교체되었다고 봄.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그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함. 국내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승계부분은 대한민국 수립후에 임시정부를 공식 승계하여 이 때부터 임시정부의 모든것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음. 대한민국 수립이전에는 국내법상 형식적.법률적 주권자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에서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있었음.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병합 및 불평등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를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주권이 帝에서 民으로 교체되었지만, 헌법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구절이 있기때문, 正史에 기초한 한국 역사서는 중요한 지침을 가진 자료라고 여김(세계사와의 병행 이해도 필요). 

     

    II. 본문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1].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2].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3].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4].  제 2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2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Ⅳ. 조선 시대의 생활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그 발전

    조선의 개국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빈번한 외적의 침구를 물리쳐서 그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명⋅청 교체라는 대륙 정세의 변동에 편승하여 정권을 손에 넣은 후, 토지 개혁의 실시를 통하여 민심을 거두더니, 마침내 신세력의 추대를 받아 선양의 형식으로 조선 왕조를 개창하였다(1392).


    태조 이성계   

    조선 왕조의 개창은 역성 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에 불과하여, 사회 구조의 본질적인 변혁은 없었다. 태조는 처음 고려의 옛 제도를 그대로 도습하여 영합주의적 정치를 폈으나, 차차로 새 국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정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기본 국책은 억불 숭유, 사대 교린, 농본 민생의 삼대 정책이었다.

     

    왕권의 확립

     

    태종은 태조의 삼대 정책을 실천에 옮겨 왕권 확립에 힘썼다. 즉, 사병을 혁파하였고, 국도를 한성(지금 서울)으로 확정하였으며, 호패제를 실시하는 등 집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찰 정리, 5부 학당 설립, 유교 예속 생활의 여행을 통하여 유교 사회 건설에 힘썼다.

    세종은 전제상정소를 두고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민족 문화 육성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주변 지역으로 국세를 확장하여 동북 6진과 서북 4군을 설치하여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국토를 완성시켰다.


    교육과 과거 제도

     

    서울에는 최고 학부로 성균관이 있었고, 그 하부 교육 기관으로는 사학(동⋅서⋅남⋅중)이 있었다. 지방 각 고을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서민층은 부락마다 설치되었던 서당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의 초등 교육을 받았다. 주로 중인 계급이 담당하던 기술직의 교육은 의학, 산학, 율학, 역학, 음양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관리를 등용하는 과거에는 문관 고시인 문과와 무관 고시인 무과, 그리고 기술관 고시인 잡과의 3종이 있었는데,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으며, 주로 유학의 교양을 시험하였다. 문과는 다시 자격 고시인 소과와 채용 고시인 대과로 구별되었는데, 소과는 생원 자격을 부여하는 명경과와 진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술과로 되었다. 무과는 무예를, 잡과는 기술 기능을 시취하였다. 과거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식년시가 원칙이었으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기 고시가 있었다.

     

    5]. 3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3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Ⅲ. 조선 사회 >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3) 조선 초기의 사회 구조

    교육 제도와 관리 선발 제도

    조선 초기에는 교육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학교를 증설하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였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4개의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군현마다 향교를 두어 각 지방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이었으나, 정원 외의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성균관   서울 명륜동 소재. 조선조 최고의 교육 기관. 초기의 입학 정원은 200명이었다. 사진의 건물은 공자를 모신 대성전이다.
    학생들은 군역이 면제되었는데, 농번기에는 방학을 맞아 농사일을 돕고 농한기에는 기숙사(재)에 거처하면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농사와 학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교육은 의학, 역학, 이학(吏學), 산학, 율학,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등으로 나누어 해당 기술 관청에서 가르쳤다. 기술 교육은 특히 지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학생 수를 조정하였다. 예컨대, 서북 지방에서는 한학을 중요시하고, 동남 지방에서는 왜학(倭學)을 장려하였다.

    관리는 원칙적으로 학생 중에서 뽑았는데, 학생이 관리로 나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인문 학생이 생원, 진사를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하고 다시 문과를 통과하여 요직으로 나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학생이 잡과를 거쳐서 기술관으로 나가는 길이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서리나 하급 관료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고, 요직으로 나가고 승진이 빠르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다.

    과거 시험은 수공업자, 상인, 무당, 승려, 노비, 서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뒤에 차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시 제도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 가장 정비되고 확충되었으며, 신분 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인쇄 문화가 발달하여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교육의 발전은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6]. 4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4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Ⅲ. 근세 사회의 발전 >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2) 정치⋅사회 구조의 개편

    정치 구조


    조선 왕조는 체계적인 기본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을 만들고, 법전에 준거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수준 높은 법치 국가로 발전하였다.

    중앙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는 의정부와 6조의 체제로 편제되어 있었다. 의정부는 최고 관부로서, 재상의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이끌어 갔다.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은 우리 나라 정치 제도의 한 특색 있는 전통으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유교주의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정원 외의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7]. 5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5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Ⅳ. 근세 사회의 발전 > 2. 근세의 정치와 그 변천

     

    (1) 정치 체제의 확립

    정치 사상

     

    조선은 유교의 덕치주의와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데 그 이상을 두어, 중앙 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를 이루었다.

    고려 말기부터 추진해 온 숭유 정책은 새 왕조의 기본 정책으로서,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들어온 주자가례의 채용, 소학 교육의 장려 등으로 유교는 상류 사회로부터 민중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교육과 과거 제도

     

    교육 제도는 관리 양성 또는 과거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반 자제를 중심으로 학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비하여 교육 기관이 증설되고, 교육의 기회도 훨씬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 교육만이 숭상되었고, 기술학인 잡학은 천시되었으며, 무관을 위한 교육 시설은 거의 없었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두었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내려올수록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서재)에서 한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부분이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고 있었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서리나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이외에도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이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8]. 6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6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Ⅴ. 근세 사회의 발달 > 2. 근세의 정치적 변화

     

    (1) 정치 체제의 확립

     

    집권 체제의 정비


    새 왕조의 기틀은, 태조 때 개국 공신인 정도전에 의해 다져졌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여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새 왕조는 통치 질서의 정비와 함께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고조선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도읍을 교통과 국방의 요지인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군사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유교 이념에 기초한 조선 왕조는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의 대성전(서울 성균관 대학교)   

    향교(전북 장수)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분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분야가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았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외에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주 1) 관리가 요직으로 나가거나 빠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하였다. 비록,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양반에게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으므로,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9]. 7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Ⅵ. 민족 문화의 발달 > 3. 근세의 문화 > [1] 민족 문화의 융성

    교육 기관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4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4학은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 있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한편,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III. 마무리 의견.

     

    역사적 대학이나 기득권이 만든 대학은, 주로 Royal계열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성균관대(泮宮.學宮,太學으로도 그 자격이 언급되는 Royal, Historic대학)와 서강대[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어 설립된 Royal대학]만 이 Royal대학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결국, 각 개인이 실력으로 승부해야, 교과서(참고서 포함).백과사전.학술서적에 등재된 세계사나 한국사의 정통대학들이 개인적으로 그 졸업생을 인정해줍니다. 수천년의 문화.언어.종교.정치(군사력).재력및 전쟁과 갈등, 협력과 반목끝에 先占權과 자격을 가지게 된 세계사 교과서(참고서 포함)나, 한국사 교과서(참고서 포함)의 대학들은 그 자격이 거의 변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는 침략이나 약탈(UN에서 침략금지하고 있음)도 힘들어져, 그 자격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사항: 형식상으로는 1946년 성균관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하여 인가받은게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 계승에 합치하는데, 1945년 11월에도 전국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대학 설치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그 당시 대중언론의 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추후 소개하겠음). 미군정당시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질적 공권력은 전혀 발효될 수 없었으므로, 그 당시 대중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외래종교계열의 신문이 미군정에 근무하던 조선 총독부 출신 실무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내법우위론으로 보면 대한제국 당시부터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하기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국제법에 해당하는 미군정이나 대한제국의 형식적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대신한 대한민국정부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고 나서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그 때부터는 국내법상 임시정부의 모든것을 소급하여 계승하면 된다는게 필자의 의견입니다. 국내법의 승인은 받지못한 국제법에 해당되는 미군정은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의 하위 체계인 미군정령을 포고하였는데, 대학.기타교육.종교.영토관련하여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나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각종 교육기구,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들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특성으로 볼때, 한국영토에 주권을 가질수 없었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경성제대 후신의 서울대는 미군정령의 서울대로 변경되었어도, 국내법[대한제국 기준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임시정부 기준.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과 국제법[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등]으로 볼 때, 한국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될 일본 잔재의 적산재산이며, Negative Heritage였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는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다른 교육기구나 강제 포교종교등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