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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3천2백만 명 대이동

beercola 2015. 10. 1. 07:29
추석 연휴 동안 3천2백만 명 대이동. 

 

YTN, 임성호 기자 보도기사. 2015.10.01. 

 

 

정부 합동 특별대책본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에 3천2백여만 명이 도로와 철도, 항공과 해운 등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510010723413939

 

. 필자의견: 한나라때 세계종교로 성립된 유교(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걸쳐 세계종교로 성립됨)는 2차대전이후의 중국인들의 신생국가인 대만.싱가포르 및 세계 각국의 중국 화교 및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등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여러 나라들에 오랫동안 체화되어 온 수천년 된 세계종교입니다.

 

교육상으로는 삼강오륜이나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제사로는 元日(현대 중국은 春節이라 함. 전통 한자어로 陰曆 정월 초하루에 元日이라 하여 표기하면 유교권 국가들은 전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나 仲秋節(중추절,추석)의 차례나 조상제사 또는 제천의식을 통하여 전승되어온 종교인 유교. 그리고 청명절(한식)이나 단오절같은 전통 유교 명절등을 통하여 유교의 제의나 가르침이 투영되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24절기를 통하여서도 유교의 전통은 나타납니다. 또한 문중별로 가족별로 특정 기일을 택하여 치르는 조상제사입니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가르침을 통하여 실제 생활에서는 성인식의 冠禮, 결혼식의 婚禮, 초상집 문상.장례의 喪禮를 통하여, 그리고 祭禮로는 제천의식(祭天儀式).산천제사(山川祭祀),조상제사,선성에 대한 제사(先聖祭祀)를 통하여 다신교성격 유교는 수천년을 이어왔습니다.

 

한문성씨를 사용하게 된 이후로는 한문성씨와 본관을 통하여 누구의 후손인지를 인지하고 주변의 마을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왕족이나 양반가문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에 맞게 대우해주면 될 것. 현직 왕(황제)의 직계 존비속과 가가운 친.인척을 제외하면 왕족 후손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몰락한 양반들처럼 그렇게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3대를 통하여서 얼마되지 않는 과거 급제자가 없다면 잊혀지는 몰락 양반으로 전락하고, 돈 벌이가 없어서, 배고프면 생계를 위하여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한의사나 한약방도 차리고, 역관이 되기도 하고, 무과로도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격상으로는 평민도 과거시험을 보도록 했지만, 그게 쉬운일이겠습니까? 

 

여하튼 유교의 조상제사는 천자부터, 제후, 사대부, 서인들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제사였습니다(한국인 5천만 누구나 조상제사 참여 가능). 특정기일의 달맞이도 그런 성격입니다. 외래 종교인(서강대출신 일부는 명나라때부터 예수회로 선교경험이 있어서 유교를 잘 이해하겠지만...) 중, 일본 잔재세력과 일본강점기때 강제 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외래종교인들이 과거의 지배층인 선성제사(석전. 성균관과 향교에서 치르는 석전.문무제사) 참여자만 유교도 몇십만으로 분류하는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과거시험(과거제 폐지로 성균관대 입학 및 졸업)으로 양반이 되는것이며 성균관.향교에서 행하는 석전제사에 참여한다고 과거 합격자와 같은 문.무양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현대에 들어서 과거시험을 대체하여 성균관대 유생이 되어 졸업하면 생원.진사이상은 됩니다. 필자는 최근 10년 동안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되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졸업자들의 자격을 과거시험에 합격한 양반성격으로 정의하여 왔습니다. 그 졸업생은 전국 인구 5천만중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왕제도를 입헌군주제 형태로 복구시키겠다면, 조선(대한제국)의 국왕은 황사손(이 원) 한명이면 될 것이고, 직계 존비속만 門閥에 의한 혜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졸업자들은 과거시험 합격자와 같은 양반. 

 

성균관대나 서강대 4년과정 이수한 졸업자로 과거합격자와 같은 양반자격을 준다면, 신분제가 너그러워 진것이니, 너무 불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교황제도, 유럽의 왕정이나 신분제 및 역사깊은 대학의 인정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법률적으로 왕정을 복구시키려면 국왕은 황사손으로 하고 제사(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와 외교사절 접견권을, 宮 성균관대 임금은 군 통수권을, 御 서강대 임금은 치안권을 가지도록 실권을 주고 왕정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시에는軍 통수권자(宮 성균관대 임금)가 치안권도 가지도록 하되, 분란이 종식되어 치안권 통수자(御 서강대 임금)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치안권에서 손을 떼어야 할것입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은 유교의 조선(대한제국)시대 국교전통과 행정법적 자격(美.蘇 軍政당시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해 신도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압박에서 벗어나 행정법상 조선의 국교인 유교도의 성씨와 本貫을 국가에 등록해오고 있음)을 계승하여야 합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의 임시정부 법통을 활용해 유교를 법률(행정법상 조선성명 복구령의 유지. 전국민이 유교국가인 조선성명.본관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신도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잔재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어나가야 합니다), 교육.관습법상의 국교로 유지시키고 헌법에도 상당부분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宮 성균관대 임금은 국가 전체의 업무를 관할하며, 총리이하 각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명권도 가져야 국가적 분란이 생기지 않을것이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어디까지나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승됨)의 자격에 의거하여 세계사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御 서강대 임금은 세계사에 대한 서유럽과 교황청의 전통적 영향력과 위상을 반영하여 宮 성균관대 임금과 동일하게 예우해주는 예우차원의 임금임도 명심하고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권국가 형태로 예우하여 언제든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Royal대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방법 아니면 현재의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정신적 통치로 끝내도 무방합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이 선택하는 육사출신 극소수는 무반의 양반. 御 서강대 임금이 선택하는 극소수 치안분야 종사자도 무과 합격자와 같은 양반.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학교교육이 있어서 그에 맞게 살면 될것입니다. 요즘 직업 그 자체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것입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 제도는 국민들이 사후에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득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성 불가침의 자격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이후  왜곡되어 온 한국의 성균관대나 유교의 대중언론등에서의 왜곡및 도전현상이 심해왔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민주공화국 상태이지만 이를 반영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