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가 네번째입니다.
* 제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의견소개.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일본의 만행으로 판단됩니다.
본글은 비영리적이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익적인 글입니다.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의견소개.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일본의 만행으로 판단됩니다
1.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UN에 가입하지 못해서 상실당한 한국인의 인권침해가 사후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례는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선의병 처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본 강점기 한국민족말살정책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난징대학살 피해도 있습니다.
국제법이란게 힘을 가진 강대국이나 여러나라들의 군사력이 뭉쳐져 제대로 힘을 발휘할때 충분히 실현되는 법입니다. 2차대전 당시 국제법에서의 규칙 제정자는 승전국(영국.미국.중국.구소련) 4개국 중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나중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되고 자격상은 승전국이지만 2차대전 당시에 행해진 각종 국제선언.회담에 참석할 수 없어서 프랑스는 2차대전 당시의 강대국간의 많은 회담에서 빠져있습니다. 유의해 둘점은 그 당시의 국제법 제정자는 승전국인 영국.미국.중국.구소련이었으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본의 전쟁범죄중 그 당시 규칙으로 종료된 문제에대해 승전국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강대국(승전국)아닌 국가들은 그 당시 상황을 존중하는 국제법 인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승전국)들이 그 당시 인식에따라 처리한 문제를 지금와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비강대국들이 따져도 해결되지 않을 일본의 전쟁범죄도 있다는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식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그 당시 조치들이 지금와서 문제가 된다면 강대국(승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현재시각으로 적극 동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학술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법과 세계각국정부나 의회, UN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결국은 UN안보리의 무력동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야 해결될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불충분하고 모순적.이기적.힘의지배를 인정하는 복잡한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국의 법이나 규칙.여론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인류사회에는 수 없이 존재하는 모순적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순타파는 모두를 승복시킬수 있는 강력한 무력아니고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UN, 국제법.국내법이나 인간의 理性.文明性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현대처럼 인권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너무 쉽게 여러가지 무력에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과거가 어찌되었든....).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승전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및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들이 합의하면, 승전국의 지위변화가 전혀 없이도 일본의 전쟁범죄를 처벌할수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너무 관대했다는 사후평가정도는 듣겠지만 독일의 전쟁범죄 처벌과 사후보상처럼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줄 증거자료제출과 각국정부의 합의, 여러나라의 여론 및 학계.시민단체의 이의제기등도 중요합니다. 난징대학살, 조선민족 말살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강요, 일본식교육, 신사참배강요등),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위안부 동원, 일본군대 강제징집등 일본의 전쟁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일본인 전범들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관대했다고 해서 2차대전 승전국들의 지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겨진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은 UN에서 결의하여 청산해도 되지만 국내의 합법적 정당들이 집권하여 처리해도 무방할것입니다. 저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국내 정당들이 집권하여 어떻게 일본 강점기 청산을 해도 그 정당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회나 유럽의회, UN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문제기때문에 일본의 답변을 보고 UN이 입장을 정할것 같습니다.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및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이 상실당했던 주권회복 및 일본 강점기 잔재를 축출해야 할 의무와 자격이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에 대한 요약. 공익적 차원에서 발췌하여 부분인용함.
* Naver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산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공익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함.
-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여러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중략...............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토의가 시작됨.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1998, 1999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함.
* Yahoo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야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함). 정신대로 설명.
- 정신대
......................
1992년 1월 육군이 위안소의 감독과 통제에 관여했다는 육지밀대일기가 발견되기전까지 일본 정부와 군의 정신대 개입사실을 거부하고 이를 민간상인의 상행위로 돌렸다. 1992년 2월 태평양 전쟁당시 조선여성을 정신대로 강제동원한것은 당시 일본 국왕이 재가해 공포한 '여자정신대 근무령'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는 관계법령과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일본 정부 수뇌부가 정신대 강제 모집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II. 미국 하원에 이은 유럽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
1.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가 네번째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아시아인(한국,중국,인도네시아인,일본인), 네덜란드인(위키백과에 나옴, 네덜란드 의회도 결의한것 상기)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그 동안 한국국회나 정부가 너무 일본의 전쟁범죄문제를 도외시 해온것 같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강점기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UN가입이 너무 늦어서 일본 강점기의 전쟁범죄에 대한 전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것 같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UN에서도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공식사죄.책임자 처벌에 나설것을 권유하였는바, 한국 국회나 정부는 이번기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 결의를 하고 입법화하여 정부대책위를 구성한 뒤 위안부, 731부대의 만행, 민족말살정책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기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731부대의 한국인 피해자 문제는 진척도가 거의 없고 생존자 접촉이나 증언도 힘들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731부대 피해자는 그런 행불자등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다고 보도매체들이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전된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줄 결정적 자료도 없고 해외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731부대의 만행건은 제 개인적인 관심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발굴이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국회나 정부차원의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발굴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어서 전범자 즉각적인 처벌은 힘들것 같고 일본의 일반론적인 사과나 받는 수준으로 만족하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서 해당국들이 정부차원이나 국회차원의 결의등을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본인 전범처리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이 큰 줄기였고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및 한국이 잘모르던 중국의 재판도 있었습니다.731부대의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의 전쟁범죄 선포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북한의 피해사례가 UN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면 상황이 반전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자는 현재의 북한지역 사람들이라 대한민국이 직접 조사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북한지역의 피해자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UN차원의 협조를 얻어 UN산하 조사단자격등으로 북한에 입북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등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조사하는것에 비해 그리 쉽지는 않을것이므로 당분간은 관망하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범죄자 처벌은 시효가 없습니다.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중국의 무순전범재판, 심양 전범재판등에서 731부대나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사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731부대의 전체적인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 단체나 광복회, 학자, 여야 정당, 기타의 관련단체들은 끝까지 일본의 전쟁범죄를 추적하여 처벌하는게 독립주권국인 한국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해도 한국.미국.유럽인 희생자나 그 유가족들이 일본 731부대 전범자들을 찾아내 사후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수긍하는 결정적인 증거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2. 731부대건은 결국 승전국인 미국.중국.러시아등이 2차대전 종전시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상내용에 따라 그 처리방식이 달라질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승전국들의 협상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국제적 이슈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위안부문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호응해줘서 다행인데 지금도 2차대전 전쟁범죄 처리 문제는 영국.미국.중국.러시아가 처리하고 협의한 조약이나 협상안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것 같습니다. 2차대전에 관해서는 승전국(영국.미국.중국.구소련)들이 합의해놓은 협상안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3. 1965년의 한일협정은 재정상.민사상의 청구권 체결문제일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UN의 권유사항도 이런 법리적 해석에서 나온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당한 침략피해에 대해 1965년의 한일협정이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보상해준것은 아닐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등은 개인적 청구권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9년 5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3.11.05, 도쿄/길윤형 특파원
배상판결 관련 오늘 의견 내기로
외국 관련 사안에 견해 발표 이례적
한국 내 자산 압류 우려에서 나온 듯
일본 재계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6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재계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오후 한국 법원의 최근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공식 견해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경단련이 이번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 5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으며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에 우리의 헌법 정신과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후 한국의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이른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경단련은 이번 자료에서 “위로금 등을 포함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게 양국 경제(협력)의 전제”라는 견해를 밝힌 뒤 “(최근 변화가)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온 양국 간 경제관계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밝히리라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주금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위축되는 등 한-일 관계 경색의 여파가 경제 영역까지 번질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단련의 발표문에 “한-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연대해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냉각돼 있는데다 한국 쪽이 양국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 유효입장 밝혔다는 YTN 기사(2013.10.18, 강태욱 기자 보도)
"일 정부, 개인청구권 유효 입장 밝혔다"
-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한일협정 때 끝났다며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 외무성 관료의 발언을 담은 문서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일본인 변호사가 찾아낸 지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입니다.
한일협정과 관련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인 야나이 순지의 발언 부분입니다.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외교보호권, 즉 정부 권리는 포기하지만 인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국회에서의 정부 관료가 답변한 것인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답변을 했던 야나이 순지는 이후 주미 일본대사를 거쳐 현재는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입니다.
여기에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자문 기구의 좌장을 맡는 등 아베 총리의 핵심 자문역입니다.
일본 정부가 26년 동안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을 이유로 피해 배상은 모두 끝났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 확정된 건 없지만 일본이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아주경제 기사도 있습니다.
日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 인정 - 징용 피해자들 배상 검토(오세중 기자, 2013.04.11)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가 11일 공개한 한일회담 시절의 일본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케다 일본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나 "개인 청구권은 일본인 수준으로 원칙을 제정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총리는 또 "연금, 귀환자 위문금, 우편 저금의 지불도 고려하겠다"며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적극 검토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군인 군속 유가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이케다 총리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 변호사는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의논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결국 한일협정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꾸며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헌법소원심판 2006 헌마 788)나 원폭피해자(2006 헌마 648)의 배상청구권사건으로 볼때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였는데 저는 일본의 판결보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II. 정대협(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과 극동 국제 군사재판, UN의 조사보고서등을 읽어보고 본인이 판단한 사실.
야후 코리아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저작권이 있다고 야후가 밝힘)과 Naver 백과사전(두산 백과사전에 저작권이 있다고 함)에 나오는 정신대(또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공익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함)
1. 정신대에 관련된 야후 코리아 백과사전의 내용. * 필자의견 1). 정신대는 일본군 위안부로도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의 요구사항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할 것, 전쟁범죄를 인정할 것, 공식 사죄할 것, 전범자를 처벌할 것,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할 것,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 역사교과서에 기록할 것의 7대 요구사항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필자(성균관대 졸업생 윤 진한) 의견 2).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된것은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청구권 협정일것임. 1996년의 UN보고서는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로 볼 때 한일청구권과는 별개인게 분명함. 그리고 1992년에 밝혀진 자료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정신대에 개입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야후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한일청구권 체결당시에는 모르던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전쟁범죄가 밝혀진 셈입니다.
다시 야후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저작권 있음)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2). 1993년 5월 한국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UN에서도 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 필자의견 3). UN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면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평화에 관한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4). UN 인권소위원회에서도 1998년과 1999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2. 극동 국제 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Naver백과사전(두산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부분인용하였습니다.
평화에 관한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 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 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중대 전범자를 A급 전범자로 규정하였다.
* 필자의견 4).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전쟁범죄는 위안부 뿐 아니라 731부대의 만행도 있습니다. 731부대의 전쟁범죄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평화에 관한죄로 유권해석을 받아오든지 하바롭스크 전범재판을 사례로 하여 일본의 전범자를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국사영역에 나오는 일본이 저지른 '민족말살정책'도 전쟁범죄에 해당될 것인데 이는 점차적으로 정부.국회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은 어디까지나 그 때까지 발견된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협상이지 그 이후에 발견되는 전쟁범죄나 민간피해까지 무마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31부대의 만행은 위안부와 달리 2차대전 승전국(영.미.현재 중국.현재 러시아)들이 일본 항복당시 일본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이 우선할것이며 이 승전국들의 조약.협정 해석이 가장 우선적용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차대전때 승전국들이 일본.독일.이태리등 패전국들과 맺은 조약.협정의 영향력이 가장 우선되는게 현실인만큼 731부대건은 승전국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전에는 관망해야 할 것입니다.
IV.
1.[포토] 국제여성계, 일본군 위안부 해결 촉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06.html …
2. 주미 日대사관 "위안부 사과·보상 할만큼 했다.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http://me2.do/5XvLFSpo
일본은 개인적 청구권도 무시하고 있으며,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고 주장(한국측에서는 이게 유명 무실화 되었다고 판단한다 함)하고 있는데, UN인권위 보고서는 1996년에 나왔으며 보상문제와 별도로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고 있음. 이런데서 일본과 UN, 한국과 미국, 유럽 여러나라 시각차가 존재함.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