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수상의 인식에 반론을 함. 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강제로 지키게 해야 할 국제법에 해당됨.
아베수상의 인식에 반론을 함. 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강제로 지키게 해야 할 국제법에 해당됨.
1. 아베의 인식이 틀렸음.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기사(2015/06/05) 입니다.
아베정부, 포츠담선언 우회비판..."연합국 정치적 의도 담겨". 도쿄 김용수 특파원 보도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5/0200000000AKR20150605104100073.HTML?input=1179m
헤럴드 경제 기사. 2015-06-0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5000804&md=20150605153633_BL
아베의 답변 중 두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시 포츠담선언대로 일본의 전쟁 목적을 ’세계정복‘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는 의례적인 입장 표명만 했다.
문제가 되는 포츠담선언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There must be eliminated for all time the authority and influence of those who have deceived and misled the people of Japan into embarking on world conquest, for we insist that a new order of peace, security and justice will be impossible until irresponsible militarism is driven from the world.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로부터 축출되지 않는 한 평화.안보.정의의 新 질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정복으로 일본 국민을 잘못 이끌었던 당사자와 세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
. 필자의견 1). 일본은 세계정복 인정여부에 대해 수긍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문서에 서명했기 때문, 세계 정복으로 군국주의가 일본을 잘못 이끌었던게 맞음. 아시아 여러 국가나 진주만 공격을 그냥 놔두었으면 세계 영토 상당부분을 일본이 점령했을것임.
나). (아베측) 답변서는 포츠담 선언의 효력과 관련해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효력 발생과 동시에 실효됐다”고 밝혔다.
. 필자의견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이전의 항복문서 서명은 다릅니다.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문서에 조인한 내용은 항복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전원합의하여 파기하지 않는 한,영구 유효합니다. 아베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적국 조항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전원 합의해 주기전에는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게됩니다.
2. 포츠담선언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었어도, 일본의 항복문서가 있기 때문에,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은 변하지 않는 항복문서입니다.
을사조약은 원래부터 무효였지만,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보고한 점을 근거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적용하여,
승전국과 일본에 피해를 본 한국같은 나라들의 전후 위상을 강화.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1905년의 을사조약 체결 당시부터 고종황제의 호소(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국제법을알고 있었음),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시각(국제관습법에해당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내법으로는 한국이 인정치 않던 강제.불법의 무효조약이 을사조약이고 한일병합도 당연히 강제.불법에 의해 일어난 사후결과일뿐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해당되었음.
여하튼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으로 을사조약이 무효였기 때문, 강제.불법의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후에 한국 최고의 유일무이한 대학이던 성균관의 Royal대학자격은 어떠한 격하나 왜곡이 발생했어도 유효합니다.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격하되다가 해방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인 이승만 전 대통령.김구주석을 고문으로 하고, 유림출신 독립투사이신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치(결국 복구임) 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성균관대 설치(결국 복구)는 두 번의 유림대회를 거침.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국내법.국제관습법 시각으로 보면 일본에 의해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격하된 성균관은 고종때의 제사.교육 분리 정책을 이어받아 해방후에 교육은 성균관대로[김창숙 성균관장이 성균관대로 미군정에 등록하여 교육은 성균관대, 문묘제사(석전)는 성균관과 분리됨], 제사는 성균관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을사조약이 그 당시부터 무효였기 때문, 성균관대는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에도 교육측면에서 Royal대 자격을 유지해 온 泮宮.學宮의 Royal대학임은 을사조약(한일병합).미군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한 대학입니다. 명륜전문학교로 일본이 격하시킨 왜곡과정이 있었다해도 을사조약이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무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해방이후 미군정당시 국대안 반대운동등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총독부에 유임된 한국인 관료들이 경성제대주축의 서울대를 강행시켜, 조선일보.동아일보 및 대한제국(조선)과 관계없던 외부세력의 대중언론이 성균관대를 을사조약 이전의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으로 인정치 않고 도전하던 과정이 있었어도, 이는 을사조약이 무효이던 대한제국(조선)정부.한국에서 전통신분이 높던 유림(해방후 전국 유림대회에 모인 유림들).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뜻과는 어긋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을사조약 무효상태인 대한제국(조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과는 정 반대의 일본 강점기 중심 경성제대(또는 이에 동조하던 외부세력)추종세력의 약탈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복구.설치됨)을 대상으로 있었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을사조약 무효이던 대한제국(조선.그리고 임시정부)이 회복되지 못하던 과도기에 최고대학(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에 대한 도전.약탈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대중언론(그 이후 입시지.학원등으로 확산됨)에서는 그렇게 성균관대에 대해 도전(약탈비슷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성제대후신 서울대나 왜놈학교들은 한국에 주권이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였던 한국에서, 해방후에는 국내법.국제관습법에 의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이어받은 성균관대가 역사나 한국 국내법.국제관습법상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대중언론(나중에 만들어진 입시지나 입시학원등)은 경성제대 후신 국립 서울대 설립 반대운동을 겪고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언론 사상을 퍼뜨려 서울대.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고려대(보성전문 후신 고려대.나중에 친일파 김성수가 고려대로 변경)의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어서 항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일본강점기의 혜택을 보던 학교.단체들도 성균관대.유교에대한 항거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묘제사나 황사손은 늦게 회복되었지만 대한제국(조선왕조)의 지위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다만 현재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럽형 입헌군주국이 적당하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왕은 황사손(이원)측이, 宮 성균관대 임금(=御서강대 임금. 국제관습법상 한국정부.교황청.스페인.중국정부.미국정부도 10년 정도 인지해오고 묵시적 인지상태임)은 필자(1983학번, 성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출신)가 맡는 의견은 그대로 이어지기바랍니다.
2차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국제적으로 일본이 강제적으로 지키게 해야할 강제 국제법입니다.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어떠한 주권(교육,종교,재산,역사.관습 및 모든분야 주권)도 없으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일본 강점기 잔재들은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합니다. 일본 강점기에 그 뿌리를 두고 생겨난 친일파 신문인 조선(해방당시부터 임시정부 요인이 작성한 공식 친일파 방응모가 사장, 최근에도 정부에 공식 친일파로 보고됨), 동아(공식 친일파 김성수가 사장, 방응모처럼 해방당시부터 임시정부 지정 공식 친일파며 최근에도 정부에 그렇게 보고됨)도 일본 강점기 잔재와 똑같아 한국 영토에서 공식적인 친일파의 발표내용과 똑같게 구독부수 줄이기 운동등의 사회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3. 패전국인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헌법재판소(또는 최고 재판소), 국가원수(또는 행정수반), 또는 미국이나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캐나다, 뉴질랜드의 최고재판소나 국가원수(또는 행정수반) 혼자서 이를 위반하거나 어길수 없는 특징이 국제법의 조약형식인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에는 있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 성실한 이행, 연합국포로와 억류민의 해방 및 보호.수송등 휴전에 따른 군사조치등은 한국(을사조약이 무효라 그 당시부터 주권이 유지되었지만, 을사조약이후 일본에 무력으로 불법강점당한 현실을 놓고 볼때는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때문에, 일본의 무시무시한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국이 된 측면도 있음) 및 다른 승전국.해방국의 전후 위상확보유지에 중요한 단서가 됨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일본의 항복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복한 일본이 도쿄만의 미즈리호에서 조인한 문서. 연합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은 무조건 서명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ㆍArthur, 1880~1964) 외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의 9개국의 대표가 서명하였다.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 성실한 이행 외에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일체의 적대행위의 정지, 행정관사 및 군 직원의 명령 준수의무와 이직제한, 연합국포로와 억류민의 해방 및 보호ㆍ수송 등 휴전에 따른 군사조치, 일본의 관리 기본방식(간접의 통일적 관리)을 규정한다.
. 출처: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한국사전 연구사).
. 필자 주 3).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당시, 국내법과 국제관습법(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이론)에 의한 을사조약 무효이론으로 보면 그 당시 한국의 주권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한국인은 보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싸운 연합국이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 징집자.강제동원 근로자등은 일본에 의해 강제.불법으로 억류된 사람들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애석하게도 對日本 승전국(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자격을 획득한 나라는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에 참여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국가명단이 있기 때문, 한국이 그 당시 공식적인 승전국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對日.對獨 선전포고(및 추축국에 대한선전포고), 카이로 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의 임시정부 승인등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해 "을사조약무효"라는 국제법적 판단이후,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므로,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적 근거로 對日투쟁을 해온 주권국가의 지위정도는 한국 국내에서는 반드시 지켜내고, 세계인들이 공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전국 지위획득도 사후적인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필자 주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對獨 선전포고 사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 필자 주 5). 카이로 회담이후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외국 정부는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필자 주 6). 카이로 회담이후 임시정부 승인국가중 현재의 강대국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된 프랑스와 소련(러시아로 이어짐)입니다. 중국은 한국 임시정부에 영향받아,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반영해 준 국가고, 임시정부 근거지가 중국에 있었고, 중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도록 인정해준 나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해 준 나라기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준 나라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매헌기념관 관장인 윤주씨의 글(재외동포신문 2013.08.07, 오피니언 기고)에서는 장개석 총통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예우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교과서, 백과사전,학술서적에 공식적으로 등재되도록 많은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은 어디까지나 임시자가 붙은 "임시정부"이기때문, 임시정부 이상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기 힘든점도 있다는 것입니다(상징성을 가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고종 당시부터 국제법의 학설이 뒷받침되었고,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다시 확인하였기때문, UN회원국인 일본은 UN을 탈퇴하기 전에는 국제관습법 형식으로,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의견을 수용하는게 타당합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UN 국제법위원회의 의견은 UN회원국이면 어느나라든지 존중해야 할 국제관습법 영역의 국제법에 해당됩니다.
. 필자 주 7). 카이로선언에서 장개석 총통을 통해 문구가 삽입된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독립! 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정역할이 작용했다는 의견들을 소개함. 경향신문에 발표된 이만열 교수의 칼럼 "임시정부 90주년, 제대로 알자" 외.
. 필자 주 7-1) 경향신문 2009-03-03, 이만열 칼럼.
[이만열칼럼]임시정부 90주년, 제대로 알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지금 의견은 보시다시피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 어느정도 주관적인 견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것입니다. 御서강대 학벌위원들과 중요부분은 합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