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 세브란스의전부분을 인정해주었는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무효로 할수도 있으므로 세브란스의전부분 세브란스의대는 자중하여야 함(구한말 고종이 승인한 세브란스나 이화학당의 학내 종교자유만 인정해주는 것이니 시중까지 확대 해석하지 말것).
한국에서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해방이후 敎皇聖下께서 윤허하신 귀족계파 예수회대학의 서강대만 영구적으로 제한함.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宮 성균관대나 御 서강대 출신은 어떤 학과든지 졸업하고 나면 양반(귀족)에 해당됨.
연희전문은 일본 강점기 이후에 설립되어 세브란스의전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세브란스부분만 해방후의 비신분제 대학으로 인정함. 그러나 연희전문은 일본강점기 이후에 세워져 인정해 줄 수 없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르더라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할 근거는 없으므로 일본 신도를 믿는 일본정부의 한국강점기때 세워진 서울대등보다는 약간 나은 정도임.
그리고 서울대는 한국과 관계없으며 한국 영토에 어떤 주권도 없고 다만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대학일뿐임.
* 필자 주). 이전에 국시브라고 발언했던 발언자의 일원(서강대출신 양희은씨등)에 대해서는 그 안전을 개인적으로 종신직으로 인정해줌.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발언했던 모든 사람들도 정당한 발언으로 인정해줌. 죄수에 대한 사면령을 내린 이치이니 세브나 이화는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이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