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은 유교국이지만,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들어온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나,구한말 들어온 기독브이의 학내 선교는 타당함.

한국은 유교국이지만,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들어온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나,구한말 들어온 기독브이의 학내 선교는 타당함. 

 

그리고 고종임금에 허가받고 기독교 학교세운 배재학당, 이화학당 및 구한말에 발판을 굳힌 기독교 고등학교 경신고,전주신흥고등의 학내 선교도 타당함.

 

@ 기본적으로 일본강점기인 을사조약이후에 세워진 개신교,불교 및 다른 학교들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이 기본. 일본의 항복이후 일본총독부령 83호로 강제포교시킨 신도.불교.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무효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수락한 일본의 항복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해도 번복시킬 수 없는 국제 조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기구가 강행규범없이 관여해도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의 내용은 변경시킬수가 없는 패전국 일본의 항복수락 국제조약에 해당됩니다.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는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라 무효고, 유교이외 이들 강점기 신앙은 한국영토내 종교주권은 없다는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 종교인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를 믿을수 있지만 일본이 항복하여 종교주권은 없습니다.  유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는 조선姓名을 쓰는 유교도라는 전제하에, 성균관대처럼 왕을 가진 별도국가 형태로 하여 학교내에서는 종교적 선교자유를 가집니다.

 

@ 저는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며,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현실이란 땅에 발을 붙이고,머리는 어느정도의 꿈과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지향적 현실주의자입니다. 약간의 개혁성향도 가미하였으며, 보수적인 왕당파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 가까운시대인 조선(대한제국)의 왕정전통은 존중됩니다. 또 한편 해방이후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도 분명히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민주공화국 체제가  정착된지 60년이 약간 넘는데, 과거와 어울려 공존해가야 하는게 현재 대한민국 상태입니다. 수천년의 유교 역사와 王政體制 전통이 있어 우리 헌법前文은 또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하여 역사와 전통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공화국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수천년 역사와 전통을 배척해서는 않되기 때문에 헌법前文에 역사와 전통조항을 집어넣었겠지요.

 

@ 일본강점기에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저는 대학(교육)부문에 가장 비중을 두어, 국사와 세계사를 조합하고 국제법.헌법 및 국제 정치질서의 힘과 강대국 존재를 감안하여 宮 성균관대= 御 서강대 체제로 한국과 세계의 대학을 정의하여 왔습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宮 儒 윤진한)=御 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

 

그러다가 종묘제사등을 치르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황사손을 발견하여 宮 儒 윤진한과  御 서강전하가 가지던 영혼통치의 임금자격을 2013.4월부터 황사손에게 물려주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도  제사이외 아직 아무것도 성취한게

없고, 민주공화국 상태에서의 궁 성균관대(=어 서강대)도 국사 성균관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자격만 인정되고 있을뿐 대중언론에서의 전적인 재량권은 없습니다. 국제법과 역사를 중시하는 전통지향적 왕당파 宮儒(윤진한) 寡人이 이전처럼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군림하고 御서강殿下(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의 영혼통치 임금으로 영혼통치를 해왔습니다.  

 

황사손(이 원)은 유교 국가제사를 치르는 임금.    

  

국제법과 역사, 관습으로는 한문성씨와 본관사용하는 모든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유교도입니다. 미군정과 소련군정때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씨와 본관을 등록하여 모든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상이 누구고, 어떤 본관을 가졌으며, 자기의  선대 조상에게 제사지내는것을 경험한 민족으로 조상제사를 종교적 관습으로 가진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물론 음력으로 달을 기준으로 하는 설날.추석.대보름등의 달맞이나 月神숭배도 제천의식의 한 형태며 이 때 조상제사형태인 차례를 치르며 달맞이를 하고, 태양중심 명절인 단오절에도 여러 습속으로 제천의식 전통이 있습니다. 유교의 하느님(하늘天)이 꼭 日神.月神으로 한정되는건 아니고 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한 우주의 근원인 太極(太一神)과 연계된 하늘天이 유교의 하느님이십니다. 천지와 별.인간과 萬物을 창조하신게 태극이란 영혼을 가지신 유교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유교의 하늘천은 꼭 자연천만은 아니며 태극과 연계되어 영혼을 가지신 복합적인 태초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적 기자조선. 역사에 가장 근접한 시대인 기자조선이 正史가 될수도 있고 先史時代로 분류될수도 있지만 단군신화처럼 야사나 설화.전설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先史시대부터 중국 유교와 비슷하게 한국에 자리잡은 원시유교. 하늘에 나무열매 채취, 어획물이나 수렵물등의 채취물 수확등을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에서도 원시유교의 제천의식은 싹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나 다른 생산물의 수확풍성을 기원하는 쪽으로도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고인돌이나 고대의 각종 고분들은 유교 조상제사 흔적입니다.

 

 이렇게 수천년된 유교국가 조선(대한제국)을 강점하고, 막부시대를 거쳐 일본의 후발국지적 신앙인 신도로 국교를 삼은 일본. 神道(유교,불교,일본 토속신앙 혼합한 일본만의 후발 국지적 신앙)국가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일본강점기에 포교종교로 규정한것은 일본 신도.불교.기독교 뿐이었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1.조약과 법령(2007년 발행됨.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저자임)은 조선 총독부령 제 83호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IX. 종교(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 83호) 296

 

제 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 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   

 

# 그리고 그 이후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은 (패전국 일본 통치기구를 점령한) 미군정(한국인은 해방국민으로 2중 대우함) 당시에도 총독부 및 친일파 방응모의 조선일보나 김성수의 동아일보에 남아있다가 다른 대중언론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한국의 종교질서를 어지럽히며 유교는 조선 총독부령에 따라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식의 주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설날.추석의 유교인구, 제천의식이나 조상제사, 한문성씨사용자.사직제사.종묘제사의 유교인구는 종교가 아니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것이지요. 1983년부터의 통계청 표본조사를 임의적으로 시행하여 유학(성균관.향교)기구의 석전대제 인구만 유교도에 포함하여 그 신도가 몇십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왜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총독부 하급 실무자들이 승진하여 1983년부터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로 일본 강점기 잔재를 되살리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점기시대 강제포교종교들은 일본의 항복이후 종교주권이 상실되어 무효인채 강점기 잔재로 한국에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神道(일본 강점기 학교들은 당연히 믿어야 했음).불교.기독교(개신교위주, 가톨릭 일부 포함).

 

* 필자의견: 세계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의해 일본의 종교.교육.영토 및 기타 어떠한 주권도 한국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 형태의 선언과 의견들에 의해 한국이 상실한 국교(유교)는 국제법과 관습법.역사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법과 관습법에 의해 현재 한국의 국교는 유교입니다. 물론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인 5,000만명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한문성씨와 본관을 부여받고 이를 원적(호적)에 기재하고 있는 유교국가입니다.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령 83호에 의해 강제 포교된 외래신앙이 종교주권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유교를 관습법적.국제법적.역사적 국교로 하면서 일본 강점기에 심어진 외래신앙도 2중으로 같이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교의 4대 명절인 설날.추석.단오.청명(한식)을 쇠며 유교의 국가제사인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를 국가제사로 시행하면서 유교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성인식을하고 혼례를 치르고 상을 당하면 상주나 문상객이 되어 상을 치르고 각종제사를 치름)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관습법적 국교인 유교국가입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은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전통의 성균관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시기상의 불일치(한국의 자주정부 미성립등)로 해방이후 미군정 치하에서 해방국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국립대 설치 반대운동(경성제대등의 후신이 국립대로 설치되어 나중에 서울대로 됨)을 물리치고 가족 3명이 친일파인 문교부장 유억겸은 국립대 설치(서울대의 모체)를 강행했습니다. 미군 점령대상 일본 총독부 통치조직(일본 통치기구는 점령대상이었지만 민간인 신분의 한국인은 해방국의 국민으로 2중 대우를 받음)에서 나온게 서울대며 조선일보는 서울대나 연희대(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연희전문 후신)를 가장 앞에 띄웠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경향이 없었는데 조선일보에 남은 친일부왜배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공립학교(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학교들)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동아일보도 이를 따라하다가 현재에 이른것이지요,. 

 

한국은 역사적인 기자조선 이후부터 正史시대인 위만조선, 삼한(마한.진한.변한), 부여, 고구려, 동예, 백제, 신라.통일신라, 고려(治國의 道가 유교), 조선,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교가 國敎인 나라였었습니다. 누구든지 유교문명의 한문성씨를 쓰게되었고, 유교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지내며, 단오.대보름.한식등의 세시풍속을 지내고, 유교의 제천의식(삼한의 상달제,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과 조상제사(고인돌, 각종 고분)를 시행하는 수천년 전통 유교국이 한국입니다.

 

孔孟의 仁.義.禮를 교육적으로 가르치며 孔孟의 三綱五倫을 가르치는 유교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冠婚喪祭가 생활속에 스며든 유교국가가 한국입니다.    

 

# 불교적 특색이 강한 神道국가 일본이 2차대전때 항복하여 한국은 다시 역사나 국제관습법으로 유교가 國敎인 나라입니다.  

 

일본의 항복선언과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및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 박정희 전 대통령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한국측 입장(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 등 강점기 조약이 무효)등을 종합하여 읽어보시면 됩니다. 독립투사로 가르치던 장지연선생이나 위관급 장교로 복무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일본의 항복이후 형식적인 광복군으로 편입됨)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명단에 없어서 확실한 친일파로 분류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일파로 하려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자료나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김승학(위키백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정치부장, 한국독립당 감찰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선생이 1948년에 작성한 263명의 친일파명단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명단에서 장지연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외되어 있어서 임시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파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불교는 조선이 강하게 탄압했던 신앙으로 승려들의 생계차원에서 산속에 머무르며 만족해야 하는게 불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조상제사 거부(예수회는 제외)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로 배척당했었지요.

 

# 여하튼 한국은 나라를 되찾아서 다시 유교가 역사나 국제관습법 측면의 국교인건 맞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한문성씨나 설날.추석의 전국적인 인구 대이동을 보면 그 유교적 관습이 현재로 이어진게 맞으며 한국은 여전히 역사와 국제관습법.현재의 유교적생활(한문성씨, 설날.추석 등)로 유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한국의 최고대학(최고학벌)은 600년 전통의 성균관대(宮 성균관대=御 서강대)가 맞으며 한국의 國敎(국제법적, 역사적, 관습법적)는 유교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유교만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일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로 을사조약.한일병합을 체결시킨 일본의 침략야욕이 문제였고 이 때문에 한국에 확산된 일본 강점기 잔재들은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블로그는 2차대전 패전국이자 UN적국이된 일본의 불법 강점기에서 빚어진 한국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블로그이기도 합니다. 본 블로그에 대한 위해는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UN 국제법위원회의 보고등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행위가 되어 해당법률에 의해 규제나 처벌을 받을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