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성완종씨 메모와 달리, 이완구 총리나 홍성현 도의원, 모 기자(김은혜 앵커 인터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증언.
자살한 성완종씨 메모와 달리, 이완구 총리나 홍성현 도의원, 모 기자(김은혜 앵커 인터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증언.
@ 이완구 "2013년 4월 4일, 성완종 독대한 적 없다" .청문회는 합법적으로 통과했는데,성완종씨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때문 문제 발생됨.성완종 메모가 옳은지 틀린지는 Fact만이 가려줄것.확정판결도 남았음.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94268 …
@ 경향신문은 15일 "성 전 회장이 4·24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이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며 "성 전 회장 측 인사가 승용차에서 비타500 박스를 꺼내 선거사무소 내 테이블에 놓고 나왔고, 당시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한쪽 칸만이 안에서 단독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
재·보선 당시 캠프사무장을 맡았던 신 모씨도 "그 정도 인물(성 전 회장)이 왔다면 기억이 날 텐데 그를 본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화빈 전 부여군의원은 "후보등록일 당일은 손님이 많아 접견방에서 누구를 독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여에서 (당시 이완구 후보를)내가 수행했지만 성 전 회장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총리 측 인사로 분류할 수 있어 신빙성이 낮을 수 있지만 중립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도의원들은 알려진 것과 달리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충남도당위원장이었고, 새누리당 충남도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홍성현 새누리당 충남도의원은 "함께 사무실에 갔던 사람들과 기억을 복기했지만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홍근표 전 선진통일당 충남도의원은 "성 전 회장이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당시 내가 최고위원이었다"며 "대화를 나눴으면 기억이 날 텐데 현재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60562
@ 오마이뉴스
이 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과 독대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당시 (4·24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어서 기자 수십 명이 (사무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도청 행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99297&CMPT_CD=MMORE
@프레시안
이어 "기자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기 때문에 (성 전 회장과의 독대는) 정황상으로 볼 때 맞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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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성완종이 만났다던 도의원의 주장은?
도의원은 홍성현의원. 홍의원 이야기는 그 날 (성완종씨가:필자 첨부) 사무실에 없었고 본적(돈주는걸:필자 첨부)이 없다고 함.
날짜도 다르다고 인터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449&aid=0000055127
http://timeeasy.tistory.com/275
@일베 저장소
김은혜 : 자 말씀해 주시죠..!!
기자 : 이완구후보는 5시 넘어서 오셨고요..성완종은 본적이 없는데요...이거 확실합니다..그때 다른기자들도 10여명 있었거든요...
[출처] 성완종은 그날(4월4일) 오지 않았다...mbn이 통수맞음..
[링크] http://www.ilbe.com/5649568395
@ 한국일보 기사
이 총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메모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거취를 결정 못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issue/1086/newsview?issueId=1086&newsid=20150416044907622
@ 필자의견: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진 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남긴 몇 줄 메모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여 국무총리가 된 공직자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대중언론의 무책임이 될수가 있음. 총리 입장도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확정판결전까지는) 일방적 주장에 의해 거취를 결정못한다고 합니다. 자중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수사검사들도 법무장관.국무총리.대통령의 명령권과 결재가 필요한 부분은 따라야 함. 악법도 법이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한 사람의 메모에 의거해 합법적인 대통령.국무총리.법무장관의 자격이나 명령권을 거부하거나 항명, 하극상이 일어나면 이도 아주 국가적 변란에 해당됨.
이게 불완전하지만 민주주의의 한계이며 특성이기도 함.
무죄추정의 법원칙을 가진 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메모 몇 줄에 의지해 일단 터뜨려놓고, 아니면 말고식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기억이나, 도의원, 군의원, 면담 기자, 이완구 총리 운전기사의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다들 기록하지 않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보면 정확한 기억은 힘든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억속에서도 비타 500박스는 보았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군요.
여하튼 정치자금건은, 필자가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까지의 현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너그러운 자세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극한상황에서 성완종씨가 자살로 메모를 남기고 언론에 흘러들어 큰 문제가 생긴것인데, 악법도 법이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확정판결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대처해도 법리적으로는 무방할것입니다. 야당쪽에서도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우려하면 여.야 공히 정치자금 문제는 국민들이 극한상황으로 몰아세우지 않았던 전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악법도 법이니까 합법적인 틀 내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법리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 전문 정신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이 있지만,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 상태인 한국입니다. 이런 양립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많이 겪어온 정치자금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그 동안의 정치적 인식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자살자의 메모가 흘러들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국가질서가 심하게 와해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도덕이 아닌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교육.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