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미국 하원에 이은 유럽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
1.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가 네번째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아시아인(한국,중국,인도네시아인,일본인), 네덜란드인(위키백과에 나옴, 네덜란드 의회도 결의한것 상기)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그 동안 한국국회나 정부가 너무 일본의 전쟁범죄문제를 도외시 해온것 같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강점기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UN가입이 너무 늦어서 일본 강점기의 전쟁범죄에 대한 전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것 같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UN에서도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공식사죄.책임자 처벌에 나설것을 권유하였는바, 한국 국회나 정부는 이번기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 결의를 하고 입법화하여 정부대책위를 구성한 뒤 위안부, 731부대의 만행, 민족말살정책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기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731부대의 한국인 피해자 문제는 진척도가 거의 없고 생존자 접촉이나 증언도 힘들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731부대 피해자는 그런 행불자등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다고 보도매체들이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전된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줄 결정적 자료도 없고 해외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731부대의 만행건은 제 개인적인 관심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발굴이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국회나 정부차원의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발굴되지 않고 다른나라의 공식적인 호응도 없어서 전범자 즉각적인 처벌은 힘들것 같고 일본의 일반론적인 사과나 받는 수준으로 만족하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서 해당국들이 정부차원이나 국회차원의 결의등을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본인 전범처리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이 큰 줄기였고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및 한국이 잘모르던 중국의 재판도 있었습니다.731부대의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의 전쟁범죄 선포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북한의 피해사례가 UN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면 상황이 반전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자는 현재의 북한지역 사람들이라 대한민국이 직접 조사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북한지역의 피해자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UN차원의 협조를 얻어 UN산하 조사단자격등으로 북한에 입북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등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조사하는것에 비해 그리 쉽지는 않을것이므로 당분간은 관망하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범죄자 처벌은 시효가 없습니다.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중국의 무순전범재판, 심양 전범재판등에서 731부대나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사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731부대의 전체적인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 단체나 광복회, 학자, 여야 정당, 기타의 관련단체들은 끝까지 일본의 전쟁범죄를 추적하여 처벌하는게 독립주권국인 한국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해도 한국.미국.유럽인 희생자나 그 유가족들이 일본 731부대 전범자들을 찾아내 사후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수긍하는 결정적인 증거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2. 731부대건은 결국 승전국인 미국.중국.러시아등이 2차대전 종전시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상내용에 따라 그 처리방식이 달라질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승전국들의 협상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국제적 이슈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위안부문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호응해줘서 다행인데 지금도 2차대전 전쟁범죄 처리 문제는 영국.미국.중국.러시아가 처리하고 협의한 조약이나 협상안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것 같습니다. 2차대전에 관해서는 승전국(영국.미국.중국.구소련)들이 합의해놓은 협상안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3. 1965년의 한일협정은 재정상.민사상의 청구권 체결문제일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UN의 권유사항도 이런 법리적 해석에서 나온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당한 침략피해에 대해 1965년의 한일협정이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보상해준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헌법소원심판 2006 헌마 788)나 원폭피해자(2006 헌마 648)의 배상청구권사건으로 볼때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였는데 저는 일본의 판결보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4.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에 의해 을사조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이후 항일운동의 온상지로 의병장을 배출하던 조선(대한제국)의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한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교인 유교를 억제하기 위해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외래신앙인 일본신도(불교성격이 강하며 유교.불교.일본 민속신앙 혼합한 일본만의 후발 국지신앙), 불교(일본이 다시 들여옴), 기독교(개신교나 가톨릭 일부계파)의 3대 외래신앙만 포교대상 종교로 하여 조선의 국교인 유교가 위축되고 왜곡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측면도 아주 강합니다.
5. 국사영역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 그 승계대학은 600년 역사를 인정받는 현재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조선의 성균관에서 이어진 학문적 사실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파스칼대백과, 두산(두산 동아였음)백과, 네이버 한자사전의 공식적 서술내용입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校史도 조선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법 강제조약인 을사조약(강제라 무효조약) 이후 성균관출신 의병장들이 항일운동을 하니까 불법강제인 한일합병(경술국치, 강제라 무효조약)이후 항일의 온상인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하고 제사기능만 남겨놓고 구정을 억압(일본식 신정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교육.종교 분야에서 민족말살운동을 펼친것이지요.
일본과의 을사조약이전 한국의 대학은 유일무이한 성균관이 있었고 양반들의 고등학교(중.고등 학교격)인 향교.서원 및 사부학당이 있었고 私塾제도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격으로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근대적인 중.고등 학교는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한 배재학당(배재중고, 배재학당은 고종임금이 허락함), 휘문 중.고교(고종임금이 허락함)등이 대표적인 구한말의 근대적 교육기관입니다.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정부나 일본 민간인들이 들여온 교육기구는 강제.불법적 상황에서 들여온 침략적 교육기구일뿐입니다.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일본 강점기 잔재들이지요.
6. 국사영역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인 성균관대학교 출신 유생이 규정하는 한국의 대학들.
1그룹(Royal대학): 성균관대(宮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성균관대와 동등한 御 서강대(서강대는 유교와 상호전이가 가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톨릭 계파로 해방이후 敎皇聖下 윤허로 합법적으로 설립된 예수회계통 Royal대학임). 일본 神道를 믿던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다시 조선의 國敎인 儒敎를 계승한 유교국가임.
하느님(하늘天, 하늘님)을 숭배하는 추석과 단오.대보름등의 전통 유교명절이 복구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한문성씨를 사용하고 설날과 추석을 유교 명절로 다시 쇠고 있음. 단오나 대보름.한식등의 유교명절이 일본 강점기로 퇴색되었어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문중별.가족별로 조상제사를 지내고 있음. 또한 나이많은 유림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석전대제(문묘제사, 성균관과 향교에서 치르는 공자님 제사) 참여자는 몇십만에 불과하지만 五經(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과 四書(논어.중용.대학.맹자)의 유교 경전 및 공자님의 가르침인 仁과 義, 禮등의 유교교육은 한국인의 생활속에 뿌리깊게 체화된 유교의 교육적 측면임. 그리고 三綱五倫등의 유교예절도 체화된 전형적인 유교국가임(漢나라 시절 유학자인 동중서가 孔孟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三綱五常을 논한데서 유래하여 중국과 한국등에서 유교교육으로 체화된게 삼강 오륜임).
600년 전통의 한국 토착대학 성균관대는 한국사적 정설임. 세계사적 견지에서는 중국 한나라 태학과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 대학이 교과서와 학문적 정설임.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 宮 성균관대로 대표되는 유교국가 전통의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인 왕국형태로 존재하는 가톨릭 예수회의 御 서강대임. 御 서강대와 宮 성균관대는 동등한 Royal대학인데 유교와 가톨릭은 상호전이가 가능하다는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중세시대 의견을 어디에서든지 반영하며 한국에서는 각각 임금 1명과 부원군 2명씩을 배출함.
2그룹:이 뒤에서 학교는 아니지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은 사직대제나 종묘대제의 유교 국가제사를 대행하여 주관함(또는 이전의 다른 유교제사 포함). 그리고 그 제사 대표자는 장기적 관찰을 하여보겠음.
또한 성균관대 총장과 석전대제(유림제사인구 몇십만을 가짐)를 치르는 성균관장은 대사성 정도의 지위를 가짐.
3그룹:그리고 주요 문중의 宗家, 향교와 서원의 대표제관은 유림에 해당됨. 주요 문중의 자제나 유림자제, 독립운동가의 자제가 고위 군인이 되면 무반의 양반이 되는것으로 봄.
그리고 2차대전때 발표된 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에 의하야 일본의 주권은 현재의 한국영토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것을 재인식하고 일본강점기의 각종 잔재를 한국 영토에서 驅逐(축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성제대와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의 후신인 서울대는 대표적인 일본 강점기 잔재이므로 이를 축출하여야 하고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의 후신(서울시립대, 지방 국립대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등)도 마찬가지며 공립 중.고등학교(일본 강점기에서 이어진 학교들)들도 그렇습니다. 일본 강점기 잔재로 축출하는게 국제선언이니까 이를 재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주권이나 학벌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속에 직업을 구할때의 학력(독학사나 그런 부류의 대졸학력) 정도로만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언론에서도 일본 강점기의 잔재에서 이어진 서울대 뒤로 연세대(일본 강점기의 연희전문에서 비롯됨)나 고려대(공식적인 친일파로 된 김성수가 보성전문을 고려대로 변경시킴)의 일본 강점기 잔재가 대중언론 카르텔을 형성하였는데 인정해 줄 수 없는 강점기잔재에서 파생된 카르텔입니다.
* 경고사항: 위안부 문제나 독도문제등은 일본의 불법 강점기로 인해 빚어진 한국의 피해영역입니다.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UN적국이 되었습니다. 본 블로그는 일본의 불법 강점기로 인해 빚어진 전방위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블로그이기도 하므로 본 블로그에 대한 위해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