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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유교의 太極과 연계된 인간창조주 하늘天, 가톨릭의 하느님) 숭배자들에 의해 寡人(宮 儒, 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과

하느님(유교의 太極과 연계된 인간창조주 하늘天, 가톨릭의 하느님) 숭배자들에 의해 寡人(宮 儒, 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과 

御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이 한국을 다스리는 정신적 國王으로도 등극하여야 옳음(當代에 실현되지 않으면 그 후계자들로 入憲君主國의 국왕등극 권리가 승계됨). 하느님의 은총(고통도 수반됨)을 받은것으로 여겨지는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님 부근에서 한국정부, 교황청, 미국등이 공동개입한 현상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가끔 나타났다면, 최종적인 마무리는 宮 성균관대 임금이 御 서강대 임금과 어느정도 합의하여 의미를 부여하기로 함. 하느님을 숭상하는 유교도 학교인 宮 성균관대 임금과 가톨릭 예수회 대학인 御 서강대 임금만이 유교의 天人合一說과 가톨릭의 三位一體의 하느님에 의거해,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의중을 읽어낼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 한국 헌법등 국내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하늘天(가톨릭은 하느님)과 유교도적인 하위神들의 능력(초월적 현상), 종교적.역사적.사회문화.정치경제 이론들이 복합하여서 王이 만들어지는것임.  

 

한국이 유교국이지만 가톨릭 예수회도 동일한 신흥 國敎(국제법과 관습법, 헌법은 한국 국교가 없음)로 적용함. 대학은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지만, 일본 강점기로 인해 유교가 왜곡되었기 때문 종교분란을 막기 위해 入憲君主國 성립이후 상당기간까지도 유교를 국제법적.역사적.행정법적 國敎(美蘇 軍政의 조선 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전국민이 조선식 姓名인 本貫이나 한국.중국식 漢文성씨를 사용)로 하면서[그러나 헌법에는 國敎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음. 을사조약 무효라는 UN국제법위원회의 견해.한국 국회의 결의.한일 기본조약의 한국측 입장.일본의 항복등으로 보면 , 한국의 국제법.역사적.관습적.행정법적 國敎는 유교며, 일본이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일부)의 한국내 종교주권은 없음], 御 서강대 학내와 가톨릭 예수회가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톨릭 성당등 관련지역에서는 가톨릭 예수회도 공동 國敎 상태로 함. 종교적.신학적 개념과 국제법으로 寡人(궁 성균관대 임금)과 御서강대 임금님이 宮 성균관대 임금 및 御서강대 임금을 겸임하며 대한민국(헌법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의 정신적 국왕으로 등극함을 선포함.

 

寡人(궁 성균관대 임금)과 御서강대 임금님의 國王 추대절차등 헌법상의 入憲君主制 실현은 차후에 정치인들과, 국민, 시민단체등이 법률상의 절차를 밟아 실현해주기 바람. 오랜 시간이 걸릴것. 헌법상의 入憲君主制가 실현되기 전에는 예수회의 御 서강대가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종교적.신학적.국제법적 Power와  宮 성균관대의 특정한 능력을 결합하여야 할 것임. 여러 국제법과 세계사.한국사.한국헌법및 하위법, 관습,종교, 그리고 헌법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로 임금(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및 정신적 國王의 지위를 수행해 나가기로 함.  정신적인 공동 國王형태며 사후 헌법적인 入憲君主制가 실현되면 통치영역은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를 중심으로 寡人(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과 御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의 통치영토는 7:3 정도의 분할구도로 함.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조선왕조 후예들은 민주공화국 상태의 비신분제 칭호로 머무르기 바람. 조선왕조 직.방계 자손중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황사손(이 원)이 후손들 중 가장 타당한 위를 가진것으로 파악하며 타 방계 후손들은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나 왕실 조상제사인 문묘제사, 사직제사도 없고 성균관대에서 공부하지 않아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