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易姓革命에 성공해도 한국 국왕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국제법.관습법상 조선왕조 후손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황사손(이원)이 국왕격 자격. 황사손이 직접 이런 국왕격 자격을 부정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는것도 현실임]에서 주관하는 유교 국가제사 환구대제, 종묘대제,사직대제의 제사주관자로 인정될경우만 자격을 부여함.
@ 특히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주관하는 종묘대제(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경우 세계적인 주시대상이므로 易姓革命에 성공할 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과 황사손으로부터 종묘제사 주재권을 합법적이고 자발적이며,평화적으로 넘겨 받아야 함.
왕실의 종묘대제! 을사조약 무효에따라 조선왕조 황사손(이원)이 상징적으로 한국國王에 해당하는 祭主이심. 국제법.관습법상, 그리고 상징적으로 國敎인 유교수장,한국의 國王에 해당되심. 헌법 전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조항이 있어서 과거의 조선(대한제국) 전통을 승계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국은 정치체제상 민주공화국 체제가 병립중임.
현재의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國王은 황사손(이원)으로 하며, 황사손 발견전 교육.대학부분 측면을 중요시하여 정신적 王이된 宮 성균관대 임금(宮 儒 윤진한), 이와 동등하게 인정해온 외래 종교 출신의 가톨릭 예수회 산하 대학인 御 서강대 임금( 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國王의 지위와 동등하게 함.
민주공화국 상태에서 칭호를 어떻게 사용하든, 세계인에게 인식될때는 國王(황사손 이원).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위치는 KING의 자격임. 영국이나 스페인 국왕(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러나라의 군주였으므로 국왕폐하로 불러주는게 적당)께서 사용하시는 칭호를 넘기도 어려우므로 과인(궁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어 서강대 임금 서진교)이 국왕으로 추천하는 황사손(이원. 혹은 그 승계자)께서 국왕으로 등극하실시 그칭호는 황제폐하(단절기간이 오래되어 과인이 다시 추천하는 형세는 강대국이 아님. 지구촌의 간격이 좁아져 세계인들이 쉽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이므로 영국.스페인같은 강대국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을시 국왕폐하가 적당할것)보다 국왕폐하가 적당할 것.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 상태이므로, 황사손 자제들이 성균관대에 자동적으로 입학하게 해주는 제도가 없는 상태임. 만약 황사손(이원)의 자제들이 성균관대에 입학.졸업하지 못하고 황사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때는 민주공화국 상태에서는,제사의 주재자 자격만 부여하며,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이 國王을 대신하여 영혼통치를 함.
조선시대의 제도로 복구되지 않아, 황사손의 남자 자손들이 성균관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여도 한국의 최고대학은 국사교과서 영역의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대(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은 변하지 않음.
King은 더 이상 인정치 않으며, 王族.士大夫의 증가는 제한함. 민주공화국 상태에서는 황사손과 선대 國王(또는 영친왕등 과도기의 적격자등), 호적상의 부모.직계자녀,배우자만 왕족임. 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은 본인만 王이며 그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차후부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에 진학해서 4년 공부하고 졸업할때만 왕족임
@ 한국에서 왕의 칭호를 가지고 왕족.사대부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교도여야 함. 御 서강대 임금은 학내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로, 별도의 종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美蘇 軍政때 모든 한국인이 의무적으로 정부 관청에 등록하는 조선성명 복구령을 이어와서 後發局地的 神道國家 일본식 성명이 아닌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씨와 本貫은 누구든지 사용하는 유교국가가 한국이며, 설날.단오.추석.한식.대보름 같은 명절 및, 조상제사,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석전대제, 유교전통의 관혼상제 참여같은 유교도 특성을 보여야 함.
일본이 항복하였기 때문 조선총독부령 83호로 한국에 강제로 포교된 외래종교 일본 신도.불교.기독교(개신교 중심, 가톨릭 한두개 성당)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조선성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은 우선적으로 유교도임. 헌법상 국교가 없지만 국제법.관습법상 가장 가까운 시대인 조선의 국교 유교를 승계하여 모든 한국인은 유교식 조선 한문성씨를 사용하고, 조상제사를 지내며, 설날.단오.추석.대보름.한식같은 유교문화권 전통 명절을 쇠며, 학교에서 유교 교육을 받고, 유교의 冠婚喪祭를 기초로 생활하고 있는 유교나라가 해방이후의 한국인임.
그리고 왕조시대의 석전대제(문묘제사,공자님제사) 초헌관은 국왕이었으므로, 유교 국왕격인 황사손(이 원)이 석전대제 초헌관(初獻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민주공화국체제에서 문교부장관이나 성균관장이 대행해온 초헌관자격은 국왕부재중 일어난 자격대행 초헌관으로 봄.
또한 국사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왕세자 때 입학하는것을 관례로 하며,국왕이 되어서는 유교적 소양을 가진 왕이 되는게 전통임.
황사손의 자손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황사손이 되는게 정상적인 코스이지만, 한국은 일본 강점기때문 와해된 조선왕조의 통치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조항으로 조선왕조의 황사손이나, 성균관대의 역사.전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임.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 상태.
한국의 국왕이 되려면 유교도여야 하며, 한국의 전통 신분인 양반자격을 얻기 위하여서도 유교도로 살아가야 함.
설날.단오.추석 같은 전통 유교명절과 한식,대보름등의 유교문화권 전통 명절, 조상제사, 학교에서 배우는 孔孟의 三綱五倫 및 仁.義.禮.智.信등의 유교 교육,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석전대제(문묘제사,공자님제사)에 부분적인 참여를 하는 유교도여여 함. 그리고 신도국가 일본의 특이한 姓名사용은 거부하고, 조선의 유교 한문성씨와 本貫을 사용해야 하며, 유교의 전통 관혼상제를 존중하면서, 문중을 중심으로 한 종친회활동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교의 전통계승을 해야 한국의 전통 신분인 王.士大夫 자격등을 얻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