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에 국민들 잘 모르게 종교인구 표본조사한이후,일본강점기 기준으로 통계청 표본조사한걸 요즘 대중언론이나
기타 자료에서 악용하는 국제법위반 및 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이 아주 심각함.
@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인데 교육분야.종교분야의 왜곡발표등 대중언론등에서의 한국 (주권무시) 약탈이 너무 심함.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
@ 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1.조약과 법령(2007년 발행됨.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저자임)은 조선 총독부령 제 83호 포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IX. 종교(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 83호) 296
제 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 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 포교사실을 모를때는, 통계청 표본조사로 발표된 종교인구 조사를 근거로, 글을 쓸수도 있었겠습니다. 정부발표자료니까 이를 근거로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자료나 학계.국회.언론계.시민단체등에서도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종교인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종교인구를 산출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필자처럼 2007년의 자료(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를 접한 관계자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신도.불교.기독교가 포교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므로, 1983년부터 시작된 종교인구 표본조사는 일본 강점기 잔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강점기때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하면서 성균관과 향교에 문묘제사(공자님제사, 석전대제)의 제사기능만 남겨놓았는데, 전국민이 유교도인 한국에서 1983년 통계청 표본조사할때 유교인구 집계하기를 일본강점기 기준(외래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으로 종교주권도 없는 그 종교기구에 등록된 신자들을 우선 집계하고, 유교인구는 일본강점기때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공자님제사) 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변질시켜 놓았음. 그리고 그 표본조사를 자꾸 10년 단위로 써 먹고 있음. 그렇게 해도 일본강점기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구는 종교주권이 한국에 없고, 조선성명인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교도임은 변하지않음.
일본강점기에 제사기능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집계하는 국제법위반.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은 아주 심각함. 종교주권도 없는 일본 강점기 불교.기독교 종교인구 집계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전국민이 조선姓名 복구령으로 조선의 한문성씨.本貫 사용하며 관습적으로 설날.추석.단오 지내고, 조상제사 지내고, 冠婚喪祭 참여하고, 孔孟의 三綱五倫 배우는 나라에서 유교인구를 수십만 문묘제사(석전제사) 인구로만 집계하는 발상은, 국제법에 맞지않고 美蘇軍政의 조선성명 복구령 취지에도 맞지않음. 한국인은 美蘇軍政令때의 조선성명 복구령등으로 현재 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이 전부 조선성명 쓰는 유교국가임(유교성명을 사용하며 설날.대보름.단오.추석.한식,조상제사, 관혼상제,공맹의 삼강오륜 교육받음).
해방후, 유교국으로 복귀하여 불교승려를 국사에서 8천 천민으로 교육시켜온 한국. 승려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산속에서만 있으면서, 시중에 포교하지 않으면 무리는 없음. 신도.불교.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일본 강점기처럼 마음대로 포교하면 않되고, 믿어도 그 종교주권은 없으며, 그 종교신자로 집계하여 발표하여도, 한국은 미소군정때의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유교국가임.
유교국가 조선을 강제 점령하여 신도국가 일본(後發 局地的 신도를 만들어 믿는 나라)식 姓名을 사용하도록 하는 창씨개명을 당한 조선(대한제국)인들. 2차대전때 일본이 항복하여 美軍政은 점령대상으로 일본정부, 한국내 일본 총독부등 통치기구(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일본 관립학교, 일본 국.공립중고등, 일본 신도.불교.기독교 포교기구, 총독부, 헌병대, 경찰서, 관변억압기구, 일본강점기 언론등)등을 점령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한국인은 해방국민으로 2중대우하여 성균관대(성균관)나, 향교, 구한말 고종이 허가한 휘문고.배재고 및 다른 경로로 설립된 양정고등은 해방민족 한국인의 전통적 학교들임. 조선(대한제국)의 문중, 족보, 각종 유교제사등은 해방한국인의 역사와 전통에 해당됨.
미군정 통치이전에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그대로 유교국가이며, 성균관을 이은 성균관대가 한국 최고대학임은 분명함. 최근 십년 넘게 세게적인 매체를 통하여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을 밝혀와서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그대로 이어가야 할것임.
@ 불법 강제로 무효조약인 을사조약을 체결해놓고,그 이후 또다시 강제적 권리남용으로 강제조약인 한일병합을 실시한 일본.
을사조약 무효로, 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고,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일본(후발국지적으로 새로 만든 일본만의 불교적 특색이 강한 신도국가)이 강제로 포교한 강점기 외래 포교종교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어졌음.
중국 천자나 한국 왕이 통치하던 중국과 한국. 유교의 각종 제사에서 天子,諸侯(중국 천자 다음 왕 정도의 자격. 고구려나 백제, 고려시대 중기까지는 중국 천자칭호를 쓰지않고도, 중국 황하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해동국의 황제나 왕의 지위로 제천의식을 치름.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뀌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이 제천의식을 중단함), 사대부, 庶人식으로 차등을 두어 신분제가 엄격한 유교. 이런 유교의 신분제 특성으로 장군급 통치자가 집권하던 일본막부에서 유교가 변질된 것 같음. 장군이하 일본 주민들은 극소수만 사대부 유교를 믿고, 전 주민을 절에 등록시킨후 형식적으로 불교국가가 된 일본. 이후에 막부를 뒤엎고 새롭게 일본 덴노(천황칭호는 중국 복희천황 고유명사라 사용하면 않됨)를 옹립하여 신도(막부시대 불교적 기반에서 유교+불교+일본 토속신앙 혼합한 후발 국지적 일본만의 신앙)를 국교로 한 일본인데, 일본은 중국.한국과 달리 신도도 불교 특색 강하고, 일본이 변질시킨 불교도 같이 믿고 있음. 이런 신도.불교를 강점기에 조선(대한제국)에 강제로 포교시켰음. 종교주권이 무효.
한국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삼한의 상달제(시월제), 백제의 교천, 신라의 日月神 숭배신앙, 고려의 제천의식, 조선초기에 중단된 제천의식(고종때 부활)을 가진 수천년 유교국가임. 그리고 先史時代의 조상제사흔적인 고인돌부터 여러 분묘, 설날.추석.한식의 조상제사 및 가족별 조상제사도 조상제사를 나타내는 수천년된 근거들임. 고려시대는 治國의 道가 유교고, 修身의 道가 불교라고 하여 유교는 통치종교의 역할을 하고, 불교는 개인적으로 믿는 수신의 도로 유.불.선이 공존한 시대라 할 수 있지만, 祭天儀式부터, 사직제사, 조상제사의 수천년 유교전통에 유교 교육을 실시해 온 수천년 유교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