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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영토주권이므로 외교교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도문제는 외교통상부보다 영토보전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군대파견

 

*제목: 독도는 영토주권이므로 외교교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도문제는 외교통상부보다 영토보전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군대파견등의 영토수호를 해야됩니다.

 

[1]. 영토주권인 독도주권이 일본의 각종 도발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주권인 독도수호는 외교통상부가 주도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독도는 한국영토이므로 외교교섭의 대상이나 중재대상이 아니고 국제재판대상도 아닙니다.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영토보전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일본의 전방위도발에 대처하여 어떤방법이 최상의 영토수호방법인지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 국내치안이나 경비만 담당하는 독도경비대는 경찰병력이므로 영토수호의 본질에는 맞지 않습니다. 군대가 영토수호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졌고, 실제로도 영토수호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군대이므로 일본의 도발로 침해받는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군대를 독도에 파견하는 방법이 영토보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길입니다.    

 

고유영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파견 조치를 하면 국제법상 실효지배의 명백한 증거로도 작용하게 됩니다(현재의 국내치안용 경찰병력주둔의 강점을 활용해야 할것임. 경찰병력인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의 軍병력 진주는 일본의 무력저지를 이겨낼 수 있고 독도상륙이 비교적 손쉬운 상태임).

 

[2]. 한국의 주권수호란 공익성에 의해 시사상식사전(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에 나타난 세계의 영토분쟁과 분쟁의 해결유형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측 해결방법을 모색해봅니다.  

 

.분쟁해결 유형에 따른 영토분쟁 사례

 

(1). 외교적 해결방식

분쟁당사국 스스로의 주도에 의해 외교적 교섭을 하거나, 제 3자(국가 또는 개인)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방식.

 *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대상이 아님.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는 한국정부의 방침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2). 국제 재판에 의한 해결방식

* 한국정부가 국제재판을 배제하였으므로 한국정부의 해결방침이 아님.

 

(3). 무력충돌

영국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분쟁. 영국이 승리함.

* 이 방법도 현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것으로 판단됨.

 

[3]. 독도는 한국영토라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에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하고 기호나 자료 배치등은 필자가 약간 변형을 가함).  

 

1.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2.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역사적 근거.

 

가.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km)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우산(독도), 무릉(울릉도)...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나.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역사적사실은 우리의 관찬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년)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20세기 독도.

 

(1). 대한제국의 독도통치와 독도영유권 회복.

 

가).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 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칙령 제 41호]를 반포하였습니다. 동 칙령은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石島, 독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홍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懸) 관민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本郡) 소속 독도"라는 문구가 있어, 1900년 [칙령 제 41호]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 명래는 4월 29일 이를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서 호외]로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5월 10일 [지령 제3호]에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추어 울도(울릉도) 군수가 1900년 반포된 [칙령 제 4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면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중이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여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편입시도도 동해에서의 러.일간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04년 8월 '제 1차 한.일협약'을 통해 한국정부에 일본인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하기 이전에도 이미 단계적인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첫번째 희생물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시도는 오랜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된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독도영유권을 회복한 이래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 1943년 12월 발표된 카이로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1945년 7월 발표된 포츠담선언도 카이로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및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은 제2차대전 종전으로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되찾았고, 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2). 독도관련, 각종 국제선언과 연합국 총사령관 각서검토.

 

가). 카이로선언의 관련부분.

 

1943년 12월 1일 연합국측이 제 2차 세계대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입장을 밝힌 카이로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선언은 또한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였습니다.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일본이 항복조건으로 수락한 1945년 포츠담선언도 카이로선언의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종전후 연합국 사령부는 독도를 어떻게 취급했나?(한국 외교통상부 자료에 나타난 질문.)

 

@ 답(외교통상부 자료).

 

. 제 2차 세계대전 종전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하였습니다.   

 

동 각서(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는 제 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등 4개 주요도서와 약 1천곳의 인접 소도서" 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섬(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SCAPIN 제 677호(1946.1.29).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e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각서. 아래 3에 나타남.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excluding (a)Utsu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필자 주: 독도임)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주변 12해리 이내에 점근하는것을 금지하였습니다.

 

* SCAPIM 제 1033호(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에 관한 각서. 아래 3 (b)에 나타남.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12) miles to Takeshima(37도 15분 North Latitude, 131도 53분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질문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이 실려있음. * 필자 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보다는 일본에 항복을 촉구하여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게 한 4대 강국(영국.미국.중국.소련)이 참여한 포츠담선언과 카이로 선언이 주가 되어야 할것임(프랑스는 그 당시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었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당시 장개석총통의 자유중국과 국공내전에 승리한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음. 승전국인 구 소련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아서 중국과 소련의 의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반영되지 않은 형식임. 한국은 6.25중이라 참석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됨. 패전국인 일본에 너무 많은 관용을 베풀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 일본과 앙금이 있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이나 러시아 및 해방국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보다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더 중시하는 전략을 취할수도 있을 것임.

 

@ 답(외교통상부 자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 2조 (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관련부분. 아래 Article 2 (a)에 나타남.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1943년 카이로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미국에서 시작된 위키백과에 나타난 독도의 주권국가(한국임) 항목으로 주권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1950년 한국전쟁시 유엔군이 설정한 한국 방공식별구역(韓國 防空 識別區域: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에 따르면 국제연합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안에 이 섬을 포함시켰고 현재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실을 들어 국제연합군 공군도 이 섬을 대한민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미군 존 B.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이 섬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 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총리뿐 아니라 이 섬을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3. 미국 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의 GNS Search에서는 독도의 별칭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검색을 했을때 주권(Country Code)을 대한민국(South Korea)으로 표기하였다. 공식명칭인 "리앙쿠르 암초"의 별명가운데 "독도(Tok-do)"를 "다케시마 섬(Take Shima)"보다 앞에 표기하였으며, 또한 다케시마섬을 클릭한 경우에도 주권을 대한민국으로 표기하였다.    

 

* 필자 주). 위키백과에서 독도로 보지 않고  미국지명위원회로 보면 독도표기항목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고 영유권은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로 계속 표기하게 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5]. 포츠담선언에 나타난 일본의 영토조항. 8항에 나타남.

 

 8. 카이로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섬과 홋카이도 섬과 규슈 섬과 시코쿠 섬과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은 소규모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 필자 주). "일본이 다른 나라와 영토분쟁을 겪을시 일본의 주권은 혼슈 섬, 훗카이도 섬, 규슈 섬, 시코쿠 섬,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은 소규모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항 해석에 대한 필자의 견해

이때 우리라 함은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참가국들인 미국, 영국, 중국(중화인민 공화국)입니다. 구 소련(러시아)도 추가 참여국입니다. 현재에도 이 연합국들의 만장일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원래는 영국,미국,중국이 참여하였는데 나중에 소련도 이 포츠담선언에 추가로 참여하여 포츠담선언 참가국은 영국.미국.중국(자유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자격 승계됨).구 소련(러시아)이 됩니다. 얄타회담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 본인의견(宮 儒 윤진한, 궁 성균관대 임금). 과인(궁 성균관대 임금)과 어서강 전하(서강대 출신 서진교 교수)의 의견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독도는 한국의 영토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의 주권수호(영토수호)를 위해  현재의 국내치안용 경찰병력(독도경비대)보다 영토수호의미에 적합한 軍병력(상징적인 의미로 소수병력파견도 무방)을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軍병력을 독도에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한국대통령에 권고합니다. 국회 독도특위는 실질적 행동이 수반된 단호한 외교 강력요구(영토는 생존의 원천이며 어떤 외교보다 우선한다고 지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與.野도 독도를 영토분쟁대상 아닌 엄연한 우리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그 자체로 끝내고 만족해서는 실질적 효과가 별로 없고 임기말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쇼라는 의심을 걷어낼 수 없으며, 단호한 외교조치가 없는 조용한 외교로는 일본의 파상적인 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왕 독도방문(국민들 상당수가 지지)을 하였으니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어도 독도를 영토주권의 영역에서 수호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이는 차후에 대통령이 되는 모든 한국인들의 영토보전의무이기도 합니다.  

 

과인의 권고안을 영토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일본의 전방위적 공세(경제압박, 한국의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일본정부와 일본민간단체의 전방위적 도발, 그리고 조정 및 국제재판에 끌고 가겠다는 국제적 여론공세로 한국이 마치 자격이 없어 국제재판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게하는 방법등)에 당하기만 한다면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의 영토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여 국회의 탄핵과 국민저항권(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독도의병대.독도수호대.독도본부.독도수호 국제연대.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독도 역사찾기 운동본부.푸른울릉도 가꾸기모임, 기타 한국내에서 독도수호 의지가 있는 모든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가 당연히 영토주권이지만 일본측 입장도 물러설 수 없는 주권개념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도 같이 알아야 하지만 일본측 입장은 무시할 수 밖에 없는게 한국 입장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관할부대(교토부 마이즈루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발에 대처하기위해 한국영토인 독도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차원으로 軍병력을 파견하자는 案을 내놓은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의 한국지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국제법으로는 분쟁지역으로 보여질수도 있으니까 국제재판을 배제한 한국은 軍병력 주둔(국제법상 군대주둔은 실효지배의 중요한 증거임)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영토주권 수호방법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영토를 수호하지 않고 경찰정도의 경비만 하는것은 국제분쟁지역으로 도전받고 있는 독도의 강력한 영토수호방법이 아닙니다. 영토수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영토수호 능력이 있는 군대를 파견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영토보전을 잘못하면 다른 나라가 빼앗아버리고 한번 뺏기면 되찾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런 위기상황(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침해적 도발, 독도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한.일간의 모순적 주장이 대립하는 분쟁지역으로 남을수도 있습니다)에서 독도라는 영토를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치안이나 경비정도의 경찰이 아니라 영토수호집단인 軍隊의 상주입니다.

 

독도에 군대를 상주시키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파견은 일본과의 분쟁을 잠재우는 현명한 방법이며 사소한 외교분쟁도 감수해야 하는 신성한 영토수호의무입니다.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하여 과거의 대한제국등의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병립적 특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 66조 2항에 나오는 대통령의 의무는 영토의 보전인데 대통령이 영토보전의무를 잘못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을 압박하여 군대를 파견하도록 주권행사를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UN군(공군)의 한국령 인정, 1951년 6월 20일 주한미군의 한국정부에의 요청,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의 보고, 미국지명위원회에 나타난 영유권의 비교우위(독도영유권이 한국으로는 나오지만 일본은 나오지 않고 OCEAN으로 나오는 표기), 오랜동안 한국경찰의 실효지배상황을 종합반영하여서 한국측 입장인 한국영토라는 개념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한국영토인 독도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보전의무차원에서 군대를 파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일본의 막강한 로비에 한국이 더욱 불리해집니다.      

 

* 일본의 방위백서는 주요 국가들에게 배포하고 있어 사실상의 외교문서 역할을 하기에 그 심각성이 매우크다고 함(2011.08.02 데일리 중앙 기사).      

 

*  한일간의 앙금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2012.8.11, 김원식 시민기자의 글). 외신이 보인 반응을 소개한 기사라 소개해 봅니다.   

 

다음부터는 오마이뉴스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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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0일(이하 현지시각) "역사적 영토적 분쟁 이외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깊은 분노(resentment)를 하고 있다"며 "한일간에는 일본군을 위한 여성 성노예(sexual slaves)등 2차 세계대전시기의 과거를 둘러싼 논쟁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많은 한국의 노년층 사이에는 일본의 잔인한(brutal)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적인 협력이나 북한 핵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오랜동안의 다툼(problems)이 있었다"고 MB(* 필자주: MB는 이 명박 대통령의 이름인 명박에서 따온 영문 이니셜임을 한국인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음)의 독도방문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