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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등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UN헌장,UN안보리,포츠담선언등에 의해 해당 승전국 전원합의로

필자의견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적인 의견이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제목: 쿠릴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등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UN헌장,UN안보리,포츠담선언등에 의해 해당 승전국 전원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 승전국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영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위주고, 포츠담선언 서명국은 미.영.중.구소련(러시아)입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이라 문제가 없는데,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문제는 일본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지역이라 중국.대만.일본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승전국이자 포츠담선언 참가국인 중국(자유중국이었음. UN에서의 중국 대표는 자유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됨)의 의견도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츠담선언 서명국가(미.영.중.구소련 대체한 러시아)들의 전원합의가 가장 타당한 法理로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본의 신사참배가 문제되는것은 2차대전 전쟁범죄인들의 묘가 있어서 그런것인데, 이를 알링턴 국립묘지에 비교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식군대를 가지면 않되는 나라임은 분명하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겠다면 UN안보리 전원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UN안보리에서 재검토 하기를 희망합니다.

 

 

@ 포츠담선언에 나타난 일본의 영토조항. 8항에 나타남.

 

 8. 카이로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섬과 홋카이도 섬과 규슈 섬과 시코쿠 섬과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은 소규모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 필자 주). "일본이 다른 나라와 영토분쟁을 겪을시 일본의 주권은 혼슈 섬, 훗카이도 섬, 규슈 섬, 시코쿠 섬,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은 소규모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항 해석에 대한 필자의 견해

이때 우리라 함은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참가국들인 미국, 영국, 중국(중화인민 공화국)입니다. 구 소련(러시아)도 추가 참여국입니다. 현재에도 이 연합국들의 만장일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원래는 영국,미국,중국이 참여하였는데 나중에 소련도 이 포츠담선언에 추가로 참여하여 포츠담선언 참가국은 영국.미국.중국(자유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자격 승계됨).구 소련(러시아)이 됩니다. 얄타회담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UN헌장.

 

. UN헌장에 나타난 UN적국조항 및 안전보장이사회, 총회등에 관한 규정.

 

1. 국제연합 헌장[UN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적국조항에 대한 규정. 출처: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이하의 출처는 유엔 개황, 2008, 외교부에 따름.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필자 주 ).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나오는 UN적국조항. 敵國條項[enemy-state clauses].

 

과도적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107조 및 53조 1항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적국조항이라고 한다.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형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다.

107조는 ‘이 전쟁의 결과로서’ 적국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즉, 휴전ㆍ항복조약,점령관리 등의 조치에서 강화조약에 이르는 전후(戰後)처리), 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정부’(협의로는 미영프중소의 5개국이지만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다 널리 해석된다)가 다른 국가에 허가한 행동에 대해서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53조 1항은 지역적 합의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행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7조에 기초한 조치와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합의’에 기초한 조치를(국제연합이 책임을 질 때까지) 그 예외로 하고 있다. 53조에 대해서는 과도적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국제연합헌장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규정.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 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 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 이사국 중 2개 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 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24조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 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제25조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6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에 제출되는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결>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절차>

제28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31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 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2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3. 국제연합의 총회에 대한 규정.

 

제4장 총회

<구성>

제9조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1.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 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
3.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 중에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고한다.

제13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14조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 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제15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6조
총회는 제12장과 제13장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 협정의 승인을 포함한다.

제17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 약정 및 예산 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결>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2/3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 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2/3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19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국제연합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20조
총회는 연례 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제연합 헌장에 나오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1. 국제연합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 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38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본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2차대전 패전국이자 UN적국인 일본에 의해 왜곡된 승전국이나 해방국의 주권이 없는지 살펴보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