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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국가 일본이 항복하고,UN국제법위원회가 을사조약은 무효라하여,국제법상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임.

신도국가 일본이 항복하고,UN국제법위원회가 을사조약은 무효라하여,국제법상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임.                               


또한 헌법전문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조항으로 역사와 전통등의 관습법으로도 조선시대의 국교인 유교를 그대로 승계한   나라가 대한민국임. 행정법상으로는 해방후 미소군정때 패전국 일본의 통치기구를 점령하여 조선성명 복구령등을 실시 남한 5,000만, 북한 2,400만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씨와 본관을 행정부처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온 유교 국가임.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강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는 일본의 항복등으로 그 종교주권은 소멸하였고, 무효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강제적으로 전통 국교인 유교를 강제로 믿어라고 하지는 않는 나라인데, 남북한 모두 일본식 성명등록이 아닌 조선식 성명(한문성씨.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음. 신도국가 일본의 포교종교 신도.불교.기독교와 관계없는 유교국가 한국의 성명등록체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등에서 관할하고 있음. 이러한 미소군정당시에 이루어진 행정법체제와 상위법인 국제조약 성격(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을 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임)이 해방이후 한국의 준거법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법상 일본의 항복으로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적용시 일본은 한국 영토에서 교육이나 종교주권이 전혀 없고 무효며, 그 잔재를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 되는게 국제법성격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임.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으로 살아온 연희전문후신 연희대(세브란스 의전 후신 세브란스 대학은 아니었는데, 연희대와 통합하여 연세대가 된후 조금 복잡해짐), 친일파 김성수의 고려대(보성전문 후신), 관립전문학교 후신들(서울시립대, 경북대,전남대,부산대등), 일본 강점기 국.공립 중학교들(전국적으로 산재함,평준화되어 그 부작용이 적어진 측면도 있음),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강점기 포교종교들(신도,불교,기독교)등은 신도(일본이 새로 만든 후발 국지적 일본만의 신앙)국가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등에 의해 그 항복시점부터 모든 주권이 소멸하였고 한국 영토에서 추방해야 될 강점기 잔재로 되었음.

 

이 주권 회복작업을 해방 대한민국이 꾸준히 추진해야 될것임.   

 

한국의 최고대학은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현재의 성균관대학교임(600년 전통 인정받고 있음)을 정부측 백과사전(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시중 출판사들의 백과사전(두산백과, 파스칼대백과, 세계대학사전등), 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학술적 의견으로 공인받고 있음. 한국사로는 국사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고, 세계사에서 세계의 지배세력(아편전쟁이후 아주 중요한 시기인 근대와 현대에)이었던 서유럽의 학술적 영향력(각종 교과서,백과사전,논문,서적)을 반영하여 로마가톨릭의 敎皇(바티칸시티라는 신성국가체제를 다스림) 윤허 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는 해방후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측면을 존중하여 宮성균관대와 같은 Royal.Imperial대학으로 영구조치함. 宮성균관대=御서강대.

 

일본 강점기 때문에 없어진 조선(대한제국)의 국왕제도(고종은 황제, 순종은 왕)를 복구시켜야 할 당위성은 일본의 항복(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수락)및, UN 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기구의 전문의견, 한일 기본조약 당시 한국측 입장(을사조약.한일병합등이 원천무효), 한국 국회결의(을사조약.한일병합등이 원천무효라는 결의)등에 의해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일본 총독부 강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무효로, 어떤 발표를해도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로 한국 영토내 종교주권은 없음.