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현행헌법전문에 임시정부구절이 반영되기 이전에도, 유일무이 합법적 기득권대학이어왔던 국사교과서 자격의 Royal대(泮宮,學宮,太學의 별칭을 가져온 성균관임)이며, 해방이후 국사자..
1]. 1988년 현행헌법전문에 임시정부구절이 반영되기 이전에도, 유일무이 합법적 기득권대학이어왔던 국사교과서 자격의 Royal대(泮宮,學宮,太學의 별칭을 가져온 성균관임)이며, 해방이후 국사자격으로 일류.명문(일류나 명문은 주권.자격.학벌없는 왜구잔재 서울대나 초급대.전문학교였던 연희전문, 보성전문들의 후신이 마음대로 규정할 성질이 못됨)의 자격을 형성해온 성균관대! 참고로 일류나 명문은 한국적 용어가 아니고, 서양적 용어입니다. 해방이후 미군정의 성균관 복구령에 의해, 성균관대를 성균관대신 미군정에 교육기구로 등록시키고,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국사 성균관의 교육기구 자격을 승계해 온 성균관대입니다. 해방이후부터 교과서로 가르쳐온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의 기준으로,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왜곡되어온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