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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 일본강점기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강제 외래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개신교중심,가톨릭 한두개 성당)의

제목:국교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 일본강점기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강제 외래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개신교중심,가톨릭 한두개 성당)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습니다(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해서 한국은 다시 국제법.관습법.역사상 유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종교인구를 어떻게 집계하고 발표해도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일뿐입니다.  

 

그리고 (後發局地的) 神道國家 일본(日王은 姓氏가 없는점이 유교국과 특이하게 차이남)에 창씨개명을 당해 조선유교의 한문姓氏와 확연히 다른 일본식 姓氏를 강요당해, 유교도로서 억울한 삶을 산적도 있었지만, 해방후 美蘇軍政때 유교가 國敎였던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인구는 다시 조선성명의 한문성씨와 本貫(북한은 특권층이 본관사용한다 함)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교국가입니다.

 

불교법명으로 불교기구에 등록하고, 천주교 세례명으로 천주교 종교기구에 등록해도 행정기구에 신고한 태생적.법적인 유교도입니다.

 

개신교신자로 개신교 종교기구에 등록해도, 행정관청에 등록한 조선성명을 가진 한문성씨의 유교도일뿐입니다.    

 

한국의 유교도는 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입니다. 이 유교도들이 일본 강점기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강제 포교종교인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를 2중으로 같이 믿고 있지만 이들 외래 포교종교는 한국영토에 종교주권은 없다는걸 분명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본식 姓名과 확연히 다른, 유교식 한문姓氏와 본관등을 사용하며 유교권 공통 名節인 설날(春節), 한식(淸明), 단오, 추석(仲秋節)등을 쇠며, 하늘天을 숭상하고,조상신에 제사하고, 社稷의 신을 모시며, 수천년 전통의 유교 교육을 받고, 유교 경전에 규정된 冠婚喪祭를 기준으로 생활하며(현대식 관혼상제도 있음), 공자님과 맹자님의 三綱五倫을 국어나 한문시간에 배우며, 공자님과 맹자님의 仁.義.禮등 교육을 윤리시간에 배우는 나라가 유교국가 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