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 주권회복을 위한 교과서.백과사전적 의견과, 여러가지 대중언론적 의견들.
* 제목: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 주권회복을 위한 교과서.백과사전적 의견과, 여러가지 대중언론적 의견들.
@ 교과서나 백과사전, 학술서적 등에서는 을사조약 무효로 인한, 조선(대한제국), 유교, 성균관대의 주권이 지켜지는 편인데, 친일파 방응모의 조선일보에서 비롯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대중언론 기사 및, 이를 따라한 친일파 김성수의 동아일보 의견이 신문이 거의 없던 해방후 한국사회에서 아무런 견제도 없이 미군정당시, 선점권을 확보하여 이후 이를 근거로 여러 신문.잡지가 일본 강점기 잔재 서울대및 친일파 김성수의 고려대, 일본 강점기 연희대전문 후신 연세대 중심이 되었음.
신문.잡지를 통하여 학원가, 입시지, 학교 일부 자료까지 확산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이의 카르텔이 된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친일파 김성수의 고려대 및 이의 추종세력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침략적 신문.잡지 대중언론 권력을 누려옴.
해방후 미군정 당시 전국적으로 행해진 국립 서울대(경성제대를 서울대로 개칭하여 국립대로 하겠다는 계획) 추진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행해진건 한국인에게 노예교육을 실시한 일본 강점기의 교육에 분노를 느껴온 한국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이었고, 사회에서도 그 당시 미군정당시 한국인의 자주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라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던 상황이었음.
이런 극심한 반대를 목도하고도 친일파 방응모의 조선일보와 이에 남아있던 친일부왜배들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사를 쓰게되고, 대중언론이 거의 없던 해방 한국에서 일본 천황 찬양이나 하던 조선일보가 여러가지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하여, 그 때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개인 신문사 의견이 청산되지 않은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군.경찰.헌병.총독부 후신 공무원세력,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관립학교, 일본계 중.고교, 불교적인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 관변 억압단체)과 합치되어 신문.잡지분야에서는 이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작용해왔음.
상층부만 독립투사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이 차지하고, 일부 고위직을 독립운동가들이 차지하였지만, 정부부처와 군.경찰, 대중언론,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이 그대로 남아 신문.잡지를 통해서는 일본강점기 잔재세력 학교나 종교적 의견이 더욱 우세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여하튼 미군정당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절대적 명제로 삼아야 하던 미군정이었던 만큼, 총독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을 전원 복귀(이들이 일본 강점기 잔재로, 모든 분야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 학교나 잔재 종교, 일본강점기 잔재언론의 이익을 위하는건 불가피한 조치였을것임)시키는 한국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어도,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사실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의 사후 이행,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 당시의 한국정부 입장과, 국제법학계의 의견, 의병운동.군대해산 반대 투쟁, 임시정부 조직에 의한 투쟁등, 한국인의 항일운동이 있었던만큼, 강제불법의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으로 인해 한국인의 주권이 말살된 건 복구되어야 함.
일본의 항복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고종당시의 한국의 국내법적 입장과 사후 자구조치, 프랑스 국제법학자의 국제법적 의견, 2차대전후의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한 법리적 의견발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한국헌법.한국 검찰이 반대해도 뒤엎을 수 없는 국제법적 사실이므로, 이에 의거해 조선왕실(대한제국 황실).유교.성균관대 및 한국인의 여러 전통 고등학교인 향교.서원, 휘문고.배재고.양정고등을 중심으로 한 구한말 중.고등학교의 권리는 현 상황에 맞게 복구.유지되는 과정을 시효만기없이 추진해야 함.
@ 필자의 중요의견 요약
1.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르쳐온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정부자료나 여러 백과사전, 학술서적 등에서 인정받고, 성균관대의 학술적 의견도 그렇습니다. 해방후에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로, 先聖祭祀기능은 성균관으로 분리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여전히 중국 漢나라 太學과 國子監(元.明.淸의 國子監은 淸나라 시기 京師大學堂으로 바뀌고 경사대학당은 다시 북경대로 계승되었음), 중세유럽에 태동한 볼로냐.파리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등도 가끔 교과서 영역에서 보입니다.
세계종교로서의 유교나 가톨릭의 역사.윤리등에서의 교육은 전통적인 영역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중요한 교육입니다.
한국은 先史時代의 고인돌(유교 조상제사 형태), 삼한의 상달제와 시월제.부여의 영고.고구려 동맹.예의 무천(祭天儀式의 유교 제사), 삼국시대의 태학(고구려)이나, 오경박사(백제), 국학(통일신라), 여러가지 분묘(조상제사), 제천의식, 설날.추석, 유교 교육등을 통하여 유교역사를 익히고 배웁니다. 고려시대의 국자감, 유교 제천의식과, 종묘제사, 사직제사, 문묘제사(공자님제사), 설날.추석.단오의 유교명절을 통하여 유.불.선이 조화된 시대라고 배웁니다. 治國의 道는 유교(치국의 도면 國敎임)고 修身의 道는 불교라는 특이한 시대가 고려시대인데 훈요십조를 근거로 판단해서 前文에 해당하는 信書에 나오는 요순임금같은 유교의 聖王을 모르고, 하부의 조항들로만 판단해서 불교부분이 앞에 있으니까 불교가 국교라고 생각한 일본강점기 학자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조선의 성균관과 유교 명절및 풍속은 더욱 발전된 유교시대입니다. 이때 불교를 심하게 탄압해서 마치 조선만 유교시대라고 오도하는 일본강점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先史時代 고인돌부터 역사적인 기자조선,위만조선, 한사군등을 통하여 고대 한국은 황하문명의 유교를 빨리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이러한 유교는 삼한.부여,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 현대까지 수천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문성씨 및, 명절, 여러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유교경전의 교육을 통해, 冠婚喪祭, 기초적인 三綱五倫, 仁義禮智.예절 교육등을 통하여서도 유교 교육을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문이나 국어시간등에도 유교 교육을 가끔 받지요
교과서나 백과사전.학술서의 의견은 서로 합치될 때, 종교.교육.역사.국가주권등에 있어서 가장 正論에 속합니다.
2. 조선왕실(대한제국 황실) 후손인 황사손(이 원)은 전통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등의 제주이므로 이 분이 차기 국왕으로 이어지는게 가장 타당할것입니다. 헌법상으로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2차대전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였기 때문, 한국의 헌법이 어떻든 국제법상 을사조약이 무효인점과, 일본이 2차대전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헌법 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가 있어서 수천년 역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3. 일본의 강압적인 창씨개명이후, 美.蘇군정당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남북한의 모든 한국인은 유교국인 조선식 성명과 本貫등을 사용하는 유교도로 자격이 복구되어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계청등이 표본조사로 종교인구 조사를 하여 종교주권이 없는 일본 강점기 총독부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일부) 신자를 우선 집계하고 일본강점기식 종교의견을 낸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미.소 군정당시 행해진 조선성명 복구령을 근거로 남북한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로 파악하고.집계하는게 국제법이나 행정법으로 맞습니다.
유교국인 한국에서 느닷없이, 종교단체보다 문중별.가족별 제사를 행하는 유교의 허점을 노려, 1983년에 표본조사 형식으로 자의적으로 행해진 통계청 표본조사에 의한 종교인구 조사자료를 외교부의 의견으로 하는것도 설날쇠고, 추석쇠고, 한문성씨쓰고 , 여러가지 祭祀가 이루어지며, 冠婚喪祭가 행해지고, 유교교육이 행해지는 한국에서 너무나 은밀하고, 급작스럽고.생경하며 국제법 위반적인 표본조사라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음력으로 쇠는 설날(중국은 춘절).중추절(추석) 및 청명절(한국은 한식).단오절등 기존의 세계종교 유교의 전통명절외에도, 입춘.입하.동지등 중국문명의 24절기는 유교문화의 한 특성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제사나 유교 교육등 수업이 많은 유교전통과 교육이 있습니다.
4. 황사손은 아직 국왕이 아니며,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같은 제도도 헌법상에는 명문화되지 않은상태임. 다만 을사조약은 무효고, 일본의 2차대전 항복으로 인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이 한국에 주권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등에 근거해 주장해왔었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일본 강점기 잔재에 대항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이며 칭호임. 대중언론에서 힘을 확보하지 못한 성균관대의 위치로 볼 때, 대중언론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및 이의 추종세력이 신문.잡지등의 대중언론에서 전횡을 부려도 제지할 힘이 별로 없는 상태가 성균관대임.
1) 교과서.백과사전.학술서.성균관대입장에 의하면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성균관대가 맞으며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사전적으로 宮이며 泮宮.學宮의 宮 성균관대.
2). 교과서.백과사전.학술서와 달리 해방이후 한국 대중언론에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한국인의 국립 서울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언론인 방응모의 조선일보, 김성수의 동아일보에서 점차적으로 굳어져 다른 대중언론.잡지에도 영향을 주어왔지만, 학문적인 정설은 아니며 친일파의 신문에서 형성된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의 대중언론 득세라 할 수 있음.
3). 대중언론은 어디까지나 대중언론에 그쳐야 함. 그런데 그 영향력은 아주 엄청나기도 함. 해방후 미군정 당시 총독부에 남아있던 친일파들이 실무를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국립대 반대운동은, 주권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한국인들이 의견을 표출하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기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대중언론의 대표적인 의견 중 하나로 인용해 나가겠음. 선조들이 반대하던 왜놈학교 진학거부도 앞으로 이런 사건에 연계시키겠음.
4). 조선일보.동아일보등 공식적인 친일파로 규정된 방응모.김성수의 대중언론에서 시작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일본 강점기에 형성된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친일파 김성수가 보성전문을 고려대로 변경시킨 고려대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카르텔이 신문.잡지등에서 대중언론의 한 형태로 우월한 위치를 형성한건 분명함.
5). 이러한 신문.잡지의 일본강점기 잔재세력의 득세에 대해 서강대 출신 가수이자.방송인인 양희은씨가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브는 연세를 의미함)로 두번에 걸쳐 확인 방송하여, 전국적으로 TV.Radio를 타고 10년 이상 방송된 국시110브도 중요한 대중언론 의견으로 채택하겠음.
여기서의 국은 서울대를 추종하는 경향각지의 국립대로 101번부터 108번까지로 해석되기도 함. 시는 시립대. 브는 세브란스의전 후신 연세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한국영토에서 축출하기 전까지는 이 100서울, 국시 110브도 중요한 대중언론 의견임(완전 축출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것임)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그리고 구한말에 학교형태를 가지다가 해방후에 대학으로 변한 세브란스의대나 이화여대는 기독브이로 Monkey서울대 보다는 분명 좋은 자격인데, 이럴 의향이 있다면 노력해 볼것(필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 왔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서강대 출신이 있어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둠). 친일파 방응모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시작된 서울대, 연희대중심 기사에 집착하여 앞으로도 그렇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체제)중심 대중언론 세력을 굳혀나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기독브이 Monkey서울대(서울대는 경성제대 후신이라 한국 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변하지 않음)체제는 결국 인정받지 못하게 될것. 기독브이라고 해서 학외에서까지 종교주권을 행사하라는것은 아니고 학내에서의 종교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보다는 기독브이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땅에서 교육을 먼저 실시했으므로, 교육적인 측면의 역사때문에 기독브이 Monkey서울대로 하고 장기 관망해 보겠다는 것임.
6).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과도기에 그렇게 주장해와서 인정하는 분은 인정해주게 된 칭호이며 제도임. 한편, 황사손은 국가 제사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 분을 국가제사의 祭主로 하여 국왕으로 옹립해주기 바랍니다. 황사손이 國王으로 옹립되면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새롭게 옹립된 國王과 같은 품계가 될것.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는 대중언론 의견수준이 아니라, 을사조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국제조약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내용에 의거한 것입니다.
7).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였으므로, 한국의 국제법적 관습적 國敎는 여전히 유교지만(창씨개명의 압제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성명을 조선식 성명으로 의무등록하는 제도기 때문에 행정법상 한국은 유교국가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병행함(한문성명이나 本貫을 버리기전에는, 어떠한 종교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표현되어도,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