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신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배". 원칙은 이게 맞음. 세계인이 다시 생각해보길!
日 아사히 신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배"外 1건.
I. 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보도기사(2013/09/17).
日유력지 아사히 신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배"
사설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다"고 밝힘.
아사히신문 사설…"한·중과 관계개선이 우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이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현되면 자위대는 보통군대에 한없이 접근한다"며 "법으로 묶는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사로 활동 범위가 제한없이 넓어지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또 아베 정권이 당초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96조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좌절되자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고, 일부 전문가가 논의를 주도하게 하는 등 방법을 통해 "한 조각 정부 견해로 '해석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헌 대신 손쉬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풀려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사설은 헌법 9조가 내포한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며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에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추궁받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헌법 해석 변경을 진행하면, 인접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설은 "아베 정권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중국, 한국과의 얼어 붙은 관계를 타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안보법제간담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 포츠담선언.
1. 미국 대통령과 중국 총통과 영국 수상은 수억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을 대표하여, 일본에게 이 전쟁을 종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점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견 일치를 보았다.
2.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막강한 육해공군이 수시로 서방측으로부터 병력과 항공 함대를 보충 받으면서 일본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이 저항을 멈출 때까지 전쟁을 지속한다는 연합국 전체의 결의에 따라 이러한 군사력은 유지됨과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3. 세계의 자유 국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위력 앞에 독일이 쓸데없이 저항하다가 무기력하게 항복한 결과가 일본 국민에게 본보기로서 매우 명료하게 드러났다. 이제 일본에 집중되고 있는 위력은 나치가 저항하고 있었던 당시에 영토와 산업과 독일 국민의 생활 터전을 황폐화시켰던 위력보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우리의 결의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을 충분히 동원할 경우, 일본의 군사력은 어쩔 수 없이 완전히 파괴당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초토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일본이 어리석은 속셈 때문에 자국을 전멸시킬 위험에 빠뜨리는 오만방자한 군사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통제될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길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5.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 조건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대안은 없다. 촌각을 지체할 수 없다.
6. 무책임한 군국주의1)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평화와 안보와 정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질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정복을 꿈꾸는 길로 일본 국민을 잘못 이끌었던 당사자와 세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
7. 우리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기본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 영토의 요충지가 장악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신질서가 확립되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 세력이 격퇴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섬과 홋카이도 섬과 규슈 섬과 시코쿠 섬과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은 소규모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9. 일본의 군사력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다음에 평화롭고 생산적인 생활을 꾸려 나갈 기회를 제공받도록 귀국이 허용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일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속을 당하거나 하나의 국가로서 파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포로에게 잔혹 행위를 가한 자를 포함하여 모든 전범자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민주적 성향을 되살리고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이 존중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현물 배상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재무장하여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관할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원자재에 대한 이용권만 허용되어야 한다. 세계 무역 관계에 대한 일본의 참여는 최종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12. 연합국 점령 세력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평화를 지향하고 신뢰할 만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일본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13. 우리는 이제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 군사력의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고 그러한 조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도 적절한 방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지금 당장 전멸을 파괴당할 따름이다.
* 출처: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이종훈 엮어 옮김·김희남 그림, 2006.1.15, 서해문집
* 필자 주: 6조, 8조, 9조, 10조, 11조등을 주의하여 읽어볼것. 이러한 조항들이 대일 점령정책의 비군사화 목표를 낳았음. 또한 일본 헌법의 전쟁.무력행사 영구포기와,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 교전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문구 낳았음.
@ 대일점령정책
대일점령정책[ 對日占領政策 ]
포츠담 선언에 따라 1945년 8월 28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행해진 연합국측에 의한 일본 점령정책.
점령정책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담당했지만 점령형식은 연합국에 의한 점령관리 형식을 취했다. 그에 따라 점령의 최고 정책기관으로서 일본과 교전한 11개국 대표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EC)가 워싱턴에 설치되었고 최고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미·영·소·중 4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일이사회(ACJ)가 도쿄에 설치되었다. 실제 일본에 대한 관리는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담당하여 총사령부(SCAPE)의 지령을 일본정부에 실시하게 하는 간접통치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이 FEC나 ACJ의 의장을 독점했으며 총사령부도 맥아더를 비롯해 미국이 독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군에 의한 단독통치였다. 대일점령은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 통치이고 SCAPE는 GHQ의 지령, 각서에 의거해 일본정부에 지시를 주어 정치·경제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했다. 그 중에는 헌법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 농지 개혁 등이 있다. 또한 점령군은 직접 군사재판을 개최하여 이른바 전쟁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단행했다. 점령정책은 당초에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지만 냉전의 격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좌익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1947년의 2·1 파업중지 명령을 계기로 민주화 정책은 후퇴했다. 또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에 대해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명령함으로써 사실상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1951년 4월에는 맥아더 원수가 파면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후임에 M. 리지웨이 중장이 임명되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고 1952년 4월 28일 그 발효와 함께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다.
*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필자 주: 점령정책은 당초 비군사화 목표로 했다는 부분 참조요망.
@ 일본 헌법 9조.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 필자 주: 아베의 무모한 정책인 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아직 공식 발효될 수 없는 정책적 아이디어상태고, 미국의 장관들이 적 기지에 대한 공격조항을 빼고 지지한것도 실정법상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제스쳐상태임. 포츠담선언은 4개국 국가원수(또는 행정수반)가 모여 선언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였는데,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상위법에 해당됨. 그런데 미국의 장관이 단지 찬성한다고 의견표명한것은 국제법은 아니고 하위법으로 작용할 근거도 없는 상태임.
일본 국내법으로는 일본 헌법을 변경시키기 이전상태로, 아베의 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계획이 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아베의 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 아이디어 정책이 실정법으로 작용하기전에 한국이나 중국, 대만 및 이해당사국, 포츠담선언 서명국, UN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미국내의 여론및 Opinion Leader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아베의 군사화정책(정식군대보유.집단적 자위권) 實現을 막아내야 합니다.
* 비영리적, 공익적 차원에서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