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고 결의하였으므로, 일본강점기 청산 상설위원회를 국가에 설치하여야 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고 결의하였으므로, 일본강점기 청산 상설위원회를 국가에 설치하여야 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 일본과의 국교재개시 한일 조약때도 한국측 입장은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무효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을사조약은 국제법논리상 그 당시부터 무효였는데, 사후에 UN 국제법 위원회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다시 2차대전 승전후에 법리적 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일본이 2차대전때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적용하여 강제 규범적인 국제법적 해결을 하면서,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을 위한 상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본강점기 잔재청산은 시효만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등이 2차 대전때 패전국이 되어, 전쟁범죄 국가로 처리된 건 명백한 사실이고, 현재도 일본.독일.이태리등의 UN적국 상태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이 근대와 현대 일부시기에 세계의 지배세력이었던점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2차대전 승전국들의 전후 위상유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계사의 현행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UN을 중심으로 하여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과, 2차대전에 참여한 여러나라(일본때문에 피해본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본등에 선전포고함)의 위상유지와 피해 방지를 위하여 UN뿐 아니라, 해당국가들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련 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나 독일등에 대한 전후처리는 서유럽의 영국.프랑스나 다른 참전국, 미국.중국.러시아의 입장이 어느정도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서유럽은 교황성하의 역사적인 종교적 구심점 자격을 인정하면서 교황청을 하나의 규범으로 존중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적을 불문하고 서유럽의 여러 왕가들이 혼인등으로 얽혀있어 미국의 입장과 달리 이태리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프랑스도 점령당해 상당히 강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패전국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몰수하고 속국이나 자국의 일부로 편입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전쟁의 피해는 승자에게도 큽니다.
그런데, 2차대전때는 그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쟁범죄 단죄나 UN적국 규정등으로 대체하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이런 조치도 관대한 것임을 패전국인 일본.독일.이태리등은 충분히 인지해주면 좋겠습니다.
패전국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전쟁의 승패도 의미가 없어지고, 승전국이나 피해국들이 불리해 질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끊임없이 승전국.피해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신경을 써 나가야 합니다.
@ 한국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과 경북대.전남대.부산대.서울시립대등의 주권이 한국에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을때 대중언론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원칙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공립 중.고등학교의 주권도 없고 축출해야 하는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평준화로 한국계 사립학교들이 큰 피해는 보지 않게 되었지만...).
또한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극소수 성당)의 종교주권도 한국에는 없으며, 청산해야 할 대상임은 변하지 않으며 한국은 국내법상 제도적인 유교국으로 다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음.
@ 한국은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의 600년 역사와 정통성을 정부와 민간 백과사전, 학습사전, 성균관, 성균관대등에서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대한제국 황실) 후손인 황사손(이 원)의 유교 국가제사(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 주관)도 다시 복구되었으니,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인점을 근거로 조선왕조(대한제국 황실)을 복구시켜 황사손을 국왕으로 옹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강점기때문에 피해를 보아온 성균관(성균관대)의 위상회복을 위하여 대응하던 중, 세계사의 전통 지배세력인 교황청 산하 예수회의 御 서강대 분들과 연결되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적인 매체들에 발표해와서 국제법상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 첨부자료
.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