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차 세계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면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후 경성제대후신 서울대나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학교들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성립되지 않음.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한국내에는 일본강점기의 주권이 전혀 없고 일본 강점기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驅逐, expelled)되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 本 文 -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은 한국영토에서 어떠한 교육.종교 주권도 없으며 다른 권리도 없습니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선언을 하기 전 한국과 관련된 포츠담선언(1945.7.26)의 8항은 이렇습니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Honshu), 호카이도(Hokkaido), 큐슈(Kyushu), 시코쿠(Shikoku)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섬들에 국한될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0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였고 8월 14일 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일본은 항복하였습니다.
포츠담선언에 앞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1943.11.27)의 한국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 1차세계대전 개시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전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expelled, 축출될 것)이다. 앞의 3대국(2차 대전 승전국인 미.영.중을 말함)은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 필자 주 1). 여기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중 한국은 일본이 을사조약때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대표적인 지역에 해당됩니다. 을사조약 체결당시에는 프랑시스 레이의 국제법 논문(을사조약의 무효, 강제조약에 해당되는 무효)으로 볼때 그러했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수락(카이로 선언 포함)이후 소급해서 보면 일본의 주권이 혼슈,호카이도,큐슈,시코쿠,작은섬들로 한정되며 한국영토에 유.무형의 어떤 일본주권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로 판단할때도 한국영토(한국인의 주권 포함)를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했다고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으로 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필자 주 2). 여기에서 한국인의 노예상태라 함은 일본의 불법 강점기중에 일어난 강제.불법적인 노예상태로 일본의 식민지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전쟁용어(전쟁범죄용어인 노예화)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음. 한국인의 주권을 빼앗고 일본식 언어와 이름사용, 일본식 교육, 일본식 종교인 神道(유교+불교+일본 토속신앙을 혼합하여 새로 만든 종교, 후발 국지적인 일본만의 종교로 세계 4대 종교인 유교보다는 격이 낮은 국지적 후발종교)등을 믿게 한 점등은 한국인을 강제.불법적으로 노예화시킨 것이며 난징대학살, 위안부동원, 한국인.중국인.구소련인에 대한 생체실험등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해당됨.
* 필자 주 3). 이러한 국제법상의 선언과 조약으로 보면 패전국에 UN적국 일본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각종 왜놈학교(경성제대와 일본 관립전문학교가 주축이며 친일파 유억겸의 산물인 서울대 등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국립.공립.관립 학교에서 대학이나 중고등 학교로 변경된 교육기관들)들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토주권이나 교육.종교 주권도 없으며 한국인이 청산해야 할 일본 불법 강점기의 잔재일 뿐입니다. 해방한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이었는데 이는 한국에 남은 일본 통치기구(일본 총독부와 그 산하기구인 각종 관료기구.교육기구.군.경찰.헌병등)를 점령한 형식을 밟은것 같습니다. 미군정 점령통치 기간에 친일파 유억겸이 패전국 일본의 잔재인 경성제대와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을 중심으로 해방한국인의 주권구현과 달리 일본잔재 국립대(서울대)를 만들었습니다. 혼돈이 발생할 수 있는 미군정당시의 일본잔재 국립대(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국가수반들의 국제조약(영국.미국.중국.소련의 국가수반이 참석한 포츠담선언을 일본 국왕이 항복하면서 수락)이 있었기 때문에 포츠담선언과 카이로 선언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잔재인 경성제대와 일본 관립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이 미군정 당시의 일본잔재 국립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일본의 주권행사에서 비롯된 일본강점기에 주권이 발생된 일본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점령기동안 해방한국의 학교(성균관대등)와 달리 점령대상 (일본잔재) 국립 서울대등의 주권은 강점기의 일본에서 발생한 것임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포츠담선언의 8항에 따라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고 혼슈, 호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작은섬들에 한정됩니다. 한국에 방치된 일본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및 일본 관립학교들의 후신인 서울대, 그리고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에서 비롯된 현재의 관립대나 국립대들(서울시립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등)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영토에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방치해두고 있는 일본 강점기 잔재일뿐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축출)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되는게 미군점령기의 일본잔재 국립대인 서울대 및 기타의 관립대, 국립대들입니다. 포츠담선언이나 카이로선언에 해당되는 일본 강점기 학교들은 공립학교로 변신한 경향각지의 공립중.고등학교들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은 국사영역에 나오는 성균관의 후신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왕립이자 사립 2중 형태로 존재)입니다. 유교계 성균관대(宮 성균관대)와 가톨릭 예수회 계통의 서강대(御 서강대)는 Royal, Imperial대학입니다. 별도의 신성국가체제인 교황청의 교황성하(교황폐하)가 설립을 윤허한 가톨릭 예수회 계통의 서강대는 해방이후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나라를 강점당했던 한국역사기준으로 보아도 좋은 자격을 가진 가톨릭계 대학이며 유교국가에 선교경험이 풍부한 예수회 계통으로 유교에 대한 이해폭이 가장 높은 계파입니다.
가톨릭은 유교 경전인 詩經에 나오는 天生蒸民(하늘은 온 인간을 창조하시고...)의 인간창조설에서는 유교와 상호전이가 가능(상호전이가 가능한점은 마테오리치 신부님의견)한 세계 종교입니다. 그런데 명나라때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의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의견과 달리 나중에 중국에 들어온 가톨릭 다른 계파들은 유교의 오랜 종교행위인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보아 이를 거부하여 유교국들과 마찰을 빚었고 조선조정은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라 하여 탄압을 했었습니다. 다시 예수회 출신 교황이 등극하여 유교의 조상제사를 민속적 전통으로 무마하고 기독교식 조상제사가 허용되었지만 아직도 종교적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유교의 민속정도로 무마한 상태입니다(다만 외래종교의 시각일 뿐이기 때문에 세계 4대 종교인 유교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불교는 인간 부처가 창조주보다 높고, 이슬람은 기독교와 어느정도 다른 종교입니다).
한편 현재의 성균관대학교(왕립, 사립 2중 성격)가 국사영역에 나오는 조선의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한 사실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동아) 백과사전, 파스칼대백과, 네이버한자사전의 공식의견이며 성균관대 校史(홈페이지)도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병등 모든조약은 한국측 입장으로는 무효이며 일본 강점기에 형성된 각종 일본 왜놈학교(그 당시의 일본 국립.공립.관립 학교, 일본때문에 형성된 불교학교 등)는 한국인이 청산해야 할 일본 강점기 잔재일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친일파의 신문인 조선일보(방응모), 동아일보(김성수)는 일본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채 일본 강점기의 잔재세력을 위해 존재해 온 측면이 너무 강하며 이들로 인해 다른 매스컴에도 일본계 국립.공립.관립 학교 출신들(서울대나 기타 일본 강점기에서 비롯된 국립대, 해당 국공립 중.고등학교)과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연희전문의 후신 연세대, 친일파 김성수가 보성전문을 인수해 대학으로 변경시킨 고려대 등이 왜놈학교.일본강점기잔재.친일파 카르텔을 형성하여 패전국 일본의 잔재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웃사이더 세력이지요.
성대학보인 성대신문의 학생 기자(함초아 기자)가 몇 년전에 쓴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63년 국제법위원회는 강압적으로 체결되어 체결당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 조약 중 하나로 을사조약을 들었다. 다른 내용이 맞고 그르고는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며 을사조약과 국제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학뉴스(2010.8.4, 강현주 기자)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지정한 "지금까지의 조약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중에 을사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 필자 주 4).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한 기사는 다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 한겨레 1993.02.17 기사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무효" 유엔 국제법위 30년전 결론. 일제 위안부.병역 합법성 상실 가능성
............
이 단체는 유엔 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가 63년에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제로 체결하도록 한 조약의 전형으로서 을사보호조약을 들어 무효라는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도쿄 김 효순 특파원.
나)경향신문 1993.02.17 기사
(동경=황 우연 특파원)
"을사조약은 무효" 유엔 30년전 판정.
........
이 보고서는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뺏기위해 1905년 맺었던 을사조약에 대해 국제법위원회가 지난 63년 '무효'라는 견해를 발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난했다....
다). 동아일보 1993.02.17 기사
을사조약 무효 30年前 유엔판정.
라). 한겨레 1993.02.19 사설
유엔의 '을사조약' 무효규정.
* 필자 주 5). 다음은 1964년 경향신문이 밝힌 을사조약에 대한 기사입니다.
60年前에 맺어진 을사조약이란?
한국병탄의 前奏
말은 보호였지만 사실상 奪權
....................
이 조약이 조인된지 10일내에 고종황제가 비밀리에 청국경유로 미국으로 보낸 호소속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아래 한일 양국간에서 체결된 소위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나(?다)"....짐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봐도 日측의 강요가 얼마나 불법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과 친일파 청산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을사조약이 무효고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같은 조약으로도 일본과의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총독부령 83호에 의해 포교해야 될 종교로 규정된 일본 神道(유교, 불교, 일본 토속신앙을 혼합한 유교 하위의 후발 국지신앙),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일부 포함)의 효력은 무효로 되었습니다. 일본 총독부령을 악용하기로 하면 신도, 불교, 기독교만 포교해야 될 종교고 세계 4대 종교인 유교는 일본 총독부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로도 악용할 수 있는 일본 강점기의 잔재가 총독부령 83호였습니다. 불교성격이 강한 일본 신도나 원래부터 무군무부의 금수신앙이고 인간 부처가 창조부보다 높다는 불교(인간이 창조주보다 높아 서양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無神論으로도 간주되는 외래신앙으로 인도부근의 네팔에서 피어나 아시아 주변국들에 빨리 전파됨)는 삼국시대 중국 혼란기인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국 전진과 동진을 통하여 고구려와 백제에 들어온 외래신앙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자조선이나 正史인 위만조선의 시대는 중국 황하문명에서 파생된 고대의 중국과 교류하던 유교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뒤이어 유교의 제천의식을 행한것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나라가 삼한(상달제와 시월제), 부여(영고), 고구려(동맹), 예(무천)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제의 교천이나 신라 유리왕때 도입된 추석(중추절, 한가위)도 삼한시대의 제천의식에 뒤이어 발생한 유교의 제천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교의 조상제사는 고인돌, 석관묘.목관묘.왕릉.각종 고분등의 유적이 그 증거자료입니다. 주로 왕과 士大夫계층의 귀족들이 무덤을 만들고 大夫와 士 이하의 庶人들(평민들이나 그 이하 신분)은 묘를 설치하지 않고 침소에서 조상제사를 지내는게 유교의 관례였지요.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인 주몽임금에 대한 조상제사,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나 알지임금에 대한 조상제사가 유교의 조상제사 증거입니다. 그 이후 고려와 조선의 국가제사인 종묘제사(임금의 조상제사)는 지금도 문화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오와 추석의 제천의식은 전통 깊은 제천의식이고 사직제사(토지와 곡식의 신)와 종묘대제는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거행하고 있으며, 석전대제(문묘제사, 공자님제사)는 성균관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행되는 유교의 국가제사는 고려와 조선의 유교 국가제사였던 제천의식(조선 초기에 중단되어 고종때 부활하였는데 최근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다시 부활하였음. 단오나 추석의 제천의식과 달리 오랫동안 중단되어 관찰과 검토가 필요함), 사직제사(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한 제사,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문화재 차원으로 거행), 종묘대제(이전에는 고려와 조선왕가의 조상제사, 현재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문화재 차원으로 거행), 석전대제(문묘제사, 공자님에 대한 제사로 현재는 성균관에서 거행)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유교 3대 명절은 설날(Chinese New Year, Lunar New Year), 단오(태양을 기준으로 한 제천의식의 일종으로 일본 강점기때 쇠퇴하였다 함), 중추절(추석, 한가위)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대의 유교 제천의식과 유교의 조상제사 및 한자사용, 한문성씨의 점차적인 보급, 유교교육(殷.周시대의 원시유교를 거쳐 춘추전국시대에 태어나신 공자님의 仁義를 가르치는 교육)을 거쳐온 수천년 된 유교국가입니다.
팔관회는 고려때 행해진 유교의 국가제사인데 고려때는 연등회도 국가제사였다고 합니다. 고려는 유.불.선이 조화된 시대 같습니다. 고려 유교 국자감이 있었고 유교의 국가제사가 많았는데 조선사 편수위원회때 정립된 시각으로 배운 사람들이 고려의 국교를 불교 단독으로 하였을수도 있으므로 많은 공청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국사시간의 공식 입장은 고려는 최고대학이 유교 국자감,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종교에서 治國의 道는 유교고 修神의 도는 불교라고 하는 학술적 의견도 반영하면 고려는 治國의 道인 儒敎를 國敎로 하면서 유.불.선을 조화시킨 종교 공존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최고대학 國子監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와 한자중심 교육).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국제관습법 측면이나 국제 조약(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으로 볼 때 조선의 국교인 유교가 한국의 국교라고 하는게 옳은 국제법 질서며 한국은 관습법적으로나 국제조약 적용시 유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의 한국관련 내용은 그 당시 국내의 헌법이 없던 해방 한국에 헌법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대한 침해나 위해행위는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으며 법적으로 저촉됩니다. 또한 본 블로그나 필자의 다른 글에 대한 위해행위는 UN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국사에 나오는 조선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전통의 성균관대학교 출신 儒生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학분류.
1그룹(왕립, Royal대학): 宮(泮宮.學宮) 성균관대, 이와 동등한 御 서강대(해방이후 敎皇聖下께서 윤허하신 가톨릭 예수회 계통의 Royal대학).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에서만 각기 王(KING)과 부원군 각 2명을 배출함. 유교의 국가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宮 성균관대 출신의 王은 유교 국가제사의 상징적 祭主임(단오의 전통적 제천의식과 중추절.대보름 달맞이등의 祭主임). 한국의 전체적인 國敎는 유교지만 御 서강전하께서 통치하는 王國인 御 서강대의 종교인 가톨릭 예수회는 御서강대 통치지역인 서강대에서 국교인 유교와 동일한 위상을 가짐.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의 모든 위상은 상호 통치지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음.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를 4년 졸업한 모든 졸업생은 士大夫(양반)의 지위를 가짐.
2그룹. 대학형태는 아니지만 다음의 유교 국가기구 祭官들은 원하는 경우에 士大夫의 지위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옹립한 황사손의 동태는 눈여겨 두고 그 전통적 지위를 존중하며 염두에 두겠습니다.
왕족이나 양반의 증가는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을 가지겠습니다. 이씨조선의 황사손(이원) 이외에 다른 제관은 왕족이 아니며 다만 유교제관들에 해당되며 극소수로 士大夫 정도의 대우를 해줄수 있습니다. 궁 성균관대, 어서강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독립투사 출신가문 무반의 양반 극소수 전부를 포함해도 5,000만 인구중 왕족.양반 인구는 50만 정도로 제한하며 宮 성균관대나 御 서강대를 입학.졸업하지 않으면 당대의 士大夫 지위로 끝납니다.
유교 국가제사기구 형태를 가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사직대제등과 종묘대제 주관기구)의 대표 제관과 주요 제관, 성균관(석전대제 주관, 석전대제는 문묘제사라고도 함)의 대표 제관과 주요 제관은 사대부의 지위를 가지길 원하는 경우에 그런 신분을 가질수 있습니다. 향교나 서원의 대표祭官 및, 宗家나 門中의 주요 祭官은 士나 儒林의 지위를 가짐.
그리고 성균관.향교.서원의 주요 祭官 및, 주요 宗家와 門中의 자제,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고위 군인이나 경찰등이 되었을때 무반의 양반임.
여기까지는 전통 신분제에 해당하여 현대와 공존하는 王.士大夫.儒林 계층으로 함.
神道(일본만의 후발 국지적 신앙, 유교+불교+일본 토속신앙 혼합한 신앙으로 세계 4대 종교인 유교하위의 국지신앙)를 國敎로 하던 일본이 항복하였으므로 한국의 국교는 다시 가까운 시대 조선의 유교를 원상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유교가 다시 국교임. 일본 총독부령 83호가 포교대상 종교로 규정한 외래신앙인 신도, 불교(일본이 다시 들여온 일본불교등, 불교는 원래 삼국시대 중국 혼란기인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온 외래신앙으로 민중신앙 형태임), 기독교(주로 개신교, 예수회를 제외한 가톨릭계파)는 일본의 항복으로 그 효력을 잃고 일본 강점기의 잔재로 남게됨.
유교 국가제사인 사직대제(또는 다른국가제사 포함)나 종묘대제, 석전대제는 해당기구의 대표 祭官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함.
유교의 국가제사 기구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사직대제와 조상제사 성격의 종묘대제를 주관함)의 대표 祭官이라 할 수 있는 황사손의 지위를 존중하고 장기 관찰하여 합당한 지위를 부여할 대상으로 눈여겨보겠음(2012.6.18 이전에는 황사손의 존재를 몰랐음). 성균관대 총장과 성균관장(석전대제주관, 문묘제사라고도 함. 공자님제사)은 대사성 정도의 지위를 가지길 원하는 경우에 그런 지위를 가지도록 인정함. 그리고 향교나 서원의 주요祭官은 儒林의 위치임.
대학전통은 보통 유교권의 漢나라 태학(한나라 태학이후 수.당.송의 국자감이 생기고 북경대는 원.명.청.의 국자감에서 이어진 경사대학당의 후신임) 및 서양 가톨릭문화권의 볼로냐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한 서양 최초의 대학으로 볼로냐란 도시는 교황령이었음)을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하는 학설이 교과서와 주요 학술서적들의 학문적 정설임. 국사는 성균관(그 이전의 유교 최고대학 계보는 고구려 태학, 비공식적 대학인 백제의 오경박사, 통일신라의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 성균관을 승계한 해방후의 성균관대학교임)이 교과서와 학문적 정설이고, 세계사영역은 한나라 태학과 볼로냐 대학(서양 최초의 대학, 동일명칭으로 세계 최초의 대학)을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하는게 학문적 정설임.
조선은 유일무이한 대학인 성균관밖에 없던 나라인데 일본 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 수많은 대학들이 생겨났음. 한국에는 고구려 태학부터 유교교육만 공식적인 교육기구였으며 도교나 불교.여성 교육기구는 없었음. 전례가 없던 비신분제 대학들과 일본 강점기의 초급대학.전문학교.여자 전문학교 및 일본 강점기의 경성제대등이 해방후에 우후죽순으로 신설.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여하튼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에 대한 충성도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고 관찰기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필자는 宮 성균관대 출신 임금(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1983학번=御 서강대 출신 御서강 전하인 서진교 교수, 서강대 기록보존연구소 근무).
@ 저는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며,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현실이란 땅에 발을 붙이고,머리는 어느정도의 꿈과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지향적 현실주의자입니다. 약간의 개혁성향도 가미하였으며, 보수적인 왕당파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상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는 분명히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민주공화국 체제가 정착된지 60년이 약간 넘지만, 수천년의 유교 역사와 王政體制 전통이 있어 우리 헌법前文은 또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하여 역사와 전통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공화국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수천년 역사와 전통을 배척해서는 않되기 때문에 헌법前文에 역사와 전통조항을 집어넣었겠지요.
@ 일본강점기에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저는 대학(교육)부문에 가장 비중을 두어, 국사와 세계사를 조합하고 국제법.헌법 및 국제 정치질서의 힘과 강대국 존재를 감안하여 宮 성균관대= 御 서강대 체제로 한국과 세계의 대학을 정의하여 왔습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宮 儒 윤진한)=御 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
일본강점기를 축출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헌법의 國家體制.政治體制와 조금달리,약간의 개혁성향을 가진(그러나 국제법과 역사를 중시하는 전통지향적 왕당파임) 宮儒(윤진한) 寡人이 이전처럼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군림하고 御서강殿下와 공동으로 한국의 영구적인 영혼통치 임금이 되겠습니다.
@ 덧붙이는 말.
한국은 조선왕조 후손이며 유교 국가제사(환구대제, 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인 황사손(이원)이 국왕에 가장 적합한 분이니, 국제법과 관습법.행정법상 國敎에 해당되는 유교국가 한국의 정부.국회.시민단체에서 기회가 닿으면 이 분을 국왕으로 옹립해주기 바랍니다. 황사손의 보좌진이었던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느낀 바로는 국왕옹립이 되지 않아 국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틀리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국제법상 고종.순종.영친왕의 후손이 國王이 될 자격은 분명 남아있으며 필자는 이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살아온 지배자들은 王이 아니라, 君主의 지위(宮 성균관대 大君, 宮 성균관대 大公= 御 서강대 大君, 御 서강대 大公)로 앞으로도 살아갈것이며 국왕옹립이나 국왕 등극후에도 제도 미비로 분란이 발생하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 보전을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世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특전을 거치고 유교적인 聖人임금이 되기를 지향하였는데, 이런 제도가 와해되어서 제도미비때문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가 훼손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일본강점기로 인해 빚어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