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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지만,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beercola 2015. 2. 4. 04:23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지만,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양면성을 가진 나라가 해방이후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저는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며,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현실이란 땅에 발을 붙이고,머리는 어느정도의 꿈과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지향적 현실주의자입니다. 약간의 개혁성향도 가미하였으며, 보수적인 왕당파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상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는 분명히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민주공화국 체제가  정착된지 60년이 약간 넘지만, 수천년의 유교 역사와 王政體制 전통이 있어 우리 헌법前文은 또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하여 역사와 전통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공화국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수천년 역사와 전통을 배척해서는 않되기 때문에 헌법前文에 역사와 전통조항을 집어넣었겠지요.

 

@ 일본강점기에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저는 대학(교육)부문에 가장 비중을 두어, 국사와 세계사를 조합하고 국제법.헌법 및 국제 정치질서의 힘과 강대국 존재를 감안하여 宮 성균관대= 御 서강대 체제로 한국과 세계의 대학을 정의하여 왔습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宮 儒 윤진한)=御 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 다시 보면 헌법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관습법상 별 하자없이 인정되는 상태를 거친것 같음.   

 

그러다가 종묘제사등을 치르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황사손을 발견하여 宮 儒 윤진한과  御 서강전하가 가지던 영혼통치의 임금자격을 2013.4월부터 황사손에게 물려주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은 그들만의 힘으로는 제사이외 아직 아무것도 성취한게

없다는 현실진단을 한 것 같아, 임금 타이틀은 일본강점기를 축출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헌법의 國家體制.政治體制와 조금달리,약간의 개혁성향을 가진(그러나 국제법과 역사를 중시하는 전통지향적 왕당파임) 宮儒(윤진한) 寡人이 이전처럼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군림하고 御서강殿下와 공동으로 한국의 영구적인 영혼통치 임금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황사손은 임금이라기보다, 다만 제사를 치르는 황사손의 상태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유교 국가제사의 적절한 최고 제사장 승계자이며, 국왕을 옹립한다면 황사손(이 원)이 가장 적당합니다(실제적인 권력은 宮 성균관대나 御 서강대가 가지더라도).

 

국사와 세계사를 조합하면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宮 성균관대)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세계사의 오랜 지배세력(서유럽과 교황청)인 교황 윤허의 귀족계 대학인 예수회의 한국 서강대(御 서강대)만 Royal대학으로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교과서.백과사전.학술서적등의 정설을 이어가며 한국을 정신적으로 통치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은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의 체제유지에 도움되는 역사.종교(유교의 國敎전통속에 세계사의 지배세력이던 교황청과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중 귀족계파인 예수회의 사상 이해) 및 학술적 교육과정을 거치면 개인적으로 꾸준히 중용해 나갈것입니다.

 

유의해 둘점은 국사나 헌법상 적절한 자격을 가지는 대학은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지만, 국제법과 세계사의 전통적 지배세력인 교황청과 서유럽의 예수회계통 서강대의 영향력에 의한 세계적.국내적 혜택이 없이는, 무분별하게 약탈형식으로 성균관대나 유교에 항거해 온 대중언론도 당장 무력화 시킬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Royal대 체제는 영구적으로 동등한 자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시키면 않됩니다. 교황청과 서유럽의 전통적 지배과정은 국제화 시대를 맞은 세계 구석 구석에 전부 미치고 있음을 유의해 두셔야 합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 자격도 御 서강대 임금님을 통하여 독일출신 전임 敎皇聖下 재위시 영감을 얻은 칭호로, 국제관습법상 별 하자없이 인정받게 된 것 같습니다.       

 

현행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항이 있는데,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하였고, 그 이후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960년대 초반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여, 한일협약때 이런 정신을 반영하여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무효라고 한국측 입장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종 당시부터 국내법상 을사조약은 무효였는데, 을사조약당시 프랑스의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으로 "을사조약이 무효"라 하여 국제관습법상 을사조약은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UN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과정을  바탕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온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항을 반영하여서, 일본에 선전포고한 한국이 일본에 대한 승전국임은 옳습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조항과, 헌법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를 바탕으로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성균관대로 이어진 사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 두산백과 및 여러 백과사전, 종교학사전, 시사 상식사전, 교육학사전, 중.고생 학습사전, 성균관대, 성균관의 공통된 학술적 의견임) 중심으로 대중언론과 국가 전반영역에 걸쳐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을 청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관습법상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협력체제로!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美.蘇 군정령등으로 행해진 조선 姓名 복구령(이는 유교 국가 조선.대한제국의 姓名인 김.이.박.최등의 姓과 本貫등을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신도국가인 일본식 특이한 성명을 강요한 창씨개명등의 일본 강점기를 부정하는 조치임)에서 그대로 이어져 유교국인 조선의 조선식 姓名을 그대로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한국은 행정법상 유교국가로 복귀한게 맞음. 국제법상 을사조약이 무효인건 보편적이고(한일병합 무효는 을사조약 무효에서 유추해 법리적 타당성 가져옴), 현행 헌법상 임시정부 조항에 의해 헌법상 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물론 을사조약도 무효), 일본 총독부가 한국에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극소수)의 종교주권은 한국 영토에 없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일본강점기 때 세워진 여러 관립.국립학교 후신들의 주권은 한국에 없으며, 대중언론에서 점차적으로 제지해 나가야 옳습니다.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추종세력으로 살아온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나, 고려대(구한말 평민 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전문학교급의 학교에서 시작되어 해방후 친일파 김성수가 고려대로 변경)의 자격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대중언론에서의 발호를 제지해 나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宮 儒 윤 진한. 1981 전주 신흥고 졸업)와 御 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 1981 전주 신흥고 졸업)은 구한말 미국 선교사가 세운 전주 신흥 고등학교(일본 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교하고, 해방후에 복교)출신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안보협력(한.미 상호 방위조약 및 주한미군 주둔, 주일미군 주둔)은, 혼란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군사협력관계임을 인정해오고 살았습니다. 이는 御서강대 임금님의 안보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韓美 상호 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주둔, 주일미군주둔은 주요한 정책으로 이어가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