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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언론이나 관변기구에서 아무리 이상한주장 내놓아도 유네스코문화유산인 종묘대제 치르는 황사손(이원, 한국의 국왕자격)과 조선성명을

@ 제목: 대중언론이나 관변기구에서 아무리 이상한주장 내놓아도 유네스코문화유산인 종묘대제 치르는 황사손(이원, 한국의 국왕자격)이 존재하시고, 조선姓名을  행정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모두가 유교도인 나라가 한국임. 

 

조선왕조 후손인 황사손(이원,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등 주관)을 중심으로 모든 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은 조선 유교도의 성씨등록 의무와 자격이 있음. (後發 局地的) 神道국가 日本의 창씨개명으로 뿌리뽑힌 조선姓名은 일본 항복후 미국.소련 軍政期에 회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조선姓名인 한문姓氏와 本貫등록(本貫의 경우 북한은 특권층 중심)은,  조상제사를 치르는 유교나라(祭天儀式.山川祭祀.祖上祭祀 및 先聖에 대한 釋奠이 유교국에는 있음) 한국에서 어떤 조상의 후예인지 알려주는 지침이 되고 있음.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舊韓末에 다시 복구된 한국의 제천의식. 중국 天壇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중국이 祭天儀式을 치르는 天子의 나라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祭天儀式은 중국天子의 제천의식과 달리 삼한시대의 상달제와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백제의 교천, 신라의 설날.추석, 고려의 제천의식으로 이어진 海東天子같은 局地的 전통이 있습니다.), 종묘대제(왕실의 조상제사 성격), 사직대제(토지와 곡식의 神에 제사하는 국가제사, 山川祭祀의 한 형태)등을 치르는 조선왕조 후손 황사손(이 원).

 

이 분이 한국의 종교수장이시며 유교의 수장이시고, 國王자격이십니다(한국헌법이 민주공화국 형태를 띄고 있지만, 헌법前文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조항이 있고, 국제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 조선왕조의 國王자격은 이 분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권 공통 명절인 설날(중국은 春節), 단오(삼한시대부터 유래된 유교권 명절), 추석(仲秋節)은 유교가 治國의 道인 고려(修身의 道는 불교)의 3대 명절인데,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달맞이등을 하는 대보름과 墓祭를 하는 寒食(한국은 寒食이라 하고 중국은 淸明節이라 함, 조상제사에는 家祭와 墓祭 두 가지가 있음)도 유교권(중국.한국.베트남.대만.싱가포르, 이슬람이 주종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중국화교및 중국에 조공드리던 태국.미얀마.유구국의 유교신자, 神道국가 日本의 해당 부분) 십수억명 신자들의 중요 名節입니다.

 

*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된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는 을사조약이 무효고, (後發局地的) 神道국가 일본이 항복하여서 한국에 종교주권이 없습니다(종교의 자유는 있음). 그리고 일본 강점기 한국이 주권행사를 하지 못할때 새로 만들어진 신생종교인 원불교나 나철의 대종교는 조선(대한제국)이 주권을 유지했다면 인정해 줄 수 없던 신생종교들로 현재도 일본강점기 잔재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신분형성이나 지위획득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