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장 경계해야!
다음 글은 2001년 10월 7일 이 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모 신문(동아일보 여론마당)에 기고한 글입니다.
@ 테러 응징 편승 日 재무장 경계해야!
6. 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이 낙동간 전선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미국의 일부 인사는 일본 자위대를 재무장해 한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일본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으면 전선에 있는 국군을 빼돌려 일본군과 일전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아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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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위대 파병은 명분이 무엇이든 무력행사 금지와 전수방위를 명시한 일본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헌법 정신을 왜곡 해석하려 하면서 내심 개헌까지 준비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이미 '야스쿠니(靖國) 신사 공식 참배론'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헌이나 헌법의 유권해석변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더욱이 테러 응징 파병에 일본국민의 70%가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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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아직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일본의 무장확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자칫 중국과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무장확대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는 지금 어느 정도 평형을 유지하며 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일본은 경제대국을 넘어서 세계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기에는 준비가 덜 된 나라다. 사람마다 인격이 있듯이 일본의 국격(國格)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해 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되기 위해 무장을 가속화 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역사교과서 왜곡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저류에 흐르는 일본의 진짜 의도, 즉 재무장을 서두르는 문제를 간과하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할 수 있다.
* 옮긴이 생각.
공익적 차원에서 UN적국 일본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모든걸 내던져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며 전쟁범죄국이자 UN적국(군국주의의 일본,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태리 등)들의 동태를 영원히 감시하면서 핵무장이나 주요 공격무기등의 재무장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적국들이 어떠한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졌든 패전국이며 UN적국입니다. 이 멍에를 풀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강대해진 경제력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등에 중무장을 허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UN차원에서 중무장 저지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포츠담협정에 따라 對日 점령정책, 일본헌법에 非軍事化 취지를 반영시켜 정식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했고, 交戰權을 금지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에 대한 재무장반대는 해방이후 한국정부를 출범시킨 이승만 대통령때부터의 입장이므로 현재에도 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존부터 있어온 미국과의 韓美 상호방위조약및 駐韓美軍을 중심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강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등과 상호 군사협정을 강화하면서 전쟁을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및 다른 나라와도 이런 안보협정을 체결하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면 동아시아의 전쟁억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군사화를 지향하는 아베정권의 정식군대보유는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집단적자위권도 포츠담선언 서명국(영.미.중.러시아)들과 유엔 안보리(영.미.중.러시아.프랑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나중에 주요승전국.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국가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일본의 정식군대보유나 주변국가의 지지없는 집단적자위권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UN에 의제상정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호합의하는 南北의 非核化가 좋은 방안이겠지만 이 과정은 상당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北韓 核保有는 세계적인 제지로 굳어져,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UN 안보리가 南北韓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남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방안도 있을것이고,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이나 북한 모두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으므로, 그 때는 다시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정은 한국 정부가 하는것이고 필자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견제시를 하는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