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국의 종교수장은 고종과 순종의 후손이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옹립한 황사손(이원) 이 분명함.
국제법상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의 항복(카이로선언 포함한 포츠담선언 수락)이 있었고, 헌법전문(憲法前文) 역사와 전통조항으로, 굳이 한국의 임금을 거명하자면 조선왕실 후손인 황사손(이원)이 그 해당자입니다.
현재는 민주공화국 상태라, 황사손(이원)이나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가 어떤 통치권이나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게 아쉽지만, 국제법과, 憲法前文 역사와 전통조항등으로 볼때는 황사손(이원)이 한국의 종교수장이고 유교 수장이며, 국왕의 자격계승자이십니다.
입헌군주제(入憲君主制)로 정치체제를 바꿀때까지는 민주공화국 상태의 지위로 통치권이나 행정권이 없는 제사주관자로 머무는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 무효, 일본의 항복, 헌법전문 역사와 전통 조항을 적용하면 황사손(이원)이 과거 조선(대한제국) 국왕의 지위를 계승한것으로 인정되는 최적격자이십니다.
황사손(이원)이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등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국제법과 관습법,역사적으로 한국의 국교인 유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유교식 조선성명인 한문성씨 사용(전주이씨,파평윤씨,안동권씨,청주한씨,밀양박씨등 한문성씨와 본관사용)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족보편찬및 門中활동에 매진하면 좋을것임. 門中別로 가족별로 조상제사하고 유교의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따르고, 공맹(孔孟)의 삼강오륜(三綱五倫)과 인의예(仁義禮)등 유교교육을 받는 한국인들.
그리고 수천년 유교 전통명절인 설날(중국은 春節),단오,추석(仲秋節),한식(중국은 淸明),대보름등의 제례(祭禮)와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일본강점기로 쇠퇴한 한국의 전통 종교주권을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조선성명(朝鮮姓名) 복구령에 의해 모든국민이 행정기관에 조선성명인 현재의 한문성씨(漢文姓氏)와 본관(本貫)등을 등록하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입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기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허용해도 모든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조선성명의 한문성씨.본관사용 유교도입니다.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신도 수자가 얼마라고 주장하고 발표해도 한국영토에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