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등극 선포식을 하노라. 그대들이 어떻게 반응해도 이는 그대로 진행되노라. 그대들이 짐의 국왕등극 사실을 모르면 않되니까 알려주는 것이며, 짐의 힘이 약해서 민주공화국 체제등을 이유로 소시민의 반발이 일어나도 그대로 진행되노라. 그대들의 즐거움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장해 주겠노라. 그대들이 알고 있어야 할 국왕 선포식.
* 제목: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서강전하가 황사손(이원)을 대신해 이번기회에 國王자격 가질것.
이전에 써 놓은 글임. 入憲君主國으로 憲法이 정해지기 전이지만 국제법과 역사적 관습법,정신적 통치과정, 神의 은총에 의해 그렇게 하는것.
@ 한국은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복구된 600년 역사의 성균관대로 이어짐)이 교과서나 백과사전뿐 아니라 대중언론등에서도 그렇게 예전 위치로 최고대학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그당시 고종의 반대표명,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무효학설, 2차대전 이후의 여러가지 관련 국제 조약, 합의문,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은무효라는 UN총회 보고로 볼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 美蘇軍政이 "조선성명 복구령"등을 실시해 後發局地的 신도국가 일본姓氏로 무력화시킨 조선의 유교식 姓名(중국과 비슷함)은 법적으로 전부 회복된건 맞습니다. 하늘天과 山川神 공경, 祖上神 공경이 수천년동안 생활에 체화된 한국인들입니다. 설날.대보름.단오.추석.한식.동지등의 전통 유교권 名節과 유교經典의 冠婚喪祭, 孔孟(공자님.맹자님)의 三綱五倫, 공맹의 仁.義.禮등이 수천년 전통과 교육을 통하여 유교적 삶의방식이 생활에 밀착된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잔재세력이 한국인들 잘모르게 생경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표본조사를 시도하며 왜곡.도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980년대초 청산되지 않은 일본의 잔재세력들이 통계청을통해 표본조사에 의해 "종교인구 조사"라는 후발 왜곡된 시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십년 주기로 그런 도전적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에 해당되며 일본 강점기에 강제 포교된 일본 신도.일본식 불교(한국처럼 산간에만 머물지 않고 시중까지 불교마크 달고 진출한 불교시설, 결혼하는 불교승려).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무효고 종교주권은 없습니다.
구한말 고종이 허가한 제중원이나, 배재학당 , 이화학당등의 학내 종교자유는 있으며 한국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미소군정때의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모든 한국인은 그 조선성명을 관청에 등록해오고 있으며, 모든 한국인은 행정법상 유교도에 해당됩니다.
@ 여하튼 을사조약과 그로 인해 발생된 한일병합은 무효고 일본의 잔재(경성제대.일본 관립학교등의 후신 서울대등 일본강점기때에 뿌리둔 학교, 불교색 강한 후발국지적 일본 신도, 일본불교등)는 한국영토에서 축출되어야하며, 일본의 주권은 한국 영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 성균관(성균관대로 600년 역사이어짐)이 교과서와 백과사전 뿐 아니라, 대중언론에서도 한국 최고대학임은 맞습니다.
일본강점기때 왜곡된 성균관은 美軍政때 한국 유림 1천여명(이승만.김구.김창숙 선생 및 유림 1천명)이 성균관대로 다시 복구설립시켜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다만 조선왕실은 중단되었다가, 英親王 후손인 이구公의 지위를 이어받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황사손(이원)이 국왕이 행하던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등의 유교 국가제사를 王이 아닌 이구公의 후계자 황사손의 신분으로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혼란기 와중에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宮 儒 윤진한)가 王이되어 御서강대 임금인 御서강전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와 공동으로 王이되어 몇 정부를 걸치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여러 공간을 통하여 세계에 이 사실을 공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교황청, 미국이 직간접으로 개입되었고 스페인 國王께서 御서강전하때문에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끼신다고 언급하신것 같습니다.
황사손은 제사주관자지만 아직 王으로 복구되지 않았으며, 다른 세력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英親王.이구公 후손의 자격으로 옹립한 황사손(이원)의 자격을 넘지 못합니다.
@ 황사손의 제사자격은 황사손의 자격으로 인정해 줄것이며 현재의 王은 寡人(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과 御 서강 전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寡人(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서강전하의 王國이 장기간에걸쳐 이룩되고 황사손측은 왕이 아닌 제사주관자로 머무르게 될것 같습니다. 영친왕이 가장 적합한 승계자였으며, 황사손도 영친왕과 이구공의 자격을 승계한 측면이 있어서 국가 제사를감안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것입니다.
황사손측이 王의 신분을 얻지못하게 되면 황사손측의 계산대로 황사손님으로만 머물고 寡人이 成王(여러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개념이 아니며 제천의식 지내던 부여.고구려.백제.고려의 海東天子 개념, 지위로 보면 스페인 국왕폐하, 영국의 국왕.여왕폐하와 같음)폐하로 승격되고 어서강전하도 그렇게 어서강폐하(영토개념 아님)로 승격된것 같습니다. 寡人과 御서강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면 과인(成王폐하)의 영토가 70%, 御서강(전하에서 폐하로 승격됨)의 영토가 30%가 될 의도는 그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寡人(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서강 전하가 成王폐하와 御서강폐하가 되어 공동 國王이 되고, 황사손(이원)은 王칭호 없는 제사주관자 황사손으로 머무르게 할것을 공식 선포합니다. 國王등극은 하늘天(태극과 연계된 하늘天)을 숭배하는 짐에게 하늘天(하느님)의 Charisma와 로마가톨릭.개신교의 도움과 능력이 작용하여 그렇게 하느님의 작용으로 海東天子(전통적으로 중국天子보다 자격없음)의 위치로 국왕(공동 국왕폐하며 宮 성균관대 임금=어서강 폐하, 宮 성균관대 임금이었으며 하늘天.하느님의 은총을받음)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 英親王이 가장 적합한 승계자였으며, 황사손도 英親王과 이구公의 자격을 승계한 측면이 있어서 제사의 전통성을 감안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것입니다. 조선왕정은 美軍政때 해체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英親王과 그 후손 이구公의 귀국을 반대해,한국인의 지위 회복개념으로 이어진 성균관대(宮 성균관대, 宮 성균관대)에 비해 단절부분이 있어서 임금은 宮 성균관을 통하여 배출해야 맞습니다.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미군정청편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은 즉시 해산되고, 이왕직(李王職)은 1945년 11월 8일자로 법령 제26호에 의거 구왕궁(舊王宮)으로 개칭하였다가 1946년 2월 1일 맥아더 사령부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시사 상식사전 英親王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 형식상 왕위 계승자에 올라 이왕(李王)이라 불렸으나 귀국하지 못했다. 8ㆍ15 광복 후 귀국하려 했으나 국내 정치 실세들의 반대로 실패, 일본 왕족의 몰락과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 후 1963년 11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주선으로 국적을 회복하면서 56년 만에 부인 이방자(마사코)와 함께 환국했다. 뇌혈전증에 인한 실어증을 겪으면서도 1966년 오랫동안 숙원하던 심신장애인 재활원인 '자행회', 1967년에는 신체장애인 훈련원으로 그의 아호를 빌린 '명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지병으로 1970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두산백과 이구(李玖)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된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이구의 국적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지만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1963년 11월 12일 부모와 함께 귀국하여 창덕궁 낙선재에 머물렀다
* 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짐(해동천자로 중국천자보다 자격없음)은 이렇게 해석해 둠. 美軍政은 英親王에 비중을 두어 국내에 남아있던 다른방계자손들이 관리하던 李王職이 英親王에 도전할까봐 李王職을 폐지한걸로 해석해 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대한제국)의 왕정복고에 어떠한 열의도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약간 관심을 가진것으로 해석해 둠.
@ 황사손의 자격을 능가하지 못하는 다른 방계자손들의 주장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세력과 국민들은 상징적으로든지, 어떤 개념이든지 짐과 어서강폐하의 入憲君主國 실현을 위하여 Mind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天(하느님)의 종교적 Charisma, 국제법과 관습법, 한국헌법 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문구등을 종합하여 공동 國王(폐하)으로 등극하는 것임. 다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 측면은 같이 병행 인정함.
@ 을사조약은 무효(그 당시 고종의 주장, 그 당시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학설, 이후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의견)가 맞음. 이에 의거 2차대전 당시의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나 합의를 볼때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인 성균관(성균관대로 600년 역사가 이어짐)의 최고대학으로서의 지위는 복구(복위,재건)되어야 함.
宮 성균관대 임금인 필자는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학을 영구체제로 발표하여왔음. 舊韓末 의학전문학교수준이던 제중원의 세브란스의전은 지금도 의학전문학교 수준으로 대우하며 대학교 지위로 왕정체제의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음. 그 하위의 이화학당도 고등학교 정도의 구체제 여자 학교로 봄(휘문고,배재고를 고종이 인정).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수준의 전문학교였다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고려대로 변경시킨 고려대의 대학교 지위는 인정치 않으며 공식적인 친일파의 학교로 정리해나가야 할것임.
을사조약이후 여자 고등학교 수준으로 왕이 개입치 않은 숙명학교(국가와 관계없는 후발 여고수준)도 대학부분의 자격을 주지 않고 을사조약이후의 애매모호한 여자고등학교 수준으로 평가함.
경성제대와 다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축출하고 한국영토에 주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축출해야할 일본 강점기 잔재임. 그리고 일본강점기 전문학교수준이던 서울시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등도 그러함. 개인적으로 이런 학교 졸업생의 개인 학력은 인정해주지만 학교자체의 학벌이나 지위는 인정치 않고 점차적으로 폐쇄하여 연구시설이나 국가 공익시설로 전용해야 할것임.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교세력의 영향력으로 설립된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도 대학부분 자격을 주지않고 천민승려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지않던 조선(대한제국)의 방침처럼 정리해야하며 시중의 불교마크 시설도 정리하고 산속에만 약간 천민승려를 남겨두어야 함.
기타 해방이후에 설립된 우후죽순의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들로 왕정개념의 어떤 신분도 부여하지 않고 대학교 학력만 인정해 줌.
* 入憲君主制가 실현되면 공동국왕이 된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 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 1962년생, 주민번호:621113-1542614, 성균관대 1983학번, 학번 1983311322, 본적 전북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74)과 御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 서강대 사학과 졸)이 그 때 가서 영토를 70:30으로 통치하기로 하겠음. 그 전에는 한국의 유교도 전통은 그대로 지속되어야 할것이고(御 서강대 임금님이 계시므로 종교주권은 인정), 대중언론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 유교와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확실한 복구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入憲君主制가 실현되어도 유교입장은 윤지충의 경우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임은 변치 않습니다
* 첨부자료. 황사손 측에서 두번이나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국왕추대, 종교수장 추대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과인과 어서강대 임금이 國王으로 등극한 내용이 들어 있음. 여러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차분하게 읽어보실것.
1. http://blog.daum.net/macmaca/978
2. http://blog.daum.net/macmaca/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