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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곳곳에서 2차대전 승전 70주년 행사. 프랑스.러시아.폴란드는 그당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나라들임.

beercola 2015. 8. 3. 05:57

유럽 곳곳에서 2차대전 승전 70주년 행사. 프랑스.러시아.폴란드는 그당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나라들임.



 


YTN 2015.05.09  보도임. 폴란드, 프랑스, 영국의 승전 기념행사와 독일의 사죄의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프랑스.러시아.폴란드는 그당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차대전때 對日 선전포고(독일등 다른 추축국에도 선전포고)한 나라임. 2차대전때 8월 15일에 일본 덴노(한국에서는 日王으로 부르며, 일본 局地的으로 천황으로 호칭을 사용하여 천황 앞에 일본을 붙여 日本천황으로 부를수도 있음)가 항복 방송후, 나중에 공식적인 항복문서 서명도 있었음. 일본이 韓.日간 쌍무계약에 의한 패전국은 아니어도 한국은 그이후 對日 승전국 반열임. 대중언론에서 패전국 잔재들(또는 이의 동조자들 및 상황판단을 잘못한 외래 세력 대중언론들)이 대일선전포고국 대한민국의 성균관(성균관대).유교 및 한국 역사와 전통에 항거하는 현상이 심하지만 자격은 없이 덤비는 현상에 불과함. 결국 일본은 패전국이며 한국은 임시정부가 그 당시부터 프랑스.러시아.폴란드같은 승전국에 승인받았었으므로, 대일 승전국 자격은 결코 훼손되지 않아옴.   

 

중국이나 러시아가 2차대전 승전기념 행사를 하는것은 역사적으로 승전국의 권리이자 앞으로도 중요하게 이어나가야 할 국가적 의식으로 판단됨.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념행사에 참가하지 못해도 승전국의 기념행사는 아주 중요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근대이후 세계를 지배하던 서유럽의 여러나라와 어울려 세계사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나 독일(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일본의 기득권도 있을것임)의 경우에는 볼로냐 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하여 면책이 성립되어 온것 같으며 특별하게 삭제할 명분이 아직까지는 없음.앞으로도 인정받아야 할것같음)이나 교황윤허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제외하고는 승전국들인 연합국(영국.미국.중국.러시아, 그리고 독일에 점령당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승전국이 된 프랑스)의 실질적 지배력에 위축되어 살아가는게 합당할것. 일본등 추축국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때문에 한국도 결국 승전국반열임을 세계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UN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한 법리적 의견도 그 유효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볼로냐 대학 및 교황윤허 하이델베르크 대학같이 삭제되지 않는 기득권은, 소극적인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되 이탈리아.독일이 패전국임은 해당국이 인정하면 과도기와 미래에도 그대로 유효할 것 같습니다.  

 

@ 일본이 국제법상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을 어떻게 해석하든, 분쟁의 당사자이며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침략하기전 한국영토의 주권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국내법 시각에서는 을사조약은 무효이므로, 을사조약은 일본이 무력으로 밀어붙인 강제.무효.불법 조약이 맞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고종의 항의나 의병활동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제관습법으로도 프랑스의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여 을사조약은 무효입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로 시작되어, 그 뒤에 이루어진 한일병합도 당연 무효입니다.

 

한일병합 무효는 2차대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에 인정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법상 유효하게 되었으며, 국제법상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에 승인받은 자격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1988년에 발효된 현행헌법에는 이러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왕정이 단절되고 민주공화국 상태로 변경된 후, 대한민국 헌법만으로 본다면 헌법 前文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구절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던 을사조약 무효정신(고종의 항의, 의병활동 등의역사. 나중에 국제법상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 무효라고 법리적 의견제시)과,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2차대전 당시 카이로 선언이후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에 인정받음)의 국내법.국제법 자격과 어울려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국의 학벌은 한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의 최고대학 성균관 기준이며 성균관은 Royal대학임. 성균관은 일본 강점기후 왜곡되며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격하되기도 하였으나, 해방후 전국 유림대회에서 이승만(임시정부 전 대통령).김구주석(임시정부 현직 주석)을 고문으로 하고 임시정부 독립투사 출신에 경학원에서 강의하던 유학자 출신 김창숙 선생(박은식 선생등과 함께 경학원에서 강의)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방당시 한국에서 전통 신분이 가장 높던 유림들의 총의로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였음. 이 대회에서 성균관대를 설치(복구 설치로 일본이 성균관을 폐지시키고 명륜전문학교로 격하하였기 때문에 명륜전문학교를 토대로 성균관을 복구 설치한것)키로 결의하여 미군정당시에 한국인의 자주정부가 출현하기 전이라 국립이 아닌 사립대학으로 허가받았는데, 그 사립대학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국왕이 법률적으로 옹립되지 않으면 왕립대학 성균관이었으므로 국립대학 성균관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것). 


이미 세계인들에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발표하여 10년 넘게 체제를 고착시켜 왔으며 다른 대학들은 이 Royal대학에 해당되지 않음. 이태리의 패전이 있었어도, 교황청은 별도의 신성국가이기때문에 교황청의 이전 자격들은 그대로임. 그러나 한국 영토에서는 한국사와 한국헌법 및 UN에서 을사조약 무효라고 한 법리적 의견을 중심으로 세계사와 공존하는게 합리적임. 교황청을 먼저 받아들인게 아니고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 문필가)의 전주 신흥고등학교(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 동창이신 御 서강대 임금님(서진교 교수)을 먼저 받아들여 한국사나 한국의 국익.한국헌법.임시정부.UN, 세계사.교황청같은 개념을 복합하여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체제를 확립시켜 온것임.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