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王(국제법.관습법상의 자격)은 한국 헌법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와도 연계됩니다.
앞으로 寡人의 칭호는 하늘天(하느님)께 제사드리는 海東天子(지역적으로 祭天儀式을 가져온 고대 한국의 유교 제천의식을 승계함,중국 天子의 지위보다는 자격없음)의 지위를 감안 成王 陛下(皇帝는 아님)라는 칭호를 사용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외래종교 출신인 御서강 전하의 칭호도 寡人의 칭호와 같은 御서강폐하의 칭호로 승격하며, 한국에는 이 두명의 임금외에는 하느님께 부여받은 카리스마의 왕이 없음도 알려 드립니다. 어서강폐하는 왕권신수설의 동.서양 보편적인 개념(유교는 중국 天子나 고대 한국의 海東 天子개념등, 하느님을 통해 통치자의 권위를 부여받음)으로 성왕폐하의 칭호를 가진 寡人(宮 성균관대 임금)과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成王 陛下, 御서강陛下의 칭호를 사용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종교적.신학적.국제법적 칭호입니다. 스페인이나 영국(영국과 스페인은 영토개념으로 帝國개념이었는데, 한국 유교는 하늘에 제사드리는 海東 天子개념으로 고종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도 있음. 영토가 넓어서 성왕폐하가 아니고 조선황제폐하의 국왕 지위를 이어받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海東天子의 지위로 成王 陛下임)의 국왕폐하는 이와 조금 다른 영토적 의미의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번역할때는 영국과 스페인 국왕의 칭호를 넘지 않는 동등한 수준의 번역을 현지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로 뽑은 한시적인 대통령이며 국가원수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신학적.국제법적 Royal개념 국왕이 아니며 비신분제의 국가원수에 해당됩니다. 성왕폐하나 어서강폐하의 임금 칭호는 헌법前文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개념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조문과 병행하고 있는 Royal개념의 王이며,종교적.신학적.국제법적 Royal개념 王입니다.
국제법과 관습법상 한국의 王은 황사손(이 원, 고종.순종의 후손들),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御 서강대 임금은 세계사나 국제법상 교황允許 御 서강대를 한국의 宮 성균관대가 상호 동등하게 인정해와서 임금임) 이외에는 그 자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국 헌법 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조항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사손 측에서 국왕이나 종교수장 지위를 공식화 할 수 없다고 하여 국왕은 成王과 御서강 2인의 공동 통치자가 하느님의 Charisma를 받아 그렇게 한국의 정신적인 國王으로 등극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이전에 써 놓은 글입니다.
@ 교육.종교적으로 보면 고구려 太學때 王의 子弟들을 太學에 입학시켜 교육시킨 전통에서 그 오랜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왕조로보면 조선시대 王世子들이 특권계급의 혜택을 받아 최고대학 성균관(다른 귀족계층은 진사.생원시험에 합격한 인원과, 고등학교격인 향교.서원.사부학당을 거쳐 성균관의 입학기준에 합당하여 입학한 인원이 주류임. 王世子나 王의 子弟를 제외하면 그 연령은 5십대 생원.진사부터 특권층 자제들인 십 몇대 儒生까지 다양했다고 할 수 있음)에 입학하여 유교 교육과 종교, 역사, 문학, 어학, 도덕, 통치방법, 철학등 제반사를 배우고 王(임금)이 된 데서 成均館(成均館大) 출신 儒生이 王이 될 수 있는 역사적.관습적 자격을 가졌습니다. 광의의 자격은 그렇습니다. 협의의 자격으로 보면 일본 강점기때문에 모든것이 피혜해진 과도기의 한국에서 한국정부,교황청,미국등이 개입되어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출신 )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서진교, 서강대 사학과 출신)임을 한국 언론 일부와 세계에 알려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끼신다고 공식 발표한데서도 그 자격이 성립됩니다.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2차대전때 항복하여서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대한제국) 王室(皇室)의 적자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王(임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선(대한제국) 王室(皇室)에서 임금(왕.조선국 황제)칭호를 사용하기 원하지 않고 황사손(황사손 님) 칭호만 사용하기 원한다면 한국의 王(임금)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만 그 자격이 남게 됩니다.
@ 여하튼 국제법과 역사적 관습법에 의해 왕이 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자격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기타 다른 명령에 의해서도 침해당하지 않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공화국 체제이기도 하므로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 원수임도 맞습니다. 한국의 왕(임금)은 정신이나 국제법.관습법상 칭호를 가지고 대통령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정부정책의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 현재 한국의 王(임금)은 신분제 특성의 국제법과 관습법(헌법 前文과도 연계됨)상의 지위며(실정법상 정책 결정권은 없지만 정신적 영향력을 가짐), 대통령은 전통 신분제질서와 관계없는 비신분제의 국가원수(국민이 선택한 5년동안의 국가원수, 실정법상 정책 결정권을 가짐)입니다.
@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왕은 정치에 개입해서도 않되고, 설사 과도기에 잘 모르고 개입했어도 그 의견은 현행 실정법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합니다. 정책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정치와 외교등을 담당하는 국가원수며, 왕(임금)은 한국 국내에서 정신적 영향력만 행사하는 칭호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왕은 그 칭호나 지위에 대하여 한국 헌법재판소나 어떤 정부단체의 명령을 받을 지위가 아니며 국제법과 관습법.종교때문에 성립되는 신성불가침한 지위입니다(다만 정책 결정권을 가지지는 않음).
@ 宮 성균관대 임금이 國王이 아니던 신분으로 과도기에 부분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적이 있었으며, 대통령 당선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이며 시민단체나 야당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않됩니다.
@ 宮 성균관대 임금이나 御 서강대 임금은 즉위초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國王이 아니었고 정책결정권을 가지는 지위가 아니었음(다만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국왕의 특성을 가지던 조선(대한제국) 왕실(황실) 후손 황사손(이 원)이 왕(임금)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황사손(황사손 님)칭호만 사용하겠다면 國王의 모든것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대체하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는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주장할 내용이 아니고 국민과 정치세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入憲君主制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국의 王(임금)은 국제법과 관습법상 君主로서 그 지위를 영구히 가지며 헌법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와 연계되며, 君主로서의 정신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런 君主的 자격을 가진 한국의 王(임금)은 宮 성균관대 임금(宮 儒, 윤진한)과 御 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밖에 없습니다. 황사손측에서 왕이나 임금 칭호 사용을 원하지 않고 황사손님 칭호만 사용하기 원함.
@ 祭天儀式은 寡人(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이 십년전부터 설날.단오.추석때 드리고 있는데, 중국 天子의 자격과는 다르며 역사적으로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백제의 교천, 신라의 日月神 숭배, 고려의 제천의식, 조선초기의 제천의식(중단되었다가 고종때 다시 부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지역적 제천의식임(황제의 칭호가 없어도 역사적으로 지역적인 海東天子급 자격으로 올리는 제천의식).
@ 한국이 유교국인건 맞지만, 御 서강대 임금(서진교 전하)께서 정신적으로 통치하시는 御 서강대는 대내외적으로 로마가톨릭의 독립적 종교주권을 가짐도 선포함. 다른학교는 한문성씨 쓰는 유교도면서 학내에서만 종교의 자유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