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지켜주지 않아, 우크라이나 영토가 축소되는것은 법적인 제재대상 아니라도, 도덕과 일반적 약정으로는 러시아가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지켜주지 않아, 우크라이나 영토가 축소되는것은 법적인 제재대상은 아니라도, 도덕과 일반적 약정으로는 러시아가 비난받아야 할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구 러시아출신이거나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크림 자치 공화국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러시아에 합병을 원하는것은 형식상으로 보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하기도 어렵기는 합니다. 이전부터 크림자치공화국 주민들이 원하던 일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협박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대표보고 크림자치공화국을 러시아에 합병하는 법안에 서명하도록 한게 아니라 자기들은 강제한게 없다고 발표하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기는 없습니다. 유엔에서 러시아가 발언하기를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군대를 요청해서 자기들이 군대를 파견했다고 보도되었더군요. 이 문제는 사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법학자들의 의견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 안보리의 의견 및 견해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필자 주 1). UN에서 러시아대표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의 축출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군대파병을 요청했다고 발언하는 보도입니다. 문서를 들어보이며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BBC 보도입니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6427848
* 필자 주 2). 헤럴드경제 보도기사입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04000563
위의 헤럴드 경제 기사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 지난 1일 크림반도를 사실상 점거한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자국으로 망명 중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3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법률을 바로 세우고 평화와 법치주의, 안정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야누코비치의 서신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이어 “러시아의 파병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자국민에 대한 정당한 방위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나)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군사개입한 것이 ‘군사훈련과 이동을 보장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말하는 협정은 1997년 양국이 흑해 함대기지를 공동 운용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말한다. 러시아는 이 협정에 따라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을 장기 조차(租借)해 자국 흑해함대 주둔 기지로 쓰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병력 2만5000명, 군함 100척을 배치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42년까지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표는 러시아어로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주둔은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나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러시아 군대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글을 쓰겠습니다.
5대 강대국같은경우, 그에 대한 제제는 도덕적 비난으로 끝나야하며, 제재동참을 다른나라에 강요
해서는 않됩니다. 그 보다는 그 5대 강대국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관련 당사국간에 수시로 대화채널을 가동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상호 합의하에 불충분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반영하는 대화의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무력행동도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하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5대 강대국을 상대로 강대국 아닌 나라가 무력으로 이기겠다고 전쟁을 택하는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국제법이란게 꼭 한가지 정답만 고르도록 존재하는건 아니기때문에 국제법으로 러시아가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류 보편양심과 규칙에 비추어 자기를 돌이켜보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군사적 제재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도덕적 비난 이외 경제적으로 그 강대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기도 어렵습니다.
UN안보리 규정이 그렇게 거부권을 만들어 자국에 대한 제재는 반대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준것은 모순임은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지켜주지 않아, 우크라이나 영토가 축소되는것은 법적인 제재대상은 아니라도, 도덕과 일반적 약정으로는 러시아가 비난받아야 할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러시아가 받게 될 도덕적.경제적 제재는 어쩔 수가 없을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가급적 큰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하는 여러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