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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나, 국제법적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둘 다 그 사용前例가 있습니다.

beercola 2015. 12. 1. 02:26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나, 국제법적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둘 다 그 사용前例가 있습니다.


1. 다음은 그 용어의 사용(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 다 음 -

 

정통성지닌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수립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북한에서도 공산 정권이 정식으로 정권 수립을 발표했습니다(1948. 9. 9.).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로 국제 사회에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당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련이 팽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립된 상황에서 남한은 하루 빨리 자유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던 남북 협상파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총선이 잘못된 것이라며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만 자극하려 했지요.

.출처:정통성지닌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수립(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2. 모든 논의는 정부문서가 아닌 구두상의 의견표명이나, 언론에 내비치는 논란등인데, 아직 법률적으로 어떤게 확정된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각에서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실제로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임), 법률적 판결로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수설, 또는 소수설등으로만 구분하여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질의.응답 과정중에 나온 정부당국자의 견해는 법률은 아니니까, 여론도 이를 너무 왜곡해서 보도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사학자(한국사 전공자와 관련 분야 세계사 전공자 ), 헌법학자외에도, 정치학자(국제법 전공자)등 전문학자들을 초빙하여 연구.검토를 의뢰하여 헌법과 국제법 모두를 만족시키고, 역사학자들도 의견에 동조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낸 후, 공개 발표하는 절차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학술적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할것 같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군정",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정부 수립"등 의견이 양분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 일방통행식으로 규정하는것을 장기간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법적 승인을 무시하고(이런경우에는 정부나 국가로 승인받기 어려움), 국내적 시각으로만 재단하면, 국제적인 정부승인(또는 해당국이 국가승인으로 요구하는 경우, 국가승인)없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등에서 황제가 주권을 가지는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오래전에 신정부가 탄생했다고 주장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해야 되는 대한제국입장에서는 다음의 국제법적 승인이 가장 합법적이고 현실적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합니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는 제195호(III)의 결의에서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


.출처: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s, reconnaissance de gouvernments, Anerkennung von Regierunge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3. 이에, 필자는 대한제국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군정". "UN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승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의 입장으로는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분명 무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는 대한제국의 시각이 있어야만 1905년 을사늑약(을사조약).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이후,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수립(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몇 십년동안의 국가주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수호 입장(형식적으로라도)을 드러내는 법률적 의견이 없으면, 그 이후의 (강제.불법의)국권 피탈,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임시정부 성립[나중에 을사조약.한일병합은 무효라고 1944년 대일선전포고문에서 발표하였으나, 1910년 한일병합이후 1944년까지 34년의 국가주권 공백이 발생하는 위험한 공백기가 있게 됨], 미군정(대한제국의 국내법 우위로 보면, 국제법상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해진 전시상태의 임의적인 국제법적 점령.주둔행위에 해당됨)은 대한국민에게 국가주권이 없는 암울한 시대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대한제국(大韓帝國)의 시각에서 보면,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권력교체가 국내법상 인정된다고 수긍합니다. 황제가 주권을 가지던 대한제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대한민국으로 국제법적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 기준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국내법적 한국 정부가 아닌) 국제법적 "미군정"은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으로 볼 때, 대한제국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기득권과 정부권력을 교체해 줄 타당한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론으로 볼 때는, 대한제국 입장에서 "일본 강점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군정" 모두가, 특수하게 파생된 비합법적 통치기구인 셈인데,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해버리니까, 그 때부터는 황제가 주권을 가져야 되는 대한제국정부가 국내법과 국제법상 힘이나 권력.명분을 모두 잃어버린 셈입니다. 다만,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자세를 가져서, 을사조약(을사늑야).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라는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문으로 과거의 기득권들이 상당부분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기득권이란 조선.대한제국의 기득권인데,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성균관에 대한 국사 교육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로 볼 때 중.고등학교에서 미군정, 제 1공화국...현재까지 이어지는 교과서 교육으로 나타남)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의 자격, 조선.대한제국 국교로서의 유교, 2005년 황사손의 옹립이후 치르는 유교 제사들인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다음은 국제법 전공자나 정치외교학 전공자들이 학문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부승인, 국가승인 개념들입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법을 1년간 수강했었습니다. 헌법,민법,행정학도 수강.  


혁명,쿠데타등으로 정부가 비합법적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에서 신정부를 인정하면 합법적인 정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학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로 5.16이나 군사쿠데타등을 비난하지만, 정부승인을 받게되면 어쩔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국제법학자나 정치외교학 학자들이 학술적 견해를 잘 표명하지 않거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법을 전공하는 분들도 이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정부승인 받은 혁명이나 쿠데타등을 위헌이라고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배운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나 수강자들은 그렇게 동조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중의 혁명도, 군인들의 쿠데타도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면 원래는 둘 다 불법이지만, 사후에 정부승인을 받으면 정부로서 법적 효력을 얻게됩니다. 군인들의 쿠데타에 의한 정부교체만 불법은 아니며, 모든종류의 혁명.쿠데타로 이루어지는 정부교체가 원래는 불법상태인점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나갔으면 합니다.              


가). 정부승인

recognition of governments , reconnaissance de gouvernments , Anerkennung von Regierungen ]


기존국가의 내부에서 혁명과 쿠데타에 의해 정부가 비합법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외국에서 신정부를 정식정부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국가 성립의 경우에는 신국가의 승인이 해당국가의 정부 승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국가 내부에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교대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계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승인이 국제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국가 내부에서 비합법적으로 정부가 변경되는 경우이다.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는 제195호(III)의 결의에서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 


정부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신정부의 권력이 해당국가영역의 대부분에 미치고 실효적인 지배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역의 일부에 구정부가 잔존하고 있어도 신정부를 구축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정부를 승인해도 상관이 없다. 역으로 신정부의 지배가 불안정한 단계에서 외국이 승인을 단행하는 것은 상조(premature)의 승인이 되어 내정불간섭 의무에 위반한다. 단, 실효적 지배의 확립이라는 요건(사실주의)이 충족되어도 신정부의 정권탈취 수단의 잔악성과 극단적인 인권억압, 신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리고 신정부의 국제의무준수의 의사 등의 요건(정통주의)을 고려하여 승인되지 않는 예도 있다. 또한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정부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정부승인은 이것을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에 좌우되기 쉽지만 이것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승인 자체를 회피 또는 폐지하려는 경향도 있다.


정부승인의 방식은 외국이 문서 등에 의해 신정부 승인의 의향을 표명하는 경우(명시적 승인)와 외교관계의 재개 등의 행위에 의해 신정부를 정식정부로서 취급하는 경우(묵시적승인)가 있지만 후자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국가승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법률상의(de jure) 승인과 사실상의(de facto) 승인이라는 방식의 구별은 정부승인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승인은 외국이 신정부에 대해서 실행하는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로 그 법적 효과도 상대적이며 승인이 부여된 외국과의 관계에서만 신정부는 해당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정부가 소멸되면 해당국가와 그 외국간에 효력을 갖는 조약의 적용은 일단 정지되지만 신정부의 승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개된다. 단, 혁명군 탄압용의 무기대여협정과 같이 목적을 상실한 조약은 제외된다.


정부승인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해당국가의 대표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기구에서 해당국가의 대표권은 일반적으로 승인과는 관계없이 신정부가 승계한다. 그러나 신ㆍ구 양 정부의 대립항쟁이 장기간 계속되고 국제기구에서의 대표권의 인정절차에 각 가입국의 승인정책이 반영되면 상당히 복잡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에서 중국대표권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가입국이 일종의 정통주의 정책을 취하여 중화민국(대만)정부를 계속 승인한 것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은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승인하는 가입국이 다수를 차지할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부승인과 국내재판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소련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재판소가 구정부의 법령의 효력을 계속 인정하면 소련 정부와 교역관계에 있는 미국국민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미국의 재판소는 소련정부의 법령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미국국민의 구제를 도모하였지만 이와 같이 국내재판소가 개개의 사건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미() 승인정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출처: 정부승인 [recognition of governments, reconnaissance de gouvernments, Anerkennung von Regierunge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나. 국가승인

recognition of states ,  ]

국가의 일부 분리나 국가의 결합에 의해 성립한 정치체제가 새로운 국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정치체제를 국가로서 인정하기 위한 기존 국가에 의한 국제법상의 행위를 국가승인이라고 한다. 승인은 개개의 기존 국가에 의한 일방적 행위로 명시의 승인 외에 외교관계의 설정 등에 의한 묵시의 승인이 있다. 단, 국제연합등 국제기구로의 가입이 인정되어도 기존 가입국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승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승인이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조건이라는 창설적 효과설과 사실로서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추인에 불과하다는 선언적 효과설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로서의 요건이 만족되어도 제3국에게 승인의 의무는 없지만 만족되지 않는 단계의 승인은 ‘시기 상조의 승인’에 해당하고 국제법 위반이 된다. 승인은 일단 주어지면 취소할 수 없지만 사실상의 승인이라고 하여 경우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잠정적인 방식이 별도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력행사 등의 위법적인 수단으로 성립한 국가는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해져 국제기구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하거나 신국가 형성 과정에 국제기구가 직접 관여하는 등의 변화도 볼 수 있다.

.출처: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s, 國家承認]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5. 1948년 당시, 대한민국의 성립과 국제법적 승인과정. 


가.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달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내외에 그 성립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역사적 배경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7월 17일 헌법 제정을 선포하였으며, 이승만()과 이시영()은 7월 20일 새 헌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해방 3주년 기념일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찬성 41표, 반대 6표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한편, 5·10 총선거를 둘러싸고 부산에서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으나,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부산도 큰 정치적·행정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출처:대한민국 정부 수립 [大韓民國 政府 樹立]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6.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전적 서술


가. 두산백과의 서술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서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 건국헌법과 연계됨. 필자의 의견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문자에서부터 약간 다르다는 의견임. 다만 1948년 UN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난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의지나 정신이 어떤 법률에서라도 연계된다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임.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은, 헌법이라는 강행법 차원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고 있는것임.   


 다음은 사전적 정의임.


- 다 음 - 


이러한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정부의 헌법은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서 통상적인 헌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법(통합헌법)과 1945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에서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전문이 있는 것의 경우,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3·1정신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임시정부헌법은 체제면에서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가장 잘 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구비한 헌법전(憲法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이 임시헌법전과 유사점이 많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국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장이었던 의원 서상일(徐相日)은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밖에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李承晩)은 개원식사(開院式辭)에서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건국헌법과의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을 기초할 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임시정부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므로 그 상호관계에서 법적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 하겠다.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7. 대한민국 임시헌장, 법제처


여기에서 사용하는 임시헌장은 어디까지나 임시헌장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헌법', "헌장"등과는 또 다른 구별을 하는게 옳습니다. 


또한 제 8조에서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고 명기해 놓은 점에 유의 바랍니다.


다음은 그 임시헌장 내용입니다.


- 다 음 -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4.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8. 임시정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임시정부

[ 臨時政府 ] 



요약:국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한 적법한 정부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국가를 정당하게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실상의 정부.  



가정부(假政府)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려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그와 같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정부이다. 


한 나라의 반정부세력이 한 지방을 점령하여 모국의 정부와 대립하여 세운 정부, 혁명 또는 쿠데타로 기존 정부를 쓰러뜨리고 새로 세운 정부, 자기 겨레의 독립을 위하여 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해외에 세운 정부 등의 임시정부가 있다. 정부의 변경이 급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예컨대 이탈리아의 파쇼 정부나 독일의 나치스 정부 등)라도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은 적법정부이며 임시정부는 아니다. 


반대로 비합법적 방법으로 성립된 정부는 비록 혁명 전과 동일한 정체(政體)를 채용한 경우라도 임시정부이다. 임시정부는 실질적 정치권력을 확립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지니는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외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법상의 주체인 정당한 정부가 된다. 


한국은 1919년의 3·1운동 후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선포하였다. 그리고 8·15광복 때까지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통할하는 최고기관으로서 활약하였으나, 국제간의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채 광복을 맞아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환국하게 되었다. 


.출처: 임시정부 [臨時政府] (두산백과)


. 필자의견 1).한국의 임시정부는 "자기 겨레의 독립을 위하여 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해외에 세운 정부 등의 임시정부"에 해당됩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독립보다 빼앗긴 나라 되찾기 위하여가 한국에 적당) 설립된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가 승인한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을사늑약(을사조약).경술국치(한일병합)에 대한 의견은 알 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처는 위키백과입니다.


각 군사사절단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 필자의견 2). 여러차레 의견을 제시해서 대한제국입장의 을사늑약.경술국치 무효이론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대한민국도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국내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은 무효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자기 겨레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될수도 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해외에 세운 정부 등의 임시정부 두 가지 의미 모두로로 보여질수도 있지만, 국제법상 을사조약 당시부터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학자의 의견이 국제관습법 형태로 존재해와서, 국제법상 불법.강제로 빼앗긴 대한제국의 영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싸우다가 승인받은 임시정부에 주안점을 두어 필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중에 1963년에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 무효라는 법리적 의견이 제시되어, 무효인 을사조약을 토대로 불법.강제로 또다시 이루어진 한일병합도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 필자의견 3). 다음은 카이로선언에 대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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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독립한다고 단서를 붙임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한 미국의 태도는 1945년 샌프란시스코연합국회에서 국제연합을 탄생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의 참석요구를 묵살하고 여권마저도 회의가 끝날 무렵에 발급해주는 정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의 여비까지 부담하고 있던 중국정부와 대조된다.


종전기에 미국의 태도가 불투명했던 것은 영국을 의식하는 것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소련이 대한제국 때 당시 제정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이익을 회복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열강의 생각이 38선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대중관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또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는 중국 국내분란으로 정부간에는 손문(孫文)의 광둥정부(廣東政府)와 야간의 교섭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개인적 친분에 따라 교섭하는 길밖에 없었다. 개인적 교섭은 신규식·박찬익(朴贊翊) 등이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그 결과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라는 단체가 설립된 점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북벌을 완성한 1928년 뒤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에 냉담하였다. 대중외교에서 중요한 몫은 만주, 즉 동삼성 동포의 생활문제였다. 그런데 1930년 국민당대회 때 동삼성한교문제(東三省韓僑問題)를 제안하였지만, 접수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32년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를 계기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런데 이때도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주저하여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김구 등의 대한민국임시정부관계자 또는 김원봉 등의 독립운동자를 개별적으로 비밀리 지원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런데 지원자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나 개인별로 그것도 비밀지원의 방법을 취하여 많은 오해와 분란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중국 지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는 절대적인 문제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후 중국 각처로 이동해야 할 처지였으며, 또한 중국 서부 깊은 곳인 충칭에 정착한 뒤로는 다른 나라와의 교섭이 단절된 처지였으므로, 중국정부가 지원을 외면하였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특히 태평양전쟁 후부터는 종전의 비밀지원과는 달리 공개적이고 정당 또는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중국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전담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은 물론, 광복군의 독립전쟁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보조가 되었다.


전후 처리에서도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한 유일한 국가였다. 그것은 당시 중국 처지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다른 어떤 국가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계산이 있었으므로 광복군을 그들의 작전권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교섭으로 종전 때는 광복군 작전권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접수할 수 있었다.


대중국외교에서 또 하나의 초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문제였다. 중국의 승인이 중요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받아야 국제법상 정식관계가 수립될 수 있었다.


또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는 전후 한국에 대한 독립의 약속이므로 절실한 문제였다.


1942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공론에 붙이며 기미 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승인을 보류하고 말았다. 그것은 중국 자기자신의 전후처리문제로 미국의 눈치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소외교는 초기에 조금 이뤄졌다. 처음 대소교섭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한인사회당 당수였던 국무총리 이동휘가 자의로 처리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혼란만 야기시켰다.


그 뒤 1922년초 극동인민대표대회(極東人民代表大會)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을 때 교섭하였으나, 소련은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계획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적 계산을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서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다. 그리고 1925년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이 창설된 뒤로는 인연이 끊기게 되었다.


파리통신부 활동은 먼저 베르사이유강화회의에 대한 교섭이 있었다. 처음에 김규식·윤해·고창일·조소앙·황기환(黃杞煥)·이관용(李灌鎔) 등이 활약하였으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회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나라의 독립을 승인한 회의는 1920년의 국제사회당대회였다. 그것은 조소앙·이관용 등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컸다. 국제사회당이란 제2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자의 모임이었는데, 단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적었다.


유럽 각국에 대한 외교는 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 대한 교섭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정부적 차원에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고 민간교섭에 불과하였는데, 한국친우회가 한때 결성된 정도에 머물렀다.


그 밖의 외교관계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의 프랑스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행정당국과 교섭이 있었고, 또 국제연맹·국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교섭도 산발적으로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은 군사활동과 의열투쟁 두 각도에서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력적인 방법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부터 군사관계 제규정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나라에서 무장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독립전쟁은 만주의 독립군단체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조직하여 지원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북간도에 북로군정서와 서간도에 서로군정서를 두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서북간도의 군정서의 조직이 1920년 이른바 일제의 간도출병(間島出兵)으로 파괴된 뒤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이 때 당시 임시정부 군무부를 만주로 이전할 계획을 논의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23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여로 남만주에 참의부(參議府)를 결성하였으나 작전문제까지 관계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은 1933년 새로운 각도에서 계획되었다. 윤봉길 상해의거로 중국정부와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장개석의 배려로 중국의 중앙군관학교 뤄양분교(中央軍官學校洛陽分校)에 한인특별반(韓人特別班)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입교시켜 독립전쟁에 소요되는 사관을 양성할 수 있었다. 이때 만주에서 온 지청천·이범석(李範奭)이 한인특별반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한인특별반에 입교한 사관생도는 92명이었는데, 1935년 4월 62명이 졸업하였다. 이들이 후일 광복군의 기간요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있는 일이었다.


군사활동의 다음 단계의 것은 1940년 9월 17일 결성한 광복군의 활동이었다. 광복군은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 1938년 결성되었는데 주류인원은 延安의 조선의용군이 되었다)를 통합하여, 사령부(사령관 池靑天) 밑에 3개 지대로 편성하였다.


제1·2지대는 인도·버마전선에까지 출정하였고, 또 제2·3지대는 미군의 OSS라는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폈다. 그리고 제3지대는 중국전선에서 활약하며 일본군으로 파견된 한국인을 광복군에 복귀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광복군은 처음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작전권 밖에 있었다. 그러나 8·15광복 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이관됨으로써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광복군이 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9.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李奉昌)과 윤봉길(尹奉吉)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10.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대한 한국세시풍속사전의 서술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 폴란드, 소련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 지원, 광복군 창설 같은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李奉昌)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상하이의거[上海義擧]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이해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와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점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문화활동, 군사활동을 27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는 데 있다.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孝昌公園)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해 오다가, 1987년 제9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후 1989년 12월 3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행사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는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3·1운동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거행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국민주권을 천명한 최초의 정부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선열들의 순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날로 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 정부 주요인사,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대표, 시민이 참여한다. 기념식은 광복회장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 낭송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행사로는 기념식, 임시정부 요인 유족 위문, 사진전 개최, 선열추모, 독립운동 관련사료 발간 등이 있다. 이날에 한 해 광복회원과 동반가족 1인은 공공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까지 전국의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박물관에 무료입장할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大韓民國臨時政府樹立記念日]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11. 국가보훈처 자료


제헌절로 임시정부 살펴봄


[오아시스 No.3]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http://mpva.tistory.com/770



12. 제헌국회[  ]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

8·15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국제연합(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구성된 국회를 말한다. 즉, 한국 제1대 국회로서 그 회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동년 12월 18일까지 총 203일간이었다. ‘제헌의회’라고도 한다.        

5·10 총선거는 UN의 결의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되어 총 200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만은 이른바 4·3사태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 지지파)가 5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이 2석, 그 밖이 95석(무소속 84석 포함)이었다. 이때의 투표율은 75% 정도였다.

초대 국회는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정의 정·부통령에 선출하였다. 초대 국회에서 제정,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안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20여 건이다.

이 외에 결의안 12건과 건의안 12건, 중요 동의안 22건 및 각종 청원 안건 9개 등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얼마 가지 않아 이승만은 한민당()을 배척하고 이승만을 따르는 국민회() 소속 50여 명이 이정회()를 구성함으로써 여당 입장에 섰으며, 한국민주당은 민주국민당()으로 개편되어 야당의 입장으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출처: 제헌국회[制憲國會] (두산백과)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