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려고 강행한다면 UN안보리나 UN총회에 회부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필자는 아베정권의 정식 군대 보유계획은,포츠담선언.연합군의 일본 점령정책.일본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UN안보리, UN총회, 한.중.대만 및 UN회원국들은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패전국에 전쟁범죄국이자 UN적국인 일본이 참의원 선거등을 통하여, 정식군대를 가지고, 평화헌법에 대한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아줄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정부들 뿐만 아니라, 정당, 학계, 각종 연구소, 민간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하여 일본의 정식 군대보유 및 개헌 추진계획을 막아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2차대전의 전쟁범죄국이자 UN적국인 일본의 정식군대 보유 및 개헌추진등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글입니다. 인용은 이러한 차원에서 행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포츠담선언의 대략적 의의와 해당 내용들입니다.
1). 포츠담선언 개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 등이 정상 회담에 참가하여, 일본의 항복을 권고함과 동시에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방침을 표명한 선언이다.
...............
한편 포츠담 회담에서는 1945년 5월 8일에 항복한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 방침을 정한 포츠담 협정도 체결되었다. 또한 소련을 대표한 스탈린 서기장은 하루 늦게 이 회담에 참가하여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요청에 따라 스탈린이 약속했던 바대로 1945년 8월 8일에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자 항복을 선언하고 〈포츠담 선언〉에서 정한 항복 조건을 받아들였다
2). 포츠담선언 9조, 11조.
9. 일본의 군사력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다음에 평화롭고 생산적인 생활을 꾸려 나갈 기회를 제공받도록 귀국이 허용되어야 한다.
* 필자 주 1). 포츠담선언 9조의 일본 군사력의 무장해제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함. 일본 헌법의 형성과정이 연합국의 점령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임을 고려하면, 일본 마음대로 무장해제 조항을 어기고, 정식군대를 보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11.일본이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현물 배상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재무장하여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관할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원자재에 대한 이용권만 허용되어야 한다. 세계 무역 관계에 대한 일본의 참여는 최종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필자 주 2). 일본의 경제는 현물배상을 하도록 책임지는 조항이 11조임.그리고 재무장하여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산업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조항임. 그런데 일본 정치인이 어떻게 핵무장을 주장하는지 이해되지 않음. 11조의 기본취지는 재무장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인만큼 일본 아베정권이 정식군대를 가지겠다는 발상도 포츠담선언 1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함.
포츠담선언 출처.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이종훈 엮어 옮김·김희남 그림, 2006.1.15, 서해문집.
포츠담 선언에 따라 1945년 8월 28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행해진 연합국측에 의한 일본 점령정책.
점령정책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담당했지만 점령형식은 연합국에 의한 점령관리 형식을 취했다.
......................
대일점령은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 통치이고 SCAPE는 GHQ의 지령, 각서에 의거해 일본정부에 지시를 주어 정치·경제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했다. 그 중에는 헌법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 농지 개혁 등이 있다. 또한 점령군은 직접 군사재판을 개최하여 이른바 전쟁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단행했다. 점령정책은 당초에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지만 냉전의 격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좌익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1947년의 2·1 파업중지 명령을 계기로 민주화 정책은 후퇴했다. 또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에 대해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명령함으로써 사실상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1951년 4월에는 맥아더 원수가 파면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후임에 M. 리지웨이 중장이 임명되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고 1952년 4월 28일 그 발효와 함께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필자 주 3). 일본의 점령정책을 보면 포츠담선언에서 이어진듯한 무장해제나, 재무장 금지 사상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당초 일본의 비군사화를 목표로 했다고 브리태니커는 밝힙니다. 1950년의 6.25전쟁때도 경찰예비대의 창설만 명령했지, 정식군대를 가지라고 허용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아베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통하여 정식군대를 가지려하고, 이에 관련되어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필자가 볼때 아베총리의 정식군대 보유, 개헌시도는 포츠담선언 9조, 11조에 위배되고 연합국의 대일 점령정책(일본의 비군사화, 6.25때는 정식군대 아닌 경찰 예비대 창설만 명령)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4. 일본의 헌법
1). 일본 헌법 개요.
일본의 헌법은 1946년, 당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 일명 메이지헌법(明治憲法))을 개정하는 형태로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점령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의 일본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천황, 전쟁포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내각, 사법 등에 관한 103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메이지헌법과 다른 점은, 주권이 천황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점과 평화주의를 강조한 점 등이다
.........................
* 필자 주 4). 일본헌법은 제 2차 세계대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쟁포기, 평화주의등이 보입니다.
2). 일본헌법의 기본원칙.
현행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에 메이지헌법의 개정안으로서 가결·공포되어, 다음 1947년 5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헌법의 제정은 형식적으로는 메이지헌법의 개정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연합국의 점령정책의 기본방침, 즉 일본에 있어서 군국주의의 제거,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강화라는 입장에서,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했다. 그것은 전문과 11장, 103조로 되어 있는데, 메이지헌법에 비교되는 특색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① 국민주권의 원칙 ② 기본적 인권의 존중 ③ 영구 평화주의이다
* 필자 주 5). 일본헌법의 기본원칙 중, 연합국의 점령정책의 기본방침, 군국주의의 제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3). 자위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당시, 항복의 조건으로 군사력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공산권 세력이 강해져 1950년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미점령군의 명령으로 일본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예비대(警察予備隊)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1952년 보안대로 재편되었다가,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바뀌었다. 1947년 시행된 현행 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의 포기, 어떠한 전력도 갖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위대는 분명히 일본헌법 위반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행 평화헌법 제정 1950년 이후 지금까지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사실적 군사력을 강화해온 것이다.
경찰예비대, 보안대 형태를 거쳐 1954년 창설된 자위대도 헌법해석 변경의 산물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실력부대를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군대설치를 공식화했다.
* 필자 주 6). 자위대 조항에 보면, 일본이 2차대전 당시, 항복의 조건으로 군사력을 해체시켰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포츠담선언 9조의 무장해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 필자 주 7). 미점령군의 명령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예비대만 허용된게 일본입니다. 1947년 시행된 현행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의 포기, 어떠한 전력도 갖지 않을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위대는 연합국의 점령정책이 끝난 1952년 이후,1954년 경찰예비대보안대-->자위대로 변경되어 일본 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예비대 성격의 자위대(일본헌법 위반이라고 지적됨)만 가져야 하지, 정식 군대를 가지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해 개헌까지 하려는 것은 포츠담선언과, 연합국의 대일 점령정책, 일본 헌법 모두에 위배된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일본헌법 출처: 일본의 사회와 문화, 김순전, 2011.2.28, 제이엔씨.
4. UN헌장에 나타난 UN적국조항 및 안전보장이사회, 총회등에 관한 규정.
1. 국제연합 헌장[UN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적국조항에 대한 규정. 출처: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이하의 출처는 유엔 개황, 2008, 외교부에 따름.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필자 주 8).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나오는 UN적국조항. 敵國條項[enemy-state clauses].
과도적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107조 및 53조 1항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적국조항이라고 한다.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형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다.
107조는 ‘이 전쟁의 결과로서’ 적국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즉, 휴전ㆍ항복조약,점령관리 등의 조치에서 강화조약에 이르는 전후(戰後)처리), 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정부’(협의로는 미영프중소의 5개국이지만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다 널리 해석된다)가 다른 국가에 허가한 행동에 대해서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53조 1항은 지역적 합의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행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7조에 기초한 조치와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합의’에 기초한 조치를(국제연합이 책임을 질 때까지) 그 예외로 하고 있다. 53조에 대해서는 과도적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국제연합헌장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규정.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 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 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 이사국 중 2개 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 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24조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 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제25조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6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에 제출되는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결>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절차>
제28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31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 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2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3. 국제연합의 총회에 대한 규정.
제4장 총회
<구성>
제9조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1.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 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
3.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 중에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고한다.
제13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2.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14조
제12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헌장 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제15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6조
총회는 제12장과 제13장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 협정의 승인을 포함한다.
제17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 약정 및 예산 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결>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2/3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 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2/3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19조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국제연합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20조
총회는 연례 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로서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제연합 헌장에 나오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1. 국제연합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 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38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 대중언론에 나타난 일본의 재무장 시도(정식군대 보유, 개헌 시도, 핵무장 정치인 등장등)
대략적으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일본 자민당의 再武裝 조짐. 정식군대인 '국방군'을 가지려하고,개헌을 공론화 함. 일부 정치인은 核무장까지 주장.
비영리적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여러 기사를 대략 인용해 봅니다.
1). 연합뉴스 2013. 7.17 기사(도쿄, 조 준형 특파원)
일본의 재무장 조짐.
집권 자민당은 이미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명기하는 쪽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중.참의원 각 2/3 찬성으로 규정돼있는, 개헌안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 필자 주 9). 이런 재무장 조짐에 대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한.중.대만등이 방관만 해야 될까요? 시민단체도 침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2). 연합뉴스 2013.7.16 기사(도쿄, 이 충원 특파원)
일본 참의원 후보 중 '핵무장 검토론자' 급증.
* 필자 주 10). 전쟁범죄국가에 UN적국 일본을 놔두니까,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정치인이 생겼습니다. UN안보리와, 아시아 피해국들, 이런 일본 방관만 해야 하겠습니까?
3). 미국의 소리 2013.7.19 기사
일 총리 "자위대 역할 명시할 개헌 필요".
4). 국민일보 2013.7.18 이 제훈 기자 기사.
日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예고...
5). 서울신문 2013.7.17 논설 <씨줄 날줄> '평화헌법'/문소영 논설위원.
6). 매일경제 2013.4.14 기사(워싱턴 이진우 특파원, 베이징 정혁훈 특파원, 도쿄 임상균 특파원).
아베 노림수는 日 재무장, 동북아 안정 위협.
7). MBC TV 2013.7.10 노재필 기자 보도.
日 방위백서 또 "독도는 일본땅", 정부 "강력항의".
* 필자 주 11). UN敵國 日本 再武裝 허용되면 막대한 군사비+核보유열망이 아시아 각국에 惡영향 줄 것. 北核보유 제지명분 약해지고,한국.대만.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이란.이라크등도 핵보유하고 싶어질것.
* 필자 소개
1. 윤 진한(宮 儒),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 학번:1983311322, 생년월일:1962.11.13, 주소: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08-23.
2. E-mail:macmac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