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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임시정부 대일 선전 포고문(1941)의 상관 관계. "1910년의 합방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포"

beercola 2014. 12. 6. 11:09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임시정부 대일 선전 포고문(1941)의 상관 관계. "1910년의 합방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포"하는 문구를 국내법 중심으로 살펴봄. 

 

I. 대한민국 헌법(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필자 주 1). 1988.2.25. 시행 헌법 제10호에는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임시정부의 법통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던 상태였는데, 늦게나마 반영되어, 이제라도 그 법적 효력을 여러방면에서 검토해 볼 때 입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와, 제 1장 총강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은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을 헌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구려 태학을 이어서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짐)으로 이어진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유교만 최고대학을 두어옴)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문화로 계승.발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조항으로 성균관(해방 후 성균관대로 이어짐)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황하문명의 영향을 받아 漢字.유교.漢나라 太學(國子監)등에 영향받아온 수천년 유교문화 한국입니다. 역사적인 기자조선이후 공식 역사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위만조선, 삼한시대, 부여, 예,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대한제국), 그 이후의 유교 제천의식,조상제사, 관혼상제(冠婚喪祭), 삼강오륜(三綱五倫),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忠孝 교육등의 유교 전통문화.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까이는 일본 강점기인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조선)의 합법적 국교(國敎)였던 유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II. 대한민국 임시정부

1.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및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의 임시정부 승인부분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봄.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 필자 주 2). 을사조약이 무효인 가운데서도, 불법 강제의 일본 강점기를 겪다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는 역사적 특징이 임시정부에는 있습니다. 

2. 1920년 10월 중화민국 국민당 총리 손문의 광동(廣東) 호법정부(護法政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

 

 20년 10월 중화민국 국민당 총리 손문의 광동(廣東) 호법정부(護法政府)에 당시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을 대표로 특파, 임시정부를 승인받는 외에도 한국유학생을 중국군관학교에 수용하고 조차지를 허용하여 한국독립군을 양성할 것, 5백만원을 차관할 것 등의 5개조 외교에 성공했다. 

.출처: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 필자 주 3). 한국민족문화 대백과는 광동호법정부가 그 당시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손문 주석은 중국의 현대 국부로도 일컬어지는 분인데, 현재의 중국 정부가 광동호법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국과 꾸준한 학술교류를 하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형편에 맞게 반영하면 도움될 것입니다.   

 

당시 비록 국제적으로 승인받지는 못했던 광동호법정부... 이 중국 정부는 한국 임시정부를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1925년 광동호법정부는 손문이 죽은 뒤 국민정부...

 

. 출처:중국(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황실 우대부분(출처는 법제처입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4.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 필자 주 4). 구 황실 우대부분은 임시정부법령 제 2호(1919.9.11 시행)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 1장 총령 제 7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불법 강제에 의한 한일합방조약 및 그 이전 이후의 일체 불평등조약으로 인해 빚어진 대한제국 황실와해였기 때문, 임시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정부가 아닌 임시정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정부 소재지에 없는 구 황실을 우대하면서도 그 당시의 임시정부 형편에 맞게 "민주공화제"를 도입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구 황실 우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1941년의 대일선전포고문에서 "1910년의 합병조약"등을 무효로 선포하여 1910년에 존재하던 구 황실을 존중하는 정신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구 황실이든지,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든지 과거의 왕정체제를 계승하고자 하는것은, 국제법상 하자가 없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님에 영향받음)의 강력한 뜻입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출처는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훈남훈녀입니다).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 출처: 네이버 민족혼닷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5.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문의 의의

 

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축심국(추축국)에 대하여 선전포고

 

@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 필자 주 5). 이 부분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 당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축심국(추축국)인 일본, 독일, 이태리등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사실은 1988년 새로운 헌법 시행후부터 반영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법 측면에서 조약으로 맺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국의 항복문서를 받아내거나 해당국가에 승전국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하거나, 승전국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조약을 체결한 바가 발견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국제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내에서 선언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차대전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에 대하여 체결한 조약은 고대나 중세와달리, 그 국가주권을 인정하는 형태라 종속적인 관계는 2차대전 이후에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간의 합법적 불평등 조약이 존재할수는 있겠습니다.    

 

나).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조약이 무효"인 부분

 

@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여기서는 일제로 오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다른 기사를 보면 일체가 맞습니다.

 

@ 2. 191O년의 합방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여 
아울러 반침략국가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 필자 주 6). 이 부분은 강제 불법의 한일합병이 국내 헌법상 무효로 확실하게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10년의 강제 불법의 한일합방조약 및 기타 그 이전.이후의 일체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일본 강점기 잔재들은, 1988년의 헌법 제 10호에 따라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우선 한일병합 후 한국 영토에 강제 설립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국립.관립학교들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6. 일본 강점기인 한일병합 및 그 이전.이후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한국영토에 세워진 일본의 국립대 및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등), 또는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

 

 

1). 서울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 경성제국대학은 1946년 대학이 아니던 일본 강점기 전문학교나 다른 전문학교급의 학교를 통합하여 지금의 국립 서울대로 바뀜.  

 

경성 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 요약:1924년 일본 정부가 서울(당시 京城府)에 설립한 관립 종합대학.
 

1920년 6월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재단법인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를 발기하고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하여 종합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을 봉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이 학교에는 조선사람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이공 등의 학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문학부·의학부만 설치하였으며 1941년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구성에서도 차별을 받아 1926년 개교 당시 조선인 교수는 전체 57명 중 5명, 학생은 150명 중 4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41년에는 교수 140명 중 1명, 학생 611명 중 216명만이 조선사람이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공포된 후 예과(豫科)가 먼저 개설되고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초대총장으로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취임하였다.

1926년 2월에 법문학부 교사가 준공되어 학부가 개강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청량리에 예과교사, 1927년에 의학부 교사가 준공되었다. 1928년에는 법문학부 본관을 준공하고 조선총독부 병원을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이관하였다.

1929년 4월 처음으로 법문학부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34년에는 학부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38년 이공학부를 증설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공포되어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전문학교·경성이학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립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다

. 출처:두산백과.

 

 

2). 전남대. 전남대 홈페이지 설명.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관립학교 후신들이 일본강점기 부분을 백과사전등에서 언급하지 않는것 같아, 이 부분은 영구보존함.

 

 

1909 06.10 광주농업학교 설립
1920 06 목포상업학교 설립
1944 03.31 광주의학전문학교 설립
1947 09.26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부설
1950 05.05 대학원(의학과)인가
05.27 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 도립 목포초급상과대학 설립인가
1951 08 대성의숙(사립대성대학) 설립인가
09.16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 결성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장에 전라남도지사 박철수씨 피선 
도민에게 본교 건설비로 634,760,000원을 할당
10.06 본교 설립 인가
11.04 귀속재산인 전남도 제사주식회사의 26,637주 및 공장일체를 634,760,000원에 매수
12.01 본교 임시사무소를 광주 의과대학에 설치하고 책임자로 이병위 교수 취임
1952 01.01 국립 전남대학교(5개 대학을 종합)로 발족 

- 공과대학(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섬유공학과,전기공학과)을 신설 

- 도립 광주농과대학을 농과대학(농학과, 임학과,축산학과)으로 개편 이관 

-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문학부: 국문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 정치학과, 법학과, 이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으로 개편 이관 

- 도립 목포상과대학을 상과대학(상학과, 경제학과,무역학과)으로 개편 이관 

* 필자 주 7). 광주 농업학교나 목포 상업학교는 관립전문학교 수준은 아님. 전남대는 광주의학 전문학교 부분이 일본 강점기와 가장 강하게 관련되었으며, 나중에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서울대의 추종세력이 전남대.경북대.부산대등이 된것은 부정할 수 없음. 광주 초급 농과대학이나 목포 초급 상과대학으로 변경되어 전남대로 이어져서 전남대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 같음.

 

 

3). 경북대에 대한 두산 백과의 설명.

 

1946년 9월 대구사범대학(1926년 대구사범학교로 설립)·대구의과대학(1932년 대구의학전문학교로 설립)·대구농과대학(1944년 대구농업전문학교로 설립)이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1년 10월 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대구농과대학을 모체로 국립 경북대학교로 개편하였다. 이때 사범대학·의과대학·농과대학과 함께 문리과대학·법정대학을 신설하여 5개 단과대학에 24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2008년 상주대학교와 통합하였다

 

* 필자 주 8). 대구 사범학교는 그 당시의 전문학교는 아니고 현재의 고등학교 정도임. 중요한것은 일본 강점기에 대구의학전문학교나 대구 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이 부분이 나중에 경북대로 이어진것.    

 

 

4). 부산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46년 5월 부산수산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인문학부와 수산학부를 둔 국립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자유·봉사이다. 1946년 9월 수산학부는 부산수산대학으로 분리되었고, 1953년 문리과·법과·상과·공과·의과·약학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 필자 주 9). 부산수산전문학교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일본 강점기인 1941년에 부산 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946년 수산학부를 둔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지금은 부경대학교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두산백과 내용입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1941년 관립 부산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어 1944년 부산수산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6년 국립 부산수산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5). 서울시립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18년 5월 1일 개교한 경성공립농업학교를 모체로 하여 1950년 6월 서울농업초급대학으로 설립하였다. 교훈은 진리·창조·봉사이다. 1956년 4년제 서울농업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73년 농업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개편하여 서울산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 필자 주 10). 서울시립대도 일본 강점기에 설립되어, 1956년에 서울 농업대학으로 승격함.

 

6). 동국대.

 

역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여자나 불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두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불교 승려는 천민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신도 밑의 민중신앙인 민중불교인들이 한국의 천민신분 승려들과 연계되어 일본 불교까지 보급시킨 것 같습니다.  

 

동국대의 전신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라고 합니다. 그 명진학교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 불교에 영향받은 불교연구회에서 설립한 불교학교입니다.

 

불교연구회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영향을 받아 정토사상을 종지(宗旨)로 1906년 2월 홍월초(洪月初)·이보담(李寶潭) 등이 창립하였다. 일본 정토종은 13세기 부처의 본원을 믿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즉시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상으로, 초기 불교의 이념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15세기 일본 불교의 유력한 종파였다.

1904년(광무 8)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하던 궁내부의 管理署가 폐지되자, 불교 중흥과 교리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에 불교연구회 본부를 두고 지방의 각 사찰에 지부를 두었다. 불교연구와 함께 새로운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설립하고 전국 사찰의 젊은 승려들을 모아 학문과 불도를 가르쳤다


@ 동국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 5월 불교계에서 동대문 밖 원흥사()에 세운 명진학교가 전신이다. 교훈은 섭심, 신실, 자애, 도세이다. 1910년 불교사범학교, 1914년 불교고등학교, 1915년 중앙학림()으로 개칭하였으며, 1922년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되었다. 1922년 전국의 불교사찰에서 재산을 출자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고, 1928년 불교전수학교로 다시 개교하여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40년 혜화()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6년 동국대학으로 승격하고 초대학장에 허윤()이 취임하였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78년 경주시에 분교를 설치하였다. 1983년 경주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91년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을 개원하였다. 2005년 일산 동국대병원 및 한방병원을 개원하였다....

.출처: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 東國大學校] (두산백과)

 

7). 일본강점기인 1905~1945.8.15 전까지 한국 영토에 설립되어, 해방한국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는 대학교들.   

 

가). 연세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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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희대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재한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선교부연합위원회에서 서울 YMCA내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으로 개교하였다.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하였고, 1923년 신교육령에 따라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4년 대학의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한 총독부가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고쳤으나, 1945년 8.15광복이후 연희전문학교로 복귀하고 1946년 연희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로 새롭게 발족하여 초대총장에 백낙준(白樂濬)이 취임하였으며, 1977년 원주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였다.

 

다음은 두산백과에 나오는 세브란스 의학교 부분입니다.

 

1885년 궁정어의(宮廷御醫)였던 H.N.앨런이 고종의 명으로 설립한 제중원(濟衆院:초기의 이름은 광혜원을 모체로 하여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 자유이다.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1909년 세브란스의학교,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7년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의학전문학교로 변경하였으나 194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복귀하였으며,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6년제)으로 개편하였다.

  

* 필자 주 11). 연세대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과 구한말에 세워진 제중원의학교(1909년 세브란스 의학교가 됨)가 1957년에 연세대로 통합된 대학입니다. 세브란스 의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연희대학교(연희전문에서 이어짐)가 한국인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전체가 불협화음 을 내는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나). 고려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1905년 이용익(李容翊)이 교육구국의 이념하에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당시 2년제 법률학·이재학(理財學)의 2개 전문과를 두었다가 1907년 법률학과와 이재학과를 법학과·경제학과로 고치고 3년제로 연장하였다. 교훈은 자유·정의·진리이다. 

1915년 전문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교명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하였다가 1921년 재단법인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보성전문학교로 다시 개명하였고, 1922년 조선교육령에 따라 전문학교로 정식 인가되었다. 

1932년 총독부의 간섭과 재단의 경영부진으로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김성수(金性洙)가 인수하여 중앙학원으로 재단을 확립하였다. 1934년 교사를 현 위치로 이전하고, 1944년 일제의 강요로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보성전문학교로 환원하였다.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하고, 정법·상경·문과의 3개 단과대학을 두었다

* 필자 주 12). 고려대는 일본강점기에는 전문학교였었습니다.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전문학교였는데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가 인수하여 해방후에 대학교로 승격시키고나서 친일파 신문인 조선일보(방응모).동아일보(김성수, 고려대는 동아일보처럼 김성수가 소유하거나 운영함)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인 서울대 뒤에 붙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일본 강점기 카르텔을 형성해 온 대학입니다.     

* 필자 주 13). 위에서 사례로 든 대학들외에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전문학교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해방후에 대학으로 변한 대학들은 다수 있습니다. 서울대 뒤에 연세대.고려대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을사조약이후 1945년까지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추종세력이 된 대학들이나 세력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 필자 주 14). 自然人에 대한 인격존중과는 달리(그러나 헌법에 따라 자연인도 어느정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해야 함),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8).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 학교 및 일본 총독부의 강제 포교종교들은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일본의 종교형태를 그대로 이식한것에 해당되는데,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주종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세력이 미미합니다. 한국에 강제 포교된 기독교는 주로 개신교며, 가톨릭 극소수 성당입니다. 이들 강제 포교종교는 한일병합후에 강제 포교되어서 종교주권은 없지만 현행 헌법과 연계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인데 교육분야.종교분야의 왜곡발표등 대중언론등에서의 한국 (주권무시) 약탈이 너무 심함.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

@ 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1.조약과 법령(2007년 발행됨.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저자임)은 조선 총독부령 제 83호 포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IX. 종교(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 83호) 296

제 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 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 포교사실을 모를때는, 통계청 표본조사로 발표된 종교인구 조사를 근거로, 글을 쓸수도 있었겠습니다. 정부발표자료니까 이를 근거로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자료나 학계.국회.언론계.시민단체등에서도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종교인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종교인구를 산출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필자처럼 2007년의 자료(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를 접한 관계자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신도.불교.기독교가 포교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므로, 1983년부터 시작된 종교인구 표본조사는 일본 강점기 잔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강점기때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하면서 성균관과 향교에 문묘제사(공자님제사, 석전대제)의 제사기능만 남겨놓았는데, 전국민이 유교도인 한국에서 1983년 통계청 표본조사할때 유교인구 집계하기를 일본강점기 기준(외래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으로 종교주권도 없는 그 종교기구에 등록된 신자들을 우선 집계하고, 유교인구는 일본강점기때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공자님제사) 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변질시켜 놓았음. 그리고 그 표본조사를 자꾸 10년 단위로 써 먹고 있음. 그렇게 해도 일본강점기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구는 종교주권이 한국에 없고, 조선성명인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교도임은 변하지않음.

일본강점기에 제사기능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집계하는 국제법위반.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은 아주 심각함. 종교주권도 없는 일본 강점기 불교.기독교 종교인구 집계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전국민이 조선姓名 복구령으로 조선의 한문성씨.本貫 사용하며 관습적으로 설날.추석.단오 지내고, 조상제사 지내고, 冠婚喪祭 참여하고, 孔孟의 三綱五倫 배우는 나라에서 유교인구를 수십만 문묘제사(석전제사) 인구로만 집계하는 발상은, 국제법에 맞지않고 美蘇軍政의 조선성명 복구령 취지에도 맞지않음. 한국인은 美蘇軍政令때의 조선성명 복구령등으로 현재 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이 전부 조선성명 쓰는 유교국가임(유교성명을 사용하며 설날.대보름.단오.추석.한식,조상제사, 관혼상제,공맹의 삼강오륜 교육받음).

해방후, 유교국으로 복귀하여 불교승려를 국사에서 8천 천민으로 교육시켜온 한국. 승려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산속에서만 있으면서, 시중에 포교하지 않으면 무리는 없음. 신도.불교.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일본 강점기처럼 마음대로 포교하면 않되고, 믿어도 그 종교주권은 없으며, 그 종교신자로 집계하여 발표하여도, 한국은 미소군정때의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유교국가임.

 

III. 임시정부의 헌법반영 부분으로, 헌법에 의해 반드시 1910년의 합방조약(강제.불법의 한일병합)등을 무효로 하고, 일본강점기 잔재세력(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그리고 일본총독부 강제 포교종교들) 및 제반 잔재를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1.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는, 일본강점기 이후의 대한제국(조선)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600년 넘는 역사 이어짐)과 구한말에 성립된 제반 교육기관들이 아베 노부유키의 악담이나 호언처럼 대중언론.입시지.학원.과외업체.일부 학교.일부 정부기관등에서 철저하게 왜곡되어온 위기 상황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와 御 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의 교감하에 앞으로 그렇게 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 학교들인 경성제대 후신(서울대) 및 기타 여러 학교들에 헌법으로 대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 수천년 인류 역사를 담은 세계사는 교과서.참고서.백과사전.학술서들의 정설이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사 기득권자들이

2차대전 패전(이태리의 볼로냐 대학 및 로마 가톨릭, 로마제국의 역사와 전통등), 중국의 공산화(세계사의 황하문명은 유지되고 한나라 태학.국자감의 세계사는 유지되었지만 문화혁명으로 인해 세계사의 학술적 유교와 달리 일정기간 중국 유교가 제반 분야에서 아주 크게 위축된 점등)로 인해 어떤 오점을 새롭게 보유하게 되었어도 세계사는 바뀌지 않아왔기에, 전통적 세계사 기득권을 존중해주는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1. 불법.폭력으로 대한제국(조선)정부가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법.폭력에 의해 와해된 정부를 대체해 불가피하게 임시정부 특성을 가졌던 만큼, 기존에 반영되어 헌법前文에 반영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문구와 연계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다음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주로 한국내에서  임시정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 세계사나 국사에서 국제관습법이나 관습법등의 타당함을 가지고 가르쳐온 교과서 상의 정통대학들[a). 세계사: ㄱ). 유교문화권 :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에서 경사대학당, 북경대로 이어짐), ㄴ)). 가톨릭문화권: 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이태리 볼로냐대학, 교황윤허 파리대학, b)한국사: 조선(대한제국)의 유일무이한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짐)]

 

2). 전통 세계종교인 유교나 가톨릭(그리고 브라만교, 유태교, 불교, 이슬람교등도 역사가 오래된 종교임)

 

3). 세계 4대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문명, 인더스문명, 나일문명. 그리고 이에 더해 에게문명)

 

4).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성인들(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부처. 단 이 부분은 신학적 성인이라기보다 철학적 성인의미에 해당됨)

 

5). 수천년 역사에서 형성되어온 왕조시대의 역사와 이에서 비롯된 종교.교육.문화.경제.일상생활적 전통문화등의 역사성 등 

 

2. 해방 후 미군정 당시 일본 총독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아베 노부유키 같은 패전국 총독이 망언을 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권리를 신경쓰지 않았던 미군정입니다. 총독부 관리로 근무하던 한국인들에게 해방 한국의 틀을 짜도록,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무지했던 미국과 미군정 이었기에, 미국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그 당시 한국 국내법이나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없던 밀약(밀약은 조약이 아니며 비공식 Memo정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으로, 이런 밀약에 근거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한점은 가쓰라.태프트의 구체적 합의사항인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당사자인 대한제국 동의없이 시행된 비공식 Memo정도로, 그 당시 한국의  국내법기준, 조약으로 발효되도록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내법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던 제 3자들의 밀약일뿐, 한국국내법상 합법성을 가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지나 오해, 또는 이념적 불일치등이 있었어도 중국, 그리고 세계적인 지배세력이던 서유럽과 교황청, 미국, 러시아등과는 한국이 적절한 조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