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 첫 회의 주재…‘통일대박론’ 본궤도

beercola 2014. 8. 8. 06:46

@ 국방일보 2014.08.07 기사 인용. 온라인 편집팀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 첫 회의 주재…‘통일대박론’ 본궤도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 첫 회의 주재…‘통일대박론’ 본궤도
 
 [온라인편집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일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본궤도에 올랐다...

 

나머지 내용은 국방일보를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입니다. 군인은 대통령이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군장성 출신이든 민주화운동에 의한 병역면제이든 군 통수권자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힘들어도 남북통일의 연결고리는 잘라내지 말아야! 통일이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실낱같은 희망만 남겨져 있어도 남북은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복구과정 거쳐야!

@ 믿든 안 믿든, 필자는 성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宮 성균관대 임금= 御 서강대 임금)으로 활동해 온 사람임. 헌법상 국가원수나 군 통수권자는 아니지만, 을사조약 무효와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등에 따라 조선(대한제국) 황제의 공석상태에서 해외에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임을 알려, 십년 넘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 宮 성균관대는 정확한데 과인이 宮 성균관대 임금이 맞느냐 하는것은 국민들의 허락을 받을 사항은 아닌것 같음. 조선.대한제국의 왕정 기구 중 조선.대한제국 황제의 자격이 국제법상 이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공백상태에서 필자가 국제법상 왕정을 이어온 것임.

 

헌법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국제법상 대한제국을 승계한 측면이 있는 대한민국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들 생각과 달라도 묵묵히 과인의 뜻에 따라 줄것.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2차대전중 한국인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던 힘의 공백기에 한국인의 뜻이 아닌 강대국에 의해 남북분단이 되었지만, 한국인은 결국 남북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