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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연구기관, 국제법 학자.전문가들은 다음 사실을 바탕으로 을사조약은 그 당시부터 만국공법(萬國公法)등에 위배되는

강제 무효(불법) 조약임을 다시 정확히 밝혀내어 UN등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 입니다.

 

* 을사조약은 무효.

 

한국은 을사조약 이전 萬國公法,公法會通등의 국제법이 수용된 주권국가였기 때문에, 강제(강박)로 체결된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논문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논문은 타당한 法意

 

필자 주 1). 근대이후 인류가 이룩해놓은 국제법 형태의 만국공법.공법회통등을 받아들인 주권국가 한국에는 행하지 말았어야 할 야만적인 주권 유린이 을사조약이었음. 국가라는 法人도 人格體와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그 主權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생긴것임. 국가주권 존중이나 인권존중 측면에서 문명국가간에 행하지 말아야 할 주권 유린으로 을사조약은 당연히 무효.

 

국제법학자가 쓴 논문이라 조약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제관습법상 만국공법.공법회통등의 국제법을 수용한 주권국에 대해 비준이나, 승인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여 문명국간에 하지 말아야 할 부당성을 지적한 학술논문 그 자체는 모호한 국제관습법 특성상, 국제법학자의 논문으로도 충분히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버드 법과대학 논문과, 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전문적 의견을 제기하였을 것.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 논문은 그 당시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국제법 잡지에 게재). 그 당시에 국가간의 분쟁을 제어하는 강제 관할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국제법학자의 학설로 국제관습법을 대체할수도 있겠다고 그 당시의 모호한 국제법 질서를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고종이 세계 여러나라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주권수호 노력을 하는 의사표명을 하였기 때문에, 만국공법.공법회통같은 국제법 질서를 수용한 일본이 강제로 체결시킨 을사조약은 문명국가가 할 짓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며,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학설이 그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작용한 부분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하버드 법과대학 논문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실렸고, UN 국제법 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필자 주 2). 다음은 위키백과에 나타난 국제법의 특성입니다. 강제력이 결여되어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1]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필자 주 3). 다음은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에 나타난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國際慣習法.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국제관습을 말한다.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관습은 단순한 습관, 관행 또는 관례가 아니고,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을 의미한다. 관습은 묵시적 조약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이며, 이러한 관습으로부터 발생한 법규범이 국제관습법이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예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조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필자 주 4). 만국공법이나 국제법중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은 국제관습법이 아주 많은데, 이는 강대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강대국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합의하는 조약이 아니라, 다양하고 불완전한 해석이 나타나며, 프란시스 레이처럼 국제법 논문으로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소국이 강대국 논리에 따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하튼 을사조약 체결당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약소국이었는데, 그 당시 강대국이던 프랑스 국제법학자의 논문이 중재자 겸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체계적인(학술적인) 국제관습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필자 주 5). 다음은 국가 지식포털(Korea Knowledge Portal)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line(행정안전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국가지식 DB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됨]에 나타난 을사조약 무효(만국공법의 내용 거론하며 무효주장) 논리입니다.

 

*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제 14권 한말 순국.의열투쟁

제 3장 을사늑약과 순국.의열투쟁

1. 을사늑약의 체결과 한국인의 저항.

1). 을사늑약의 불법성,

.................

 

11월 20일 이후로 전현직 대신들의 상소문이 주야로 답지하는 가운데 시강원 시독 박제황朴齊璜은 서양 국제법인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당시 전현직 관료들은 상소문에서 거의 대부분 만국공법과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파기하고 늑약 체결에 관련된 을사오적과 기타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3) 이 중에서도 『공법회통』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일본과의 조약이 무효임을 설파한 박제황의 상소문은 단연 돋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만국공법 제98장에는 “횡포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주적인 자립권을 침략하여 빼앗았을 경우 모든 나라들이 호응하여 들고 일어나 구원한다”고 하였으

며, 제405장에는 “갑자기 조약을 의논해서 그 조약에 서명한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없고,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2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409장에는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15장에는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 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44)

 

필자 주 6). 을사조약 체결후에 조선(대한제국) 조정 내부에서는 만국공법에 의한 법이론으로 을사조약을 무효로 하자는 박제황의 상소문이 국제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질서는 아주 냉혹하여 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일본을 한국(대한제국)이 군사력으로 한국 영토에서 몰아낼 힘이 없던 상태입니다. 주변국가 도움도 얻기 힘들던 시절입니다. 그나마 조선(대한제국) 조정 내부에서 국제법 이론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나온건 바람직합니다(이 당시는 이러한 법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한국을 지원해 줄만한 강대국의 힘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일본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없던 시절같음). 이러한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저도 처음 알았음)에 늦게나마 위안을 삼아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프랑스 국제법학자(프란시스 레이),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 견해를 지원세력으로 하여 늦게나마 그 당시 을사조약이 분명한 무효였다는 이론적 근거를 한국정부 자체의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그 때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몰아내고,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로 할테니 나가달라고 할만한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이 되어 그 당시의 법이론으로도 한국의 불법 강제점령기를 사후적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게된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UN국제법 위원회의 전문의견까지 보고되었으니, 이런 사실을 근거로 그 당시 한국 고종의 외교적 자구 노력과, 조정에서의 국제법 이론 토의 자료로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다는 사후 대책을 세워야 좋을것입니다. 이런건 정부와 국제법 학자들의 몫입니다.  

 

필자 주 7). 위에서 주목하여야 할 만국공법 조항은 제 409장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제 415장 "조약을 맺은 일이 나라를 망치는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임. 다른 조항도 중요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필자 주 8). 지금까지 살펴본바에 의하면 409장대로 강제에 의한 을사조약이 프란시스 레이의 국제법 의견처럼 무효인건 맞으며, 한일병합도 당연히 무효임. 415장대로 하면 국왕이 없어졌어도  그 후손이나 새로운 왕이 포기할수도 있을것임. 415장대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등을 포기함을 정부에서 분명하게 밝혀도 될것.

 

여하튼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만국공법이나, 그 당시의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논문대로 무효이고, 이후에 UN국제법위원회에서 무효임을 밝힘.   

 

필자 주 9). 萬國公法과 한국에서의 수용여부.  다음은 민족문화대백과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1886년 9월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과서가 되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심순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정교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등에서 이 책을 인용하였다.

 

필자 주 10). 公法會通과 한국에서의 수용 여부. 다음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인용한 내용임.

 

특히 ≪공법회통≫은 1896년 학부(學部)에서 청국판에 편집국장 이경식(李庚植)의 서문을 덧붙여 출판, 고종과 대신들에게 배포하여 1899년 대한제국 국제(國制)를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국제법서가 한 나라의 헌법에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국제법에 의지하여 우리 나라가 독립주권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며, 한국 법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필자 주 11). 이승만.김구.김창숙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미군정기에는 조선(대한제국)인 신분입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국제관습법(프랑시스 레이라는 국제법학자의 국제법 논문, 만국공법 측면) 측면에서보면 美軍政期 이승만.김구.김창숙 선생은 조선인(대한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맞으며, 이후에 추서된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없어도 조선인(대한제국인)이면서 임시정부 요인으로 인정됩니다. 

조선(대한제국)은 을사조약 이전, 萬國公法이나 公法會通의 법의등이 국제법으로 적용되는 주권국가였기때문에, 문명국가들에서 통용되는 강제(강박)에 의한 조약체결은 무효라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논문은 국제법의 法意적인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주 12). 미군정기 해방한국인의 자격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과의 관계. 反論이 발생하여 마찰이 생겨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한 일본이기에, 국제적인 강행규범으로 패전국(항복국) 日本이 받아들여야 하는 해방한국인의 지위는 분명하게 보장되는 자격입니다.   

 

저는 윤진한(宮 儒 윤진한, 궁성균관대임금으로 성대 유학대학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백명이상 지지받음)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 전주 신흥고 1981년 졸업. 법학공부좀 하다가 1983년에 다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함). 제 고등학교 동창이 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어 서강대 임금, 궁 성균관대 임금과 함께 지지받음, 서강대 사학과 졸)인데, 저는 국민학교때부터 육영수 여사 주관 고전읽기 대회에 참가하여 역사와 세계사에 대한 관심은 그때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때도 역사를 배우고(문과라 고등학교때는 세계사도 배움),대학때도 역사는 배웠으며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