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승려는 조계종의 천민승려가 산간에 머물며 시중에서 종교활동을 하면 않되는 상태로 인정해 줌(생계를 위하여 호구지책으로 승려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함). 조계종 산간의 소수 천민 승려가 아니면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불교적 일본 신도.일본 불교는 종교주권이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에 포함됨.
그런데 일본 강점기를 거치고, 친일파 방응모의 조선일보.김성수의 동아일보 동조세력, 총독부 관리로 근무하다 다시 한국 정부 관리로 재등용된 친일부왜배들이 다시 일본 총독부기준으로 조작해보려는 종교왜곡은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일본 강점기 잔재를 청산않고 그냥 놔두니까, 친일파 조선.동아(이에서 확산된 다른 대중언론 내용), 경성제대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 경북대.전남대.부산대.서울시립대,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교인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불교학교(동국대전신), 일본강점기의 각종 국공립 중.고들이 대중언론(친일파 대중언론인 조선.동아에서 세력확장)에서 아주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 영토에서 교육.종교 주권이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임.
일본 총독부령 83호는 포교종교(일본 신도,불교,기독교)를 지정했는데, 을사조약이 무효기 때문에 원래부터 종교주권이 없고, 또한 일본 항복으로 이 포교 종교들의 종교주권은 한국 영토에 없으며 축출대상에 불과함.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나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들(서울시립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은 교육주권이 한국 영토에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미군정때 점령대상이 되어야했던 패전처리 학교들로 일본 강점기 잔재 국립(관립)대학.학교에 해당됨.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희대, 친일파 김성수가 보성전문 변경시킨 고려대는 대학자격을 부여치 않으며 다만 세브란스 의대 부분만 인정해 줌.
@ 한국에 어떠한 주권도 없으며,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언젠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될 일본 강점기 잔재들임.
한국에 헌법상으로는 國王(王)이 존재치 않는건 어쩔 수 없지만 을사조약이 무효인 부분은 그대로 이어짐. 을사조약 무효상태에서 미군정기에 복구된 성균관이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최고대학 성균관의 승계대학이었었음. 그 최고대학 계승권자인 성균관이 대표대학으로 현재의 성균관대를 문교부에 등록시켜 대학.유교 교육부분은 현재의 성균관대로 복구.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이는 해방후의 문교부 등록과정 및 국가출연 학술재단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국가적 定說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1946년 봄 전국 유림대회를 거치고 난뒤 복구된 상태(일본강점기에 경학원으로 변경시키고 나서 최고대학 기능이 상실되는 왜곡과정중에 명륜전문학교등으로 왜곡기를 겪었던 성균관이었음)의 성균관의 수장은 독립운동가 김창숙선생이었음. 다음은 1946년 봄에 성균관으장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는 과정 설명임.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李錫九)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學鄰會)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 출처: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시 필자의 글로 전환됩니다.
해방당시부터 문교부에 성균관대로 성균관의 교육승계대학이 그렇게 등록되어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성균관대임은 절대 변하지 않음. 조선왕조 최고대학 성균관(국사에서 교육시키는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에서 이어진 해방후의 성균관이 문교부에 국가적 차원으로 성균관대를 등록시켜서 성균관은 교육영역을 성균관대로 복구.계승시키고 성균관은 석전(문묘제사)의 제사영역을 복구.계승하며 제사 기구로 성균관의 이름으로 600년 역사를 이어온것임. 성균관의 600년 Royal전통은 그대로 이어지며 국사의 최고대학인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자격은 현재의 성균관이 아니라 해방후에 성균관이 국가기관에 대학으로 인가받은 성균관대학임. 해방 후 미군정기에 합법적인 승계과정을 거쳐 현재의 성균관대가 국사 성균관의 600년 최고대학 자격을 이어받은것임.
@ 미군정기인 1946년 9월 25일 성균관이 주관이 되어 성균관대 설립을 인가받기전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1). 다음은 그 당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기로 환산하면 1945년 12월 10일).
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 전국 유림대회에서...
전국의 유림들이 일치 단결하야 지난 11월 30일부터 6일간 시내 성균관 명륜당에서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엿다. 남북 조선의 유림 천여명이 모인가운데, 임시의장 김성규씨 사회로 성대히 사회가 진행되었는데, 한국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의 혁신향상과 성균관대학의 설치, 재단 완성등의 중요 안건을 결의하엿다. 당일 피선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이승만,김구 * 위원장: 김창숙
2). 다음은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2013,11,30 서 영관 객원기자의 기사에서 발췌.
.........
심산의 제안에 따라 1945년 11월 성균관 명륜당에서 전국 유림대회가 열렸다. 유림 1천여 명이 모였다. 대회에서는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의 혁신과 향상, 성균관대학교 설립, 이를 위한 재단의 완성 등이 결의됐다. 단체 이름은 유도회 총본부로 정했다. 심산은 위원장을 맡았고 김구 이승만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 다시 필자의 글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인건 맞지만 미군정기와 이승만.윤보선.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조선왕조의 복구가 공식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그 공백기가 있었던것도 현실임. 이러한 공백기때문 최근 10년동안 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자칭 임금이 되어 세계적인 매체들에 이 사실을 공표해 온것임. 御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때문에 교황청의 묵시적인 인정이 발생하여 스페인 國王께서 별로 그럴것 같지 않은 한국을 형제국이라 외교적 경로로 공식 전달하신 것이라 판단함.
해방후 미군정기의 합법적인 명칭교체(성균관에서 성균관대로 명칭변경)과정을 거쳐, 국사 유일무이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현재의 성균관대가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음. 제사 측면으로 볼때는 유교 국가제사 祭主(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등)는 조선(대한제국)왕조 후손인 황사손(이원) 한분뿐임
한국은 일본 강점기 잔재 청산이 되지 않아, 해방국의 주권구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무효로 하고, 다만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여 강점기 포교종교를 믿는건 간섭하지 않겠음. 그러나 한국인은 美蘇軍政의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의해 일본성씨와 확연히 구별되는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씨(남한은 본관도 사용,북한은 일부 지배층만 본관 사용하고 국민들은 본관같은것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고 함)를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교국임.
@ 서강대 같은 경우, 朝鮮 姓名 복구령등에 의해 전국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한문성씨.本貫 사용자로 유교도 자격도 인정하고 학교내에서 종교의 주권을 별도로 특수하게 인정함. 國史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와 전통의 성균관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Royal대학(國史보다 世界史的 강점으로 인정해줌). 宮성균관대=御서강대.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학술적.국내 헌법으로는 국사 성균관의 후신이 성균관대(교육)이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인점은 필자의 글에서만 그러함.
교황청과 서유럽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되고 인정될때는 御 서강대도 일종의 국가체제로 법률화시켜 한국사에 그 내용을 수록키로 함. 한국은 전국민이 조선성명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유교국(국제법.행정법)임은 변하지 않음. 또한 필자가 국내법으로 공식적인 임금으로 추대되어 헌법에 규정되기 이전에는 필자의 글에서만 그렇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정의하는게 현실론일것.
그리고 세계사 영역에서 필자가 언급한 학술적.국제법적 자격(한국내 교과서.참고서에서 교육시키므로 세계사의 대학들은 국내법과 동일함)의 대학은 漢나라 太學(태학은 國子監으로 이어짐. 元.明.淸의 국자감은 이후 京師大學堂과 北京大로 명칭 변경되어 승계된 사실이 있음), 중세 유럽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최근에는 일부 교과서.참고서 영역에서 영국의 옥스포드대.캠브리지대학등도 일부 수록됨)이 定說임. 필자가 이론화시킨 World Class Universities는 이렇게 교과서.참고서, 백과사전.학술서적등을 참고한 것임.
세계사 교과서의 편찬은 서유럽.교황청에서 주도하여 세계적인 定說로 보급된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음. 교과서 영역 한국 국사의 편찬은 해방후 美軍政과 자주정부로 출발한 대한민국정부를 거치면서 보급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여하튼 국사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成均館이며 해방후에 成均館大로 승계된게 定說임. 세계사의 지배세력이었던 서유럽과 교황청이 2차대전 이전에 세계적 지배력을 형성하여 어느 강대국도 실현시키지 못하던 교과서(세계사나 신학.법학.의학 및 어학.인문학.자연과학.예술.체육이론등) 교육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 교과서적 정설을 뒤 엎기란 거의 불가능한것이라 판단함. 이런 세계적 지배세력이 전세계적으로 교과서.참고서.백과사전.학술서 내용들을 보급시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황청.서유럽의 교과서.백과사전.학술적 기득권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국제관습법 영역에 해당됨.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한국사와 세계사를 비교.검토하여 세계적 인정을 받는 학술적 이론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음. 동아시아는 서유럽.교황청의 세계적 規定力 출현이전에 중국의 유교경전과 역사서, 법전, 학술서적이 세계사에 해당되었었음.
@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이외의 다른 대학은 國史나 백과사전.학술서 및 필자의 글에서 Royal체제의 Inner Circle에 들어올수 없음. 舊韓末 세브란스 의전 후신 세브란스 대학은 해방후의 대학자격만 부분적으로 인정함. 舊韓末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도 해방후의 대학자격만 그 때부터 인정함.
기독브(세브란스의대)이(이화여대)는 평민대학임.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주권없는 대학임은 변치 않음. 美軍政때 복잡하게 처리되어 공식적 자격으로 확립시켜 줄 수 없는 관찰기간동안 해방후의 기독브(세브란스 의대)이(이화여대) Monkey 서울대(한국에 주권없고 축출시켜야 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로 함.
宮 성균관대(御서강대).유교에 위해가 되거나 저항하면 언제든지 그 지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 관망함.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강점기로 인한 제반 모순과 피해.왜곡들을 타파하기 위해 학술적인 성격에서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