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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은 무효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법률상 황제.왕이 다스리는 군주국이 아니므로, 宮 성균관대의 자격만 인정하며

beercola 2015. 7. 11. 05:17

을사조약은 무효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법률상 황제.왕이 다스리는 군주국이 아니므로, 宮 성균관대의 자격만 인정하며  

왕정국가의 법률적 복귀전까지는 민주공화국 틀내에서, 모든걸 해결하도록 함.

 

@ 필자는 법률적 임금이나 王이 아님. 다만, 민주공화국 틀 내에서 성균관대 총학 게시판과 유학대학 게시판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자칭하며, 지지자들이 생겨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법률적 측면의 임금이 아니며, 역사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 그렇게 주장하여 알려온것임. 그러나 법률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품위유지도 어렵고 제도적으로 임금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 따라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법률적인 제도성이 구비되지 않은 과도기 현상으로 하고, 국민투표나, 국회결의등에 의해 새로운 임금이 옹립되기 전까지는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宮 성균관대 임금임을 알림(비공식적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여하튼, 宮 성균관대의 역사적 자격과 학술적인 泮宮.學宮(궁 성균관대)의 기록을 유지하면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남북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조선(대한제국)시대의 유교 漢文 姓(本貫 포함)을 유교도 나라 조선(대한제국)의 유산으로 함. 그리고 설날.추석 및 단오, 한식과 같은 전통 유교명절(그리고 24절기)과 각종 제사, 관혼상제, 유교교육을 유교국의 전통으로 함.  

 

 

황사손(이 원)의 제사는 정치적 왕이 아닌,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함. 

 

왕정복귀를 국민들이 원할시, 새로운 왕은 宮 성균관대 임금의 추천(여기서의 추천은 본인에 대한 자천도 가능함을 의미함. 宮 성균관대 임금의 추천작업이 여의치 않으면 宮 성균관대 총동창회 추천, 성균관대 총장 및 유학대학장등이 관여한 모임의 추천도 가능함)을 받는 분을 옹립하는걸 원함. 법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현재의 민주공화국 상태를 유지하는게 가장 무난함.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황사손을 국왕으로 옹립하려던 계획은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무효로 하겠음. 본인들이 강력하게 임금이나 황제칭호를 쓰려는 과정이 없기 때문, 먼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임을 세상에 알려온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자처하며 세상에 알려옴) 및 필자의 후계자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왕정의 國王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국민들이 국민투표등에 의해 법률적 옹립을 하지 않으면,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非法律的 측면에서 관련자들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머물러야 할 것임.

 

 @ 법률적인 왕정복구가 어렵더라도, 대학부분에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체제는 국내와 세계에서, 유력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아온 과정이 있었음.  헌법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구절과, 헌법 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임시정부 부분(한일병합이나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그리고 대일 선전포고등), 국사 성균관에 대한 교육(성균관은 해방후에 설치된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로 600년 역사가 이어짐)으로 볼때, 일본의 불법 강제적인 을사조약.한일병합이후 왜곡되어온 宮 성균관대의 600년 역사 유지는 반드시 필요함. 宮 성균관대에 대한 지지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Royal자격의 御서강대(교황성하 윤허로 설립됨)밖에 없으며, 다른 가톨릭 계파나 다른 가톨릭계 대학은 이와 무관함.

 

필자의 능력으로는 힘든 일(宮 성균관대 임금을 국왕으로 법률적 옹립하는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면, 유교국의 전통은 유지하면서 국토의 70%는 宮 성균관대 임금이 통치하고, 국토의 30% 정도는 御서강대 임금님에게 반드시 할양해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