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무이의 최고대학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은, 을사늑약.경술국치 무효로인해, 조선.대한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은, 을사늑약(을사조약).경술국치(한일병합조약) 무효로인해, 조선.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학교법인임을 상기시켜봅니다. 성균관(성균관대)은 꼭 조선,대한제국의 주권만 수호하는 역할에 한정되는건 아닙니다. 성균관(성균관대)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에서 을사늑약(을사조약).경술국치(한일병합) 무효의 기준으로, 헌법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적 주권도 지켜내는 구심점을 가진 훌륭한 교육유산입니다. 또한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은, 고대로 눈을 돌리면 최고대학이던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고려 성균관)의 최고대학 전통을 승계하는 위대한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국민의 자랑입니다.
1. 미군정때도 가르쳤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현재까지도 약 70년동안, 중.고등 학교 대상 국사교육에서 성균관을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주권이 大韓帝國의 황제에서 民으로 바뀐 大韓民國이라해도, 을사조약 당시부터 제기되어온 을사조약 무효[을사늑약 무효, 이에서 비롯된 강제.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무효임]의 대한제국 국내법은, 대한민국에서도 정신적.역사적.법률적으로 그대로 계승되어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므로, 대중언론의 도전적 의견이 어떻든 국사교육의 국사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헌법전문의 정신)의 역사적.법률적 주권수호의 증거이자 상징입니다.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 무효로 인해, 1910년 한일병합(경술국치)이전에 존재하던 유일무이의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승됨)만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대학이므로, 1905년(을사늑약),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세워진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중심으로 대중언론등에서 카르텔을 형성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르텔은 법률과 한국인의 역사.관습에 위배되며, 패전국에 전쟁범죄국가가 된 침략자 일본의 불법강점으로 파생된 청산대상 잔재들입니다.
필자가 반영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고종당시부터 제기된 을사조약 무효론(국내법), 그리고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등 국제관습법
. 참고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2. 해방후 미군정당시부터, 현재까지 가르쳐 온 국사편찬위의 국사교육(성균관에 대한 교육)
. 참고자료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대통령령(대통령령은 행정법)에 의해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규정한 내용(해방후의 성균관대는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에서 이어졌다는 내용).
.참고자료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4.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 전문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헌법 출처는 법제처임.
1).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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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 무효선언, 그리고 일본등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출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3).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설명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광복을 맞았다.
.출처: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5. 해방후 현재까지 중.고등 학교에서 가르쳐온 국사 성균관은 대통령령(행정법)에 의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발간 이전에는, 이런 성격일수도 있겠습니다.
- 을사조약(을사늑약).경술국치(한일병합) 무효의 대한제국 입장을 반영하여온 조선.대한제국의 유일무이 최고대학(일본강점기에는 경학원.명륜전문학교등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이마저도 폐지되기도 하였던 적이 있었음)
-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로 인해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이 유지되던 미군정당시에 역사적 신분이 가장 높던 남북유림들의 결의로 복구설치된 성균관대
- 임시정부요인들(이승만.김구, 해방후 성균관장과 성균관대 학장.총장역임한 항일운동가 김창숙)의 성균관대 복구설치 참여
6. 세계사나 국제법은 항상 반영해야되는 차선책의 준거들이지만, 국가주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역사나 교육.법률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 무효로 인해, 국사 성균관(해방후의 성균관대로 계승됨)은 대통령령(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의견, 성균관이 성균관대로 계승됨)을 근거로 하여, 이전의 별칭인 泮宮의 자격을 가진 Royal대입니다. 그리고 대한국민의 역사적 최고대학입니다[漢나라에 영향받아 세워진 고구려 太學등의 역사적 최고대학자격에서 이어진 太學의 별칭을 가진 대학이 성균관이고, 성균관대는 성균관을 계승함].
7. 필자의 주요 근거 자료는 국사와 헌법.법률, 차선책의 준거자료는 세계사와 국제법, 그리고 백과사전, 여러 학술서, 논문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宮 성균관대= 御 서강대의 Royal대 공생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세계사나 국제법을 외면하기 어려운게, 현대 지구촌의 여러나라 사정이므로 국가주권만 강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필자가 주안점을 두는 대학의 학벌.지위관련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국사(성균관)나 세계사[중국 漢나라 太學, 國子監(이후에 경사대학당, 베이징대로 이어짐), 중세 유럽에 세워진 볼로냐대학, 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에 나오는 학술적 자료들은 누구도 변경.삭제.왜곡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와, 국사 중심이며, 필자가 글을 쓰는 주도적 입장임은 변치 않습니다. 많은것을 침략.약탈당해온 성균관대와 국교인 유교등 조선.대한제국의 기득권은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 무효의 오래된 국내법 의견과, 대한민국이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무효를 근거로, 차선책의 준거자료로만 세계사나 국제법을 반영하는 상황이니, 이 점 충분히 잘 이해 바랍니다.
그런데 필자는 국사의 태학.국자감.성균관과 세계사 내용[한나라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 베이징대로 이어짐), 중세 유럽의 볼로냐대학.파리대학의 세계사 교육, 그리고 황하문명과 유교, 중국의 세계 4대 발명품, 에게문명과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너무 잘 어울려 맹목적인 협력관계를 게시해왔던 적이 있었으므로, 대중언론에서 문제가 생겨도 교과서[교과서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백과사전.학습서.참고서.학술서.논문등이 발행됨]가 정설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 협력관계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법률역할을 하는 국제관습법 형태의 협력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대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사실 및 UN적국이 일본.독일.이탈리아인점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와 달리, 최근에는 예수회가 세운 서강대출신들이 필자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온건 충분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필자나 성균관대에 공격적이고 도전적이면 서강대를 협력대학으로 선정할리 있었겠습니까? 서강대 출신 양희은씨나 동조자처럼,대중언론의 모든혜택을 포기하고(대중언론 4번째 서강대), 100번 서울대 국시110브(여기서 브는 일본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와 합쳐진 세브란스 의전으로 연세대를 의미)로 발언하여 10년 넘게 그렇게 전국적인 방송을 하여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출신 역사학자가 한국사에 세계사도 반영할 필요를 어떤 대담에서 설파하여, 이런 학설을 인정하여 선의를 가지고 교과서와 참고서, 백과사전, 학술서를 기준으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 협력관계를 주장해 온 것입니다. 완전한 100% 공조는 어려워도 대중언론 아닌 교과서로 보면 충분히 공감하는 국사와 세계사 연계논리였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로 인해 대중언론에서 잘못된 모든걸 포기하는듯한 양희은씨(서강대 사학과 출신) 자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서강대출신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온 과정을 필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편전쟁이후, 수천년 전통 문명국 중국이 쇠퇴기를 거치던 시기가 근대입니다. 한국을 어버이 나라로 섬기던 한국밑의 국격을 가지던 일본이, 서유럽인들의 대항해시대 이후 서양문물을 우연히 대대적으로 수입하여 왔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세계 4대 발명품을 가진 문명국 중국이었음. 중국이나 한국등은 과학이나 공업은 중인이나 평민등 비양반계층에 맡기면서 유교 경전과 역사, 시, 과거를 위한 어학공부에 치중한결과 황하문명보다 후발문명이던 에게문명의 서유럽이 산업혁명이후, 새로운 공업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 같음.
유교문화 몽고출신 징기스칸(그 후손 포함)의 대제국건설이후, 송나라.원나라의 우수한 중국문명을 접하게 된 이슬람국가를 통하여 종이.화약.나침반.인쇄술을 수입하고 중국의 의학기술, 의류나 관련기술,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편찬등을 접하고, 자연과학과 수학.공업등도 신학.법학.의학.철학.문학과 아울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서유럽이 비약적으로 공업국가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서유럽의 공업기술을, 다시 일본 막부가 강제개항기를 통하여 다시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서유럽에 버금가는 공업국가로 탈바꿈하고, 근대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차대전중에는 동남아에서 영국군도 항복시키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명이란건 상호 교차하면서도 수천년 전통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기때문에, 수천년 인류역사에서 국가들의 부침은 많았습니다.
세계사에서 주요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제국이나 서유럽도 중심국가들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설명해 봅니다.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은 UN안보리를 통하여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군사력 지배국가의 반열을 획득하게 된것 같음.
先史時代의 수많은 미확인 유물,유적과 생활방식을 가졌던 인류. 인류의 또다른 출발은 세계 4대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문명, 인더스문명, 나일문명)의 형성에서부터라고 필자는 의견제시합니다.
이 4대 문명은 황하문명의 중국을 빼고는 에게문명의 그리스와 그리스를 정복(정복했어도 로마는 그리스 문화에 영향받음)한 로마제국에 점령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아시아 일부(로마제국이 정복), 나일문명의 이집트(로마제국이 정복), 인더스 문명의 인도일부는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가 정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중앙집권적 국가(殷.周시대의 天子중심 왕정국가, 로마제국과 로마 황제)는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면이 적어 중국중심으로 설명합니다.
周나라가 쇠퇴하고 중국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이후의 秦나라(진시황 배출), 세계제국 漢나라시대 세계종교 유교의 성립과 태학(太學)의 설립, 魏.隋의 성립, 세계제국 唐나라에 뒤이은 문화융성기의 宋나라, 그리고 몽고출신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이룩한 元나라(몽고족도 원래는 상고시대 유교를 접하고 漢나라때 漢에 정복당한 유교국으로, 元나라를 세우고도 漢字, 國子監과 제천의식.조상제사의 중국 유교등 황하문명 중국에 동화되어 버림)...
그리고 元.明.淸의 國子監 교육속에 유교의 오랜 전통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 天子만 天子라는 국제관습법의 형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원시적 권원으로 그 당시 합법적인 식민지를 개척한 서유럽국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세유럽의 대항해시대를 거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선도하여 필리핀, 남아메리카와 중남 아메리카 여러나라를 개척및 정복하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일부도 정복.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 등 서유럽의 공업국가(강제 개항등 문호개방으로 아시아의 일본도 공업화세례를 받게됨)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나라를 합법적으로 정복.
특히 영국은 신대륙의 미국과 캐나다 일부를 개척하고 합법적 식민지화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도 개척하고 식민지화.
그리고 아시아 일부와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인도를 그 당시 합법적인 상태로 정복.
프랑스도 여러 나라에 걸쳐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광대한 해외 영토를 개척하고 정복했습니다.
독일은 아프리카 일부국가를, 이탈리아도 아프리카 일부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등을, 벨기에는 아프리카 일부를...
영국의 힘은 아편전쟁때, 중국을 이기고,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등 서유럽국가들은 근대에 세계적 지배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전쟁능력이 뒤떨어지게 된 중국의 오랜 침체기가 있게 됩니다. 이는 2차대전을 통하여 회복되고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라는 전쟁후의 엄청난 전리품(영.미.중.러시아.프랑스)을 발판으로 화교자본과 세계 최대 인구, 중화권국가들(대만.홍콩.싱가포르), 유교전통의 공동체였던 한국(세계사에 의거 유교와 태학.국자감의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대로 필자가 전폭적 지지해 옴)의 우호적 경제교류를 발판삼아, 중국은 세계 최대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8. 필자가 게시해 온 여러 자료중, 부분적으로는 교정 및 내용 보완등 추가편집을 해야할 자료들도 생겨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2차대전에 패한후, 현재상태로 한국은 군사 강국중 하나인 사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UN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등에 뒤이어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