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 한시적 기구로 하지말고 무기한 연장할것을 제안합니다.

beercola 2015. 3. 16. 12:07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 한시적 기구로 하지말고 무기한 연장할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청원입니다.

일본의 위안부 관련 범죄 뿐 아니라, 아직 제대로 진상조사가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끈질긴 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자 및 전문가인 서강대 출신들의 견해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다소, 흠결이 있어도 선택한 사유는 바로 이런 정부조사를 끈질기게 
해달라는 의도였습니다. 법적인 과정을 통과했으니 제대로 두 가지 문제를 끈질기게, 전문가처럼 기틀을 잡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부패와의 전쟁도 포기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연혁을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군요.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폐지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폐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족(2011.12.31까지 한시 조직) 

      ※ 존속기간 연장
      - (1차) 2012. 12. 31 (1년 연장)
      - (2차) 2013. 06. 30 (6월 연장)
      - (3차) 2013. 12. 31 (6월 연장)
      - (4차) 2015. 06. 30 (1년6월 연장)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세계사와 연계하여 한국과 세계를 결부시켜 이해하는 차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일본 총독부가 강제로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에게 정신근무령서(挺身勤務令書)를 발부했고, 불응시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징역형을 내렸던 범죄사실이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